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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전문[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전문]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제5공화국 헌법 전문[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전문]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8. 20:44

5공화국 헌법(8차 개정안)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0615, 19621226일과 197212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4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5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6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2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삼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9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2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5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6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9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5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7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정부

1절 대통령

38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9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삭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1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43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9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1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장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2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5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7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2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63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관 국무회의

6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66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7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관 감사원

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73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장 국회

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77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삭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80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2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83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 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86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89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90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 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 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91한 회계 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96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98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99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00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01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장 법원

102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3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5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6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7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8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1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6장 헌법위원회

112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3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14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선거관리

115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6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7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8장 지방자치

118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9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경제

120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121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4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8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장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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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1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9,1980.10.27>

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630일까지 실시한다.

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5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6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률을 제정할 수 있다.

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8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5공화국 헌법은 한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8차 개정한 헌법이며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8차 개정은 유신헌법 전문을 전부 개정 하였다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나 곧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했다. 19803월 보안사에서는 정보처를 부활하고,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가 정치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K공작계획을 실시했다. 19804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어 국내의 모든 정보 기관을 장악했다.

 

19805월 신군부 세력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했다. 198091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주체로 실시된 간선제에 따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198133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전두환이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 정권이 시작되었다.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5공화국은 '정의사회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5공화국 정권은 형식 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서 7년으로 늘린 대신 영구집권이 가능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연임제 대신 중임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단임제를 택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을 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유신체제 당시에는 야당인사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으나 (명목 상으로는 허용했으나 정부기관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5공화국은 야권의 출마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유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을 위해, 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변형시켜 새롭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처럼 간선제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고(헌법 제32),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했고, 행복추구권(헌법 제9)이나 연좌제의 금지(헌법 제123), 사생활의 보호(헌법 제16), 환경권(헌법 제33)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 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를 일원화시켰다(헌법 제131).

 

5공화국은 김영삼, 김대중 등을 비롯한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이른바 관제야당을 내세워 정당정치를 형식화하는 등 사실상의 1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야당 참여자를 미리 선별했을 뿐 아니라,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전국구 후보들의 당비 헌금 한도액(1억원)까지 친절하게 정해줬다. 정치규제자의 친인척, 친 김대중 인사, 해직 언론인 등은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도 했다.[3] 대선 때는 야권의 입후보를 허용하면서도, 정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가능했다. 5공화국은 임기 내내 정권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등 정통성 없는 정권 창출 과정에 대해 재야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19835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전두환 정권의 야당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김영삼은 23일간 단식투쟁을 시도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5공화국은 사회 정책 면에서 규제해제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야간통행금지의 해제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의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었다.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컬러TV방송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회복되어가던 국제적 경제에 힘입어 물가안정, 경제 성장,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 및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재달성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암울했던 박정희 정권 말기의 경제난을 해소하였다. 후대에 이 정책들은 3S 정책으로 통칭되게 된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폭력범 내지 범죄자들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률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경찰서의 오행으로 오늘 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조명받는 곳이기도 하다.

 

80년대 중후반 경, 정치활동 금지에서 해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창당되었다. 그 가운데 1985년 민주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고, 부패정치인으로 몰려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구 민주공화당계 인사들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12대 총선 투표 날짜를 예년과 달리 겨울인 1985212일로 정했는데 이는 신한민주당의 창당 날짜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총선을 치러서 야당 돌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물론 당시의 선거제도 자체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정부는 야권 후보로 의미 없는 후보를 내세우기도 했고,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어렵지 않았으나, 명목상의 야당이었던 민한당과 국민당이 밀리고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경우에는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안기부의 분석 결과, 신한민주당은 최대한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12 ~ 13석을 얻는데 그치고 특히 종로·중구 선거구에서는 민정당 이종찬과 민한당 정대철이 각각 1위와 2위로 당선,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는 3위로 낙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두환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선 '돌풍' 그 자체였다.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된 신생 정당 신한민주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을 차지하고, 특히 종로·중구에서 예상을 깨고 이민우가 2위로 당선된 것이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지역구에서 제1당이었던 민정당에 전국구 의석중 2/3을 배분한 결과로 사실상 민정당이 패배한 선거였고 전두환이 우려한대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전두환은 격노하였고 잘못된 선거 분석을 내놓은 노신영 안기부장을 질책한 후 사실상 경질하였다.

 

198612,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조치를 먼저 단행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김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파가 이민우 구상에 대해 반발하였고, 이철승·이택돈 등의 내각제 개헌파가 이에 반박하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신한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

 

1987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413, 정부는 '5공 헌법에 의한 대권이양'을 골자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 개헌 요구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자 야권·재야가 재결합하고 학계·종교계 등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농성이 잇달았다. 이후 527일 각계를 망라한 각종 단체가 총결집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군사통치 종식''민주정부 수립'을 슬로건으로 대정권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6·10 민주화 장정대회'를 개최, 6월 항쟁의 대막이 올랐다.

 

1987610,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정부는 무한정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원천봉쇄를 시도했으나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겸 총재 노태우를 내세워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된다. 그 결과 1971년 이후 16년만에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 형태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만, 민주화 세력의 분열속에서 5공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88225일 노태우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종식됐으나 사실상 1993년까지 연장되었다.

 

-전두환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경제성장

10대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의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고, 30대 대기업의 계열기업은 1970126, 1979429, 1989513개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농민의 대다수는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산업노동자 혹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이 급속히 성장하여 매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1인당 GNP1987년 현재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게 되었다. 1980년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된 것도 경제성장의 한 징표였다

 

-대통령 선거인단 [大統領選擧人團]

5공화국 때,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 되었던 조직

1.배경과 선출 과정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헌법의 핵심은 10월 유신의 저항점인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인식을 주었으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변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제를 도입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 하였다는 점이다.

2.선거인단

선거인단은 민정당 소속이 3,675명이고, 민한당 소속 411, 한국국민당 소속 48, 민권당 소속 20, 무소속 1,12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무소속 중 대다수는 전두환을 지지했다.

3.입후보와 선거

여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53.1%가 입후보하고 친여무소속 31.8%가 입후보한 데 비해, 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5%에 불과한 1,165명만이 입후보하는 등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여서 전두환 후보는 선거인단 90% 이상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이 개막되었다.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는 4,755, 민한당의 유치송 후보는 404(7.7%), 국민당의 김종철 후보는 85(1.6%), 민권당의 김의택 후보는 26(0.5%)를 득표하였다.5,278명의 선거인단 중 기권이 6명인데, 구속수감자 4명과 도서지역 불참 선거인 2명이었다. 선거 참여율은 99.88%였다.

전두환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은 제주도로 98%였고, 강원도는 97.7%, 경상북도는 95.9%,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93%였으며 서울은 82.2%였다.

전두환정부는 신민당 창당 이후 국회의원 선거애서 야당과 재야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였고 직선제 요구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개헌을 하게 되었다

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양김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다

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특징은 정당 소속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4공화국 유신헌법이 교조주의 헌법이라면 제5공화국 헌법은 실용주의 헌법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 교좆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정책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하나의 중국 국정(國政)도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라는 구호로 나아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노동계급의  공산당 령도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인민의회정부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국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돼야 한다


군사력을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대북정책:自由社會(民主化 社會)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