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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위, 일본에 법률로 체벌금지 권고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유엔 아동위, 일본에 법률로 체벌금지 권고

CIA bear 허관(許灌) 2019. 2. 8. 22:59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하에서 각국 어린이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하고 일본에 관한 심사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아동 학대를 문제시하고 일본에서는 가정내 체벌이 법률로 완전히 금지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령 가벼운 체벌일지라도 체벌은 명확하며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체벌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서두르도록 권고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은 북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50개 국 이상에서 정비돼 있으며, 법률 도입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조선학교 무상화 권고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발표에서, 위원 1명이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다른 외국인학교와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며 일본정부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열린 심사에서 "조선학교는 당시 법령으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다음 심사 때까지 일본정부에 대응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베 수상, 아동학대 사례 긴급 안전확인 지시

일본 지바현 노다시의 소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사망해 부모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관계각료회의가 8일 열렸습니다. 아베 수상은 아동상담소 등이 파악 중인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긴급 안전확인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바현 노다시의 소학교 4학년, 구리하라 미아 양이 자택에서 사망해 부모가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아베 수상과 스가 관방장관, 네모토 후생노동상, 시바야마 문부과학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어린이들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학교, 교육위원회, 아동상담소 등이 비통한 SOS를 받아들여주지 못했다"며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수상은 아동상담소 등이 파악 중인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긴급 안전확인을 실시할 것과, 학대 신고자와 자료를 학대 가해 측에 일절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 그리고 위압적인 보호자에 대해 경찰을 포함해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