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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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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하세요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5. 12:44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입금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18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Q&A>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Q.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Q.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3822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