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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他山之石), 소탐대식(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본문
타산지석(他山之石), 소탐대식(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CIA Bear 허관(許灌) 2019. 4. 21. 07:50"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999년 4월 장쩌민 체제 하의 주룽지 총리 정부가 상업은행의 불량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홍콩에서 방파제에 막힌 뒤 엉뚱하게 한국으로 밀려가 급기야 '펀더먼탈 튼튼론'의 한국을 집어삼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제 조치한 것이다
쓰나미가 그러하듯 '금융 쓰나미'는 허약한 곳뿐만 아니라 튼튼한 곳도 사정 없이 밀어 붙였고 한국 경제는 여지없이 일패도지(一敗塗地,,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 하였다.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집권 5년차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다.
이제 한국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패턴이 되다시피한 '말년 대통령 죽이기'가 거세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국호 조타실의 조타수는 키를 놓고 있었고 보좌진은 좌고우면(左顧右眄, 좌우를 자주 둘러본다는 뜻이니, 무슨 일에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 하느라 방향 감각도 잃고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조지 소로스 등 국제금융 '흡혈귀들'은 홍콩을 여전히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그들의 놀이터로 간주했다. 금융 쓰나미에 방파제는 없다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홍콩의 주인이 된 공산 중국은 홍콩에 '마지노 방어선'을 주저없이 구축했다. 금융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한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결정적 순간에 150여년 간 구축해온 자유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바꾼 것이다.
부르터스가 결정적 일격을 가한 것이고 아르마다 선단에 전혀 뜻하지 않은 태풍이 불어닥친 것이다.
소로스는 한번 '지동설로 바뀌면 영원히 지동설'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룽지는 그를 '갈릴레오'로 만들어 버렸다.
타는 목마름의 '금융 드라큐라들'은 홍콩에서 빨아들이지 못한 '피를 보충하기 위하여 '죽느냐 사느냐'식으로 '한국작전'에 올인했다.
한국의 강경식 재경부 장관과 김인호청와대 경제 수석은 즁앙 대마를 잡지 못한 측이 '튼튼한 변 지역을 무섭게 공략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이 미국 '금융복합체'의 파트너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의 팔에 비틀려 팔짱끼는 자세로 돌아선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으나 이미 때은 늦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달러로 인해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위해 강경식과 김인호를 대신하여 재경부 장관에 임명된 임창렬은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IMF에 백기 투항해야 했다.
한국은 상당 기간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그 기간 자본주의 경제가 키워냈던 기업들이 불량 자산 처리 명목 아래 외국에 넘겨져야 햇다.
중국은 1991년 걸프전을 목도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가 속이 빈 썩은 고목처럼 싱겁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걸프전 종식 7년 뒤인 1998년 중국이 총장비부를 신설한 것은 중국이 미군의 토마호크 등 첨단 무기가 위력을 발휘한 걸프전을 '강 건너 불'로 여겼음을 반증한다.
주룽지 정부가중국 대륙 금융 경제의 방파제인 자산 관리 공사를 설립한 때는 한국이 스스로 '아닌 밤중의 홍두깨' 또는 ' 맨 하늘의 날벼락'으로 여긴 IMF 금융 위기를 맞은지 불과 1년 4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총장비부 신설까지는 7년이 걸렸다는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다급한선제 조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마오쩌둥이 만주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에 개입한 것처럼주룽지도 서방 금융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캠페인을 보고 마오 식의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서방 금융 투기 세력은 홍콩이라는 꿩' 대신 '닭'으로 포식햇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미국 경제는 ' 꿩을 상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꿩'에서 '봉황'으로 커버린 중국경제가 한국 경제의 비극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영리하고 거침없이 무럭무럭 커지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 보아야 만 했다.
'봉황'을 넘어 붕새'로의 비상을 꿈꾸는 전혀 새로운 상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군산 복합체의 파트너 공화당의 제조업 스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야 햇다.
트럼프는 북한 카드, 대만 카드 그리고 남중국해 카드에 러시아 카드를 모두 배합하여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벌였고 이제 시진핑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 종전을 앞두고는 있으나 미국 경제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게임이 되엇다.
그러고 보면 1997년 미국민주당이 금융 복합체 파트너를 자임, 서방 글로벌 금융 투기 세력의 가세에 힘입어 엉뚱하게 한국을 상대로 한 IMF 캠페인을 성공시킨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로 정리할 수 있겟다.
*타산지석(他山之石)
*소탐대식(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일패도지(一敗塗地)
패배를 당해 (간과 뇌를) 땅에 처바르다. 완전히 실패하여 다시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秦)나라 말기, 유방(劉邦)은 패현(沛縣) 사수(泗水)의 정장(亭長)이었다. 당시 그는 여산(驪山)으로 백성들을 압송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유방이 생각해 보니 조만간에 모두 도망할 것 같아 풍현(豐縣)의 서쪽 못에 이르러 남은 사람들을 모두 풀어 주고, 자신은 망현(芒縣)과 양현(陽縣) 부근에 숨어 버렸다. BC209년, 진승(陳勝, 진섭(陳涉))과 오광(吳廣) 등이 대택향(大澤鄕)에서 봉기를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초(張楚)라 했다. 그러자 모든 군과 현에서 현령을 죽이고 진섭에 호응했다. 패현의 현령은 두려워 진섭에 호응할 생각을 했다. 그러자 현의 하급 관리인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말했다. “현령께서는 진나라의 관리이므로 지금 배반한다고 해도 패현의 자제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로 도망한 사람들을 모두 부르면 수백 명은 될 것이니, 이들이 앞장서면 모두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현령은 번쾌(樊噲)를 보내 유방을 모셔 오기로 했다. 그러나 현령은 정작 유방이 이끄는 무리들이 오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성문을 닫고 지키며,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고 했다. 소하와 조참은 성벽을 넘어 도망해 유방에게 갔다.
「유방은 편지를 써서 (화살에 묶어) 성 안으로 쏘아 보내 패현의 부로(父老)들에게 말했다. “천하가 진나라에게 고통을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부로들께서 비록 패현의 현령을 위해서 성을 지키고 있지만, 제후들이 모두 들고일어나 패현을 도륙하려 하고 있습니다. 패현 사람들이 이제 현령을 주벌하고 자제 중에서 세울 만한 사람을 패현의 현령으로 세워 제후들에게 대응한다면 집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함께 도륙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제들을 거느리고 함께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백성들이 유방을 현령으로 추대하려 하자 유방이 말했다. “지금 천하에 소요가 일어 각지에서 제후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여지없이 패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주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사이므로 다시 한번 의논들 하셔서 훌륭한 인물을 뽑으십시오.”(劉季乃書帛射城上, 謂沛父老曰, 天下苦秦久矣. 今父老雖爲沛令守, 諸侯竝起, 今屠沛. 沛今共誅令, 擇子弟可立者立之, 以應諸侯, 則家室完. 不然, 父子俱屠, 無爲也. 父老乃率子弟共殺沛令, 開城門迎劉季, 欲以爲沛令. 劉季曰, 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壹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 不能完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데, 유방의 말에서 ‘일패도지’가 유래했다.
조조의 군대는 적벽의 싸움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일패도지’하고 말았다.
일패도지(一敗塗地)
패배를 당해 (간과 뇌를) 땅에 처바르다. 완전히 실패하여 다시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秦)나라 말기, 유방(劉邦)은 패현(沛縣) 사수(泗水)의 정장(亭長)이었다. 당시 그는 여산(驪山)으로 백성들을 압송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유방이 생각해 보니 조만간에 모두 도망할 것 같아 풍현(豐縣)의 서쪽 못에 이르러 남은 사람들을 모두 풀어 주고, 자신은 망현(芒縣)과 양현(陽縣) 부근에 숨어 버렸다. BC209년, 진승(陳勝, 진섭(陳涉))과 오광(吳廣) 등이 대택향(大澤鄕)에서 봉기를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초(張楚)라 했다. 그러자 모든 군과 현에서 현령을 죽이고 진섭에 호응했다. 패현의 현령은 두려워 진섭에 호응할 생각을 했다. 그러자 현의 하급 관리인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말했다. “현령께서는 진나라의 관리이므로 지금 배반한다고 해도 패현의 자제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로 도망한 사람들을 모두 부르면 수백 명은 될 것이니, 이들이 앞장서면 모두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현령은 번쾌(樊噲)를 보내 유방을 모셔 오기로 했다. 그러나 현령은 정작 유방이 이끄는 무리들이 오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성문을 닫고 지키며, 소하와 조참을 죽이려고 했다. 소하와 조참은 성벽을 넘어 도망해 유방에게 갔다.
「유방은 편지를 써서 (화살에 묶어) 성 안으로 쏘아 보내 패현의 부로(父老)들에게 말했다. “천하가 진나라에게 고통을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부로들께서 비록 패현의 현령을 위해서 성을 지키고 있지만, 제후들이 모두 들고일어나 패현을 도륙하려 하고 있습니다. 패현 사람들이 이제 현령을 주벌하고 자제 중에서 세울 만한 사람을 패현의 현령으로 세워 제후들에게 대응한다면 집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함께 도륙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제들을 거느리고 함께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백성들이 유방을 현령으로 추대하려 하자 유방이 말했다. “지금 천하에 소요가 일어 각지에서 제후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여지없이 패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주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사이므로 다시 한번 의논들 하셔서 훌륭한 인물을 뽑으십시오.”(劉季乃書帛射城上, 謂沛父老曰, 天下苦秦久矣. 今父老雖爲沛令守, 諸侯竝起, 今屠沛. 沛今共誅令, 擇子弟可立者立之, 以應諸侯, 則家室完. 不然, 父子俱屠, 無爲也. 父老乃率子弟共殺沛令, 開城門迎劉季, 欲以爲沛令. 劉季曰, 天下方擾, 諸侯竝起, 今置將不善, 壹敗塗地. 吾非敢自愛, 恐能薄, 不能完父兄子弟. 此大事, 願更相推擇可者.)」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데, 유방의 말에서 ‘일패도지’가 유래했다.
조조의 군대는 적벽의 싸움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일패도지’하고 말았다.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보다. 여러 갈래로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식(植, 조식(曹植))이 아룁니다. 계중(季重) 족하(足下)는 전날 관리로 등용되어 저와 가깝게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날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만나는 일이 드물어져 오히려 쌓인 노고를 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술잔을 올리면 앞에서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 같고, 퉁소와 피리가 뒤에서 흥겹게 연주되면 족하는 그 풍채를 독수리처럼 드날려서 봉황이 탄복하고 호랑이가 응시하는 것과 같으니, 소하(蕭何)나 조참(曹參)도 그대의 짝이 될 수 없고,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도 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실 것이니, 어찌 당신의 장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깃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 크게 씹는 흉내를 내면, 비록 고기를 못 먹었더라도 귀하고 통쾌한 뜻일 것입니다.(植白, 季重足下, 前日雖因常調, 得爲密坐. 雖燕飮彌日, 其於別遠會稀, 猶不盡其勞積也. 若夫觴酌凌波於前, 簫笳發音於後, 足下鷹揚其體, 鳳歎虎視, 謂蕭曹不足儔, 衛霍不足侔也. 左顧右眄, 謂若無人, 豈非吾子壯志哉. 過屠門而大嚼, 雖不得肉, 貴且快意.)」
이 이야기는 조식의 〈여오계중서(與吳季重書)〉에 나온다. ‘좌고우면’은 원래 좌우를 살펴보아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었는데, 후에 그 의미가 바뀌어 이리저리 자세히 살피는 모습,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고려가 지나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오계중은 조가(朝家)의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본명은 오질(吳質)이며, 계중은 그의 자(字)이다. 소하와 조참은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창업한 참모들이고, 위청과 곽거병은 한무제(漢武帝)의 장군들로 흉노를 정벌한 명장들이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좌고우면’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해외 공장에 투자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인데,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스탈린의 한국 전쟁 개입
1949년 3월 5일, 북한의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통일에 관해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인민군이 남한 군사력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고 남한에 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년 12월 남한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북진 침략을 물리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50년 1월 17일 박헌영의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일성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남침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탈린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화에서 김일성은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다음에는 대한민국(남조선)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기강이 세워진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만을 승인한 1949년 3월의 스탈린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1월 30일, 스탈린은 서명한 전보를 평양으로 타전했다. 전문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큰일'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나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접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과 김일성 간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공(중국 공산당)쪽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14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낸 특별전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청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중공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남침을 반대했다. 1949년 갑자기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을 언급하며 혹시 모를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러나 무려 48회에 달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끝까지 남침을 고집한 탓에 스탈린이 이를 허락했는데 그렇게 발발한 한국 전쟁은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탈린은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관여를 부인하였지만 포스트 냉전 시대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스탈린의 명시적 허가와 지원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무려 48번이나 시도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시한 입장은 아니고 김일성이 남침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김일성이 남침을 끈질기게 고집했을 때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제관으로 임명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김일성에게 한반도 북부의 통치를 책임지게 한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김일성이 파견되자마자 한반도 북부지역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이후였기 때문이였다.
한국 전쟁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그는 뇌질환과 중풍 증세로 손과 발을 쓰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고 체력이 소모되었음을 알고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증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모스크바와 소련의 대도시에는 오직 스탈린 자신만이 리모콘과 장비로 열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물들에는 같은 모양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아무도 스탈린을 쉽게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그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거리 여행도 열차로 했다.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후회
1950년 한국전쟁 기간부터, 친소련파였던 김일성으로는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마오쩌둥(모택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 김두봉, 김무정 김원봉등의 조선의용대(독립동맹-모택동의 신민주주의와 중국 공산당 계열)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과의 교류는 김일성에 의해 차단된다.
그는 1948년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고려 공산당 계열) 박헌영을 통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기도하였으나,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은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반으로 낙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그는 김일성의 견제세력으로 박헌영과도 연결을 시도했는데, 박헌영을 김일성의 대안으로도 고려했다. 1953년부터 1955년 8월 종파 사건으로 북한의 남노동당원들이 대규모 감금, 체포, 처형당했을 때 그는 북한 외무성을 통해 압력을 넣어 박헌영의 구명운동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의 박헌영 처형 의지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김일성은 북한 인민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중공군과의 상의도없이 멋대로 북한 인민군을 후퇴시켜 결국 중공군은 유엔군의 기습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보급 손실을 받았다. 마오쩌둥(모택동)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 그후 북중 관계는 악화되었다. 1975년 김일성은 베트남 공산화와 남한 박정희 유신정부 혼란으로 남침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상황의 기회로 보고 마오쩌둥(모택동)에게 찾아가 다시 한국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오쩌둥(모택동)은 거절하였다. 이유는 1972년 마오쩌둥은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고백을 했고 김일성은 매우 무례하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망나니놈이라고했고 북한에 군대를 파병보내 김일성과 북한을 도운 것을 후회하였고 한국(남한)이 통일되게 나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남북통일이 군사력보다는 신민주주의(민주화)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개인 우상화와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사력에 치중함으로 남북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 제6공화국 수립이후 남한정부 주도 민주화 정책으로 남북통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남북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 정치위원회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노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박헌영은 김일성 다음 가는 석차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이렇게 자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일성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한에는 현재 20만명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응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
신민당 김두봉 계열이나 민주당 최용건계열, 근로 인민당 홍명희 계열 등은 남침을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다.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부대) 등이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국제연단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동시철수를 개시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애초 약속했던 수준보다도 못한 소화기와 약간의 물자만 넘겨주고 고문관도 500명 미만으로 남긴데 반해, 소련군의 경우 T-34를 비롯한 중화기 일체와 관련 군수물자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겨놓았다. 이들 소련의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의 훈련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소련군 극동지역 군인들이다. 냉전시대 군사개념상 북한과 만주일부 지역이 소련군 극동사령부 통제를 받았다
실제로 개전당시 인민군 6사단 출신으로 한국군에 투항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군 장교는 개전 직전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존의 '훈련전담'고문에서 '작전지휘'고문으로 전부 교체됐음을 증언한바 있다
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재판
북한 부수상 겸 외상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육군 중장) 박헌영 재판 "미제국주의와 고용간첩의 두목. 공화국 전복기도 혐의"
소련 조사단이 돌아간 직후 '박헌영 사건 조사를 속히 끝내 공개 재판에 회부하라'는 김일성 수상의 지시가 떨어져 내무성 예심처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엇다. 1년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회유를 동원해 자백을 얻어냈지만 번복되기 일쑤여서 재판을 열 경우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었다.
설사 자백이 번복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상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 반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만 2년 반 이상을 조사해 재판에 부친 셈이다.
195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검사의 논고, 박헌영의 최후진술 그리고 오후 8시 판결진행이 되었다
판결에서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명목으로 박헌영에 대해 사형 밎 전재산 몰수가 언도 되었다
1955년 12월 15일날, 평양 시내 내무성 구락부.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주관으로 역사적인 박헌영 부수상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빨치산 출신으로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배심원은 소련 정보 기관 출신 내무상 방학세와 김일성 유격대 출신인 최고 검찰 소장 이송운이 각각 맡았다.
노동당 중앙 위원, 중앙당 부장 이상 간부, 내각 부상 이상, 시,도당위원장, 각 사회 단체 핵심 간부들은 모두 재판을 방청토록 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1천여명이 참관했다.
군사 재판으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사건의 조사,예심 주관부처 내무성 부상인 나(강상호)는 맨 앞줄 왼쪽에 앉아 예심처 간부들의 재판 진행 업무를 진두 지휘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의 책상에는 그동안 조사했던 박헌영 부수상에 대한 조사서 등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예심처는 이 재판에 대비해 간밤에 박 부수상을 내무성내 간부용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목욕으로 면도를 시키고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 양복을 챙겨두었다.
호송원들이 박 부수상의 팔장을 끼고 재판장에 입정했다.
재판장에 들어선 박 부수상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킨 채 지정석에 앉아 태연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검찰측이 범죄 사실을 낭독하고 사형을 구형하는 논고장을 모두 읽어 내릴 때까지도 안경 속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일절 표정을 노출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장의 질문이 시작되자 두 눈을 뜬 후 시선을 재판장에게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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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건: 검사의 논고를 들었는가.
박헌영: 잘 들었다.
최용건: 이 논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헌영: 논고장이 길어 재판장이 어떤 부분을 묻는지 잘 모르겠다. (재판장 최용건이 곧바로 질문을 잇지 못하고 멈칫하자, 배심원 방학세가 재판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면서 몇마디 귓속말을 건넸다.)
최용건: 검사는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다고 선언했지 않은가.
박헌영: 재판장이 보는 미제 간첩이라는 개념이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최용건: 스파이면 스파이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박헌영은 내무성 예심처 조사과정에서 미국놈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박헌영: 그렇다. 멀리는 상해에서, 가깝게는 남조선에서 혁명 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미군정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최용건: 그것이 스파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 인민들은 미제 스파이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엄숙한 재판을 모면하려는 수작을 부리지 마라. 왜 스파이를 했는지 말하라.
박헌영: 남조선에서 미군정 인사들에게 이승만 세력과 감싸고 돌지 말고 민전(1946년 남한內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범 좌익단체들이 결성한 단체.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 한다.) 인사들의 활동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미국이 물러가고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 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최용건이 학식과 법률 지식이 모자라 박헌영의 이론과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배심원 방학세가 말을 가로챘다.)
방학세: 민전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미제와 손잡고 혁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헌영: 미군정이 민전활동을 감시하고 공산당 당원들만 잡아가는 것을 항의한 것이지 그들과 손잡고 혁명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방학세: 무슨소린가. 예심처에서 미제들과 주고받은 담화 내용과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인할 작정인가. (목청을 높이며) 우리 공화국 원수 미제의 간첩이 인민 앞에 솔직히 죄과를 털어놔도 용서받을지 모르는 판에 어디서 주둥아리를 까발리고 있는가.
(순간 박헌영 부수상은 '그래! 너 말대로 스파이였으니 멋대로 해라!'며 안경을 벗어 시멘트 바닥으로 내 던졌다. 안경알이 박살났다.)
(느닷없이 박헌영이 안경을 던지는 바람에 재판정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호송병들이 시멘트바닥에서 박살난 안경알을 줍는 사이 방청석의 일부 고위간부들이 '저새끼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만.' '저런 새끼는 재판할 필요가 없어'라며 웅성거렸다. 그들은 모두 김일성 수상 직계의 빨치산파 또는 갑산파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당과 내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들은 굳은 포정으로 묵묵히 재판과정만 지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배심원 방학세(내무상)가 일부 간부들의 웅성거림에 고무된듯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방학세: 여기가 어딘줄 알고 그 따위 행패를 부리는가. 동무(박헌영이 부수상 시절에 경칭인 동지로 호칭)는 아직도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를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박헌영: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잘 알고 있다.
방학세:(손가락으로 박헌영을 가리키며) 동무는 반당종파분자들의 두목으로 공화국의 특급비밀을 미제들에게 까발린 스파이 왕초였다. 동무를 믿고 공화국에 따라 올라 온 이강국(전 외무성부상), 권오직(전주중대사), 구재수(전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등이 그 증인으로 이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 지금 저자들은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동무에게 실망과 조소를 보내고 있다. 종파분자 두목답지 않은 행동을 벗어 던지고 솔직히 동무의 죄과를 시인하고 용서받는 것이 이 도리 아닌가?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던 재판장 최용건(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이 준엄하게 입을 열었다.)
최용건: 동무는 미제 간첩임을 시인하는가?
(박헌영은 증인석에 나와있는 이강국,권오직 등에게 시선을 보냈다. 자신들의 보수였던 박헌영의 첫 시선을 받는 이강국등의 표정은 조금전 방학세 내무상의 힐난과는 크게 달라 보였다. 그들이 면면에서는 원망하는 표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고 오히려 '억지로 끌려온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표정을 지으며 더이상 시선을 마주칠 면목이 없다는듯 고개를 시멘트바닥으로 처박은채 한참동안 일으킬 줄 몰랐다. 박헌영 역시 자신의 시선이 상대방을 잃자 초점없이 고개를 재판정 천장으로 올려놓았다. 재판정의 분위기도 잠시 숙연해졌다. 지금도 나(강상호)는 불운의 한 혁명가와 그 부하들이 '운명'의 재판정에서 최후 시선을 맞부닥치고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박헌영이 2~3분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다시 가느다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헌영: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진술 기회인가?
최용건: 그렇다.
박헌영: 알겠다. 얘기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줄 수 있는가?
방학세: 이미 예심처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지 않은가. 그 얘기를 시인하는지 여부만 간단히 하면 되지 않은가.
박헌영: 그렇다면 예심처에서 조사한 사실만 가지고 당신들끼리 모여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 나를 재판정에까지 데리고 나왔는가. 이렇게 많은 간부들에게 이 박헌영의 몰골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함인가. 자, 박헌영을 똑바로 봐라!
(그는 전후 좌우로 돌리면서 매서운 표정으로 돌변했다.)
최용건: 그래, 동무의 말이 옳소. 이 자리는 동무가 예심처에서 못했던말을 다할 수 있는 곳이오. 지루하지만 들어주겠오.
(박헌영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최용건이 갑자기 경어를 써가며 충분한 최후의 진술을 허락했다.)
박헌영: 나는 이자리에 오기 훨씬 전부터 살아나갈 수 없는 신세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 재판은 말 그대로 요식일뿐, 어떠한 최후 진술도 너희들의 각본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겠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나는 미제의 간첩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미제 간첩과 내가 주장하는 미제 간첩은 엄격히 다르다. 나는 남조선에 있을때, 아니 그 훨씬전부터 미국사람들과 교분이 있엇다. 그 교분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통일을 위한 차원이지 결코 간첩행위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나는 미군정 고위장성들을 만나 내가 통일조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미국과도 국가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내가 약속한 그 협의는 현재 소련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국제문제를 협의하고 있는것과 가은 맥락의 뜻이다.
(최후 진술이 본론부분에 접어들면서 더욱 카랑카랑해진 박헌영의 목소리는 재판정을 압도했다. 최후진술을 듣고 있던 재판장 최용건이 박헌영과 일문일답을 시작했다.)
최용건: 동무는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가.
박헌영: 재판장은 말귀를 그렇게 못알아 듣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무성 예심처에서 진술한 기록이 재판장 책상위에 있을테니 그것으로 대신하시오.
최용건:(말귀도 못알아 듣는다는 비아냥거린 답변에 최용건은 약간 열을 받은듯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무는 예심처의 진술과 재판정에서의 최후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양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굳이 답변을 거부한다면 예심처의 진술을 참고하겠다.
박헌영: 아직도 재판장은 말귀가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예심처의 진술과이곳에서의 최후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 여러차례 일본 헌병에게 붙들려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다보니 형사법에 관한한 나도 '반풍수'는 됐다고 자부한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심처의 진술로 대체하라는 말은 그 이상 새로운 진술이 없다는 뜻이다.
최용건: 이론가(김일성이 박헌영에게 붙인 별명), 이곳은 법이론을 토론하는 토론장이 아니다. 다 떨어진 일본놈들의 법이론을 들고나와 어쩌겠다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재판장의 질문에만 충실히 답변하라. 공화국의 비밀자료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박헌영: 미군정 지도자들을 만나 약속한 것은 내가 장차 통일조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미국과 국제협력관계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직 내가 최고책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다.
최용건: 그런 헛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재판을 연 것이 아니다. 더이상 할 말이 없다는 소리인가.
박헌영: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그대들 말대로 나는 미국의 스파이었다고 하자. 모든 것은 내가 주도했을 뿐 남로당 간부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들은 모두 조국의 해방과 통일,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온 정직한 애국자들이다. 나에게 떨어진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간에 달게 받겠으니 죄없는 남로당 간부들을 용서해 달라. 거듭 부탁한다.
(박헌영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관들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당의 지시와 미리 준비한 판결문 원고를 선고에 앞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20여분 후 최용건을 선두로 재판관들이 준엄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재판장 최용건은 준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최용건: (중략, 예심처 기소장과 중복) 박헌영을 사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재판장 최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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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건은 긴 판결문을 낭독한 후 배심원들과 함께 퇴정했다.
정확히 밤 10시였다. 5시간동안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일부 수상직계 간부들은 기세등등한 표정이엇으나 대부분의 참관간부들은 굳게 입을 다문채 사형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각자 귀가했다. 이렇게 하여 1953년 3월 검거 후 2년여동안 끌고 온 박헌영 재판은 막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내무성 간부회의실.
제1부상겸 정치국장인 필자(강상호)와 예심처장 주광무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세 내무상 주재로 박헌영재판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었다. 예심처장 주광무가 재판때까지 박헌영이 미제간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수사과정의 이런 저런 어려움을 장황하게 보고했다. 시종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주광무의 보고를 듣고 있던 방학세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변명만 갖고 수상실에 올라가 보고 할 수 없으니 그 대책을 제시하라!'며 화를 냈다. 주광무가 '내무상동지, 현 상태에서 박헌영의 사형언도를 집행할 경우 소련을 비롯한 형제국들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건의했다.
방학세는 여전히 신경질적인 어투로 '알았소, 수상동지께서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나와 동무의 목은 이론가의 스파이 증거에 달려 있소'라고 강조한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수상실로 직행했다. 전 간부들은 방학세 내무상이 김일성수상에게 보고를 끝내고 돌아 올 때까지 그대로 회의실에서 기다렸다. 한시간여 후 방학세가 가벼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에 나타났다.
김일성 수상에게 박헌영의 사형선고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고 돌아온 내무상 방학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방학세: 수상동지께서도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셨소. 그러나 박헌영이 미제간첩이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내무성 책임으로 남아있소. 국제동향을 보아가며 박헌영의 사형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성안이 받아들여졌으니 공은 다시 내무성으로 넘어온 점을 명심해야하오. 예심처장은 전 요원들을 다그쳐 빠른 시일내에 미제간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오. 그리고 강상호 부상도 수상동지와 당의 명령이 하루속히 관철되도록 예심처를 철저히 감독해 주어야겠소.
이날회의에서 방학세의 지시(곧 김일성의 지시)를 종합하면 박헌영에 대한 사후처리문제가 보다 명확해졌다. 즉, 미제간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국제여론에 관계없이 곧바로 사형을 집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심처에선 어느때보다도 강도있게 '미제간첩' 증거확보에 나섰다. 전 예심처 조사요원들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8개월여 동안 박헌영과 남로당 간부들을 불러 원점에서부터 재심문하는 등 증거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내무성 특수요원들까지 동원해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의 '미제간첩' 흔적을 찾는데 안간힘을 썻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예측했던대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주광무를 비롯한 예심처 요원들은 지칠대로 지쳐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새로운 각도에서 증거수집을 진행하고 있던 1956년 2월 중순께였다. 모스크바의 소련공산당 지시로 소련 외무성에서는 평양주재 이와노프 소련대사를 통해 공화국에 '박헌영 문제'에 대한 압력을 내려보냈다.
이와노프 대사는 김일성을 여러차례 방문, '우리는 박헌영에 대한 재판소식을 듣고 있다. 박헌영을 죽이지 말고 소련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소련 외무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때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와노프 대사는 이를 모스크바에 보고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모스크바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례적인 것이었고 이와노프 대사가 돌아가고나면 간부들 앞에서 '모스크바에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들은 수상의 이같은 태도로 미루어 박헌영의 사형집행은 증거확보여부에 관계없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공화국의 역사상 김일성 정권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1956년 8월 하순이었다. 김일성이 동유럽 형제국 순방을 나선틈을 이용, 연안파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일부 소련파 간부들까지 합세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김일성이 급거 귀국했다.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이 스탈린 사망후 거세게 불고 있는 개인숭배와 1인 독재배격운동과 박헌영, 정치노선등에 근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방학세 내무상에게 느닷없이 '방동무, 그 리론가(박헌영)은 지금 어떻게 됬어? 문제의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했느냐?'고 물었다.
김일성의 질문이 끝나기가 바쁘게 방학세는 '예심처에서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수상동지께서 만족하실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일성은 답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일어나 '증거고 뭐고 다 필요없다. 오늘밤에 목을 따버려!'라고 엄명했다. 시기가 시기이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김일성의 엄명에 감히 이론을 제기한 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방학세는 그 길로 내무성에 돌아가 예심처장 주광무를 불러 '오늘밤 박헌영의 사형집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철 내무성 중앙부장이 이날밤 박헌영을 지프에 싣고 평양시내 변방 야산기슭으로 가 방학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총살)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직전 박헌영은 '오늘 죽을 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해주시오. 그런데, 수상께서 내 처와 두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소.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수상께 전해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출처- 1993년 중앙일보. 기고자는 소련파 출신 북한 내무성을 지낸 강상호
1946년 서울의 조선공산당 창건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헌영(중)과 허헌(왼쪽)
박헌영 판결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1955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를 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특별재판은 서기 박경호의 입회로써 심리를 공개하고 최고검찰소 검사총장 리송운의 관여밑에 형법 제78조, 동 제 68조, 동 제 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박헌영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소자 박헌영
생년월일 1900년 5월 28일생 남자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직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 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전 부수상 겸 외무상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극동침략의 군사기지로 할 계획에 근거하여 악랄한 음모를 집요하게 계속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 자국군대의 남반부상륙을 계기로 조선에 관한 국제공약들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이 침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발광하였다.
즉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리승만 매국역도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후 공화국남반부에 팟쇼적 군사 경찰제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요소에 대하여 갖은 테로 살육을 자행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이미 계획 준비하여 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창건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전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화하기 위한 동족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조선인민의 영웅적 항거에 봉착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한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조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직접적 발광과 병행하여 간첩 리승엽, 리강국, 조일명. 림화 도당을 고용하여 남반부에서의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반항 투쟁을 진압하고 당과 민주역량을 와해 궤멸하였으며 다시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파송하여 당과 정부 내에 깊이 잠입시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색 첩보하는 간첩범행을 수행하게 하였고 조선인민의 애국적 단결을 약화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간, 대립, 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모략을 계통적으로 감행케 하였으며 내종에는 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결행하기로 음모하는 데 이르기까지 내부로부터의 파괴를 기도한 일련의 범죄를 조직하였다.
1953년 8월 6일 평양시에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하여 선고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이상과 같은 간첩행위, 반혁명적 모략행위, 무장폭등음모행위들은 이미 1939년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복무할 것을 원쑤 앞에 맹약한 간첩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 수행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1. 피소자 박헌영은 1919년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 시론?(女子詩論)의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동 잡지를 주간하는 친미분자 차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사상(崇米思想)을 품게 되였고 1925년 2월 초순 일제경찰에 체포되자 변절하여 평안북도 경찰부에 조선공산당과 조건공산청년동맹의 서울, 신의주, 평양, 강화, 대구, 마산, 광양, 안동을 비롯한 각지의 지하 비밀조직을 고백하고 지도적 간부들을 고발함으로써 일제의 주구로서 조선혁명운동탄압에 복무하였으며 그 댓가로 「정신적 착란」이라는 구실밑에 「보석」의 명목으로 석방되였고 1939년 9월에는 대전형무소에서 일제 앞에 혁명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사상전향」을 표명하고 출옥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5일경 서울 종로 3정목 요리점 백합원에서 연희전문학교교장이고 기독교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정보기관의 탐정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의 요청을 응락하고 동인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한 후 동년 12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조선혁명운동 내부에서 자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함으로써 장차 미제의 조선침략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과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연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곧 서울 「콤크릅」에 접근하여 지도권을 탈취한 후 조선혁명운동에서의 종파적 조직인 이 「콤크릅」을 언더우드의 지령에 근거한 자기 활동의 기반으로 만들 것을 기도하다가 1941년 12월 일미 간의 침략 전쟁이 개시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1945년 8월 I5일 해방 당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8월 I5일 조선이 위대한 쏘련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미국 정탐기관의 지령을 계속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일제를 최후까지 반대하여 빨찌산투쟁을 하여 온 것같이 꾸미기 위하여 산중에 식량을 매몰하는 등 교활한 간계로써 자신을 「애국자」로 가장한 후 최후까지 고수한 것이 자기가 지도하던 「콤크릅」인 것같이 날조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상륙을 대기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9월 미군이 남반부지역에 상륙하자 동원 말경 서울 전반도호텔 건물내에서 남조선 주둔 사령관 하지와 밀회하여 앞으로 조선공산당을 미군정책에 순응케 하며 미군정의 포고 및 제반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밀약함으로써 미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약하였고 1945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 및 언더우드와의 밀회에서 피소자 박헌영은 전부터 간첩연계를 맺고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하지에게 정식으로 인계되었으며 동 석상에서 하지로부터 앞으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공산당내에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노력할 것, 중요한 공산당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보할 것, 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사상을 조성할 것, 공산당을 합법적 타협적 방법으로 친미 방향으로 인도할 것, 미군정 앞에서 폭동 파업 등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간첩 비밀을 엄수할 것 등 새로운 지령을 받고 그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하지에게 맹약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상술한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조선공산당내에서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당의 전투적 역량을 약화 마비시키고 남조선전역에 걸친 조선인민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정책에 합치되게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간첩범행과 민주역량 파괴를 위한 각종 모략과 해독적 활동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에게 조선공산당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전반적 조직 체제와 그의 활동정형, 당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단체의 조직체제를 비롯하여 간부명단과 민전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1946년 3월과 동년 5월 하지에게 조선공산당의 장성정형과 쏘 미 공동위원회에 대한 당의 태도와 협의대상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1946년 3월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리승엽과 조일명을 당의 중요위치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 지도할 데 대한 지령을 받은 후 리승엽을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우익 정당 프락치야」 사업을 맡겼고 조일명을 당기관지 해방일보의 주필로 등용함으로써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미국 간첩 리승엽과 조일명으로 하여금 1946년 3월부터 1947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전후 6차에 걸쳐 당의 활동에 관한 중요 기밀을 미군 정탐기관에 제공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입북하여 북조선로동당과 북조선정원을 틀어쥐기 위한 활동을 하라는 지령과 함께 간첩 리강국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어 북조선에 파견할 터이니 그를 중요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령을 받고 실천을 맹세한 후 하지와 밀약한 대로 리강국과 공모하여 미군정을 반대하는 민전 명의의 성명을 발표시키고 그에 근거하여 꾸며진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1946년 10월 초순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우선 1947년 2월 초순 자기의 심복자인 입북 당시 안내자였던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알리게 하고 점자 당의 대남연락선을 장악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리승엽과의 간첩 범행 연락에 이용하였는바 1947년 2월 남조선로동당 대남연락책임자 김소목을 통하여 리승엽에게 간첩 범행의 연계를 취할 데 대한 밀서와 함께 북조선 인민경제 기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내여 줌으로써 리승엽 하지에 이르는 연락선을 완성하고 1947년 4월에는 앞으로 재개될 제2차 쏘 미 공동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관한 자료롤 보내였으며 1948년 6월에는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북조선로동당의 중요결정과 당 내부기밀자료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준비 정형을 하지에게 전달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이러한 간첩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와 때를 같이 하여 「체포령」을 구실로 잠입한 남조선 주둔 미국 제24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대좌 뻬트의 고용간첩인 리강국을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케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신변인 혹은 해주 제1인쇄소 지도 책임자로 임명하여 그의 간첩활동을 적극 보장한 결과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된 바와 같이 리강국으로 하여금 1946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기간에 외무국장의 직위를 이용하면서 평양학원에 관한 자료, 강계·개천 등지의 인민군 및 경비대의 병력관계와 배치정형, 평양 주둔 쏘련군사령부의 동태, 북조선 주둔 쏘련군대에 관한 기밀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기구와 외교정책, 화폐 개혁 실시 정형,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계획에 관한 통계자료, 1948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종합자료 등 중요 기밀을 전후 5회에 걸쳐 미군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7년 2월과 동년 12월 직접 리강국에게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미군에게 첩보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하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계획을 알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간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부터 간첩 리승엽을 파송하여 줄 것을 밀서로써 요청하여 리승엽을 입북케 한 후 1948년 9월 중순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리승엽과 앞으로 간첩활동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 공화국 창건과 관련하여 박헌영의 존재가 미국인에게는 더욱 귀중하게 되였으니 앞으로 간첩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승엽에게 맡기라......?는 하지의 지시에 근거하여 피소자 박헌영은 종래의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지시를 이응하여 리승엽, 리강국을 위시한 미제의 고용간첩들의 범죄활동 조건과 신변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고 얼마 후 그들은 하지의 귀국과 관하여 ?...... 금후는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정치고문 노블의 지시 밑에서 활동하라?는 하지의 명령을 접수하고 노블 XXXX XXXXX XXXX XXX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XXXXXXX XXXXXXXX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의 탈을 쓴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의 두목인 피소자 박헌영의 보장과 지도에 의하여 당과 정부를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깊이 기여 들어 가지고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은 간첩활동과 갖은 반혁명적 모략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한편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서득은의 편을 통하여 ?현애리스를 비롯한 미국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조선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과 간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하지의 지령을 접수하고 있다가 1949년 봄 정치적 망명자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를 걸쳐 잠입한 간첩 현애리스와 리사민에게 입국사증을 발급케 한 후 현애리스를 중앙통신사 또는 외무성에, 리사민을 조국전선의 요직에 배치하여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간첩활동은 1950년에 이르면서 소위 「북벌」 계획의 진척에 따라 일층 활발하여 갔다. 즉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노블과 그 밑에서 활동하던 미극동사령부 항공정보관 미군대좌 니콜스는 일제고등경찰이었고 리승만 괴뢰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던 극악한 민족 반역자 백형복과 미군간첩 안영달과 조용복을 일행으로 하여 1950년 4월 의거 입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북조선에 잠입시켰고 간첩 리승엽은 노블의 지령에 의하여 백형복을 공화국 내무성내에 안영달을 새로 조직할 당 서울 지도부에 각각 침투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조용복을 내각 인민 검열위원회에 잠입시키고 그들에게 인민군 항공부대에 관한 군사기밀을 비롯하여 당 내부의 중요기밀을 제공하는 등 간첩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5월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안영달과 백형복을 만나 보고 리승엽에게 백형복의 신변상의 보호를 지시하여 그 자들의 범죄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12월에 아군이 재진공하게 되자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인 패전에로 유도할 목적에서 미제국주의 고용간첩들인 리승엽, 리강국 도당들을 더욱 높은 직위에 잠입시키려고 백방으로 암약하였는바 이러한 범죄활동은 1953년 2월 간첩 리승엽 도당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9월 이후 하지와의 연계로써 상술한 간첩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조선로동당과 애국적 민주역량에 대한 파괴와 범행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간첩 리승엽, 조일명, 리강국 도당을 일찌기 당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미군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당의 정치적 활동에 불리하다는 구실을 붙이여 동맹파업과 일체행동을 제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남반부 근로계급의 애국투쟁을 약화시킴에 전력하였고 한편으로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 공모자들로 하여금 충직한 당 일꾼들을 「변절자」「간첩 혐의자」「당 비밀 누설자」라는 무근한 누명을 씌워 살해케 하였는 바 1948년 5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기간 13차에 걸져 황해도 장풍군에서 42명의 남조선로동당원과 민주인사들이 살해당하였고 1949년 여름 강원도 양양에서 현인초 외 2명이 동일한 누명으로 살해당하였으며, 1948년 8월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재관을, 동년 10월에는 장풍군 부위원장이었던 서구돈을 같은 누명으로 살해하려고 체포하였다가 공화국경비대에 발각됨으로써 목적을 달성치 못한 사실들이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은 적들과의 모험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수다한 애국투사들을 원쑤의 학살에로 유도하였고 당과 민주역량을 적의 파괴 앞에 내여 맡기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이래 미제가 남조선로동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보도연맹」 을 조직하고 유혈적 탄압을 야수적으로 감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기받고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여 원쑤들의 파괴공작을 완전히 허용 보장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의 비호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보장받은 안영달 등은 1949년 6월 18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전선호소문이 발표되자 이것을 계기로 무원칙하게 폭동준비와 총궐기 태세를 갖출 데 대한 지시를 전 남조선로동당 조직에 통고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탄압구실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에 굶주린 살인마들 앞에 당조직을 노출시켜 주어 남조선 전역에서 대중적 투옥학살을 손쉽게 감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0년 3월 27일에는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비호 보장받은 안영달, 조용복 등과 백형복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남조선로동당 서울지도부 책임자 김삼룡이 체포 학살됨으로써 남반부 민주역량의 핵심인 지하당조직이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의 공모와 리승엽의 직접적 지도와 조직에 의하여 안영달, 리중업, 맹종호 등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시 해방을 계기로 하여 「토지조사 위원회」 또는 「조선의용군 본부 특수부」라는 비밀살인단체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반혁명적 범행을 감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무고한 인민 70여 명에 대하여 비법 감금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거듭하고 그 중 7명의 남조선 로동당원을 총살하였으며, 1950년 7월 안영달 등의 김삼룡 체포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피소자 박헌영은 자기들 죄악의 발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승엽에게 명령하여 안영달을 남하하는 유격대에 배속한 후 비밀리에 살해하여 버리게 하였다.
3.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언더우드와의 결탁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는 반역의 길에 들어섰는바 그것은 원쑤의 앞잡이로서 조선의 혁명적 근로계급을 완전히 무장해제함으로써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을 보장 실현케 하는 죄악의 길이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위대한 쏘련군대의 무력에 의한 8.15 해방 직후 조선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통일 단결되지 못하고 혁명적 당의 기본적 정치 및 조직 노선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틈을 타서 미제국주의 간첩 친미분자, 변절자 등을 자기의 주위에 집합하고 그들을 조선공산당내의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미제에 복무할 자기의 반동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해방된 조선에 자본주의제도를 확립할 목적에서 매국역적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친미친일 반역분자들을 대표적 세력으로 하는 친미정권 「조선 인민공학국」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민족전선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케 하는 범죄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조선인민들 자신이 장악할 인민정권의 수립을 반대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하지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잠입하여 당과 인민정권내에 확고한 기반을 축조하고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범죄할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북한 후 해주 제1인쇄소와 강동 정치학원내에 리강국, 조일명, 리원조, 박승원, 림화, 한병옥 등을 위시한 반혁명분자들을 잠입시켜 그들을 조종하면서 그곳을 범죄수행에 이용함으로써 하지로부터 받은 과업의 실천에 착수하였고 1948년 9월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한 후는 오로지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XXX파괴하기 위한 범죄 활동에 전력을 경주하고 점차 범죄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10월 이후는 당과 정권기관과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간첩암해분자들을 잠입시키고 그들의 범죄활동을 비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자기 범행의 종국적 목적달성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결과 리승엽을 사법상 당중앙위원회 비서 정치위원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에, 조일명을 문화선전성 부상에, 김점권을 경공업성 부상에, 김광수를 상업성 부강에, 한병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장에, 리강국을 무역성 일반제품수입상사 사장에, 장시우를 무역상에, 배철을 당중앙위원회 연락부장에, 박승원 윤순달을 중앙위원회 연락부 부부장에, 리원조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응빈을 금강학원 원장에, 서득은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에, 안영달을 남조선로동당 지도부 연락책임에, 림화를 조쏘 문화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천을 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에, 리재우를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에 잠입시켜 이간 알륵 대립 불신 조성시키는 갖은 정치적 모략과 암해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6월 25일 조국 해방전쟁이 발발되자 남반부당과 민주역량을 파괴한 죄악을 숨기고 남반부 전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하여 공화국 정권전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에서 자기의 영향하에 있던 자 200여명을 안주에 집결시켜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도, 시, 군당 및 정권기관 책임자로 임명하여 파견하였고 공모자 리승엽은 해방된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일한 범죄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로동당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점권을, 경기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안영달, 그 후에 박승원을 배치하고 경기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안기성 김요한 등 반혁명범죄자를 포치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4월 림화에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반혁명 분자들이 지도권을 장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주어 그들에 의하여 문학예술총동맹 내부에서 사상적 대립과 불신과 알륵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연락부가 신설됨을 계기로 대남공작강화를 구실로 리승엽에게 지시하여 동 부서를 자기의 심복자들로 조직케 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반당적 반정부 음모를 격화 확대케 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과 공모하석 1951년 2월부터 개성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를 조직하고 그곳을 반혁명 범죄활동의 근거지로 할 데 대한 범죄적 음모를 획책하였고---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지도되는 리승엽, 배철, 박승원, 림화, 조일명 등은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이 원쑤 격멸에 총궐기한 간고한 전쟁기간인 1951년 9월 초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리승엽 사무실에서 예상되는 적군의 군사공세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할 무장폭동을 단행할 것을 토의하고 리승엽을 무장폭동총사령으로 하고 박승원을 참모장으로, 배철을 군사조직책임으로, 김응빈을 폭동지휘책임으로, 림화와 조일명을 선전선동의 책임으로 하는 무장 폭동 지휘부를 결정하였으며 그 후 거듭된 밀의에서 무장폭동의 주력으로 예견한 유격 제10지대를 근 4천명에 달하게까지 증강하고 평양 부근에 이동 주둔시킬 것을 기도하는 한편 그들과 금강학원학생들에게 공화국에 적대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모의를 강화하여 왔으며 1952년 9월 이 악당들은 다시 피소자 박헌영의 주택에서 밀회하여 무장 폭동으로써 당과 정부를 전복한 이후에는 조선 근로 계급을 기만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을 완강케 하기 위한 합법적 「좌익 정당」으로서의 「새당」을 결성하고 미국에 예속되여 자본가 지주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차 리승만 괴뢰정부에 연합될 운명을 예견한 「신정부」를 조직할 데 대한 음모를 감행하였는바 이들은 박헌영을 수상으로 하고, 장시우, 주녕하를 부수상으로, 박승윈을 내무상으로 리강국을 외무상으로, 김응빈을 무역상으로, 조일명을 선전상으로, 림화를 교육상으로, 윤순달을 상사업상으로, 배철을 로동상으로 하고 리승엽을 「새당」 의 총비서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본건 범행착수와 동시에 부단한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는 바 그것은 특히 1946년 10월 북반부에 잠입한 이후의 기간에 우심한 바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남반부로부터 입북한 당원들을 기만 회유하며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키고 불순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과거죄상을 은폐하여 주는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전심 전력하였고 당과 국가의 직무에 충직한 열성자에 대하여는 「변절자」 「배신자」 라고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비관하고 직무에서 이탈하게끔 꾀하였으며 이전부더 심복자 장시우를 교묘히 사주 선동하여 반국가적 범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서득은, 리강국 등을 시켜 당자금조달을 구실로 동방상사 영민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원조를 가장하여 매수 접근시켰으며,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심복자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지출을 하여 부화방탕한 생활과 동시에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 자신도 탐욕적인 부화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체포 당시 87만원의 공화국 화폐와 1,600그람의 순금을 횡취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9월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 「국제주의자」로 가장하고 외무성내에 자기의 심복자들을 다수끌어 들여 요직에 배치하고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선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범죄활동을 계속하였는바 그것은 전 주쏘 특명전권대사 주녕하, 전 주중 특명전권대사 권오직과 동 대사관 참사 송성철을 자기의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거나 또는 접근시키고 그들에게 쏘련과 중국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선전선동을 거듭 감행하여 왔다.
이상 사실을 피소자 박헌영의 예심 및 공판심리에서의 진술과 증인 한철, 김소목, 권오직 등의 증언 및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한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 동 형사 사건기록(13권 총 4,000페지)에 의하여 확증된다. 피소자 박헌영이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고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에 반역하고 미제국주의에 복무한 간첩행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 모략, 선전선동 행위 및 리승엽 등 반혁명 도당들의 무장 폭동음모의 실현을 비호 보장하여 준 행위는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당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 223조, 동 제228조 1호, 동 제2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소자 박헌영에 대하여 형법 제78조, 제68조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76조 2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양정하고 형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형법 제78조, 제68조의 사형에 처하고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본건에 첨부된 증거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특별재판
재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최용건,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
평양시에서
광복 직후 서재에서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대표단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북한 전문가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해방후 65년에 걸친 북한권력을 집중 분석한 책 ’북한 권력의 역사’에서 공개한 ’8월 종파사건’후 미코얀과 마오쩌둥의 대화, 마오쩌둥과 북한 부총리 최용건의 대화에 의하면 모택동도 그가 미국간첩은 아니라고 인식했다 한다
1956년 9월 18일 베이징에서 소련 부수상 미코얀과 마오쩌둥이 만난다. 연안파와 소련파가 '반 김일성 연합'을 만들어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궁정쿠데타인 ’8월 종파사건’으로 주모자들이 철저하게 숙청당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 김일성에게 어떤 이유로든 박헌영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헌영이 남로당의 영수임을 고려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베리야(러시아의 정치가 겸 비밀경찰국장)가 아니며 일개 문인일뿐이다. ” [마오쩌둥]
“ 박헌영은 지식인이며 사람을 위협한 적이 없고 조선로동당 창시자 중 한 명이다. 처형을 반대하는 소련공산당의 의견을 평양 주재 KGB 고문을 통해 건의 형식으로 전달했는데 잘못됐다. 소련공산당 중앙위 명의로 정식 통보를 했어야 했다.” [미코얀]
마오쩌둥은 미코얀을 만난 뒤 1시간 20분 뒤에는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 축하사절로 와 있던 북한 부총리 최용건 등 조선로동당 대표단도 만났다.
-박헌영 리승엽 간첩 사건은 1953년 박헌영과 리승엽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의 거물 북조선 정치인들이 미국의 간첩으로서 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최고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정식 명칭은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 13명 가운데 박헌영을 제외한 12명은 1953년 7월 30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재판은 재빨리 진행되어 8월 6일 판결이 내려졌다. 박헌영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재판이 미루어지다가 2년 후인 1955년 12월 3일 기소되어 12월 15일에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는 피의자 전원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원조와 윤순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피의자들은 간첩 혐의와 반혁명적 모략, 무장 폭동 기도 혐의 등을 법정에서 전부 시인했다. 예를 들어 최후 진술에서 박헌영은 자신을 매국역적이라고 부르면서 그 죄악을 더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으며, 리승엽은 생명이 둘이 있어 둘다 바친다 하더라도 사죄에는 모자란다는 표현을 썼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당시 금강정치학원을 기반으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남로당 계열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김일성 계열의 모략이라는 평가와, 이들이 미국의 간첩이었으며 김일성 축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처단된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박헌영 아호 이정(而丁, 而靜)
1927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박헌영. '정신이상자'로 병보석 석방당시 박헌영이다. 왼쪽에는 부인 주세죽
1929년 모스크바 국제레닌학교 재학 중.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단야,박헌영,양명이 나란히 앉아 있다. 뒷줄 맨 오른쪽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주세죽이다
박헌영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기초적인 수준의 일본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여 별도의 통역 없이도 직접 외신 기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일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박헌영
1945년 10월 8일 박헌영은 개성시에서 김일성과 만났다. 김일성은 소련군 38선 경비사령부에서 이루어진 박헌영과의 비밀회담을 통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건설에 합의한 이후 공산당 조직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날 회동에서 '당 중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북조선 분국을 설치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들어 북조선분국 설치를 주장했으나, 박헌영은 일국일당 원칙을 강조하며 북조선 분국 설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가 합의됐다. 그의 북조선분국 설치 허락은 정치적 실책의 하나로 지적받기도 한다
10월 27일 박헌영은 미 제24군 사령관 존 하지 미국 육군 중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박헌영은 하지에게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보적인 민주주의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이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신탁통치 반대 사태 이후 악화된다.
10월 이승만이 귀국하자 그는 이승만에게 조선공산당의 영수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촉성중앙회에 가담했으나 친일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조선공산당을 이끌고 독촉을 탈퇴했다. 45년 10월 29일 박헌영은 이승만을 만났다. 이승만은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 즉각 숙청에 반대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헌영은 친일파 숙청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인민공화국 해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박헌영과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전날인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일성, 세번째가 박헌영이다
1946년 3월 27일 UP통신 호이트 기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다
(문)미군정하의 공산당원 수 여하? 또 북조선에는?
(답)약 3만명이며 북조선의 것은 북조선공산당에 문의할 것
(문)조선공산당은 일본 공산당과 직접 연락이 있는가? 또 소련 공산당과 무슨 연락이 있는가?
(답)조선당이나 일본당이나 모두 해방 후 합법정당으로써 나오게 되었으니, 상호연락관계를 맺을 만한 처지와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소련공산당은 반세기간이나 자나란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은 아직 발전이 적고 경험도 적어 연락할 정도에 달하지 못한 형평이다
(문)중국 공산당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답)관계를 가질 만한 정도로 자라지 못하였다
1948년 여름 묘향산에서.. 1948년 여름 북한의 당정 고위간부들이 묘향산으로 놀러가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가 김일성, 박헌영, 허가이(許哥而)..
1948년 9월 9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의 면면이다 김일성(앞줄 오른쪽 네번째 수상), 양옆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등..
1948년 9월 9일 북한 건국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수상(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노동당 당수
부수상 박헌영(외상), 홍명희, 김책(산업상)등
국가계획위원회 위원 정준택
민족보위상 최용건
문화선전상 허정숙
국가검열상 김원봉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상업상 장시우
교통상 주영하
재정상 최창익
교통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리승엽
로동상 허성택
보건상 리병남
도시경영상 리용
무임소장 리극노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에서는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내각수반과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중심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을 비롯한 신민당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의도는 공산당 출신의 핵심을 없애고 당 내에서 신민당 출신, 즉 소부르주아 성분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당을 소부르주아적 정당으로 바꾸고 소련과 미국에 대해 중립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며, 조국을 허무하고 위험한 길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 건국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고 김두봉은 배재학당 이승만 후배로 친미 친이승만 세력이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박헌영의 동거녀였던 이순금의 진술 역시 박헌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순금은 그가 남한에 있을 때 실제로 미국을 도왔다는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노동자 생활과 지하 은신
1941년 경성콤그룹이 일제 총독부에 발각되어 검거령이 내려졌을때, 41년 1월 경성콤그룹의 회원인 이관술, 이현상, 김삼룡 등이 조선총독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박헌영은 서울 아지트를 버리고 대구로 피신했다. 행상인도 되어보고…약사나 심지어 점쟁이 노릇"까지 해가며 검거를 피해 계속 도피했다. 아슬아슬하게 일본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전남 광주로 도피할 수 있었다. 그는 종연방직공장 변소 청소부로 활동하다 '김성삼'(金成三)이라는 가명으로 벽돌과 기와를 굽는 공장의 인부로 위장 취직한 채 활동하였으며, 김삼룡의 처 이순금 등 전남 지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하활동에도 가담하여 「해방자」와 같은 책자 발간활동을 비밀리에 간행하기도 했다.
전남 일원의 경성콤그룹 조직원들과 비밀활동을 계속 했고 그들을 통해 경성 주재 소련영사관과도 비밀교신을 주고받았다. 박헌영을 만나 그를 본격적으로 도운 것은 박헌영이 노동활동을 전전할 때 이순금은 박헌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순금은 박헌영의 아들을 맡아 키웠다. 1940년 이후 일본의 창씨개명에 반대하여 창씨개명은 매국행위이며 조상이 물려준 성씨를 바꾸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삐라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뿌렸고, 1941년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미일전쟁으로 일본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속설을 확산시켰다.
박헌영이 지하 활동을 하는 동안 이순금은 활동이 어려웠던 박헌영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지시를 조직에 전달하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 이순금과의 동거 관계는 박헌영이 윤레나와 재혼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55년 북조선에서 박헌영이 미국 간첩으로 몰렸을때 이순금이 박헌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박헌영은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였다. 그는 지하총책을 통해 1942년부터 이승만이 출연한 미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밀청하였다. 1945년 8월 10일 지하조직원을 통해 일본이 항복을 준비, 미국측과 교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박헌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난다'는 짤막한 사직서를 공장장에게 제출하고 경성으로 상경했다.
숙청되기 얼마전에 찍은 사진
1956년(57세) 7월 19일, 총살당하다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은 1990년 러시아 여행 중에 전직 북한 고위관리 박길룡에게 박헌영의 사망 경위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동유럽과 소련을 순방 중이던 김일성이 급거 귀국하여 그날 저녁 방학세에게 박헌영의 처형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일성이 서둘러 처형을 지시한 까닭은 아마도 "8월 종파"와 박헌영 세력이 제휴할까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처형자들은 내무성 지하감옥에 수감 중이던 박헌영을 끌어내 어느 산중으로 데려갔다 밤중에 허리까지 오는 잡풀 속을 헤치고 가면서 박헌영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 차렸다 그는 "오늘 죽을 것을 아니까 여러가지 절차를 밟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처형 직전에 박헌영은 부인 윤레나와 어린 두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김일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방학세는 박헌영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두 번 방아쇠를 당겼다
시체는 그 자리에 묻혓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헌영의 사망 일시는 1956년 7월 19일 밤이다 왜냐하면 동유럽, 소련 순방 중이던 김일성 일행이 평양에 되돌아온 날짜가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다
1949년 윤레나와 재혼 (좌로부터 스티코프, 김일성, 윤레나, 박헌영, 허정숙)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1.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제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제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제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정책
제1절 국방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제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제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省)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제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제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 109조,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조,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제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孫中山(손문) 선생과 將中正(장개석)선생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총통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지도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국민대회가 총통을 선출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은 이제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수정안은 한 사람이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4월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또 입법원이 결의한 지 3개월 안에 총통 또는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다. 국민대회의 300명 위원은 입법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다. 국민대회는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소집된 지 한달 안에 휴회한다
행정원장이 이끄는 행정원은 3단계의 하부 기관이 있다. 행정원원회(行政院院會)는 8개부(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와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 및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포함하는 행정기구다.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주계처(主計處), 신문국(新聞局), 기타 특별 및 임시 위원회가 있다
입법원은 현재 225명의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비례 대표다. 입법원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중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걸쳐 벌어진 선거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그나마도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타이완과 푸젠성 일부지역)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루워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선거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명(1998), 225명(2001, 2005)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입법위원 선거 지역구 당선은 정말 어렵다. 2008년 의원정수 절반 감축에 따라 지역구가 딱 73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와 관계된 일 뿐 아니라 모든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원에는 사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다.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대법관을 임명한다
고시원은 모든 공무원의 시험·채용·관리를 책임진다. 감사원장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감찰원은 탄핵·견책·징계·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29명의 위원이 있다. 모든 감찰 위원은 6년 임기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2.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회의정부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 모습
(1)회의제 정부(의회 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 정부제) 개념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는 순수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화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헌법]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ㄷ)회의제 정부는 이국이나 유럽 등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방식 선거제도이다. 직접 선거로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기초의회 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원(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회 위원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감독한다다. 대체로 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초단체장의 임기는 1년이나 2년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지방공무원이 관장한다 회의제 위원회 방식 자치단체는 주민이 작은 도시나 읍에서 실시하고 있다
ㄷ.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2)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독재 체제이다(혹은 일당 집권, 다당 협상 체제라 일컫는다). 그 외에 8개의 정당(‘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라 부름)이 존재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정부이며 중국 주민들은 사회주의자가 돼야 국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중국 공산당 우파분자 분류기준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3)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구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3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특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 개정하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한다.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향과 현2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지만, 그 상위의 대표들은 간접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은 성급인민대표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4)국가 주석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내외에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에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폐지하고 개헌하게 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기집권하게 된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ㄴ.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국무원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한다. 인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6)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7)정치국 상무위원회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것은 ‘당(黨)’이며, 당의 최고 지도집단인 정치국이 있고 정치국안에 상설집행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가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이다.
(8)말단 행정기구
중국공산당은 중앙뿐만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까지 장악한다. 말단행정기구 역시 중앙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각급 지방 행정기구는 해당 지역 공산당 서기가 실력자이며 공산당 부서기인 장이 행정을 관리한다
(9)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국가(정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이다. 따라서 군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군’이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0)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국공 내전 도중에 공산주의 세력의 중심인 마오쩌둥을 국가원수로 하여 건국되었고,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일당제로 통치되고 있다. 건국 이후 크게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약진 운동과 수많은 국가적 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대혁명 등이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중국이었으나, 덩샤오핑의 지도로 개혁개방을 시행하면서 현재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이다.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진행했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프랑스 유학 시절 르노자동차에서 근무함으로써 서유럽의 시장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급발전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민주화 요구도 확대되어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지만, 국외에서는 미국의 화교 매체인 대기원시보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설 ‘구평공산당(九評共産黨)’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82. 12. 4.
시 행 일 : 1982. 12. 4.
목 록
서언(序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공민(公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義務)
제3장 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華人民共和國 主席)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과 자치기관(自治機關)
제7절 인민법원(人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4장 국기(國旗) 국휘(國徽) 수도(首都)
서언(序 言, 전문)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다함께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의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의 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민족해방과 민주자유를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분투를 다 했다.
20세기 중국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 변혁이 발생했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 선생이 지도하는 신해(辛亥)혁명은 봉건제제(封建帝制)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립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장기의 간난곡절(艱難曲折)의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실현하였다. 생산자료 사유제(生産資料私有制)의 사회주의 개조는 이미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소멸하였고,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공농(工農)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는, 즉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전제정치는 공고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패권주의의 침략·파괴와 무장도전에 승리하였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방을 증강하였다. 경제건설은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여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업생산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대중인민의 생활은 비교적 크다란 개선이 있었다.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艱苦) 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다만 계급 투쟁은 아직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과 적대분자에 대해 반드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완성의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과 지식분자(知識分子,인텔리)에 의지하여야 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을 결속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과정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고,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장차 견고히 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금후 국가정치생활·사회생활과 대외우호활동 중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진행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서 장차 한걸음 나아가 그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창립하여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단결·상호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차 계속하여 강화한다. 민족단결을 옹호하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반대하여야 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체의 노력을 다하고,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함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주독립의 대외정책과 주권의 상호존중·영토의 완전·상호불가침·상호내정불간섭·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 국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위·패권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피압박민족과 발전 중인 국가가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사업을 진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인민이 분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적인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전국 각 민족인민·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하고 헌법의 존엄을 유지하고 헌법실시를 보증하는 직책을 부담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②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③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와 경제·문화사업·사회사업을 관리한다.
제3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②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구성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④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직권의 획정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③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각 민족모두는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한다.
②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하여서는 안 된다.
③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군대)·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공유제(全民公有制)와 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
제7조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유지(自留地, 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자유산(自留山) 가정부업의 경영과 자유산(自留畜)을사양(飼養=사육<飼育>)할 권한이 있다
②성진(城鎭, 도시·농촌)중의 수공업·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③국가는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격려·지도하고 돕는다.
제9조 ①광산·수류(水流,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 등 자연자원을 모두 국가소유에 속하고 즉 전체공민소유이고;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삼림과 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모종의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①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②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유에 속하고; 택지와 자류지·자류산 또한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용을 실행할 수 있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점유·매매·임대·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양도할 수 없다.
⑤일체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제12조 ①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②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종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①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저축·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제14조 ①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과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행하고, 노동조직을 개선·진보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동생산률과 경제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국가는 절약을 엄격하게 행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③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국가·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상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1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②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①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
②국영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형식을 통해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제17조 ①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②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②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①국가는 사회주의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한다.
②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③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노동자·농민·국가공무원과 기타 노동자에 대해 정치·문화·과학·기술·업무의 교육을 진행하고, 스스로 배워 인재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④국가는 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역량이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을 장려한다.
⑤국가는 전국통용의 普通話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지식을 보급하여 과학연구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①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약을 발전시켜 농촌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가로변조직(街道辦事處)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지지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킨다.
제22조 ①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신문방송 티브이사업·출판발행사업·도서관박물관 문화관과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국가는 명성고적·진귀한 문물과 기타 중요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각종 전문인재를 배양하고 지식인의 계층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제24조 ①국가는 이상교육·도덕교육·문화교육·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해서 도시 농촌 부동범위의 군중이 각종 수칙·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하고 인민 중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자본주의·봉건주의 기타의 썩은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인구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상응하게 한다.
제26조 ①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공해는 방지한다.
②국가는 식수조림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임목을 보호한다.
제27조 ①모든 국가기관은 정간(精簡, 간소화)의 원칙·업무책임제·공무원의 교육훈련·시험제도를 실행하고, 부단히 업무질량과 효율을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을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여 늘 인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여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위해(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
제29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武裝力量, 군대·경찰 등)은 인민에 속한다. 그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과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②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역량을 증강한다.
제30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로 나눈다.
2. 성·자치구는 자치주(自治州).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3. 현·자치현은 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으로 나눈다.
②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市)는 구(區)와 현(縣)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③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국경 내의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비호(庇護)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 만18세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권리가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허가·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신체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 또는 형사범죄의 수사에 의한 필요, 공안기관·검찰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발·고소하거나 검거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모함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민의 고발·고소 또는 검거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사람도 보복을 위해 압제와 타격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공민의 권리침해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노동취업조건을 창조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상에서 노동보수와 복지대우를 제고한다.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의 공민에 대해 필요한 노동취업 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휴양의 시설을 발전시키고, 직공의 작업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職工,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퇴직제도를 실행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질병·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가족을 부양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벙어리·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과 교육을 안배하고 돕는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소년·아동이 덕성·지력·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배양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문학예술창작·기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민에 유익한 창조적인 업무에 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부녀는 정치·경제·문화·사회·가정적인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에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를 실행하고, 부녀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한다.
제49조 혼인·가정·모친·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처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 교육할 의무가 있고, 성년자녀는 부모를 봉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화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 조국보위·침략저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와 민병(民兵)조직에 참가는 중화인민공화로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3장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다. 그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군대가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회(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완성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만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하고, 선거를 연기하여 본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1년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반드시 완성하여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는 매년 한 차례 거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거나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 개최시에 주석단을 선거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개정
2. 헌법시행의 감독
3. 형사·민사·국가기구·기타의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총리 인선의 결정;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감사원장)·비서장의 인선(人選)의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지명에 의한 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7. 최고 인민법원장의 선거
8.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계획집행상황보고의 심사·비준
10. 국가예산과 예산집행상보고의 심사·비준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개정 또는 취소
12. 성·자치구·직할시 설치에 대한 비준
13.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의 결정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하는 기타 직권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열거한 자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부주석
2.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대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한다.
제65조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者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약간인·비서장·위원 약간인.
②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④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해석과 헌법시행의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의 법률에 대하여 부분 보충·개정, 다만 그 법률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수 없다.
4. 법률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집행과정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 조정방법의 심사·비준
6.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의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법률과 서로 저촉되는 행정법규·결정·명령의 취소
8.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의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인선의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심판원(판사)·심판위원회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사)·검찰위원회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의 임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의 비준
13. 외국주재 전권대사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의 비준·폐지의 결정
15. 군인·외교관의 등급제도와 기타 전문등급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영예칭호 수여의 규정과 결정
17.특사결정(特赦決定)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가가 무력침범을 받거나 국제간 공동침략방지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동원(局部動員)의 결정
20. 전국 또는 개별 성·자치구·직할시 계엄의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 업무에 협조한다.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화교위원회와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서 관련의 안에 대해 연구·심의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일체의 유관국가기관·사회단체·공민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최기간에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회답할 책임이 있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會議) 주석단(主席團)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형사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각종회의 상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켜야하고 자기가 참가한 생산·업무·사회활동 중에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 및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원선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기관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和人民共和國 主席)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①국무원은 아래 자(者)로 구성한다.
총리·부총리약간인·국무위원약간인·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②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③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행정조치의 규정·행정법규의 제정·결정·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3. 각부·각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각부와 각위원회 업무의 통일적인 영도,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영도
4. 전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통일적 영도,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
5.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집행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의 영도와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업무의 영도와 관리
8.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의 영도와 관리
9. 대외사무의 관리·외국과 조약과 협정의 체결
10. 국방건설사업의 영도와 관리
11. 민족사무의 영도와 관리·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귀환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13. 각부·각위원회가 공포한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장(規章)의 개정·취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취소
15.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획정의 비준,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획정의 비준
16.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부분지구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의 심사확정, 법률에 따른 행정인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시험·상벌의 규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부무(部務)회의(각부의 업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소집·주관하고, 당해 부문업무의 중대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規章)을 발령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審計, 회계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 회계검사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검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기타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95조 성(省)·직할시(直轄市)·현(縣)·시(市)·직할구(直轄區)·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제5절·제6절 규정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97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1급(下1級)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市轄區,시가 관할하는 구)·향·민족향·진(鎭)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권자가 직접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공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들의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각 당해 인민정부의 성장(省長)·부성장(副省長)·시장(市長)·부시장(副市長)·현장(縣長)·부현장(副縣長)·구장(區長)·부구장(副區長)·향장(鄕長)·부향장(副鄕長)·진장(鎭長)·부진장(副鎭長)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출 또는 파면은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보고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102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기관과 선거인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자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결정하고; 당해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해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명령을 취소하고; 하1급(下1級)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이 상1급(上1級)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하고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책임제를 실행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회 임기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都農건설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가족계획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령하고,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훈련·평정·상벌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上1級 국가행정기관의 결정·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와 구역획정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문(사업소)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회계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당해 인민정부와 상1급 심계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上1級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지방 각급 인민정부 모두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거주지구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군중성자치조직(基層群衆性自治組織)이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주임·부주임·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基層政權)과의 상호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人民調整)·치안보위·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두고, 당해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요구와 건의제출을 반영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의 자치기관(自治機關)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중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당해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도 반드시 적당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은 주임 또는 부주임의 담임이 있어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임한다.
제115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제5절 규정의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민족구역자치법과 기타 법률 규정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 실제정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정책의 집행을 관찰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재에 근거한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수입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사용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영도 하에서 지방적인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에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그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당해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제121조 국가는 재정·물자·기술 등 방면으로부터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문화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인재·기술노동자를 배양하는 것을 돕는다.
제7절 인민법원(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치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인민법원 심리안건은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6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 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1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4조 각 민족공민은 모두 당해 민족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 통용언어문자를 모르는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집거 또는 다민족 공동거주지역에서 그 지역 통용의 언어문자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소장·판결서·포고·기타 문서는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 몇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은 형사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을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업무를 나누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견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國旗)·국휘(國徽)·수도(首都)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휘(國徽,휘장)는, 중간은 오성(五星)이 밝게 빛나는 아래의 천안문(天安門)이고·주위는 곡식이삭과 톱니바퀴이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북경(北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88. 4. 12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1조 헌법 제11조의 증가규정 : "③국가는 私營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제2조 헌법 제10조제4항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의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3. 3. 29.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3조 헌법 서언 제7자연단락 후단 2문장 :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을 근거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한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부단히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 헌법 서언 제10자연단락 말미 증가 :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제5조 헌법 제7조 :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중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헌법 제8조 제1항 :"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를 "농촌의 가정연합도급을 위주로 하는 책임제와 생산·공동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 헌법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권이 있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수정한다.
제8조 헌법 제16조 :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을 "국유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9조 헌법 제17조 : "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을 "집단경제조직은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적관리를 실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제10조 헌법 제42조 중간부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을 "노동은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공인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집단경제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주인의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기를 제창하고 노동모범과 선진 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헌법 제98조 :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을 "성·직할시·현·시·시가 관할하는 구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3년이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9. 3. 15.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제12조 헌법 서언 제7자연 단락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을 "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계속적으로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의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과 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13조 헌법 제5조에 1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14조 헌법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全民公有制와 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를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 소유제이다. 사회국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가진바의 능력을 다하게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안로분배를 주체로 하여 각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 헌법 제8조 제1한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을 "①농촌집단 경제조직은 가정도급경영이 기초가되고 통합과 분리가 결합되는 쌍층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16조 헌법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③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을 "①법률규정 범위 내의 개인 경제·사영 경제 등 非公有制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②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17조 헌법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를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을 위해하고 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분자를 처벌하고 개조한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습근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제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제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제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제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제3절 국 무 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제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제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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