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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6. 16:47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국가주석 5년 중임제]

(198212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1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82. 12. 4.

시 행 일 : 1982. 12. 4.

 

목 록

서언(序言)

1장 총강(總綱)

2장 공민(公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義務)

3장 국가기구(國家機構)

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華人民共和國 主席)

3절 국무원(國務院)

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地方 各級 人民政府)

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과 자치기관(自治機關)

7절 인민법원(人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4장 국기(國旗) 국휘(國徽) 수도(首都)

 

서언(序 言, 전문)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다함께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의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의 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민족해방과 민주자유를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분투를 다 했다.

20세기 중국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 변혁이 발생했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 선생이 지도하는 신해(辛亥)혁명은 봉건제제(封建帝制)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립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장기의 간난곡절(艱難曲折)의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실현하였다. 생산자료 사유제(生産資料私有制)의 사회주의 개조는 이미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소멸하였고,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공농(工農)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는, 즉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전제정치는 공고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패권주의의 침략·파괴와 무장도전에 승리하였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방을 증강하였다. 경제건설은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여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업생산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대중인민의 생활은 비교적 크다란 개선이 있었다.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艱苦) 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다만 계급 투쟁은 아직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과 적대분자에 대해 반드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완성의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과 지식분자(知識分子,인텔리)에 의지하여야 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을 결속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과정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고,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장차 견고히 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금후 국가정치생활·사회생활과 대외우호활동 중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진행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서 장차 한걸음 나아가 그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창립하여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단결·상호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차 계속하여 강화한다. 민족단결을 옹호하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반대하여야 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체의 노력을 다하고,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함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주독립의 대외정책과 주권의 상호존중·영토의 완전·상호불가침·상호내정불간섭·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 국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위·패권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피압박민족과 발전 중인 국가가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사업을 진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인민이 분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적인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전국 각 민족인민·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하고 헌법의 존엄을 유지하고 헌법실시를 보증하는 직책을 부담한다.

 

 

 

1장 총강

 

1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2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와 경제·문화사업·사회사업을 관리한다.

 

3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구성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직권의 획정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모두는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5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한다.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군대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6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공유제(全民公有制)와 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

 

7조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

 

 

 

8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유지(自留地, 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자유산(自留山) 가정부업의 경영과 자유산(自留畜)을사양(飼養=사육<飼育>)할 권한이 있다

성진(城鎭, 도시·농촌)중의 수공업·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격려·지도하고 돕는다.

 

 

9광산·수류(水流,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 등 자연자원을 모두 국가소유에 속하고 즉 전체공민소유이고;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삼림과 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는 제외한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모종의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10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유에 속하고; 택지와 자류지·자류산 또한 집단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용을 실행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점유·매매·임대·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양도할 수 없다.

일체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11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12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종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13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저축·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14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과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행하고, 노동조직을 개선·진보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동생산률과 경제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엄격하게 행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국가·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상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15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16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

국영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형식을 통해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17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18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9국가는 사회주의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한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노동자·농민·국가공무원과 기타 노동자에 대해 정치·문화·과학·기술·업무의 교육을 진행하고, 스스로 배워 인재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역량이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통용의 普通話를 널리 보급한다.

 

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지식을 보급하여 과학연구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21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약을 발전시켜 농촌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가로변조직(街道辦事處)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지지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킨다.

 

22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신문방송 티브이사업·출판발행사업·도서관박물관 문화관과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성고적·진귀한 문물과 기타 중요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각종 전문인재를 배양하고 지식인의 계층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24국가는 이상교육·도덕교육·문화교육·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해서 도시 농촌 부동범위의 군중이 각종 수칙·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하고 인민 중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자본주의·봉건주의 기타의 썩은 사상을 반대한다.

 

25조 국가는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인구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상응하게 한다.

 

26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공해는 방지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임목을 보호한다.

 

27모든 국가기관은 정간(精簡, 간소화)의 원칙·업무책임제·공무원의 교육훈련·시험제도를 실행하고, 부단히 업무질량과 효율을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을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여 늘 인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여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위해(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

 

29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武裝力量, 군대·경찰 등)은 인민에 속한다. 그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과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역량을 증강한다.

 

30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로 나눈다.

2. ·자치구는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縣()로 나눈다.

3. ·자치현은 향(민족향(民族鄕()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와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자치현(自治縣()로 나눈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31조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32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국경 내의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비호(庇護)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4조 중화인민공화국 만18세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권리가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

 

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허가·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신체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 또는 형사범죄의 수사에 의한 필요, 공안기관·검찰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41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발·고소하거나 검거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모함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민의 고발·고소 또는 검거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사람도 보복을 위해 압제와 타격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공민의 권리침해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노동취업조건을 창조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상에서 노동보수와 복지대우를 제고한다.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의 공민에 대해 필요한 노동취업 훈련을 진행한다.

 

43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휴양의 시설을 발전시키고, 직공의 작업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職工,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퇴직제도를 실행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질병·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가족을 부양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벙어리·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과 교육을 안배하고 돕는다.

 

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소년·아동이 덕성·지력·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배양한다.

 

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문학예술창작·기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민에 유익한 창조적인 업무에 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48조 중화인민공화국 부녀는 정치·경제·문화·사회·가정적인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에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를 실행하고, 부녀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한다.

 

49조 혼인·가정·모친·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처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 교육할 의무가 있고, 성년자녀는 부모를 봉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화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5조 조국보위·침략저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와 민병(民兵)조직에 참가는 중화인민공화로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3장국가기구(國家機構)

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다. 그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다.

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군대가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회(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완성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만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하고, 선거를 연기하여 본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1년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반드시 완성하여야 한다.

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는 매년 한 차례 거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거나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 개최시에 주석단을 선거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개정

2. 헌법시행의 감독

3. 형사·민사·국가기구·기타의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총리 인선의 결정;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감사원장비서장의 인선(人選)의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지명에 의한 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7. 최고 인민법원장의 선거

8.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계획집행상황보고의 심사·비준

10. 국가예산과 예산집행상보고의 심사·비준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개정 또는 취소

12. ·자치구·직할시 설치에 대한 비준

13.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의 결정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하는 기타 직권

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열거한 자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부주석

2.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대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한다.

65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약간인·비서장·위원 약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해석과 헌법시행의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의 법률에 대하여 부분 보충·개정, 다만 그 법률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수 없다.

4. 법률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집행과정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 조정방법의 심사·비준

6.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의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법률과 서로 저촉되는 행정법규·결정·명령의 취소

8. ·자치구·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의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인선의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심판원(판사심판위원회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사검찰위원회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의 임면, ·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의 비준

13. 외국주재 전권대사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의 비준·폐지의 결정

15. 군인·외교관의 등급제도와 기타 전문등급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영예칭호 수여의 규정과 결정

17.특사결정(特赦決定)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가가 무력침범을 받거나 국제간 공동침략방지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동원(局部動員)의 결정

20. 전국 또는 개별 성·자치구·직할시 계엄의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 업무에 협조한다.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화교위원회와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서 관련의 안에 대해 연구·심의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일체의 유관국가기관·사회단체·공민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최기간에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회답할 책임이 있다.

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會議) 주석단(主席團)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형사심판을 받지 않는다.

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각종회의 상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켜야하고 자기가 참가한 생산·업무·사회활동 중에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 본래)선거기관 및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 본래)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원선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기관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和人民共和國 主席)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3절 국무원(國務院)

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86국무원은 아래 자()로 구성한다.

총리·부총리약간인·국무위원약간인·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87조 국무원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89조 국무원은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행정조치의 규정·행정법규의 제정·결정·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3. 각부·각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각부와 각위원회 업무의 통일적인 영도,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영도

4. 전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통일적 영도,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

5.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집행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의 영도와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업무의 영도와 관리

8.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의 영도와 관리

9. 대외사무의 관리·외국과 조약과 협정의 체결

10. 국방건설사업의 영도와 관리

11. 민족사무의 영도와 관리·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귀환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13. 각부·각위원회가 공포한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장(規章)의 개정·취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취소

15. ·자치구·직할시의 구역 획정의 비준, 자치주··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획정의 비준

16. ·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부분지구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의 심사확정, 법률에 따른 행정인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시험·상벌의 규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90조 국무원 각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부무(部務)회의(각부의 업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소집·주관하고, 당해 부문업무의 중대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規章)을 발령한다.

91조 국무원은 심계(審計, 회계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 회계검사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검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기타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93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地方 各級 人民政府)

95조 성(직할시(直轄市((직할구(直轄區(민족향(民族鄕()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제5·6절 규정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률로 규정한다.

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97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1(1)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고;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市轄區,시가 관할하는 구·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권자가 직접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98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

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공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들의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각 당해 인민정부의 성장(省長부성장(副省長시장(市長부시장(副市長현장(縣長부현장(副縣長구장(區長부구장(副區長향장(鄕長부향장(副鄕長진장(鎭長부진장(副鎭長)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출 또는 파면은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보고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하여야 한다.

102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기관과 선거인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103조 현급 이상의 자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결정하고; 당해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해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명령을 취소하고; 1(1)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이 상1(1)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하고 보선한다.

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책임제를 실행한다.

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회 임기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107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都農건설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가족계획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령하고,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훈련·평정·상벌한다. ·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1국가행정기관의 결정·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와 구역획정을 결정한다.

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문(사업소)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회계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당해 인민정부와 상1급 심계기관에 책임을 진다.

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1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지방 각급 인민정부 모두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111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거주지구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군중성자치조직(基層群衆性自治組織)이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주임·부주임·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基層政權)과의 상호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人民調整치안보위·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두고, 당해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요구와 건의제출을 반영한다.

 

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의 자치기관(自治機關)

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113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중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당해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도 반드시 적당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은 주임 또는 부주임의 담임이 있어야 한다.

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임한다.

115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제5절 규정의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민족구역자치법과 기타 법률 규정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 실제정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정책의 집행을 관찰한다.

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재에 근거한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수입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사용한다.

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영도 하에서 지방적인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에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그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당해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121조 국가는 재정·물자·기술 등 방면으로부터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문화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인재·기술노동자를 배양하는 것을 돕는다.

 

7절 인민법원(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치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125조 인민법원 심리안건은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26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 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31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4조 각 민족공민은 모두 당해 민족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 통용언어문자를 모르는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집거 또는 다민족 공동거주지역에서 그 지역 통용의 언어문자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소장·판결서·포고·기타 문서는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 몇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35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은 형사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을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업무를 나누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견제하여야 한다.

 

4장 국기(國旗국휘(國徽수도(首都)

1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1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휘(國徽,휘장), 중간은 오성(五星)이 밝게 빛나는 아래의 천안문(天安門)이고·주위는 곡식이삭과 톱니바퀴이다.

138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북경(北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88. 4. 12 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조 헌법 제11조의 증가규정 : "국가는 私營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2조 헌법 제10조제4: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의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3. 3. 29. 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3조 헌법 서언 제7자연단락 후단 2문장 :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우리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을 근거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한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부단히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4조 헌법 서언 제10자연단락 말미 증가 :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5조 헌법 제7: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중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로 수정한다.

 

 

6조 헌법 제8조 제1:"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飼養할 권한이 있다.""농촌의 가정연합도급을 위주로 하는 책임제와 생산·공동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7조 헌법 제15:"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권이 있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수정한다.

 

8조 헌법 제16: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국유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9조 헌법 제17: "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집단경제조직은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적관리를 실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10조 헌법 제42조 중간부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노동은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공인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집단경제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주인의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기를 제창하고 노동모범과 선진 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수정한다.

 

11조 헌법 제98: "·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직할시···시가 관할하는 구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3년이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9. 3. 15. 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12조 헌법 서언 제7자연 단락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계속적으로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의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과 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13조 헌법 제5조에 1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1:"중화인민공화국은 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14조 헌법 제6:"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全民公有制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 소유제이다. 사회국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가진바의 능력을 다하게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안로분배를 주체로 하여 각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로 수정한다.

 

15조 헌법 제8조 제1:"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飼養할 권한이 있다""농촌집단 경제조직은 가정도급경영이 기초가되고 통합과 분리가 결합되는 쌍층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16조 헌법 제11:"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법률규정 범위 내의 개인 경제·사영 경제 등 非公有制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17조 헌법 제28:"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을 위해하고 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분자를 처벌하고 개조한다."로 수정한다.

 

.공산당 령도(領導)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국가주석 5년 연임제(1인 종신직)]

(198212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1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4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3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3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3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20183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1장 총 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3장 국가기구

 

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3절 국 무 원

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4절 중앙군사위원회

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95조 성, 직할시, , , 시관할구, ,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7절 감찰위원회

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1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경이다.

 

-시진핑 ‘1인 체제시나리오 중국 개헌안 99% 찬성으로 통과

중국 헌법 수정안이 1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전인대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을 표결했다.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인대 대표들은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반대기권란이 표시돼 있었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

이날 통과된 헌법 수정안은 국가주석 3연임 이상을 금지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조항을 삭제해 시진핑 (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20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 국가개혁 및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이어온 집단지도 체제가 사실상 붕괴돼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40년 동안 11·9·7인으로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개헌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 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문구를 삽입하고, ‘공산당 영도를 강조했다.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이와 관련,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헌법 수정안 통과 후 가진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견지하고 당의 영도를 유지해야 한다당이 모든 업무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하고 당의 방침과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이 전인대의 각종 업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당 중앙은 긴밀히 단결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배우고 관철해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시 주석이 직접 지난해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후 5개월 동안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전인대 광둥(廣東)성 대표단 회의에서 헌법 수정안 초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는 등 여론 수렴과 통과에 힘을 쏟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위원장이 이끄는 개헌 태스크포스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왕후닝(<삼수변+>) 상무위원이 참여했고, 이들이 당 원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인대 제1차 회의 개막식에서 헌법 수정안을 보고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의견 수렴 결과 모든 사람이 개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국가주석직 2연임 제한조항 삭제 등을 보고했으나 장 전 주석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1982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MarxismLeninismMaoism, MLM)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결합한 정치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세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1)개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는 1993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욱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노선으로서 창시되었으며 현재에는 국제혁명운동이라는 대표적 마오쩌둥 사상 단체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공산당이 이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찬다 노선과는 구별된다.

a.군중노선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회'의 역할을 했던 모든 종류의 중앙 집행 기관'의 활동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서술하였지만, MLM 노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과 인민 사이의 강력한 연대, 대규모 군중 직접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선은 혁명당 흔히 '공산당'이라 불리는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전위력을 갖춘 전위당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어진다. 이러한 군중 노선으로 당은 인민의 의지를 투쟁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인민은 당의 영도권에서 이반하지 않을 수 있다.

b.신민주주의

MLM 노선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반제 투쟁의 한 예외적 계급인 '민족부르주아'(national-bourgeois)의 역할과 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민족부르주아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계급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생산 관계의 모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통일전선을 꾀할 때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진영이 쇠퇴한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넓게는 자유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다변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MLM 노선이 시사하는 바이다.

역사적으론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잠시 도입했던 신경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 시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성립된 인민전선도 통일전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두슈 주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부르주아 세력인 중국 국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무지는 상하이 쿠데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참히 학살된 것과 관련이 크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이 민족부르주아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혁명 전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족부르주아와의 부분적인 타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MLM 노선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한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정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민족부르주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새로운 통일노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문화대혁명

1990년대 중반에 구체화된 MLM 노선은 과거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분석해야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의 수정주의화, 관료주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것의 원인을 대규모 대중 운동을 배제하고 중앙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전체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중 노선에 근거해야 한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의 투쟁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반동 공작 문제보단 외부적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았다면, MLM 노선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부 구조 변형을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라고 부른다.

d.적대적 모순/비적대적 모순

마오쩌둥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며, 스탈린의 공산주의 정립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현실에 맞는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일부 이론에서 스탈린의 이론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모순론(생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론)1920년대 데보린 학파에 의해 전개된 유물변증법과 더불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밝힌 모순론과 비교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본질은 제반경제투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일치하며, 그것은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계급 투쟁(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정체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반면, 마오쩌둥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敵對的矛盾, Antagonistic contradiction)과 비적대적 모순(非敵對的矛盾)으로 나눈 다음, 전자의 모순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모순의 과정을 관통하며,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본질적 모순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계급 전쟁에서 최일선에 해당하는 모순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므로, 서로의 계급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갖가지 양태를 갖고 있는 모순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남성 권위주의자들과 여성 사이의 투쟁,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 및 빈곤노동자 사이의 투쟁으로도 양태화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것들이 본질적인 모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개 모순의 특수성, , 모순의 진행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합(整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모순의 진행도가 제각각인 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에서 논한 자연물 사이에서의 모순을 포함하여 모든 본질적인 모순이 가진 보편적인 것(보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모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주요 모순은 모순성의 특수성을 정합성에 따라 인식한 후에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혁명에 현실성을 부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식을 받아들인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양태를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를 단적인 경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으로 환원시키고 그것들의 속성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주의적 단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수많은 본질적 분쟁인 사건을 비본질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인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은 소부르주아이기에 본질적인 혁명 동력이 없다고 봤으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적 대립 등을 비본질적 모순으로 보아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기조가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조주의자들의 입장을 '혁명에서의 소극주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 투쟁 관계를 단순히 무산자-임금노동자와 유산자-사업가의 싸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의 본질은 사실 무산자와 유산자 사이라는 간극보다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과, 반동으로 나가는 세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본 것이다.

마오쩌둥이 혁명의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농촌에 기반한 농민운동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철학적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MLM 노선은 기존의 교조적 계급론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힘들며, 대중에게도 와닿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새로운 혁명론적 모순관으로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변증법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반인종주의 투쟁·여성해방투쟁에 보다 유연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e.반수정주의

기본적으로 MLM 노선은 반수정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쇠퇴의 원인을 수정주의로 보고 있다. 비록, 스탈린의 DIAMAT 원리에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첨가하여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혁명 노선에 있어서 볼셰비키당의 유산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MLM 노선을 지지하는 당 또는 단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강력한 반수정주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흐루쇼프 이후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2)마오쩌둥주의와의 차이

MLM 노선은 마오쩌둥주의에 크게 영향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업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MLM 노선 자체도 마오쩌둥주의의 특수성보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 마오쩌둥주의는 혁명 전의 중국 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MLM 노선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이 공업 사회, 농업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 마스 레닌주의 노선[교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호치민 사상, 티토주의, 주체사상, 호자주의, 게바라주의, 카스트로주의,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

(a)영향

국가자본주의, 극단주의, 급진주의, 레닌주의, 반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 전체주의, 좌익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b)단체

공산당 계열, 코민테른,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극좌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고르바초프, 옐친 등은 수정주의 노선이다

 

b.모택동주의[교조주의]

민중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반사회제국주의, 반수정주의, 신민주주의, 탈서구중심주의, 농촌혁명론,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3세계론, 군중노선, 문화대혁명, 인민민주독재

(a).영향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낙살라이트, 전체주의, 법가, 주관주의, 황금방패

-금순공정(金盾工程) 혹은 황금방패(黃金防牌)1998년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또다른 별칭들로는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防火長城) 또는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

(b)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c)인물

마오쩌둥(毛澤東), 아크람 아이노, 천보다(陳伯達), 애비마엘 구즈만, 이브라힘 카이파카야, 린뱌오(林彪), 짜루 마줌다르, 시라지 시크데르, 피에르 물렐레, 휴이 뉴턴, 프라찬다, 장칭(江靑), 호세 마리아 시손 야오원위안, 장춘차오(張春橋), 사미르 아민, 리민치(李民騏), 쯔엉찐, 폴포트, 샤를 베틀랭, 알랭 바디우, 시진핑( (習近平)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黨軍) 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는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軍政)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軍令)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統帥權)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는 군()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93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軍政統合主義) 文民政府(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백성이 주인인 민주정부 민주공화국(민주국가)]

中華民國 憲法.hwp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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