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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리쓰메이칸대(立命館大) 객원교수 "한국 법무장관의 문제점' 본문
전직 외교관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리쓰메이칸대(立命館大) 객원교수 "한국 법무장관의 문제점'
CIA bear 허관(許灌) 2019. 10. 3. 13:04지난주 미국에서 귀국한 후 방송국에서 일한관계에 생방송 출연 의뢰가 있었다. "아직 한국이에요?"라고 물으니 "시청률이 오르는거야"라는 것. 한국의 새 법무 장관 · 조국 씨의 됨됨이에서 가족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 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 자체를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조국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스캔들이 아니라 나라 사법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련된 큰 문제이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은 이렇다.
사법권 독립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검찰을 포함한 광의의 관할이 다른 국권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 좋은 예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하필 최대의 정적이든 바이든 전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를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 뉴스에서 유엔 총회에서 미일, 한미 정상 회담은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내부 고발 전화 회담의 내용을 알게 된 고발자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기했다. 혐의가 굳어지면 미국의 사법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하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 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참뜻이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아니다.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히도 비즈니스 출신으로 통치에 관심이 얇은 트럼프 사법권 독립 등에 관심이 없다. 원래 관심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런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 변호사로 독립적 사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검찰의 부패를 비판하지만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 2017 년 '러시아 게이트'의혹이 제기했을 때, 당시의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은이 사건 특검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스스로 반납했다. 이유는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트럼프 분노.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로서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돌이킬 보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조국 장관도 법률가이며, 명문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떠나면 필자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은 대학 입학 초기부터 제대로 배운 것임에 틀림 없다. 만약 필자가 조국 씨의 입장에 있으면, 장관 취임 직후 조국씨 가족에 대한 일련의 수사 지휘권을 즉시 반납 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법률가로서의 긍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서울에서 이야기 한국 친구의 의견은 갈라졌다. 한 학자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검찰은 수구 보수적으로 부패하고 있다 "고 주장하지만, "아니, 한국의 검찰은 기회주의자 정권 말기 대통령을 기소하고 새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고 잘라 버린다.
국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냉전 시대의 군사 독재 하에서 검찰이 얼마나 부패 하든지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란 신세대의 검사들은 독립적인 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희망 관측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검찰 제도의 개혁"을 주창려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법의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필자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더 이상 사법를 정치화하는 것은 그만 두지 않습니까? 정치화된 사법은 반드시 언젠가 민주주의를 해칩니다거야.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면 그 무서움을 충분히 알고이라고 생각하지만 ....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1953년 가나가와 현 출신. 영광학원 고교 졸업, 도쿄 대학 법학부 졸업. 53년 외무성 입성. 중동 1과장, 주중국 대사관 공사, 중동 아프리카국 참사관 등을 역임하고 2005년 퇴임. 제 1차 아베 내각은 총리 관저 연락 조정관을 지냈다. 현재 리쓰메이칸대(立命館大) 객원교수 ,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 주간.
고위직 공직자 탄핵심판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3장 국회 제65조]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항]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장 헌법재판소 제113조 1항]
-특검과 고위직 공직자 탄핵심판-
특검[特檢]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이다
특검 발동을 위한 국회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권력층 부정행위나 국정(國政) 사안은 특검으로 하는 것이 여야 정치적 대립을 차단하고 국민적 공감대 입장으로 공정한 조사 결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1.유래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 독립변호사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고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 아치발드 콕스 하버드 로스쿨 노동법 교수에게 덜미가 잡혀 사임하는 비운을 맞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야당 대선후보 지미 카터는 특별검사를 함부로 해임할 수 없게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했고, 당선되어, 1978년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임명되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일반검사인 법무장관이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헌법 관행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2.특별검사제
정치권과 법학계에서는 미국식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4년 3월 제정되어,2014년 6월자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3.특임검사제
채동욱 검찰총장은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며 반대한다. 대신 특임검사제를 주장한다. 특임검사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미국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것으로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4.대검 중수부 폐지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기로 공약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미국의 FBI를 모방한 것이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는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등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극히 드문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제도로서,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간 4건 밖에 없었다.
반면에 FBI는 조직범죄나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별검사 처럼 몇명만이 사무실 딱 하나를 개설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명의 FBI 요원이 전국에 배치되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방대한 수사조직이다.
5.공수처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대립하는 정책으로 공수처안이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는 상설이라지만, 법률만 상설이라는 의미이지, 특별검사는 사전에 임명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에만, 상설법률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십년에 한 건 정도 처리한다. 대한민국은 임시 특검법을 그때그때 제정해서 임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둘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공수처는, 법률도 상설로 만들고, 수사기구도 상설로 만들어 정규직을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여 두는 것이므로, 이들은 십년에 한 건정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1)기존 한국 특검법 - 임시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2)미국식 특검법 - 상설 법률, 임시 특별검사, 10년에 한 건, 대검 중수부가 처리 못하던 업무, 여야 합의로 수사개시
(3)공수처 - 상설 법률, 상설 특별검사, 10년에 수천 건, 대검 중수부의 기존 업무 대부분 이전, 여야 합의 불필요
6.임시 특별검사제도
(1)특별검사의 임명 과정
임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과정은 모든 특검법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2)특검법 및 특별검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10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11차례 특검이 이뤄졌다.
a.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의혹: 조폐공사 파업에 정부 개입,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재벌총수 부인 등이 옷 로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강원일, 옷로비 특별검사: 최병모
수사 결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단독 범행, 로비 실체 인정
비용: 16억 원
b.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의혹: 이용호 전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 차정일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 구속
비용: 14억 원
c.대북송금 특검법
의혹: 2000년 현대그룹에서 대북 7대사업권 확보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대북송금 의혹 특별검사: 송두환
수사 결과: 박지원 前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 구속, 5억달러 불법 송금 확인
비용: 14억 원
d.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의혹: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금품수수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특별검사: 김진흥
수사 결과: 무혐의
비용: 20억 원
e.유전의혹 사건 특검법
의혹: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 외압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 정대훈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비용: 14억 원
f.삼성 비자금 특검법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삼성 특별검사: 조준웅
g.이명박 특검법
의혹: 이명박대통령후보 당시의 BBK 연루, 도곡동 땅 등 차명 소유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이명박 특별검사: 정호영
수사 결과: 무혐의
비용: 20억 원 이상
h.스폰서 검사 특검법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7.12. 법률 제10370호]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민경식
i.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특검법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2. 22. 법률 제11333호]
특별검사: 박태석
결과: 무혐의
j.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
의혹: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9.21. 법률 제11484호]
특별검사 : 이광범
7.상설 특별검사제도 실시
새로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2016년 11월 22일 현재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8.상설 특별검사제 실시 이후 개별 특검법
(1)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최순득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박영수
결과:수사 완료
(2)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허익범
결과: 수사 완료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 요청 포기
법무장관[attony general, 法務長官]
국가나 주의 최고 법무관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한 법적 조언자.
영국의 법체계를 계수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법무장관직은 중세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16세기가 되어서야 현대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처음에 국왕의 대리인은 특정한 업무·사건·법원을 위해서만 임명되었으나, 15세기에 와서 국왕을 위한 법무장관이 정규적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법무장관은 곧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중세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법원들과 정치제도들이 전개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법무장관은 조력자인 법무차관과 더불어 법원에서 국왕을 대변하며 국가 원수와 그 장관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는 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는 모든 정부 법안을 기초함에 있어서나 법률문제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 조언을 제공하며, 법원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직무를 행한다.
법무장관은 국왕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일한 의뢰인인 국왕의 변호 업무를 계속하며, 법조계에서는 지도자로 인식된다. 그는 공소(公訴) 업무를 관장해 형사소추절차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며, 국왕의 이름으로 직접 소추를 개시·수행하기도 한다. 특정 범죄들은 법무장관이나 공소관(공소국의 소추국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추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또한 상급법원에서 형사절차를 중지할 권한도 가진다.
미국에서는 1789년의 법원법(Judiciary Act)에 따라 법무장관직이 신설되었다. 법원법은 전국을 우선 몇 개 재판구(district)로 나누고 그 구역에서의 민사·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검찰관에 대응해 각각의 구역에 법원을 설치했다. 연방의 법무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법무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주로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미국의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연방대법원에서 정부의 소송을 담당할 책임을 진다. 그는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정부가 하급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 재판구에서 소추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과 상소를 요하는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장관은 영국 법무장관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모든 주에도 법무장관(주 검찰총장이라고도 함)이 있는데, 이들은 연방법무장관과 비슷한 임무를 행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法務部 長官)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補)한다
1.임명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역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42대 법무장관 박희태(朴熺太)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딸이 이중국적을 가진 채로 대학에 특례입학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어 사퇴[김영삼 정부]
제48대 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경질됨[김대중 정부]
제50대 법무장관 안동수(安東洙)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취임사에서 '정권 재창출' 등의 표현이 담긴 이른바 '충성 메모' 파문이 논란이 되어 사퇴[김대중 정부]
검사[rosecutor, 檢事]
검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 형사소송에서 검찰권 행사를 주 업무로 하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장관이나, 사건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즉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상명하복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체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관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리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8조).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하나의 단독관청이 공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전국법원에 그 관청을 대신해 소추업무를 집행할 자를 두고 있다(→ 프랑스 검찰청). 일본도 검찰청을 단일한 법원체계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 또는 군(郡)마다 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검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방 재판관할구역마다 연방법무장관(→ 법무장관)이 지방검사를 임명한다.
프랑스·일본·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검사는 직업공무원에 속하며, 법무장관이 임명·해임하는 등 주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는다(→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 법).
러시아의 경우에 임기 7년의 법무장관(procurator general)을 최고인민회의(Supreme Soviet)에서 선출하고 지방검사는 해당지역 인민회의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이 독립적인 주정부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데 정치적 사건인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와 지방 관할구역에서 검사를 선출한다(→ 미국법). 연방 검찰조직상 각 지방검사는 사실상 주정부의 행정부 일원이며, 주정부가 교체되면 지방검사도 바뀐다. 검사는 지명된 사람이든 선임된 사람이든 자주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몇몇 나라에서는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해 큰 책임을 진다. 즉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被疑者)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책임을 진다.
상당수의 범죄소추절차(犯罪訴追節次)가 이론상으로는 아직도 사소추(私訴追)로 다루어지는 영국에서는 주로 경찰이 소추를 담당하며, 공소관은 아주 중대한 범죄만 다룬다.
미국에서 검사는 심리를 함에 있어 대배심앞에 증거를 제출하며 대배심은 이것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별히 수사를 맡은 하급판사가 예비심문(豫備審問)을 담당한다.
보통 예비심문절차단계에서 검사는 거의 심문에 참가하지 않으며, 때때로 소송(예비심문)의 마지막에 사건에 대한 소견을 밝힌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검찰청에서 파견된 대표자가 예비심문을 맡는다. 법무장관은 수사를 감독하며,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수사를 계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근거없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는 수사를 뒤집을 수 있다.
판사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을 다루는 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증거제출과 최종변론에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검사는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심리(審理)를 청구할 경우 검사가 준비서면(準備書面)을 제출하고 변론을 맡는다
법무부 소속 검사는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법무부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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