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진다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진다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5. 12:35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연말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모두 바뀐다.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정확히 경고하기 위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12종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 궐련담배가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11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고그림 주제 중에서 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경고그림은 질환(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을 주제로 하는 5종과 비질환(간접흡연·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조기사망·피부노화)을 담은 5종으로 구성돼 있다.  

피부노화는 여성의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됐으나 효과평가 결과 여성에서조차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 중 하나이자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한 치아변색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흑백 주사기 그림은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에는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 1종이 새롭게 들어간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이 있고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제작하기로 했다”면서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제작됐다.


                                                                                   경고그림 및 문구 등 교체안.

경고그림 아래에 들어가는 경고문구는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예를 들어, 폐암의 위험성을 담은 문구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조기사망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에서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바뀐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