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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기업(좀비 기업)
이자보상배율(기업 채무상환능력 지표)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좀비 기업)의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15.2%(3295개)로 증가했다
한계 기업(좀비 기업)이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는 한계기업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는 기업이다. 정식 명칭은 ‘한계기업’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일컫는다. ‘다시 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Zombie)에 기업을 비유하여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생명력이 없는 좀비처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좀비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그해에 갚아야 할 지급이자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사실상 금융비용을 영업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은 그중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
좀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은행 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는 만큼, 이자보상배율로만 좀비기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좀비기업이 늘어난 추세다.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 중 73%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2005년 이후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계 기업(좀비 기업)과 가계부채의 구조조정과 건전화가 필요하다
부채나 빚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합리적 소비로 부채와 빚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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