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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중국 방문, 장쩌민 소련 방문 본문
1989년 5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한 달 전인 4월 15일의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의 급서로 야기된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여서 천안문 광장은 학생들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었다.
중첩된 세기적 정치 이벤트를 바라보며 세계는 '고르바초프의 길’ 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재생의 길이라는 ‘착시현상’에 빠졌다.
정치개혁 우선의 소련과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개혁은 외면한 중국 간의 개혁 이념대결에서 소련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불과 2년 7개월 뒤인 1991년 12월 25일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로써 소련 공산주의 체제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6·4 유혈진압을 일으켜 한 동안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던 중국 공산체제는 존속할 뿐만 아니라 날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급기야 21세기에 접어들어 18년째를 맞은 지금에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로 부상했다.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정치)를 결정한다는 통속화한 마르크스 이론에 딱 접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방중은 중국이 관계개선의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하였던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시작된 1988년 5월 15일로부터 꼭 1년 뒤에 이루어졌다.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는 고르바초프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르비의 방중 만 2년 뒤인 1991년 5월 15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군사위 주석이 소련을 방문했다. 장쩌민의 소련 방문은 고르비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장쩌민과 고르바초프는 양당이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교류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 지도자는 중소 양국 동단(東端) 국경선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이 고르바초프와 장쩌민의 만남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당 최고 지도자간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장쩌민과의이 회동 3개월 뒤인 이해 8월 소련 공산당 보수파의 불발 쿠데타 이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12월에는 소련마저 해체되었고 고르비 역시 대통령 직에서 사임했다.
소련이 해체된 지 1년 3개월 뒤인 1993년 3월 전인대에서 장쩌민은 국가주석에 취임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을 겸직하는 당정 최고지도자 일원화라는 고르비의 개혁을 중국 공산당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소련의 해체가 개혁의 선후와 개혁의 속도에 있음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등소평 이후 중국정부를 평가할때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정하지만 중국 국가주석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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