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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 18:37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1장 정치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화

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4장 국방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5절 내각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9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2016.6.30]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특징


1.김일성, 김정일 헌법 표방

(1)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3)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남아공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핵보유국이 권력교체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 나라는 핵무기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수립 이후 핵 보유국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 동결이 될때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정책도 러시아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그랜드 바겐]과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3단계 절차이다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측 비핵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러시아와 중국(좌파진영)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미국과 일본(우파진영)은 리비아식 일괄타결 비핵화 입장으로  단계적 비핵화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일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2.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3.북한식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군국주의 표방[군정]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 2 만 달러 (50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남녀 징병제]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북한과 중국 경제적 격차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 취업 이동도 많습니다]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4.주체사상, 선군정치와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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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병영국가[국가사회주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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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6.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령도자이며 최고사령관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7.국무위원회는 최고국방지도기관

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8.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고 총리는 정부대표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주체원년(1912), 주체2(1913), 주체104(2015)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3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학습 교재를 각급 학교나 직장, 관공서, 북한 각국 공관 등지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민주보다 자주를 많이 사용한다[김일성주의는 눈(Bird's Eye)이 아닌 귀(Guide Ear)입니다]

자주화와 민주화도 다른 개념이다 자주화 세력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주화는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김일성을 자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유보다 사회니 집단이니 선군(先軍)을 자주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집단주의나 군대생활을 숭상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을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세력 앞잡이로 지칭하면서 타도대상으로 교육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군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자유사회 선진국과 한국, 러시아등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이고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군정통합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이며 군정분리주의 국가는 군이 집권당 당군으로 군의 통치이다. 군인들(장군이나 군 간부)이 의회 의원으로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 총비서(총서기)나 당 위원장 보다 군정(군사위원회나 평의회)의 책임자가 실권자(권력자)이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군(인민군)이 당(노동당)보다 우위가 대부분으로 실권자는 노동당보다 인민군 군부이다


*김일성주의자는 유신론자보다는 무신론자이다

성경이나 불경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무장하라

 북한 노동당 당원은 금연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유교(士大夫, 유학자)등 종교인보다 담배를 피워야 무신론자로 출세를 할 수 있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A member of Japan's North Korea fan club called sengun-joshi, or military-first girls, is seen in front of books of North Korea during their Moranbong Band dance practice in Tokyo, Japan October 22, 2017[2017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란봉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이  북한 책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설카(selfie) 포즈를 하거나  인공기로 이쑤시개를 한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주창한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벤트 행사도 했다

김일성 김정일 빼지나 인공기를 달고 북한식 화장으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무장화 하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추구하는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세계 각국 독재자를 버리고 세계 각국 민주인사를 존경할 때 김일성 사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을 버리고 종교인이 될 때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신 가족을 위하여 김일성 가계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수령론)을 버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숭상하라 그래야 나도 김일성 만큼 가계(가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남한 정보기관은 눈(目, Bird's Eye=자유)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1989년 유럽 자유화 민주화 혁명은 동구권 유럽지역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주축으로 일어난 공산당 독재정부를 타도한 날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인들의 외침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이 돼 동구권 공산당 일당독재정부와 소련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유럽지역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독재정부가 붕괴 됐습니다  지금 유럽은 유럽국가연합으로 탄생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존중-우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존중-좌파)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등 전체주의(독재주의)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각종 자료나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서독정부를 옹호하고 동독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해방법률]

독일통일은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를 배격하였기 때문이다

남과 북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북한 군정을 청산해야 북한 지역의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역대 중국정부 지도자 자료를 보고 등소평정부 실용주의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라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등소평 이후 중국정부를 평가할때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정하지만 중국 국가주석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애 자료를 보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해라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유엔결의 입장)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북한 상류층 말보다 평민층 말을 잘 파악하여 북한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북한 상류층 말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전선은 반독재주의(반전체주의)를 의미하며 민주화 세력 모임을 의미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자유권 존중=자유민주주의 세력)

와 사회주의자(사회권 존중=사회민주주의 세력) 세력 좌우익연합세력 모임입니다

민주화 세력 적은 독재자나 전체주의자임으로 전제군주,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나 좌익군정세력입니다 좌익군정은 사회주의 세력 내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노선으로 인민회의제 정부론(순수 내각책임제 정부론, 내각이 의회 시녀)을 부정하고 인민의회 보다 윗 권력기구 최고지도자 제도(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 국방위원회)를 도입하여 군 통수권자(국방위원회)와 군부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주의(전체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는 노동당  좌익세력(사회주의 세력-인민의회)이면서 노동당 당군 인민군(국방위원회)이 북한 권력을 장악하는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군정입니다

 

좌파전선(진보전선)은 반우파전선(반보수전선)을 의미하며 사회주의 전선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사회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공산주의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윈칙으로 인민회의제 정부형태(순수 내각책임제-정부는 의회 시녀)로 의회독재(일당독재) 계급없는 사회 만민(萬民)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선 내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생존권= 사회권 존중)을 지향하는 세력은 민주전선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평의회나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형태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은 민주전선이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좌익군정이 좌파전선(진보전선)은 될 수 있지만 민주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좌익군정은 대부분 공산주의 세력보다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북한 노동당(아랍 사회당)등입니다

 

군(軍)이 당군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군대는 국군으로 국민(인민)의 군대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으로 노동당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군대이며 김일성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 무장력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노동당 당군 김일성주의 군대로 세계 각국 김일성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무장력입니다

유엔이나 선진국에서는 북한 인민군을 보고 좌익군정 테러단체(김일성주의 무장단체)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북한 협력세력은 민주전선이지 좌파전선(진보전선)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 남북협력과 평화세력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며 개혁개방세력(자유화 개방화 세력)입니다

북한 내부 전쟁세력은 좌익군정 세력이며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 김일성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입니다

남한도 전쟁세력은 군정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좌파전선(진보전선)보다는 민주전선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민주전선은 자유민주세력과 사회민주세력 연합모임이지만 좌파전선(진보전선)은 사회주의 전선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세력도 연합세력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 국가입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은 약점은 민주전선(반독재주의나 반전체주의)입니다

 

민주전선 무장력은 민주화 세력입니다

유엔이나 세계 각국 대부분 국가들이 민주정부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정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전선은 북한 평민층의 이익이라면 좌파전선(진보전선)은 북한 상류층의 이익입니다

민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이고 좌파전선(진보전선)은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1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80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81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87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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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 내용]"


북한정부는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동결과 핵 시설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곧바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으며, 미국인들 역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만 동결돼도 만족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뉴스 TV '로시야 24'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위협 때문에 이뤄진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부는 핵과 탄도로켓개발 동결로 북미수교, 체제보장 그리고 경제적 보상 원조,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미군철수 등의 단계적 비핵화입장이고 미국은 안전보장과 체제보장, 북미(북일)수교,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일괄타결방식 완전한 비핵화입장이다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통미봉남정책

김일성은 다 이긴 한국전쟁을 미군의 참전으로 패배하여 침략에 실패한 이후, 통미봉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해 남조선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전략이다.

1973127,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인 파리 협정 (1973)을 체결해, 남베트남의 미군이 철수했으며, 미군 철수 직후 바로 북베트남이 재침공 하여,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공산화 되었다. 김일성은 이 파리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하기를 원했다

1단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국측 군사연합 균열

2단계: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수교

3단계: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중심의 동북아지역 안보다자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 친중국 좌파정부 수립(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수립)[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구축]

4단계:중국측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안보기구 구성

-중국 공산당정부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에는 일본정부나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부 반응입니다. 당군을 인정하는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력으로 일본이나 한국등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정부는 일당 독재체제와 사회주의 공화국을 청산하고 자유선거, 자유민주정부가 돼야 합니다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길림 연변조선족 자치정부 등 한민족(조선족)의 3개 정부입니다. 중국에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약192만명에서 약 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위구르족(후이족=회족, 신장),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입니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었습니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합니다

조선족이 만주국에서도 조선족 자치정부로 참여하여 상류층으로 생활했습니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베트남전 종식으로 베트남 공산화 무력통일과 민주인사


1975년 4월 30일 오전 11시, 북베트남의 월맹군이 남베트남 사이공의 대통령궁 회의실로 들어닥치는 순간 두옹 반 민(즈엉 반 민) 대통령(가운데), 부 반 대우 수상(오른쪽),응웬 반 후옌 부통령(왼쪽서 두번째)이 남베트남 임시혁멍정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1975년 4월 월남(남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나름의 다른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착각 도미노패는 하나씩 하나씩 쓰러졌다.

구엔 반 티우 월남 대통령은 17도선 휴전선에 배치된 월남 정예군이 무너지자 모든 군관민에게 남부 사이공 일대 지역으로 철수를 명령했다.

                                                                    구엔 반 티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사진)

 월남군이 월맹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월남 국민이 공산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잉 연출함으로써 한국전 때 처럼 미국이 즉각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착각이었다.

티우의 '패배 과잉 코스플레'에 그의 핵심 지지 세력인 월남 해병대는 티우의 선산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티우는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당한 응오딘지엠[고 딘 디엠] 대통령의 시체[사진]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을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였으나 티우와 공군을 대표하는 구엔 카오 키 등 소장파 세력에 밀려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야지도자가 된 즈엉반민은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으나 밀려오는 월맹군은 평화협상을 제의한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즈엉반민은 패전 국가의 수반이 아닌 포로 취급을 받으며 대통령궁에서 끌려 나와야 했다. 얼굴도 못들고 끌려 나오는 그는 착각에서 그제서야 깨어났다.

역시 티우와 벌인 권력투쟁에서 패배, 총리에서 밀려난 구엔 카오 키는 월맹군이 밀려 올 때 지지 시위 군중을 모아 놓고 자신만이 위기 속의 월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월남의 처칠' 코스플레였으나 미국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착각에서 벗어나 주제를 파악한 구엔 카오 키는 미국대사관 철수 헬기에 탑승하여 탈출하였다. 구엔 카오 키는 미국에서 주류상을 운영하며 제 주제 걸맞은 만년을 보냈고 공산화된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착각한 이들은 이들뿐만 아니었다. 반체제 학생 지도자들은 월맹과 협상하겠다며 대통령궁에서 월맹군의 입성을 기다리다 모두 체포되어 재교육 센터로 끌려갔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티우 정권의 몰락에 한몫을 했던 이른바 민주 인사들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미군은 언제 오지'라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부 베트남의 즈엉반민대통령이 사이공(현 호찌민) 대통령 궁에서 북부 베트남군에 포로가 됨으로써 베트남전이 종결되고 베트남이 통일되었다.(1975.4.30).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베트남 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도미노 이론'의 부분적 실현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국의 참담한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동남아의 공산화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등 3개국에 그쳤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동남아에서 공산화의 대폭적 확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미국 지도부는 미중화해로 최대 전략적 주적인 소련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고 베트남 공산 세력이 미국과 벌인 10년전쟁으로 군사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호찌민이 구상하였던 베트남을 맹주로 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방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비용 저효율의 전략적 자산 남부 베트남을 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남부 베트남을 버림으로써 '전략적 혈우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군 철수 후 중국은 북베트남 국경지역에 배치되었던 24개 사단을 중소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켜 소련의 침공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소련은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등 뒤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받아 전략적으로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 멸망과 중국과 화해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비 경쟁을 소련 견제에 집중시킬수 있었다.

소련은 소련판 베트남전인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져든 데다 미국과 펼친 해군력 경쟁, 레이건이 촉발한 '스타워즈 전쟁'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상태에 빠졌다. 결국 1991년 소련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한 지 18년 만에 그리고 남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16년 만에 소련의 붕괴를 보게된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불량자산을 과감히 버리고 전략적 환경을 최적화 한 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자산을 주적에 집중시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베트남(월맹) 군부 지휘관과 군단 지휘관은 남부 해방 직후 마지막 회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베트남 패망 후 보트피플이 돼 탈출하는 남베트남 국민(사진)

*고 딘 디엠[Ngo Dinh Diem , 吳廷琰(오정염)]은 1954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다가 1963년 암살되었다.

 

고 딘 디엠은 베트남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났다. 17세기 그의 선조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최초의 베트남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젊은시절에는 베트남 황실과 절친하게 지냈고 1930년대 바오 다이황제의 내무대신을 지냈다. 1945년 호치민[胡志明]의 공산군에 체포되어 가톨릭의 지원을 얻어보려던 호치민으로부터 북베트남 독립정부에 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거의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1954년 디엠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를 이끌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반정부집단과 정치당파들로 분열되어 있는 남베트남에 자신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독재정권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믿는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교도에 대한 편애 때문에 남베트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도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으며 토지개혁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산주의와 베트콩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산주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교도들을 투옥·처형하자 미국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군부 쿠데타 때 부하 장군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즈엉반민[베트남어: Dương Văn Minh/ 楊文明(양문명), 1916216~ 200185일] 베트남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메콩 강 삼각주에 위치한 띠엔장 성의 미토에서 태어났다. 달라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군 중위로 근무하였으며, 1963년 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을 암살하고 총통에 올랐다. 그러나, 1년 만인 1964, 응우옌카인에 의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퇴진했다. 그리고 순회대사 명목으로 태국 의 방콕 으로 갔다가 1968년 귀국했다.

1975421일 응우옌반티에우 가 베트남을 탈출해 망명하였고, 부총통으로서 후임 총통이 된 쩐반흐엉 도 426일 베트남을 탈출해, 즈엉반민이 428일 다시 남베트남의 총통이 되었다. 1975430일 사이공 함락 되자 즈엉반민은 남베트남 마지막 총통으로 항복했다.

 1983년 망명이 허락되어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얼마 뒤 다시 미국으로 옮겨 여생을 보냈으며, 2001년 사망하였다.


*구엔 반 티우[Nguyen Van Thieu/阮文紹(완문소)] 1967년부터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공화국이 함락되던 1975년까지 재임했다.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45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에 가입했으나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정권 편에 서서 베트남 독립동맹과 싸웠다.

1954년 베트남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56년 이후로는 고 딘 디엠정권을 위해 일했다. 1963년 고 딘 디엠에 대항하여 일어난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65년 구엔 카오 키총리가 이끄는 군사정권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1967년에는 그해에 공표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뽑혔으며 1971년에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티우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티우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린든 B. 존슨대통령부터 리처드 M. 닉슨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줄곧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1973년 평화협정(남베트남 정부는 다소 불만스러운 가운데 협정안을 수락했음)이 조인되어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티우는 계속 권력을 강화했다.

 1975년초 공산주의자들이 북부지방을 장악하자 부대를 철수시켜 수도 사이공을 방어하도록 했으나 공산군이 사이공을 포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결과가 되었다. 티우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사임한다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득을 받아들였다. 1975421일 미국을 비난하는 한 연설에서 부통령 트란 반 흐엉을 지지한다는 사임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고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갔다가 뒤에 영국 런던을 거쳐 미국 보스턴에 정착했다.

 


*구엔 카오 키[Nguyen Cao Ky , 阮高祺(완고기)]는 193098일 베트남 북부 손타이에서 태어났다


과시적인 태도와 급진노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식민지군에 복무하다가 1954년 국토가 분단되자 남베트남 공군에 들어갔다. 그는 허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주목을 끌었고 미국 고문단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그결과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이 무너진 뒤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단시일 내에 1만 명의 전투요원을 양성했다.

 

19656월 육군 소장 구엔 반 티우, 대장 두옹 반 민 등과 함께 판 후이콰트 정부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주동했으나 그의 권위주의 노선은 주위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1967년 군 최고지휘관들은 민정이양(民政移讓) 총선에 대비하여 대통령후보에 티우, 부통령에 키를 지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키는 티우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게 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티우를 제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후보사퇴 압력을 받아 공군에 복귀했으며, 1975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는 몇몇 대학을 돌며 강의도 하고 1976년에 출판된 저서 스무 해, 스무 날 Twenty Years and Twenty Days의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베트남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19731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파리 협정등으로 불린다.

1973127일에 협정이 조인되었다. 모든 참가국들은 "1954년 베트남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한다"를 인정하였다. 그 후 미국은 1969년에 개시한 미군의 철수를 계속하여, 1973129,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 하였고, 미군은 329일에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평화협정 조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사서 헨리 키신저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북베트남의 레득토 특사에게는 노벨평화상이 주어졌지만, 레 특사는 거부하였다.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전문]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자(PARTY)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의 권리와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

 

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

 

2장 적대행위의 종식, 철군

 

2조 휴전은 1973127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공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부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월맹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해체 또는 파괴한다.

 

3조 당사자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A)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군의 연합군은 철수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현 위치에 머문다. 철군은 제16조에 규정된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만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도 현위치에 머문다. 17조에 규정된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단은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를 결정한다.

 

(C) 남베트남 내의 쌍방의 각종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규제한다.

 

-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4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5조 본 협정 조인 후 60일 안으로 미군과 제 3(A)에 규정된 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군사고문단평정계획에 관련된 기술 및 군사요원군장비탄약 및 군수물자를 모두 철수한다. 상기 외국으로부터 모든 유사 군사단체와 경찰에 파견된 고문들도 같은 기간 내에 철수한다.

 

6조 미국과 제3조 그 밖의 외국 월남내 기지는 본 협정조인 후 60일 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7조 휴전의 발표로부터 본 협정의 제9(B)및 제 14조에 규정된 정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병력군사고문기술군사 요원을 포함한 군사요원장비탄약 및 전쟁물자의 남베트남 도입을 수락치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당사자의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통행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휴전 이후 파괴, 파손 및 폐품이 된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동일 특성 및 용도의 11 교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3장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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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제5조에 명시된 병력 철수와 병행하여 동일한 날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조인하는 날 상기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B) 당사자들은 전투 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사망자 묘지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및 송환의 신속화를 위해, 또한 전투 중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그 밖의 여러 조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C)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는 1954720일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에 관한 협정 제1(B)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베트남 당사자가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오와 적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 발표 후 90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9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제원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A)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B) 베트남 국민은 국제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C) 외국은 남베트남 국민에게 여하한 정치노선이나 인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남베트남에서 휴전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로 약속한다.

 

11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직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성취하고 증오와 적대를 종결하며, 어느 한쪽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든 보복행동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 즉 개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노동의 자유사유재산의 권리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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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전직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민족적 화해단합, 상호존중, 상호 불배제의 정신에서 평등한 3개 당파로 구성되는 민족적 화해단합의 국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동 국민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가 발족한 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하급회의의 구성문제를 협의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되도록 빨리 남베트남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되, 베트남 국민의 평화독립 민주주의에의 염원에 따라 휴전 발효 90일 이내에 이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두 베트남 당사자의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민족적 화해단합 성취와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장을 이룩하게 하는 과업을 맡는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제9(B)에 규정한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준비하며 이 총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총선거에서 결정할 제도는 두 베트남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또한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13조 남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인 군대문제는 전후 정세에 따라 민족적 화해단합, 평등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두 베트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들 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는 전투병력감축과 각군 병력의 동원해제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빨리 성취시킨다.

 

14조 남베트남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남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 독립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기술 및 경제원조를 어떤 국가에서라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한다.

 

남베트남이 장차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9(B)항에 규정된 남베트남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될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5장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에 이루어질 협정이나 토의에 입각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나 합병, 또한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간에 합의한다.

 

<통일이 성취되기까지>

 

(A) 북위 17도선 상에 설치된 두 구역간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F)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상의 경계선은 아니다.

 

(B) 남북 베트남은 잠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존재를 존중한다.

 

(C) 남북 베트남은 제반분야에서의 정상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서 토의될 사항 중에 잠정 군사분계선을 통한 민간의 이동방식 문제를 포함한다.

 

(D) 남북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여하한 쌍무 또는 집단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이 각자의 영토 내에 군사기지군부대고사고문단(원문의 오자 차용)군사요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6장 공동군사위원회, 국제통제감시위원단 및 국제회의

 

16

 

(A) 베트남에 관한 회담 참가 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아래규정 시행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의무를 띨 4자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표를 즉시 임명한다.

 

-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휴전 발효: 2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휴전: 3(A)

 

- 남베트남에서의 전 당사자간의 휴전: 3(C)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 5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 철거: 6

 

-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 8(A)

 

- 전쟁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지원: 8(B)

 

(B)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협의 및 전원합의의 원칙하에 활동한다. 표출된 이견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에 이첩한다.

 

(C)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본 협정 조인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제3(A)에 명시된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이 완료되는 60일후에 활동을 완료한다.

 

(D) 4개 당사자는 4자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절차활동수단 및 경비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17

 

(A) 두 남베트남 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공동활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띨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즉각 임명한다.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할 때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실시하는데 관련한 사항: 2

 

-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B)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했을 때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남베트남으로의 군대투입 금지에 관한 것과 본 조의 기타 모든 조항에 관한 사항: 7

 

-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 8(C)

 

- 13조 두 베트남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된 병력의 동원해제에 관한 사항: 13

 

(B)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들은 국제휴전감시감독위원회(ICCS)에 회부한다.

 

(C) 본 협정 조인후 2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남베트남에 휴전을 실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성에 관해서 즉시 합의해야 한다.

 

18

 

(A) 본 협정 조인 후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을 즉각 설치한다.

 

(B) 19조에 규정한 국제회의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이 본 협정 규정의 이행상태의 감시감독에 관하여 4당사자에게 보고한다.

 

- 남베트남 전역 휴전시행에 관한 사항: 2

 

- 미군과 기타 외국군의 휴전에 관한 사항: 3(A)

 

- 남베트남 내전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에 관한 사항: 3조 및 제5

 

- 미군 및 제 3(A)에 언급된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 포로가 된 군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에 관한 사항: 8(A)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4개 당사자들은 이들 감시반의 배치와 활동에 즉각 합의한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C) 국제회의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본 협정의 다음 조항의 이행 및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 두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전역에 걸친 휴전 실시를 규정한 제 2조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간 휴전을 규정한 제 3(B)에 관한 사항

 

-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안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을 규정한 제 3(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 군대와 그 밖의 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제7조에 관한 사항

 

- 월남에 생포 구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을 규정한 제8(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총선거에 관한 9(B)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 병력의 동원해제를 규정한 제13조에 관한 사항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남베트남 두 당사자는 이 감시반들의 위치 및 활동에 즉각 동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D)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캐나다항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4개국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 위원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회원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E)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F)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G)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베트남에서 휴전이 발표한 후 활동을 개시한다. 본 협정 제 18(B)의 규정에 관련하여,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규정에 관련된 통제감독의 소기의 업무가 끝났을 때 활동을 종료한다.

 

남베트남의 2개 당사자들의 본 협정 제 9(B)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활동을 끝낸다.

 

(H) 4개 당사국은 즉시 국제통제위원단은 조직활동수단 및 예산에 관하여 합의한다.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간의 관계는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다.

 

19조 당사자들은 본 협정 조인 후 30일 안으로 전쟁종식, 베트남 평화유지, 베트남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존중, 남베트남 주민의 자결권,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증진과 보장에 관한 서명된 합의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의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프랑스소련영국으로 구성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의 4개 국민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당사자와 함께 본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7장 크메르 및 라오스

 

20

 

(A)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크메르 및 라오스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즉 이 국가들의 독립주권단합영토보전을 인정한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중히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또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한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및 안전의 침해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완전 철수하며, 군대군사고문관군요원무기탄약전쟁물자를 다시 이 나라에 반입하지 않는다.

 

(C)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국내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각자 국민이 이를 해결한다.

 

(D) 인도차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인도차이나 국가 당사자끼리 독립주권영토보전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한다.

 

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간의 관계

 

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들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22조 전쟁의 종식,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 및 본 협정의 엄수는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간에 상호 독립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새롭고 평등하며 호혜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의 안정된 평화를 성취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조항

 

23조 본 협정은 파리 베트남회담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본 협정 및 부속의정서를 엄중 이행한다.

 

1973127일 파리에서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월남어 및 영어 원본은 공식적이며, 다같이 진본임을 확인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윌리암 로저스 국무장관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란 반 람 외상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루이 트린 외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티 빈 외상



작년 북한 6번째 핵실험 폭발위력 171~209kt



  "수소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중앙). 조선 중앙통신이 2017년 9월 3일에 전달했다(조선 통신 = 연합)


지난해 9월 북한이 감행한 6번째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그간 추정치 160kt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싱가포르와 미국 등 국제 합동연구팀 조사 결과 6번째 핵실험 폭발 위력이 TNT 화약 환산으로 171~209k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폭발 위력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의 11~14배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핵폭발 규모는 통상적으로 폭발로 생긴 지진 규모에서 추산하고 있다.
합동연구팀은 이에 더해 독일 인공위성이 포착한 핵실험장 부근 지표면의 변화를 분석했다.

6차 핵실험[2차 미사일 핵탄두 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

EU SatCen interferometrically processed ALOS-2 SAR images from August 29, 2017, September 12, 2017 and September 26, 2017 and overlain them on Google Earth to show the September 3, 2017 nuclear test effects at Punggye-ri.

핵폭발에 따른 지면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계산하는 등 폭발 규모를 거듭 상세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연구팀은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이 현재 핵실험 감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문은 10일자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핵반응에 정통한 다카키 나오유키(高木直行) 도쿄 도시대학 교수(원자로 물리학)는 "폭발 위력으로 볼 때 북한이 설계한 규모로 수소탄 실험을 성공시킨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대기권에 재돌입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6차 핵실험 후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은 작년 9월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TNT 환산으로 "수백kt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리수용은 당시 평양을 찾은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을 만나 핵실험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은 6번째 핵실험에 관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폭발 규모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지 규모를 5.8에서 6.0으로 변경함에 따라 폭발 위력을 160kt으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高山 지하 터널 2차 핵실험 현장 (사진)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A satellite image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in North Korea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 방식으로 북한 후방구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바로 사드구축입니다

사드(THADD)의 정식 명칭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이며.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탄도로켓)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1.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협상으로 구소련 핵무기 포기 그리고 안전보장[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을  합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서 19941월에 3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세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에 희생되거나 그런 침략위협을 받는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과 동맹 하에 미국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학자와 기술 그리고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5년에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이 연구센터에는 6,700여명의 과학자들이 290여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권핵심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핵전력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능력은 소련 핵전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협정위반이나 기만과 같은 불미스런 전력이 없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쉬웠습니다.

 

-1994년 1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했다

-199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이관하기로 합의했고, 19925월에는 전술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이관했다. 19941월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인 SS-19130, SS-2446, 핵탄두 1840개 전량을 3년 내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로 이관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6월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20104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했음을 선언했다. 1994년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412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수탁국가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식 핵해법은 핵을 완전 폐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문제 해결 방식.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독립공화국으로 속해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연방에서 탈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176기의 핵미사일과 1800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아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장 해제를 꺼렸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다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다.

,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우크라이나어: Міні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는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9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 거대한 군은 재편성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핵무기 미사일로, 이를 기반에 둔 군사 기지 및 참모, 장비를 줄이는 데 대대적인 비용을 사용했으며, 유럽의 보편 군사 조약에 따라서 재편성했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서명 직후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Bill Clinton (from left)[클린턴], Boris Yeltsin[옐친], Leonid Kravchuk[크라브추크]

2.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개발과 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이웃의 앙골라, 모잠비크와 적대관계가 되자(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지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 1980년대 말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개발했다[이는 앙골라 등지의 내전에 소련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반공주의를 견지한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의 핵개발을 묵인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핵무기 생산계획이 대통령에 의해 취소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989년 당선된 클레르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폐기를 추진, 1991년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국민당정권은 인종차별정책폐기를 선언하고 1990년 상징적으로 흑인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의 정치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의 정권이양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4년 남아공사상 첫 보통선거가 치뤄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하여 첫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됐다.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6천 톤), 캐나다(444천 톤), 미국(342천 톤), 남아공(34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에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던 남아공은, 우라늄 핵폭탄 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의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을 포착했다. 이후 남아공은 비공식 핵보유국 으로 간주되었다.

 

197992200:53 GMT, 남아공의 무인도 프린스에드워드 제도 근처 해상에서, 두 번의 섬광이 미국 벨라 (인공위성)에 탐지되었다.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3차 합동 핵실험인 오퍼레이션 피닉스였다.

 

1980년대 포신형 핵분열탄 6개를 조립했다. 1982년에 남아공 방위사업청 en:Armscor는 핵폭탄 생산을 시작하고서 오직 1개의 실전용 핵무기를 생산했다. 암호명은 호보(Hobo)였으며, 나중에 캐봇(Cabot)으로 불렸다. 핵출력은 TNT 6 kt이었다. 핵탄두는 나중에 분해되어 다른 핵폭탄 모델 개발에 재사용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캐봇 다음에 TV 유도 활강 핵폭탄인 HAMERKOP 시리즈를 개발했다.

 

1989914일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IAEA1991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100여 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3월 의회 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아공의 자발적인 핵포기 선언은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 철수로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압승한 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왼쪽). 자료사진



핵폐기, 남아공의 교훈

1993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국이 보유한 7개의 원자폭탄을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유엔 제재 결의의 단골 대상이었고, 이웃 나라 앙골라와 분쟁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강력한 억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핵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밀리에 개발되었다. 1989년 가을 드 클레르크가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남에 따라 앙골라와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강력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때 드 클레르크가 선택한 길은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고, 아프리카민족회의나 공산당 같은 금지된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남아공 상황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도 당시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이고, 민중은 강력한 억압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핵을 폐기했다. 북한의 경우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남아공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을 내준 후에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를 풀어주기 전에 협상과정에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4년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수년간 권력을 누렸다. 만일 만델라를 비롯한 아프리카민족회의 간부들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국제적 제재가 심하고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 대가가 막대하다고 해도 백인 권력층은 최후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유지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의 가장 큰 관심은 권력의 유지와 자손들의 안전일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남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굶주리는 민중의 동요와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를 끌어내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아공에서는 냉전 종식 후의 평화협정과 만델라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드 클레르크가 이에 화답하여 핵무기와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권력층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연합은 그들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남아공 핵폐기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러, 북한 핵개발 동결시 체제 보장 검토




 ICBM급 핵탄두 1발을 탑재한 NK-08[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의 핵탄두(1발,  구소련 SS-20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뉴스 TV '로시야 24'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위협 때문에 이뤄진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며 우선은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간 긴장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선 "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제공이 인정된 물자만을 북한에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냉전시대 미소의 핵실험과 북한 핵실험(소련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실험 자료)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1시 30분, "수소 폭탄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 "핵무기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 핵 실험을 실시했으며, 금세기에 들어 와서 가장 주목을 끄는 핵 실험이 되었다. 이번에는 의외에도 수폭(水爆) 실험 발표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실험을 원폭(原爆) 실험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핵무기의 선배인 미소 냉전 시대에 한 핵 실험은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 다. 미국은 1054회 실시하고, 그 중 900 번 이상은 네바다 핵 실험장에서 열렸다.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으로 인한 섬광 "100 만개의 태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