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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본문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12. 16:20전문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조문
제1부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①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②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① 러시아연방은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③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 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6조 ① 러시아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시아연방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시아연방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제11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두마),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2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연방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④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⑤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14조 ① 러시아연방은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②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제15조 ① 러시아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국가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제16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17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이 헌법에 의해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②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 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③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입법부 및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19조 ①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②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신조,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기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20조 ① 모든 개인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에 따라 생명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벌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배심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2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②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기타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 과학. 기타의 실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모든 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②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①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 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24조 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개인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개인은 러시아연방 영토의 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연방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기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29조 ① 모든 개인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된다.
③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개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검색, 획득, 공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⑤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제30조 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도 사회단체로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무기의 소지없이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 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었거나 수감자로 선고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⑤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34조 ① 모든 개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5조 ①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② 모든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 점유,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④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36조 ①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②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처분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37조 ① 노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③ 모든 개인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 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저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⑤ 모든 개인들은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및 공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제38조 ①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③ 만 18세에 달한 자녀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39조 ①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②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③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40조 ①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②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주거지의 건설을 장려해야하며,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 및 법에 규정된 개인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된다.
제41조 ① 모든 개인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② 러시아연방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방계획을 지원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및 스포츠의 발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③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2조 모든 개인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① 모든 개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립, 공립, 사립시설의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기초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자는 자녀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러시아연방은 국가교육 기준을 정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 및 자기학습을 지원한다.
제44조 ① 모든 개인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모든 개인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개인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45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③ 모든 개인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47조 ①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8조 ① 모든 개인은 사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사법적 도움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②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 구금 또는 입건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①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③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혐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50조 ①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이용될 수 없다.
③ 형을 선고받는 모든 개인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①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지정된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②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2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4조 ① 책임을 확정하거나 가중시키는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아니한다.
②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5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개인과 국민의 기타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러시아연방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건강,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관계,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제56조 ① 비상사태의 경우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하여 연방헌법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의 선포는 연방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③ 러시아연방 헌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8조, 제34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 ~ 제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제57조 모든 개인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새롭게 수립된 세금규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8조 모든 국민은 자연, 주변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9조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제60조 러시아연방 국민은 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경계 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62조 ① 러시아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러시아연방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연방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3조 ① 러시아연방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정치적 망명 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는 러시아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제64조 이 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 내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장 연방의 구성
제65조 ① 러시아연방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주체(主體)들로 구성된다.
아디게야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부랴티야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잉구세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코미 공화국, 크림 공화국, 마리 엘 공화국, 모르도비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북 오세티야 공화국 - 알라니야, 타타르스탄 공화국, 티바 공화국,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체첸 공화국, 추바시야 공화국 - 추바시야
알타이 지방, 자바이칼 지방, 캄차카 지방, 크라스노다르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페름 지방, 프리모리예 지방, 스타브로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아무르 주, 아르한겔스크 주, 아스트라한 주, 벨고로트 주, 브랸스크 주, 블라디미르 주, 볼고그라드 주, 볼로고드 주, 보로네시 주, 이바노프 주, 이르쿠츠크 주, 칼리닌그라드 주, 칼루가 주, 케메로보 주, 키로프 주, 코스트로마 주, 쿠르간 주, 쿠르스크 주, 레닌그라드 주, 리페츠크 주, 마가단 주, 모스크바 주, 무르만스크 주, 니제고로드 주, 노브고로드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오렌부르크 주, 오룔 주, 펜자 주, 프스코프 주, 로스토프 주, 랴잔 주, 사마라 주, 사라토프 주, 사할린 주, 스베르들로프스크 주, 스몰렌스크 주, 탐보프 주, 트베리 주, 톰스크 주, 툴라 주, 튜멘 주, 울리야놉스크 주, 첼랴빈스크 주, 야로슬라블 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 연방적 의의를 갖는 시(市)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유대인 자치주)
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 자치구 - 유그라, 추코트카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② 새로운 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 가입과 지위 부여는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6조 ①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②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③ 자치주와 자치구역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자치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자치구역과 주의 관계는 연방 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 헌법적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과 연방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있다.
제67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내해,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②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8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② 공화국은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의 자치기구에서는 러시아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러시아연방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69조 러시아연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70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기,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②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71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1.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의 채택, 이의 개정 및 준수에 대한 감독
2. 연방체제 및 러시아연방 영토
3.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러시아연방 시민권 : 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4.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5. 연방 재산관리
6.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분야와 러시아연방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7.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 회화, 신용, 관세정책, 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8.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9.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10. 대외정책, 러시아연방의 국제관계, 러시아연방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11.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12. 국방, 안보 : 방위산업 : 무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13.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14. 사법제도 : 검찰 : 형사 및 형사집행법 : 사면 및 특사, 민사법 : 소송법 :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15. 연방 분쟁방지법
16. 기상연구 업무, 표준, 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 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17. 러시아연방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18. 연방 국가 업무
제72조 ①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법률과 연방 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2.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3.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5.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특별자연보호 구역 : 역사, 문화적 기념비 보호
6.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7. 보건에 관한 문제의 조정 : 가정, 모성, 부성 및 아동 보호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8.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9. 러시아연방 과세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10.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정, 주거, 토지, 물, 산림에 관한 법. 토지와 지하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11. 사법부 및 법 집행기관의 직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12.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13.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14.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② 본 조항은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 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73조 러시아연방의 관할권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권 내의 사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전권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러시아연방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74조 ① 러시아연방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안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75조 ①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④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76조 ①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 법률이 채택된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③ 연방 법률은 연방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④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⑤ 러시아연방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 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⑥ 연방법과 본 조항 제4조에 의해 채택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77조 ①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국가 정부체계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가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②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관과 연방 행정기관은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78조 ①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러시아연방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도록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④ 러시아연방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79조 러시아연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 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⓵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⓶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⓷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⓸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2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② 선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 의원들, 국가두마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제83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국가두마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2. 러시아연방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3. 러시아연방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4.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5. 러시아연방 총리의 제정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6.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기타 연방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며,
6.1.러시아연방 검찰총장,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상원에 제청하고, 시, 지방과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검사 및 러시아연방의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6.2. 러시아연방 연방회의 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7.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8. 러시아연방의 군사정책을 승인하며,
9.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을 편성하며,
10.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1. 러시아연방군의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12. 연방의회 해당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84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두마 선거를 공고하며,
2.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두마를 해산하며,
3. 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4. 국가두마에 법안을 제출하며,
5.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6.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제85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들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 간의 또는 러시아연방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86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2.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3.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4. 러시아연방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88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 헌법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제89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 러시아연방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2. 러시아연방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3. 사면을 실시한다.
제9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공포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은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적용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 법률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제91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제92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을 행사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의 행사가 종료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의 만료 전에 권한이 중지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대행 시 국가두마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93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가 제기하여 러시아연방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 받고 러시아연방헌법 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반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연방 회의에서 최종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탄핵은 국가두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가두마 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두마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장 연방의회
제94조 러시아연방 의회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95조 ① 연방의회는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② 연방회의는 각 러시아연방주체에서 선출된 각 2인의 대표, 즉 입법부 대표와 행정부대표 각1인으로 구성되며, 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 즉 연방주체의 입법 및 행정부 대표의 수는 전 연방회의 의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연방회의 의원, 즉 연방주체의 입법 및 행정부 대표는 러시아연방주체의 정부기관 임기만큼의 권한이 부여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된 연방회의 의원을 취임이전으로부터 취임 후 1년까지는 해임할 수 없다.
⑤ 국가두마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96조 ① 국가두마는 5년 임기로 선거된다.
② 연방회의 구성 절차와 국가두마 의원의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7조 ① 국가두마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②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두마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가두마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두마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98조 ①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은 임기동안 신체 불가침권을 가진다. 이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문당하지 않는다.
② 불가침권 박탈 문제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기에 의해 연방 의회의 해당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99조 ①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② 국가두마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이전에 국가두마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국가두마의 첫 번째 회의는 의원 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④ 새로 구성된 국가두마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두마는 권한이 중지된다.
제100조 ①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1조 ① 연방회의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두마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②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국가두마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③ 연방회의와 국가두마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⑤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와 국가두마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02조 ①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가 관할한다.
1.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2. 계엄령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3.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4.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5.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6.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탄핵
7.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임명
8. 러시아연방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의 임명 및 해임
9.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②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③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103조 ① 국가두마의 관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2. 러시아연방 내각 신임에 관한 문제의 결정
3. 러시아연방 정부의 활동 결과(국가두마가 제기한 문제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부의 연례보고서 청취
4.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5.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6.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
7. 사면의 실시
8.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②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③ 국가두마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104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원, 국가두마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와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법안제출권을 가진다.
② 법률안은 국가두마에 제출된다.
③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결의한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제105조 ①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 의해 채택된다.
②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두마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③ 국가두마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의 심의에 회부된다.
④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재심의한다.
⑤ 국가두마가 연방회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6조 국가두마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1. 연방 예산
2. 연방 세금 및 수수료
3.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4.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5.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6. 전쟁 및 평화
제107조 ① 채택된 연방 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5일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4일내에 연방 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 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두마와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108조 ①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② 연방 헌법률은 연방회의위원 재적 4분의 3 이상과 국가두마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택된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14일 내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109조 ①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② 국가두마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두마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④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될 수 없다.
⑤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6장 러시아연방 행정부
제110조 ①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행사한다.
②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장관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①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두마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취임 후 또는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가두마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두마가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제112조 ① 러시아연방 총리는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②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연방 장관 후보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제113조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 행정부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114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1.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그의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서와 정부활동 결과 및 국가두마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활동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국가 두마에 제출하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 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3. 러시아연방 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환경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4.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5.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6.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7.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활동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15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결정과 처분을 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② 러시아연방행정부의 결정과 처분은 러시아연방 전역에 효력을 미친다.
③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결정과 처분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대통령령에 상치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116조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이양한다.
제117조 ①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행정부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두마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두마가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두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두마가 3개월 이내에 러시아연방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행정부 사퇴를 공고하거나 국가두마를 해산한다.
④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행정부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두마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두마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사퇴 또는 국가두마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⑤ 행정부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행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7장 사법부 및 검찰
제118조 ①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②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사된다.
③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헌법성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법원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9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민 중에서 임명된다. 러시아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120조 ① 법관은 독립적이며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만을 따른다.
② 법원은 사건심리에 있어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 법령의 부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제121조 ① 법관은 종신제를 따른다.
② 법관의 권한은 연방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소멸 되거나 일시 정지 될 수 있다.
제122조 ① 법관은 면책특권을 가진다.
② 법관에게는 연방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3조 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④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소송절차는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124조 법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연방 예산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연방 법률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2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②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 재적의원 5분의 1,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대법원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1.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법령
2. 공화국 헌법,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와 러시아연방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3. 러시아연방 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들간에 체결된 조약
4.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발효되지 아니한 국제조약
③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1. 러시아연방 기관들 간의 쟁의
2. 러시아연방 기관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관간의 쟁의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최고기관들 간의 쟁의
④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상소와 법원의 청구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입법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을 해석한다.
⑥ 위헌으로 인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들은 발효되지 아니한다.
⑦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반역죄 또는 중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탄핵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26조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소송, 경제분쟁의 해결, 형사소송, 행정소송 및 연방 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원이 관할하는 기타 소송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법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해석을 행한다.(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 법원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127조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는 경제분쟁과 중재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를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중재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경제분쟁과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128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법관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② 기타 연방 법원의 법관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및 기타 연방 법원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29조 ① 러시아연방 검찰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러시아연방 검찰총장과 검찰차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회의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③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 하에 임명한다.
④ 시, 지방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를 제외한 그 밖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⑤ 시, 지방 및 기타 동위 지역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30조 ①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지방적 의의를 갖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해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장한다.
② 지방자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제131조 ① 지방자치는 도시 및 농촌 거주지와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지방자치기구들의 구성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규정한다.
② 지방자치구역 경계선의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제132조 ① 지방자치기구는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 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차원의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②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 또한 위임받을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가 감독한다.
제133조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권리 제한의 금지가 보장된다.
제9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제134조 러시아연방 헌법조항에 대한 개정과 재검토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행정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의 기구), 연방회의 또는 국가두마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다.
제135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연방회의에 의해 재검토될 수 없다.
② 연방회의 및 국가두마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요구하면 연방 헌법률에 따라 제헌회의가 소집된다.
③ 제헌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의 불변경을 확인하거나 러시아연방 신 헌법 초안을 작성하며, 동 초안은 제헌회의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거나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은 유권자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참가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6조 러시아연방 헌법 제3장-제8장에 대한 개정은 연방 헌법률의 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용되며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 입법기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37조 ① 러시아연방의 구성을 규정하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5조에 대한 개정은 새로운 구성주체의 연방 가입에 관한 연방 헌법률,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 헌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의 새 명칭은 러시아연방 헌법 제65조에 기재한다.
제2부 종결 및 경과규정
1. 러시아연방 헌법은 국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투표일인 1993년 12월 12일은 러시아연방 헌법 채택일로 간주되며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 후에 개정된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은 효력이 중지된다. 연방조약 즉,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공화국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기구간의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 주, 모스크바시 및 상트페테르부르그시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구역 기구간의 관할 및 권한배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 사이에 체결된 기타 조약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들이 러시아연방 헌법의 규정에 상치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헌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적용되어온 법률과 기타 법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3. 러시아연방 헌법(구헌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본 헌법 발효일부터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본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 각료회의는 이 헌법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향후 러시아연방 정부로 호칭된다.
5. 러시아연방의 법원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을 실시한다. 러시아연방 내 모든 법원의 법관들은 이 헌법의 발효 후 당초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6. 배심재판절차를 규정한 연방 법률의 효력 발생시까지는, 해당사건에 대한 종래의 재판심리 절차가 유지된다.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이 이 헌법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때까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구속에 관하여는 종래의 절차가 유지된다.
7. 제1기 연방회의와 제1기 국가두마는 2년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는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회한다.
9. 제1기 국가두마 의원은 러시아연방 행정부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국가두마 의원직을 겸직하는 러시아연방 행정부 구성원들의 직무이행(비이행)과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는 대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이 헌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기 연방회의 의원들은 비상임 원칙하에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 임기 연장 개정 헌법[2006년 11월 14일]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27조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에 의해 삭제됨.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방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이원정부제 형태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다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옛날의 차르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것처럼 옛 황제의 권력을 계승받는다고 할 정도이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양원제로,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가 혼자씩 되어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연방원(연방 회의,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정원 178명)과 하원의원에 해당되는 국가원(국가 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정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에 의해 반수(半數)씩 선출되는 구조였지만, 2005년 4월 23일 완전 비례 대표제로 이행하는 선거 제도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구제 주민의 직접선거 민심보다 집권 여당과 당의 지도자에 의한 선거로 부패정당이나 부패국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상원선거를 주의회에 의해서 간접선거에서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변경할 것이 부패(금권정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공산당 조차도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당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모습, 독일 재통일의 시초이자 1989년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다
1989년 혁명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발생한 혁명의 물결의 일부로 동유럽과 기타 지역의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 혁명은 국가들의 가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848년 혁명을 언급할 때 때때로 사용되는 국가들의 봄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둔 것이다.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인 혁명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는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도 혁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혁명의 전개 과정 중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시민 저항운동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일당제의 지속에 대해 대중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변화의 요구를 거세게 주장하는데 기여했다. 루마니아는 동구권 국가 중 공산정권이 폭력적으로 붕괴된 유일한 국가였으며, 루마니아와 몇몇 다른 국가들의 정권은 대중에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은 중국에서 주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지만, 시위 동안 용기 있는 저항들의 모습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에 또다른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날인 6월 4일, 폴란드의 연대자유노조는 부분자유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1989년 여름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성공했다. 헝가리는 물리적인 철의 장막을 걷어내어 동독의 난민들이 헝가리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동독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동독 내 여러 도시의 대규모 시위와 베를린 장벽 철거의 계기가 되었고, 1990년 독일 재통일의 상징적 길잡이 역할을 했다.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로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이 그 해 동안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발트 3국은 독립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소련의 영토는 1991년 12월 러시아로 재탄생되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주의가 폐지되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명을 고쳤고, 이 국가 역시 2006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다. 2008년 세르비아는 다시 세르비아와 코소보로 분리되었지만, 코소보는 현재 미승인 국가로 남은 상태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당 통치를 폐지한지 3년 후인 1992년 해체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남예멘, 몽골 인민공화국이 1990년대 후반까지 공산주의를 폐지했다. 공산주의의 폐지로 냉전도 종결되었다.
시장경제의 다양한 형식을 채택한 이후, 구 동구권 및 공산주의 국가들은 초기에 삶의 질이 일반적으로 쇠퇴했다. 정치적 개혁도 동반되어 공산당이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다. 북한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아님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들의 통치 체계는 스탈린주의에 가깝다. 서구의 많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조직은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며 기본 이념을 바꾸었다. 이탈리아와 산마리노의 공산당은 타격을 입었고, 마니 풀리테는 1990년대 초 이탈리아 전체를 휩쓸었다. 그러나 분홍색 물결은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래 1990년대 말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까지 이 지역을 휩쓸었다. 유럽의 정치 구조도 크게 개편되어 동구권 국가 다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유럽 연합에 가입해 더욱 강한 경제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다.
1. 혁명 전조
1980년 말 발트 3국과 캅카스 산맥의 국민들은 모스크바의 정부에 자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의 몇몇 지역과 정당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었다. 1988년 11월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치를 선언했고, 이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다른 공화국들의 자치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989년 혁명의 주된 원인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소비에트 연방 내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정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가 나온 또다른 이유는 소련의 새로운 정책인 글라스노스트가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경제적인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따르면 소련은 180억 루블을 오염 및 정화에 사용했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소련의 파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2. 개요
혁명의 역사적인 순간은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퍼졌다. 이러한 혁명의 공통점은 시위가 거대한 봉기로 이어졌고, 일당 정치의 지속에 대한 민중의 반대와 변화의 압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혁명 중 루마니아만이 유일하게 유럽 동구권에서 공산 정권이 폭력에 의해 몰락한 국가였다. 루마니아 정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에 폭력이 가해진 사건이 여럿 있었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곳곳의 다른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같은 날인 6월 4일, 폴란드의 부분적 자유 선거에서 폴란드 자유 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1989년 여름 폴란드의 공산 정권은 평화적으로 몰락했다. 헝가리는 철의 장벽을 해제하여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는 결국 동독 지역의 불안정화를 야기했다. 이는 라이프치히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의 한 원인이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14개국이 독립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독립을 선포했고, 나머지 영토는 신생 공화국인 러시아 연방에게 1991년 12월 넘어갔다.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도 공산주의를 폐지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고, 2008년 세르비아는 다시 코소보와 세르비아로 분열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1992년 평화롭게 분리되었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게도 혁명은 영향을 미쳤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남예멘이 공산주의를 버렸고, 몽골 인민 공화국에서는 혁명이 발생해 공산주의의 일당 체제가 붕괴되었다. 소련과 사회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알렸다.
다양한 형태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동안 생필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춰졌다. 정치적 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화되었지만,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은 전세계에서 일당 체제를 유지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의 수많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단체가 그들의 이념을 사회 민주주의로 변경하였다. 이탈리아와 산마리노의 공산당은 이탈리아 정치 개혁으로 1990년 위기를 맞이했다. 유럽의 정치도 상당히 바뀌었는데,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 연합 등에 가입하여 유럽 대륙 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었다.
3. 동구권 외부의 세계
1986년 2월 필리핀에서는 독재 정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피플 파워 혁명을 통해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코리 아퀴노를 선출했다. 1989년 혁명의 도미노 효과로 세계 각국의 다른 정권들도 영향을 받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정권과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1990년대부터 서구의 자금 및 정치적 지원이 미약해지자 서서히 약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수리남, 중화민국,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가나, 북예멘, 남예멘을 비롯한 여러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1991년 인도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다.
4. 배경
(1)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침공하고 점령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이후 독일은 폴란드를 병합했지만, 이후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소련을 침공했다. 소련은 이후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군과 맞서 싸웠고, 폴란드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진격하며 독일군을 압박했다.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은 나치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입성했고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소련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나치 독일이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동유럽 곳곳에서 나치 독일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고, 이 결과 반나치 저항 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후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소련의 지위를 인정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미국에 맞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1945년부터 스탈린은 중국 내 공산당을 지원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기여했고,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소련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개입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고 앙골라 내전과 모잠비크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등에 개입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과 라오스, 캄푸치아 민주 전선을 지지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 및 인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소련에 무력으로 점령당한 발트 3국은 1956년까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글 작전을 비롯한 각종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다. 동독에서도 스탈린의 죽음 이후 지나치게 전개되었던 스탈린화에 반대해 동독 노동자들이 1953년 6월 16일부터 파업 시위를 벌였지만 소련군과 동독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다. 같은 해 체코슬로바키아의 플젠에서도 공산당의 화폐 개혁 및 정치에 반대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더 큰 규모의 봉기가 1956년부터 발생했다. 1956년 3월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는 탈스탈린화에 힘입어 학생들과 국민들은 소비에트 정부의 변화와 조지아의 독립을 요구했다. 사태는 6일 만에 진정되었지만 조지아 정부와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956년 6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나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고 같은 해 10월 폴란드 당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길을 약속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은 소련의 동유럽 정책에 위기를 가져왔다. 새로 집권한 임레 너지는 공산주의 채택 이후 헝가리의 경제 악화 및 스탈린의 죽음으로 소련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했고, 미국의 지지로 봉기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범국민적인 반소 운동이 제기되었고, 병사들과 무장한 시민들이 헝가리 정부에 맞섰다. 그러나 소련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헝가리 혁명 이후 소련에 대한 반대 운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1960년 중후반부터 다시 반소 운동이 재개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 1965년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에 대한 신원 복구 및 서아르메니아 합병을 소련 측에 요구했지만 이것이 묵살되자 봉기가 일어난 것이었다. 이후 소련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치체르나카베르드를 건립했다. 더 큰 규모의 반소 운동은 1968년 프라하에서 발생했다. 이것이 프라하의 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정부의 민주화 및 탈스탈린화를 요구했지만 바르샤바 조약 기구군의 침공으로 민주화 운동은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 반소 운동은 이후 폴란드, 소련 등지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이후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소련의 중앙집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2)폴란드 자유 노조 수립
1980년대 폴란드에서 노동자 조합이 독립적인 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1980년 9월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연대자유노조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 노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81년 폴란드 인민 공화국의 수장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는 연대자유노조를 약화시키고 폴란드에 계엄령을 선포해 노조를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모든 인원들이 투옥되었지만 공산주의 역사상 노동 조합이 국가의 기능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고르바초프의 등장
몇몇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적 정책이 무산되었지만, 1950년대부터 제한적으로 정치 및 경제면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1985년 집권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부분적 개혁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더 거대한 자유화를 향한 동향을 나타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젊은 지식인들인 아파라트치크 계층이 고르바초프의 주도 하에 브레즈네프 침체기 동안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을 되돌리기 위해 기능적 개혁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심각한 경제적 후퇴에 직면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서구권의 기술과 신용이 필요했다. 소련을 유지하는 군대의 비용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기에 소련의 위성국들에게 맡겨졌다.
주요 개혁의 첫 신호는 1986년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을,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1989년 봄이 되면서 소련은 언론의 자유화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당제 후보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소련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글라스노스트가 개방과 정치적 비판을 지지했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허용된 것이었기에 여전히 제한은 많았다.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비밀 경찰과 정치적 압력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모스크바 정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방 국가들을 철의 장막으로부터 차단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중앙 유럽이나 동유럽 일대에서 시작될 것처럼 보였지만 모스크바 정부가 국가의 개편을 위해 서방 국가의 경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고르바초프는 중앙 유럽 및 동유럽의 위성국가 정부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따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주의자들은 동에서 서로 확산되는 자유화의 물결에 의해 지나치게 고무되었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개혁의 혐오감을 주장했다. 과거 경험 상 소련의 개혁은 통제가 가능했지만 기타 국가에서 변화에 대한 압력은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정권은 소련의 군대와 그들의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소련식 권위주의를 통해 정권을 유지시켰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인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불가리아의 토도르 지프코프, 체코슬로바키아의 구스타우 후사크, 그리고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정권을 유지하며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28] 이는 동독의 중앙위원회 중 한 사람이 "만약 당신의 이웃이 새로운 벽지를 붙일 때, 당신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5.공산국가의 변화
(1)중화인민공화국: 톈안먼 시위
베이징대 학생들은 '민주살롱(Democracy Salon)'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고 중국민주의 앞날에 대해 열렬한 토론을 벌리곤 했다. 6.4민주운동의 주역 왕단(王丹)이 이날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서거
Students on Tiananmen Square 23 years ago were dispersed with tanks and bullets
1982년부터 집권한 중국의 새 지도자 덩샤오핑은 1984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지역 시장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적 변화는 정지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학생들의 첫 시위가 1986년 12월 헤페이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해외 유학의 기회 제공 및 캠퍼스 내에서의 선거, 그리고 서구 팝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그들의 시위는 정치적 분위기가 완화되고 개혁의 국면이 지연될 시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의장이자 덩샤오핑의 피보호자, 그리고 개혁지지자였던 후야오방은 시위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1987년 1월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톈안먼 시위는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후의 국장 당시 10만 명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서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대강당에서 어떠한 지도자들도 나오지 않았다. 운동은 7주 동안 지속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시위 중 3월 15일 중국을 방문할 당시, 많은 해외 언론 기자들이 베이징에 있었고, 그들은 시위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으며 유럽에서 있었던 자유의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소련보다 먼저 급진적 경제 개혁을 시작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공산당의 국무위원인 자오지양은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색깔 혁명처럼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시도하지 않았다. 1989년 6월 4일 전차가 톈안먼 광장에 진입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베이징에서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은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상자는 여러 통계치에 따라 달랐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2)폴란드
폴란드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레흐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1988년 4월과 5월, 폴란드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업이 벌어졌다. 이후 두 번째 파업이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8월의 며칠 동안 17개의 광산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8월 22일부터는 그단스크 정박항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지의 정박항 노동자들도 파업을 시작했다. 이는 1980년대 초 불법이었던 연대자유노조에 대해 노동자들이 다시 합법 노조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1988년 8월 31일 연대자유노조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공산주의 당국의 초청으로 바르샤바로 가서 그들과 회담을 했다. 1989년 1월 18일 제10차 폴란드 연합노동당에서 울프리히 자루젤스키 의장은 합법화를 위해 연대자유노조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좌절될 경우, 모든 당 지도부가 사퇴할 것을 압력받았을 때 달성될 수 있었다. 1989년 2월 6일 공식적인 회담이 바르샤바 대회의실에서 시작되었고 4월 4일, 역사적인 폴란드 원탁회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연대자유노조는 합법성을 인정받았고, 1989년 6월 4일까지 폴란드 자유 의회 선거에 대해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연대자유노조는 폴란드의 모든 선거에 압승을 거두었고, 이들은 대통령 직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공산당의 두 동맹체였던 폴란드 연합인민당과 폴란드 민주당은 폴란드 연합노동당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연대자유노조에 대한 지지를 선포했다. 폴란드의 마지막 공산당 총리였던, 체스와프 키슈차크는 비 공산당 계열이 행정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자유연대가 정부를 만들 유일한 정치적 집단이 되자, 노조자유연대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989년 8월 19일, 반공주의 편집자이자 노조자유연대의 지지자인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가 폴란드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1968년의 프라하의 예처럼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소련은 어떠한 반대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1989년 8월 24일 폴란드의 의회는 40년 동안 이어진 일당제를 폐지시켰다. 의회에서 마조비에츠키는 378표의 찬성과 4표의 반대, 그리고 41표의 불참으로 총리 직을 인정받았다. 1989년 9월 13일, 새로운 비공산당계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는 유럽 동구권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1989년 11월 17일, 체카의 설립자이자 공산주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동상이 바르샤바 은행 광장에서 철거되었다. 1989년 12월 29일 폴란드는 국가의 명칭을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했다. 공산주의 단체인 폴란드 연합노동당은 1990년 1월 29일 해산한 후 사회민주주의 단체로 개편되었다.
1990년 야루젤스키가 폴란드 대통령에서 사임하고 대통령직은 1990년 대선에 승리한 레흐 바웬사에게 넘어갔다. 바웬사의 대통령 취임은 1990년 12월 21일로, 이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종식과 현대의 폴란드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991년 10월 27일 폴란드 의회 선거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자유제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폴란드의 공산주의 체제가 서구식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련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지만 1991년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에도 러시아군은 주둔해 있었고 마지막 러시아 군대는 1993년 9월 18일 폴란드에서 철수했다
(3)
헝가리
Hungary's role in the 1989 revolutions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헝가리는 1980년대 지속적으로 경제적 개혁을 추구해 성과를 얻었고, 제한적이었지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주요 개혁은 1988년 5월 23일 공산당 총서기가 카다르 야노시에서 그로츠 카를로시로 바뀐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1988년 11월 24일, 네메트 미클로시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12일 의회는 "민주주의 패키지"를 채택했다. 민주주의 패키지에는 무역 다원주의,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의 적극적 개정, 새로운 선거 제도 등을 포함되었다. 1989년 1월 29일, 헝가리 공산당이 30년 동안 주장했던 역사의 공식적인 관점과는 모순되게 중앙위원회 의장 포츠게이 임레는 헝가리의 1956년 반란이 반혁명을 위한 외국 사주의 시도보다는 인민 봉기임을 선언했다. 대규모 시위가 3월 15일 국경일에 발생해 공산당 정권과 비공산당 정치 세력의 협상을 요구했다. 헝가리 원탁회의가 4월 22일 시작되어 9월 18일 협상은 성공리에 종결되었다. 회담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해 새로 등장한 피데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동맹, 헝가리 민주주의 포럼, 헝가리 인민당, 헝가리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당 등이 초청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헝가리의 미래 정치적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표적인 예로 소욤 라슬로, 안탈 요제프, 오르반 빅토르 등이 있었다.
Taking down Hungary's border fence was to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1989년 5월 2일 철의 장막의 실질적인 첫 해제가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펜스를 철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 만명의 시민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불법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을 넘어 서방 국가들로 이주하면서 두 정부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989년 1월 1일, 공산당은 옛 총리인 너지 임레를 사면하였다. 이는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혁명의 책임으로 짧은 재판 이후 그를 불법적으로 처형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1989년 6월 16일 너지 임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다페스트의 광장에서 국장을 받았다
1989년 9월 18일의 원탁 회의의 내용은 6가지 법 조항에 반영되었다. 이는 헝가리 헌법의 전반적 개정, 헝가리 입헌 의회의 설립, 정당의 기능과 통제, 선거에서의 다당제 도입, 국가 원수와 의회의 분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 제도 또한 협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절반 이상의 당원들은 비례제로, 나머지 절반은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한도 약화시키기로 결정되었지만,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어야 할 지와 언제 선거를 치를 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1989년 10월 7일, 공산당은 스스로 대규모의 의회를 재소집해 헝가리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했다. 198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회에서 다당제 선거와 직접선거를 채택했고, 1990년 3월 24일 헝가리에서 첫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헝가리는 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변경되었고,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 및 민권을 보장하고 삼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54] 헝가리를 점령했던 소련군도 1991년 6월 19일 헝가리에서 철수했다.
(4)동독
베를린 장벽 중 브란덴부르크 문 구간에서 찍은 사진. 1989년 11월 10일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철의 장막 일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동독 주민들은 이 구멍을 통해 서방 국가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1989년 9월 말에는 3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방 국가로 도주했고, 이후 동독 정부는 헝가리 여행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에 동독 주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동독 주민들 수천 명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수도에 산재한 서독의 행정 기관을 통해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특히 헝가리 대사관과 프라하 대사관의 독일의 정치적 개혁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대사관에서 캠프를 치고 대기했다.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는 10월 3일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동독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도주의 마지막 기회가 차단되자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11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동독 월요 시위에 참여했다.
10월 2일 라이프치히의 동독 월요 시위는 1만 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해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나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자 동독 총리인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 군대에 시위자들의 사살을 명령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규모 경찰과 군대, 동독 국가보안부, 그리고 노동 전투군을 주둔시켰고, 10월 9일에는 톈안먼 광장 식의 학살이 계획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1989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독일 민주 공화국 수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독을 방문했다. 그는 동독 지도자들에게 개혁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독일어로 "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너무 늦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속담을 인용했다. 그러나 호네커는 내부 개혁에 반대하였고, 그의 정권은 소련 출판물을 체제 전복용이라 판단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이 유언비어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7만 명의 시민이 라이프치히에 모여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에 발포를 금지했다. 10월 16일에는 12만 명의 시민이 라이프치히에 모여 시위했다.
에리히 호네커는 소련군이 동독으로 진입하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지지로 공산 정부를 복귀시키고 시민들의 시위를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1990년 이것은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련 정부의 시나트라 독트린에 의해 소련은 동구권에서의 영향력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동독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소련은 중립을 유지했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봉기 및 시위로 동독 공산당은 10월 18일 호네커를 축출하고 그를 대신해 에곤 크렌츠를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10월 23일 월요일에 라이프치히의 시위 참가자는 30만 명이 되었다. 1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개방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모든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를 아무런 제재 없이 허락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역 내의 철의 장막을 11월 3일 철거하기 시작했다. 11월 4일 동독 정부는 베를린 시위를 재가하기로 결정했고, 베를린 시민들은 최대 규모의 시위에서 자유를 요구하며 수도를 퍼위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피난민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기에 동독 정부는 1989년 11월 9일 시민들에게 서독으로 직접 여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귄터 샤보브스키가 TV 회담에서 정부의 계획 중인 변화는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이동할 수 있게 요구해달라며 국경으로 집결하는 원인이 되었다. 국경 보위대는 무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주민들을 서베를린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에 의해 붕괴되었다.
11월 13일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와의 그의 내각은 전격 사임했다. 새로운 정부는 더욱 온건한 공산주의자인 한스 모드로프의 주도 하에 개혁을 진행했다. 12월 1일 동독 인민의회는 독일 민주공화국의 체제에서 공산당의 주요 역할을 제거했다. 12월 3일 크렌츠는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했고, 3일 후 국가 수반 직에서도 사퇴했다. 12월 7일 공산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고, 1989년 12월 16일 동독에서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해체된후 독일 민주사회당으로 개편했다.
1990년 1월 15일 동독 국가보안부의 수장은 시위자들로 붐볐다. 모드로프는 1990년 3월 18일 자유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 상의 동독 지도자가 되었다. 이는 1933년 이래 처음으로 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진 자유 선거였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패배했고, 동독 기독교 민주연합의 로타르 더 메치에어가 1990년 4월 4일 총리가 되어 서독과의 통일 절차에 속력을 내었다. 동독과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재통일되었다. 옛 동독 지역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1994년 9월 1일 완전 철수했다.
(5)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의 시위,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은 지역 공산주의 정부 타도 혁명 중 비폭력 혁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1월 17일 금요일, 프라하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의경이 진압했다.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했는 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 사건으로 1989년 11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범국민적인 시위가 연속으로 발생하였다. 11월 20일, 평화 시위자 20만 명이 프라하에 집결했고, 다음 날에는 50만 명이 집결했다. 5일 후 레트나 광장에는 80만 명의 시위자들이 집결했다. 11월 24일, 미클로시 자케시를 포함한 공산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임했다. 11월 27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서 2시간 동안의 파업이 성공리에 끝났다.
다른 공산 정부의 붕괴 이후 거리 시위가 증가했고, 이에 호응해 11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일당제를 종식하고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독과 오스트리아에 있던 국경이 12월 초에 철거되었다. 12월 10일 구스타프 후자크 대통령이 1948년 이후 처음으로 비공산 정부의 수반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사임했다.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12월 28일 연방 의회의 대변인으로 선출되었도 1989년 12월 29일 바츨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는 1946년 이후 첫 민주 선거를 진행했고, 1991년 6월 27일 마지막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철수했다.
(6)불가리아
198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는 시위자들이 정치적 개혁 및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위는 탄압되었지만,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3일 후, 불가리아의 오랜 독재자인 토도르 지프코프가 위원회에 의해 축출되었다. 비교적 온건한 공산주의자이자 이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페타르 믈라데노프가 그의 권력을 승계받았다. 소련은 지프코프가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변화에 명백히 지지했다. 새로운 정부는 자유 연설과 집회에 가해진 제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했고, 이는 11월 17일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진다. 이후 불가리아에는 반공 단체도 드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다수는 12월 7일 불가리아 민주주의 연합에 참여했다.[59] 불가리아 민주주의 연합은 지프코프의 축출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민주적 개혁과 불가리아 공산당의 일당제 종식을 요구했다.
믈라데노프는 1989년 12월 11일 공산당의 일당제 종식 및 다음 해의 다당제 선거를 선언했다. 1990년 2월 불가리아 행정부는 공산당의 독점적 역할에 대한 헌법 조항을 삭제했다. 1990년 폴란드식 원탁 회의가 개최되기로 결정했고, 1990년 6월 자유 선거가 예정되었다. 1990년 1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원탁 회의가 진행되어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1990년 4월 불가리아 공산당은 불가리아 사회주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렸다. 1931년 이후 최초의 민주 선거가 1990년 6월 이루어져 사회주의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7)루마니아
1989년 12월 루마니아 자유화 민주화 혁명군 모습(사진)
현재 전해지는 영상에는 사형 판결 직후 차우셰스쿠 부부를 결박하는 장면과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하여 사격이 끝나가는 때, 그리고 사형된 두 사람의 모습과 사망을 확인하고 후처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찍혀있다. 정작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은 당시 사용 중인 비디오 카메라의 전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촬영되지 못했다.
당시 처형 순간을 보도한 영상. 차우셰스쿠의 나이는 71세였고 엘레나의 나이는 73세였다.[사진]
1987년 브라초프 반란에서 살아남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 공산당의 지도자로 1989년 11월 재선출되어 5년간 집권할 수 있게되었다. 이 무렵 다른 유럽 지역을 휩쓰는 반공 봉기를 보고 그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차우셰스쿠가 이란으로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비서는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인 토케스 라츨로 목사를 12월 16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라츨로는 포위되었지만 곧 봉기가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티미쇼아라가 12월 16일 첫 봉기를 시작했고 이는 5일 간 지속되었다. 이란에서 돌아온 이후 차우셰스쿠는 12월 21일 부쿠레슈티에 있는 루마니아 공산당 본부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시민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그를 조롱했다. 이는 루마니아 시민들이 그에게 오랫동안 실망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
봉기가 확산되자 보안군은 차우셰스쿠의 명령에 따라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12월 22일 아침 루마니아군은 편을 갑자기 바꾸었다. 이는 국방부 장관 바실 밀레아가 반역자로 누명을 쓴 이후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 때문이었다. 밀레아 장관이 사실상 사살되었다고 판단한 군은 혁명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군 전차는 중앙위원회 건물을 향해 진격했다. 시위자들은 중앙위원회 문을 열고 차우셰스쿠 부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건물에 대기 중인 헬리콥터를 타고 도주하였다. 다른 지역의 공산당과는 달리 루마니아 공산당은 바로 해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루마니아에는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우셰스쿠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12월 25일, 루마니아 텔레비전에서는 차우셰스쿠의 처형식을 공격했다. 이후 이온 일레스쿠가 이끄는 국가민주주의 전선 의회가 정권을 이양받아 1990년 4월 자유 선거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1990년 5월 20일 선거를 미루었다.
(8)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해체와 내전 그리고 각 민족 자치정부 독자국가 수립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요지프 브로즈 티토의 주도 하에 티토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폈다. 이것은 티토가 형제애와 통일이라는 구호 아래 유지할 수 있는 다민족 국가의 개념과 부합했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일어난 크로아티아의 봄 이후 민족 간의 긴장이 증대되었다. 크로아티아는 이 때 더 많은 자치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는 묵살되었다. 1974년 헌법이 변화되고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이 연방 정부의 권력을 자치 공화국과 주들에게 어느 정도 이양했다 1980년 티토의 죽음으로 민족 간 분쟁은 다시 격화되었고, 1981년 알바니아계 주민이 다수였던 코소보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84년 이래로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을 추구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모델을 따라하려고 했다. 이는 슬로베니아 공산당 연맹과 중앙 정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으로부터 긴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말 수많은 시민 사회 집단이 민주화를 진척시켰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시민 사회 집단과 공산 정권 사이에 충돌이 빈번이 발생했고, 이 중 대표적인 예가 슬로베니아의 봄이었다. 1989년 초 몇몇 반공 정당이 기능을 수행하여 슬로베니아 공산주의자의 영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연맹은 헌법 내 정당 사의 분쟁을 막기 위해 소집되었다. 수에서 밀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산당은 1990년 1월 23일 당 연맹에서 탕퇴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종식을 가져왔다. 양당은 다당제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자 했다. 1990년 4월 8일 민주주의 및 반유고슬라비아 정당 DEMOS 동맹이 슬로베니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990년 4월 24일에는 프라뇨 투지만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크로아티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에서 이뤄진 1990년 11월 선거에서 공산당과 민족주의 정당이 비슷한 표를 확보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지도부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마쳤고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비아인들은 로그 혁명을 통해 자치 정부를 수립했다. 1990년 12월 23일 슬로베니아 독립 선거에서 88.5%의 주민들이 독립에 찬성했다. 1991년 5월 2일, 크로아티아 독립 선거에서도 93.24%의 주민이 독립에 찬성했다.
(9)알바니아
1991년 2월 20일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스탈린주의자인 노동당 총서기이며 알바니아인민공화국 건국자 엔베르 호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시위대 모습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엔베르 호자는 40여년 간 알바니아를 통치하고 1985년 4월 11일 사망했다. 그의 뒤를 이어 라미즈 알리아가 정권을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9년 쉬코르다에서 첫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알리 정부는 자유화를 허용해 1990년부터 해외 여행의 자유를 제공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으며, 헬싱키 협정에 참여해 알바니아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65] 이러한 조치로 1923년 이래 최초로 알바니아의 자유 선거였던 1991년 3월,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집권했지만, 파업과 시민들의 반발로, 비공산당 계열을 포함한 내각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1992년 알바니아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6. 몰타 회담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조지 H. W. 부시가 몰타 자유항에 정박한 소련 순양함 막심 고르키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 회담은 냉전 종식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와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몰타에서 1989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이 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며칠이 안 된 때였다. 몇몇 언론은[66] 몰타 회담을 얄타 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회담을 언급했다. 얄타 회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에 대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논의한 것이다.
7.소련의 해체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1991년 7월 1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프라하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같은 달, 고르바초프와 부시는 미국-소련 간의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였다. 실제로 1990년부터 발발한 걸프 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에 소련은 지지를 보냈고, 이라크에 대한 국제 연합의 제재에서 소련은 미국과 함께 찬성에 투표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에서 소련이 단계적으로 철수하자 1989년에 일어났던 혁명의 여파가 소련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자치 국가 내부의 동요가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되었고, 발트 3국 전체와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선포하는 것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 중앙 정부는 독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군사 행동 및 경제 제재를 통해 독립 선포 국가들을 위협했다.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진입하면서 분리운동을 탄압하려고 했지만, 소련군은 이후 철수했다. 이 외에도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중앙집권적 통치에 맞선 약속들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급속한 민심 이탈이 발생했다.
글라스노스트는 다국적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공화국들 내부에서 오랫동안 압력을 받던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소련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더욱 가속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경제를 증진시키지 못함으로써 실패했고, 구식 소련의 계획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에 구성 공화국들은 자신들만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소련 중심의 헌법을 지역 중심적 헌법으로 변경했다. 1990년 공산당은 70여년 간의 일당체제를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소련 최고 위원회가 소련 헌법 조항에서 독재적 권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폐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공산당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는 소련의 과거 역사적 세부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과 자치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구체제를 불신하며 더욱 많은 자치 또는 실질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소비에트 연방 내부의 회의에서 소련을 존속시키되,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구성하자는 방침이 나오자 소련의 강경파들은 부통령인 겐나디 야나예프를 중심으로 1991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쿠데타에 맞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 이들의 노력을 붕괴시켰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복권되었지만, 그의 귄위는 실추했다. 고르바초프는 쿠데타 이후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했고, 소련 최고위원회는 당을 해산시킨 후 모든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1991년 9월 6일, 소련 정부는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8월 쿠데타 이후 수많은 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을 주장했다. 이 무렵 새로 들어선 러시아 정부가 소비에트 정부의 권력을 하나씩 승계함에 따라 소련 정부는 쓸모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투표에서 찬성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소련의 연방 제도가 위기를 맞았다. 이는 소련의 통일적 요소를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옐친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을 만나 벨라베자 조약에 서명하면서 소련의 존재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2개의 국가 중 조지아를 제외한 11개국이 알마-알타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자발적인 협의체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고르바초프는 12월 25일 소련 대통령 직을 사임했고 12월 26일 소비에트 최고위원회는 벨라베자 조약을 합법이라 인정한 후 스스로 해산했다. 1991년 말 러시아로 이양되지 않은 몇몇 소련의 기구들이 해체되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1993년, 소련을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체제 위기로 확산되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잔재한 소비에트 기구들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러시아는 완전한 민주 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1)발트 3국
발트의 길은 발트 3국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발트 3국은 정치의 민주적 개혁을 실행하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첫 국가였다. 이러한 독립의 과정을 노래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민족주의자이자 예술가인 하인츠 발크가 1988년 6월 10부터 11일까지 탈린 노래 축전에서 벌어진 대규모 야간 시위에 대해 기사를 쓴 것에서 시작되었다. 에스토니아는 1988년 11월 16일 자치를 주장했고, 리투아니아는 1989년 5월 18일, 라트비아는 1989년 7월 28일 자치를 주장했다. 리투아니아가 1990년 3월 11일 독립을 선언했고, 19일 후인 3월 30일에는 에스토니아가 독립으로의 변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라트비아는 1990년 5월 4일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선언은 소련이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1991년 초 라트비아에서 바리케이드 사건이라 불리는 공산주의 세력의 탄압 운동,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1월 사건 등이 대표적 예였다. 그러나 8월 쿠데타 이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완전 독립을 주장했고, 더 이상 통합되지 못한 소련군은 1991년 9월 6일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2)카프카스 지역
1989년 4월 9일 트비리시 학살의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조지아와 북캅카스 지역은 민족 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으로 오랫동안 신음했다. 1989년 4월 9일 소련군은 트비리시의 시위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1989년 11월 조지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21년 러시아의 침공과 지속되는 대량학살식 점령을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1991년부터 약 1년간 민주주의 활동가였던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가 대통령으로 복무했다. 그는 조지아의 독립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독립 주장 국가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아를 지지하였고, 러시아는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조지아가 체첸 반군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조지아를 비난했다. 이후 쿠데타로 공산주의자인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지만 2003년 장미 혁명으로 그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독립 투쟁이 폭력을 동반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서로 맞섰다. 아르메니아는 이후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논란이 되어 정부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독립은 1991년 12월 21일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호르자반의 부패는 이어졌고, 세르지 사르키샨이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군대의 발전에 기여했고, 아르메니아에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친서구적 성향을 지닌 아제르바이잔 인민당의 엘치베이가 첫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엘치베이가 아제르바이잔 원유 생산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터키 및 유럽에 더욱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는 축출되었다.[70] 무탈리보프가 권력의 핵심인물로 떠올랐으나 그는 부패,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패배, 그리고 정치 구조의 미완성으로 축출되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집권해 2003년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견고한 동맹국으로 남은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아들 일함 알리예프는 터키와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러시아와의 유대는 약화시키고 있다
(3)체첸
1994년 12월 체첸 그로즈니에서 기도 중인 여성들
1차 체첸 전쟁[1994년 12월 11일 ~ 1996년 8월 31일]
체첸의 조하르 두다예프 장군은 발트 3국의 방식을 차용해 반공주의 정당을 결집시켜 체첸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체첸 공화국은 공산당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1991년 11월 체첸 대선에서 조하르 두다예프는 압승을 거두어 체첸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같은 해 체첸-잉구샤 지역을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독립을 주장했다. 잉구샤 공화국은 체첸과 결별하기를 원했고, 조하르 두다예프 대통령은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체첸이 원유 사업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려고 하자 보리스 옐친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쿠데타를 지원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러시아는 체첸을 침공해 제1차 체첸 전쟁을 일으켜 1994년 12월 체첸을 포위하려고 했으나, 체첸군은 무기와 병력 몇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역에서의 게릴라전과 뛰어난 습격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결국 1996년 보리스 옐친 정부는 체첸과의 휴전협정에 들어가 1997년 러시아-체첸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군의 피해는 공식적으로 5,732명이지만 다른 총계치는 3,500명에서 7,500명에 이르고 가장 높은 수치는 14,000명에 이른다
8. 기타 세계의 변화
(1)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남아있던 공산국가들에는 앙골라, 모잠비크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민주화를 실현했지만, 앙골라와 소말리아,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내전이 발발했다. 앙골라의 경우 1991년 비세세 협정을 통해 다당제 선거 도입을 약속했지만[ 1992년 선거에 불복해 2002년까지 내전이 지속되었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도 1992년 로마 평화 협정을 체결해 공산주의와 비공산당 계열의 연립 정부 수립을 합의했다.
(2)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는 소련, 리비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한 친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월터 리니의 통치를 받았으나, 1991년에 물러나면서 월터 리니의 독재가 종식되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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