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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전문(前文) 그룹 대한민국 임시정부[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제헌헌법 전문(前文) 그룹 대한민국 임시정부[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CIA bear 허관(許灌) 2018. 4. 18. 16:34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 전문[제헌의회 헌법 제정자]-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헌법전문이 있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고 5차개헌 때 5.16군사평의회(제 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으며 유신헌법  7차 개헌(제 4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고 8차  개헌 국보위(제5공화국)에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9차개헌(제 6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부정하고 제헌헌법 전문을 개정한 제5차 개헌 박정희정부부터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했다. 제헌헌법전문을 그대로 사용한  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정권이 새로운 정부라면 제헌헌법 전문을 개정한  박정희정부는 새로운 공화국이었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윤보선 전대통령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제헌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윤보선 전대통령이 제헌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장면 전총리도 이승만 전대통령 도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내용]

대한(대한)은 고종 국왕이 고대부터 내려오는 삼한정통설[三韓(三國)正統說] 입장으로 건국한 대한제국(大韓帝國) 국호입니다[대한제국 입헌군주국,독립협회 주도 세력]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대한민국)[삼한정통설, 대한은 삼한(삼국)이다. 삼한은 마한(고구려=고려),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民國)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민주(民主, 백성의 주인) 3대 원칙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이고 공화국(共和國)은 다수인이 국가권력을 보유하고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뜻합니다[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民國),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한 신민회(新民會) 주도세력]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 열렸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였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보유한 완전한 독립 국가로 성립하였다.


19517월 부산 피란 시절 전황을 듣는 장면 총리(오른쪽 두 번째),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왼쪽 첫 번째), 신익희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오른쪽 첫 번째)


                                              1949년 제3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왼쪽은 이승만, 가운데는 총리 신성모, 오른쪽은 서울시장 윤보선)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 복지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국민들이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복지사회)

자유사회는 민주화 사회이면서 복지사회이다

민주화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동을 뜻한다

복지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이다

민주화 사회(자유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이 극단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 무정부주의이다


*국영 기업 []

국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

국가 공공 단체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

개인 또는 사인() 같은 민간인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민족사회주의 그룹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이다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무정부주의는 극단적 자유주의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