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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5만8000원 인상 본문
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5만8000원 인상
CIA Bear 허관(許灌) 2017. 12. 20. 06:51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005380)노사는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39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이른 것은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후 8개월만이다.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복지포인트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상품 구매시 직원들이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특별 성과 배분에도 합의했다.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특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까지 특별고용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현대차 직영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촉탁직 인력 운영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노사 사회공헌협의체를 만들어 3년간 30억원의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합의안도 도출했다. 기존 ‘친환경차 관련 노사대책위’를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 발전 대응 관련 노사대책위’로 확대 구성하고, 사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2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합원 50% 이상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 되지만, 반대가 더 많을 경우 노사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적극 감안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생산성을 제고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2011년 이후 최대 인상 폭
*최저 임금액 2018년 시간급 - 7,530원, 월급 - 157만 3770원 (209시간 기준)
*적용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 16.8%를 기록한 뒤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15대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표결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견차가 커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첫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측은 3.1% 오른 6670원(월급 기준 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하면서 협상은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임금 격차가 1590원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며 최종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표결을 거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23.6%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7월16일 새벽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란?
1.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오는 12일, 정부가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의 6470원보다 1060원, 즉 16.4%가 올랐다. 이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큰 인상 폭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됐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시간이다.
따라서 2018년 최저 월급은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해 157만 37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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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월급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일(日,하루)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 됐으며 유급휴일(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출산전후수당등)은 제외된 시간이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은 하루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해 157만 37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기준법에 따르면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 월 209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50%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 연장 근로 1시간 시급 11,295원]
-월 209시간:[40(주 5일 근무)+8(일요일, 유급휴일)×365/7] ÷ 12
-유급휴일(일요일) 8시간과 주휴수당은 다르다[주 근무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주당 연장근로 12시간[토일포함 주당 총 68시간]
-최저임금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난임휴가등
-기본금 이외 통상임금:상여금[임가공이나 위탁 기업(1차나 2차협력업체) 200%-300%. 중소기업 300%-400%, 대기업 400%- 600%) ,근속수당, 각종수당(야간수당, 식대나 교통비,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다만 현행법과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려하며 주당 최장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각각 8시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사정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실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추진단 구성,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시행시기와 추가 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는 물론 노사간 합의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추가 고용 등 비용부담은 물론 노동계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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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이 1,499달러[연간 최저임금 1만 7988달러(한국 돈 18,887,400원 )수준이고 2017년도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한국 돈 28,939,050원)[2018년도 1인당 국민소득 2만9500~2만9800만달러(한국 돈 30,975,000원) 수준]이다
한국정부도 평민층이나 근로자의 생계비를 생각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화(자립재정과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직원의 경력 등을 분석한 후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간의 일자리 부족현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업 현황을 일자리나 수익현황(한계기업 파악이나 기업들의 노동정책) 등을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만5737 달러 최저임금으로 3인 이상 가족단위로 고물가시대에서 의식주 생계비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돈이다
5만원 고액 화폐 등장이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밥값도 1만시대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미국 1만달러보다 한국 5만원이 한국 경제강국으로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일본이나 미국에는1만원(달러나 엔)은 있지만 5만원(달러나 엔) 지폐는 없다
미국 1만달러는 한국 돈 100만원이다
정부의 5만원이 은행 5만원 수표이나 국민들의 1만원 5장 지출 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가정책은 국민이나 은행이 아닌 정부능력이다[계속 물가상승이 될때 고액지폐 5만원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돈 가치상승이 돼야 임금노동자들의 삶이 향상(개선)될 수 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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