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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6. 11:38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o 인권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래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 등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발생한 팀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 직원들도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이 85%인 조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조직 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o 또한 성희롱 직접 피해 발생 시 문제 제기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62.5%), 실제 2015, 2017년 성희롱 발생 사건에서 피해정도를 축소시키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로 드러났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초지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성희롱성폭력사건의 근절·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체계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행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연 2회씩 인권위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직권0002300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고발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하여 아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그 이행여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연 2회씩 국가인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1)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성희롱 실태 및 구성원들의 성 인지도 실태조사실시

2) 조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평등문화 개선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3) 양성평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등 설치

4) 노동조합 여성조합원 모임, 여직원회 모임 등 여성권익제고 자조그릅 활동 활성화 지원

 

.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체계화 관련

1)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상별, 지역별, 직급별, 성별로 내실있게 진행

2) 신규직원, 인턴 및 실습생 등 비정규직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 안내 등 교육 강화

3)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 성인지 교육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1) 가해사실이 확인된 소속직원 F, K, L, M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공표할 것

3) 계약직, 인턴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심의·징계과정에 외부위원 참여제도 도입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1) 2차 피해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방안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3)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시 엄중 징계할 것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관련

1) 온라인 성희롱 신고센터 마련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본사에 성희롱 예방·성평등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담당부서를 지휘·지원하도록 할 것

3) 전담부서 및 전담자, 성희롱고충상담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상담과 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4) 지역본부, 지사의 팀장급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강화

 

이 유

 

I. 직권조사 배경

 

2017. 11. 초 일부 언론을 통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간부직원이 인턴직원, 실습생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2017. 11. 14.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1. 24. 10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II.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개요 및 조치

(생략)

 

III. 전반적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1.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직원(4,215)을 대상으로 2017. 12. 13. ~ 12. 27.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1급과 기관장 및 지사장급을 제외한 거의 전 직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정규직이 90%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1.4%, 보조인력 4.1%, 무기계약직 2.5%, 체험형인턴직원 2%이며, 응답율은 남성이 3,658명 중 1,853명이 응답하여 50.6%, 여성은 557명 중 284명이 응답하여 50.9%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86.7%, 여성이 13.3%이다.

. 성희롱 피해 경험

1) 남녀 직원의 직접 피해 경험과 타인 피해 인지율을 종합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9.0%로 가장 높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모든 항목에서 남성대비 여성의 경험률이 높고,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31.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포함)’(17.8%),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15.4%)에서 여성의 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3) ‘체험형 인턴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4.7%),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포함)’(18.5%)에서 높았다.

 

4)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공공+민간)와 비교하면, 성희롱 타인 피해 인지율은 2015년 조사결과 대비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경우, 1.4%p 높게 나타나, 직장 내 조직문화 중 회식문화 관련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특성별로 분석할 때, 여성, 2030, 보조인력과 체험형 인턴,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직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부/지사별로 보면 피해 경험률(본인+타인)25% 이상인 지역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나타났다. 2015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여성,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다. 특히 여성의 본인 피해 경험률은 12.6%p, 타인 피해 경험률은 17.5%p 높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대와 달리 30대의 본인 피해 경험률은 낮은 반면 타인 피해 경험률은 매우 높았다.

 

.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률

1)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1.9%),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이 각각 1.3%이다.

 

2) 2015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성의 성희롱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의 성희롱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13.7p), ‘포옹, 손잡기, 신체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6.3%p)는 본인 경험률이 높게 나왔다.

. 성희롱 타인 피해 인지율

1) 타인으로부터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항목 또한, 직접 피해 경험률이 높은 항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6.3%,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6.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4.9%),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3.2%) 등의 순이다.

 

2) 여성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10.8%p),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8.6%p),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8.2%p), ‘포옹, 손잡기, 신체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6.1%p)에서 성별로 성희롱 경험률의 차이가 크다.

3) 2015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성 성희롱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성희롱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7.5%p),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6.4%p),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5.0%p)은 타인 피해 경험률이 높다.

. 성희롱 피해 경험 응답자의 특성별 현황

1) 남성에 비해 여성의 본인 직접 경험률과 타인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은데 본인 직접 경험률은 20.5%p, 타인 피해 인지율은 21.3%p 높아 경험률의 합계는 41.8%p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의 경험률이 매우 높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원 여성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근무경력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여성 직원과 5년 미만의 여성 직원의 경험률이 매우 높으며 계약형태별로 비정규직 여성의 경험률이 정규직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근무처별로 보면, 직접 경험률은 강원지역본부 여성(39.0%),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38.8%), 제주지역본부 여성(34.7%), 대전충남지역본부 여성(30.7%) 등이 높다. 타인 피해 경험률은 본사 여성(52.4%),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50.2%), 강원지역본부 여성(42.0%) 등이 높다. 경험률 합계는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89.0%), 강원지역본부 여성(81.1%), 대전충남지역본부 여성(65.6%), 경남지역본부 여성(64.9%)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고용형태별 현황은, 정규직 본인 피해 경험률은 3.7%, 타인 피해인지율은 16.2%인 반면 비정규직은 본인 피해 경험률이 9.5%, 타인 피해 인지율이 16.4%였다. 특히 체험형 인턴(44명 응답)의 경우, 본인 피해 경험률은 24.2%, 타인 피해 인지율은 24.7%로 경험률 합계는 48.9%로 가장 성희롱에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 상황

성희롱 행위에 대해 한 가지 이상 직접 경험 있는 응답자(n=95)를 기준으로 경험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의 상급자59.0%로 가장 높고, ‘피해자의 하급자19.4%이다. 행위자 성별은 남성83.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직접 피해 경험자 남성(n=31)의 경우, ‘남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2%로 높았다.

 

2)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4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내’(25.9%), ‘출장, 외부미팅 등’(9.9%) 등의 순이다. 대부분 회식장소에서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이 높은데, ‘남성직원의 경우, ‘출장, 외부미팅 등’(16.7%)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은 참고 넘어감78.5%로 가장 높은 반면, ‘사내 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방법은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참고 넘어감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 여성’(10.8%), 연령별로 ‘20’(10.1%)에서 상급자 또는 동료와 면담’(10.8%) 응답이 타 응답자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성희롱 직접 피해 발생시,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45.1%),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어서’(45.0%),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28.9%) 등의 순이다.

4) 성희롱 사건 처리 결과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7%만족한다’(48.3%) 대비 3.4%p 높은데, 성희롱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에서 소문이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에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응답률도 35.1%로 높다.

 

. 성희롱 타인 피해 인지 경험 상황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응답자(n=347)를 기준으로 타인의 성희롱 피해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알게 된 주 경로는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4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32.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음사내 공고, 공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음은 각각 7.4%, 7.8%이다.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다. ‘직접 목격한 경우는 20대 이하 여자인 경우 13.7%,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경우는 ‘20대 이하 여자’ 17.0%, ‘30대 여자’ 22.4%로 상대적으로 높다.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자는 직접 목격한 비율이 16.4%,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비율이 31.8%로 높게 나타났다.

 

2) 성희롱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 조치방법(복수응답)은 성별로 여성’(64.6%), 연령별 ‘30’(51.9%)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음이 가장 높은 반면, 성별로 남성’(56.6%), 연령별로 ‘20’(53.1%), 계약형태별 보조인력’(51.7%)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가장 높다. ‘30대 여자’(74.5%)‘40대 여자’(75.8%)는 직접 목격한 경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한 비율이 높았다.

 

3) 성희롱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30.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28.5%) 등의 순이다. ‘20대 이하 여자’, ‘5년 미만 근무 여자’,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자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성희롱 전담부서 및 심각성 인지 정도

1)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설치 여부 인지율이 88% 이상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형태별로 체험형 인턴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다. 한편, 성별로 여성’(16.8%), 연령별 ‘20’(33.5%), 근무경력 ‘5년 미만’(27.8%), 계약형태별 보조인력’(32.0%), ‘체험형 인턴’(64.9%), 본사/지사별로 강원지역본부’(16.6%)제주지역본부’(23.1%)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타 응답자 특성 대비 높았다(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인지율 55.0%).

 

2) 전반적으로 성희롱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인지·안내 문항의 긍정 평가율이 높은 가운데, 성별로 여자’, 연령 ‘20’, 근무경력 ‘5년 미만’, 계약형태 보조인력’, ‘체험형 인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 및 잘모름 평가율이 높다. 성희롱 피해 경험별로 살펴보면 본인 직접 경험자와 타인 피해 경험자는 피해 경험이 없는 직원에 비해 성희롱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인지·안내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떨어졌다.

 

. 성희롱 심각성 정도

전체 34.7%가 우리사회 성희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재직중인 직장에 대해서는 6.1% 만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3.2%)는 응답 대비 2017년 조사결과(6.1%) 3%p 높게 평가되었다. 재직중인 직장의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성별로 남성’(4.9%) 대비 여성’(13.7%), 연령별로 고연령층(403.5%, 506.1%) 대비 저연령층(208.4%, 309.3%), 근무경력별로 ‘10년 미만’(5년 미만 8.4%, 5~1011.2%), 계약형태별로 사례수는 적지만 체험형 인턴’(12.3%), 본부/지사별로 강원지역 본부’(8.6%)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타 응답자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내 사건처리 적절성

1)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내에서 적절한 사건처리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11.1%) 대비 그렇다88.9%로 높다. 성별로는 남성’(8.9%) 대비 여성’(25.1%), 연령별로 ‘20’(18.3%), ‘30’(16.2%), 근무경력별로 ‘10년 미만’(5년 미만 17.0%, 5~1021.3%), 계약형태별로 보조인력’(13.5%) 체험형 인턴’(23.7%), 본부/지사별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전충남지역본부’ (13.3%), ‘광주전남지역본부’(14.2%), ‘제주 지역본부’(14.6%)에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타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내에서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응답(n=1,900)한 이유는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7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67.7%), ‘전문성을 갖춘 성희롱 전담기구(또는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55.0%)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3)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내에서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n=237)한 이유는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4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44.8%), ‘(기관 측의 축소나 은폐시도, 회유, 협박 등으로)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44.3%)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성별로 남성’(45.8%), 연령별로 ‘20’(63.0%), ‘30’(53.5%), 근무경력 ‘5년 미만’(61.0%), 계약형태별 사례수는 적지만, ‘보조인력’(61.1%), ‘체험형 인턴’(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노동조합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 마련 동의 여부

노동조합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 마련에 대해 87.0%동의(매우 동의 70.4%+어느 정도 동의 16.6%)’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여성’(80.8%) 대비 남성’(87.9%), 연령별로 저연령층(2084.3%, 3084.0%) 대비 고연령층(4089.5%, 5087.0%), 본사/지사별로 인천지역본부’(91.1%)충북지역본부’ (91.8%)에서 동의 응답이 높다. 노동조합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 마련에 대해 20대 이하 여자, 5년 미만 여자, 비정규직 여자의 동의정도가 다른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근 1(20171~12) 이내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9.7%이다. 교육 방식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 (95.5%)하였고, ‘외부강사’(86.1%)에 의해 주로 진행되었고, ‘성희롱 업무 담당자’ (6.5%), ‘내부 전문가’(5.3%) 등이다. 성희롱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76.0% + 대체로 그렇다 16.1%)’92.2%, 5점 평균 4.65점으로 긍정적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남성’(94.6%) 대비 여성17.9%p 낮은 79.9%의 긍정 평가율을 보임. 연령별로는 ‘50’대가 98.2%로 가장 높고, ‘2074.5%로 가장 낮다. ‘20대 이하의 여성’(5점 평균 3.52), ‘5년 미만 근무 여성’(5점 평균 3.69),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여성’(5점 평균 3.84), ‘성희롱 본인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5점 평균 3.20)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컸다.

 

2. 관계인 면담 조사 결과

. 주요 사건 피해자 면담 조사 결과

주요 사건 1항의 피해자 A는 국가인권위원회 면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회식 문화와 관련하여 현장업무의 특성상 술을 겸한 회식이 자주 있는데 점심 식사 때 반주로 마시기도 하고, 저녁회식도 자주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도 나오라고 연란하곤 했다. 회식에 거의 강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으며 회식자리 성희롱, 성추행이 많았다. 야근을 하는 직원들끼리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밥이나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온 팀장이 술을 계속 권하여 못 마신다고 하니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내며 술을 강요한 적이 있다.

 

2) 사건 발생 후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사건 접수 이후로 직원들이 인사를 안 받아 주거나 무시하곤 해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어떤 직원은 남자친구 사귄 적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성관계 경험 여부를 에둘러서 물어본 것이어서 충격이 컸다. 다른 지사 사람들도 전화로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옆자리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들리기도 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가십거리로 물어보는 것이라 불쾌했다. 사건 이후로 부서마다 성고충상담자를 두었는데 전문 교육없이 갑자기 맡긴 것이라, 나 때문에 자신들의 일이 많아졌다고 타박을 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직원 등 면담 조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의 업무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1) 회식에 빠지지 못하는 분위기 등 회식문화에 문제가 많다. 남직원들끼리만 술 마시다 보니 1, 2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1차에서 끝나고 귀가하는 것으로 부담주지 않는 등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시장이 근평을 주므로 타의에 의해 회식에 참석하는 경우 많은데 회식참여를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조직 문화와 관련하여,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전통이다. 선후배 직원들간 정이 많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뭉치는 분위기이다. 남직원 위주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직장문화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3) 남성들이 다수이므로 남성 집단 속 여성은 소수자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관리자도 생기고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여성보직자도 생겨나고 있으나 팀장은 주로 450대 남성이 많다. 젠더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4) 여성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 여성 화장실 관련 어려움도 많은데, 현장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산지나 농경지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산간지역은 화장실 미비로 주로 점심을 먹거나 이동하면서 주유소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편이다. 현장을 같이 다니면 여직원들은 이러한 점이 곤란해서 물도 안 마시고 국도 안 마시려고 한다. 지사의 경우 자가 사무실은 화장실이 있으나 오래된 임대사무실은 공용화장실이라서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섬 지역에 출장을 갈 경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경우 많다. 도서지방 출장 시 개별 숙박하기에 출장비가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마을회관에서 남녀 직원이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업무의 특성상 안전성 측면에서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하여 노조는 사전예방과 피해자보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기적으로 여직원모임을 가지면서 상호 소통, 상호 교류가 필요하며 여성부장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주어야 한다. 여직원들만 모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관리자 없이 여직원만 모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시간(근태 문제)과 경비(출장비 등)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 여성간부가 노동조합에 상근할 수 있도록 회사 지원이 필요하다.

 

. 판단

 

1. 조직문화 개선방향

2015년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보다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조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다른 공기업들의 평균보다 여직원들의 본인 피해 경험률은 12.6%p, 타인 피해 경험률은 17.5%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주요 사건들의 사례 외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직 내에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성희롱성폭력이 존재해 왔고 그 양상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수립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 이후 수 십 년간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젖어 있던 공공기관의 상황이 일회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향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권고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지 및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개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지적측량 전문기업으로 4,200여명의 직원 중 여성은 201712월 기준 15%를 차지하여 조직의 성별 구조나 업무환경 등에서 볼 때 전형적인 남성중심 조직이다. 여성이 직급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직위에서나 직급에서나 하급직에 주로 몰려 있는 등 구조적으로 소수그룹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측량기기로 토지 등을 측량하는 업무로,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측량팀의 팀장은 대부분 4~50대 남성이 맡고 있다. 또한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매년 70여명 가량 실습을 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을 수개월간 업무를 하게 한 후 일정한 평가를 거쳐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적 특성과 성별, 직급별 구조, 특유의 조직문화는 위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취업을 희망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발생한 팀장에 의한 인턴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는 여성직원 외에 남성직원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85%인 남성 중심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직 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 성차별, 성희롱 문화에 대하여 매우 둔감하고 조직보위 인식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고위직, 상위직급에 여성이 극히 소수만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개선을 요구하지 못 했던 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차별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상위직급 여성임원할당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아직까지 여성이 육아의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의 불합리한 경력배제, 승진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고위직, 상위직급의 여성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상근간부 역시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여성조합원 모임이나 여성조합원들을 위한 워크샵 또는 교육행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직원들의 역량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여성직원들의 교육과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원에서의 예산 및 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식개선을 위한 젠더교육 실시

이 사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문항에 높은 점수가 나왔음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모순된 실태조사 결과는 조직문화에 성평등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소속 구성원들의 젠더 감수성 역시 낮아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가부장적 회식문화 개선 필요성

이번에 실시한 직원 대상 실태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조사로 전체 조사대상 직원 수 대비 응답률이 50%이어서 통상의 성희롱 실태조사 응답률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의 본인 피해 경험률 중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17.6%로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직 내 소수인 여성들의 경우 회식자리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2017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 모두 실태조사에서 나온 성희롱 유형과 일치한다.

 

2015년 인천지역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도 역시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비단 여성직원뿐만 아니라 남성직원들에 대한 면담조사에서도 부서장의 강요나 눈치에 의해서 회식 참여가 강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회식문화의 폐해는 특정 성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그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등 개선 방향

. 성희롱 징계제도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지난 수년 간 심각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충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성희롱 예방규정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7%, ‘만족한다는 응답은 48.3%로 나타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4% 높았다.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에서 소문이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에38.3%이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35.1%로 높았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행위자의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소문과 평판이 나빠졌다면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매우 큰 장애요인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직접 피해 발생시,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한 질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45.1%),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어서’(45.0%)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은 막연한 불안만은 아니다. 실제로 2015,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지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한 경우,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정도를 축소시켜 행위에 상응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렸고, 이러한 결과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로 인권보호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업무개선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7년 실습생 성희롱 사건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본사 감사실 직원이었다는 것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인사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보다 높은 문제의식을 지닐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성희롱 행위자와 관련자 등에 대한 권위있는 조사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직급이나 직위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5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그 행위의 내용과 심각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별도의 고발조치 없이 내부징계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처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직권조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형사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조사자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한다.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015년 인천지역 사건의 경우 당초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에 해당됨에도 보고과정에서 은폐, 축소하여 강제추행 가해자를 단지 감봉 3월의 경징계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를 파면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은폐, 축소한 인천지역본부장과 직원들에게 감봉 3, 감봉 1월의 징계 및 견책 처분을 하는 등 뒤늦게 본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였다. 비록 본사에서 뒤늦게나마 가해자를 파면조치 하였으나, 당초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역본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정하게 하고 심각한 내용은 삭제하게 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하였다.

 

2015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제보 이후 그 내용이 주변에 알려져 다른 직원들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개인의 성경험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져 정신적 충격이 심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사건이 20156월에 발생해서 가해자가 10월에 파면되기까지 4개월여의 시간 동안 이러한 2차 피해에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근 1(20171~12) 이내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9.7%로 교육 참여율은 무척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은 86.1%였고, 성희롱 업무 담당자 6.5%, 내부 전문가 5.3%로 나타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의 성희롱 본인 피해 경험률은 3.7%, 타인 피해 인지율은 16.2%인 반면 비정규직 본인 피해 경험률은 9.5%, 타인 피해 인지율이 16.4%였다. 특히 체험형 인턴(44명 응답)의 경우, 본인 피해 경험률 24.2%, 타인 피해 인지율 24.7%, 성희롱 경험률 합계 48.9%로 가장 성희롱에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인턴, 실습생, 비정규직 직원 등이 구조적으로 성희롱에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관리자급, 팀장급 이상, 팀장급 이하, 신입직원, 인턴직원, 실습생, 비정규직 직원 등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성희롱 예방 업무 등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2015년 대전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등 복합적 가해행위의 경우 가해자는 강등 처분하였고, 2017년 발생한 실습 대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 또한 사내 고충상담원이 상담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전보와 징계 등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15년 대전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사건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와 행동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행위자가 어떠한 성희롱적 언어와 행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나 고충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2018. 4.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