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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의 한계점은 전면적 개정으로 여야합의 헌법 제정권력의 6공화국 헌법을 부정할 수 있다 본문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의 한계점은 전면적 개정으로 여야합의 헌법 제정권력의 6공화국 헌법을 부정할 수 있다
CIA bear 허관(許灌) 2018. 4. 12. 18:5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前)에 그 헌법 제정 과정, 목적, 헌법의 제정자, 헌법의 기본 이념 등을 기술한 헌법의 일부로 헌법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써 법의 단순한 공포문과 구별되고 모든 국가의 헌법전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헌법전문이 있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고 5차개헌 때 5.16군사평의회(제 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으며 유신헌법 7차 개헌(제 4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고 8차 개헌 국보위(제5공화국)에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9차개헌(제 6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제정(새로운 공화국)이 아닌 헌법의 개정을 할때 전면적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일자(日字)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건국의 정당성과 전통성 때문에 헌법 번경(헌법파괴)이 아닌 한 헌법전문을 개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선언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도 제6공화국 헌법 제정자를 그대로 두고 일부 조문 수정을 해야 헌법의 변동이 안됩니다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등 새로운 공화국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이 제6공화국 헌법전문을 그대로 사용해야 문재인정부도 새로운 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 헌법전문을 개정한 5차,7차, 8차, 9차 등은 헌법 개정보다는 정변이나 쿠데타, 여야합의로 헌법의 폐지(대체) 즉 헌법 변경(변화)를 뜻합니다 헌법 페지(대체)는 헌법 제정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헌법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제정권력 변경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도 헌법 폐지이지만 여야합의로 권력을 국민적 합의로 구성했습니다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 전문[제헌의회 헌법 제정자]-
제3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 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2년 12월 26일)
-제5차 헌법 개정[제3공화국 헌법 전문](국가재건최고평의회 헌법 제정자)-
제4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수많은 시민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7차 헌법 개정[제4공화국 헌법전문](박정희 정부 헌법 제정자)-
제5공화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전문](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헌법 제정자)-
제6공화국 헌법전문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헌법전문][민정당, 신민당(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민주공화당등 여야합의 헌법 제정자]-
-제6공화국 헌법 전문은 제헌헌법 전문과 같이 의회에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 전문도 과거 군사평의회 개정안나 박정희정부 개정안, 국보위 개정안 처럼 여야합의 제6공화국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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