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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연호?

CIA bear 허관(許灌) 2015. 10. 3. 10:47

남한은 연호를 단기(檀紀)로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연호를 주체(主體)로 사용하고 있다

1.남한-단군기원[단기, 檀君紀元]

 단군왕검이 즉위하여 단군조선을 개국한 해인 서기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원[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연호]

 『삼국유사』 기이(紀異) 고조선조는 『위서(魏書)』를 인용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 평양)에 정하고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일컬으니 중국의 고(高 : 堯)임금과 같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함께 인용한 『고기(古記)』에는 “단군왕검이 당고(唐高 : 唐堯)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庚寅)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일연(一然)은 이 경인년에 대해 주(註)를 달아 “당고의 즉위년은 무진(戊辰)이니 50년이 되는 해는 정사(丁巳)로서 경인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당고, 즉 요가 즉위한 해의 간지(干支)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중국 사마광(司馬光)의 『계고록(稽古錄)』과 유서(劉恕)의 『자치통감외기(資治通鑑外紀)』에는 무진으로 되어 있다.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記)』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에는 제석천(帝釋天)의 손자 단군이 제고(帝高 : 帝堯)와 같은 무진년에 즉위하여 은(殷)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는데, 그 동안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028년이라 했으며, 그 뒤 164년이 되는 주(周)나라의 호왕(虎王 : 武王) 원년 기묘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도망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승휴의 서술에는 연대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나라 무왕 원년은 기묘년으로 서기전 1122년에 해당되는데, 이로부터 단군이 신이 되고 나서 기자가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기간인 164년을 소급하면 서기전 1286년이 되며, 여기에 다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 1,028년을 가산하면 서기전 2313년이 된다. 이것은 제고, 즉 제요가 나라를 세웠다는 서기전 2333년보다 20년이 늦다.

그러나 『세종실록』 세종 18년 12월 정해조에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유사눌(柳思訥)이 상서한 내용에 “신(臣)이 세년가(世年歌)를 상고해 보건대 단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했다가 뒤에는 백악(白岳)에 도읍했으며, 은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04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028년이라고 한 것은 1,048년의 잘못으로 보이며, 그렇게 본다면 서기전 2333년이 합당하다.

단군기원을 뒷받침해 주는 고문헌으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대의 것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동국통감』, 권람(權擥)의 『응제시주(應製詩註)』 등이 있다.

고고학적인 면에서 보면 고구려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 “하백의 손자 일월의 아들(河伯之孫子 日月之子)”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 기이 고구려조에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河伯)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 부루(夫婁)라 이름하였다.”라는 구절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또, 광개토왕비에도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라는 구절이 있다.

(1)내용 및 변천

단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고려의 백문보(白文寶)였다. 『고려사』 열전 백문보조에 의하면 “하늘의 기수(氣數)는 순환하여 한 번 돌면 다시 시작하여 700년이 한 소원(小元)이 되고 3,600년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나니, 이것이 황제(皇帝)와 왕패(王覇)의 치난흥쇠(治難興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3,600년이라 이에 주년(周年)의 기회가 됩니다.”라고 공민왕에게 글을 올려 단군기원을 언급하면서 천인(天人) 도덕의 설을 강론해 성학(聖學)을 밝힐 것을 청했던 것이다.

또, 1909년 창설된 대종교(大倧敎)에서도 단군기원을 채택하였다.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을 체계화한 것으로,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교리를 폄으로써 시작되었다. 신앙의 대상은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儉 : 檀君)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상제(上帝)이다. 그 밖에 대종교에서 분립된 단군교(檀君敎)에서도 단군기원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단기연호가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이다. 즉, 1948년 9월 25일부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이 국가적인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

그 뒤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은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되었다.

(2)의의와 평가

단군기원이 비록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가 1962년부터 폐지되기는 했으나, 우리 민족사의 유구함을 실증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리하여 현재 단군기원을 부활하자는 주장도 많다.

-서기는 기원후를 의미하며 2015년입니다.
단기는 고조선의 개국 연도인 기원전 2333년부터 출발하는 것이기에 2333+2015의 합이 단기 4348이 됩니다

-서기(西紀)란?서력기원(西)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연도 표시다.

예수의 탄생 원년을 기준으로 그전을 BC(Before Christ), 그후를 AD(Anno Domini)라 한다.

보통 AD는 붙이지 않는다. 올해는 서기로 2015년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도 표시방법이다.

 

2.북한-주체연호(主體年號)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등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개천절(開天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10월 3일)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통하여 거행되었으니,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舞天) 등의 행사는 물론이요, 마니산(摩尼山)의 제천단(祭天壇),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평양의 숭령전(崇靈殿) 등에서 각각 행해진 제천행사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 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大倧敎)에서 비롯한다. 즉, 1909년 1월 15일서울에서 나철(羅喆: 弘巖大宗師)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重光: 다시 敎門을 엶)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했고,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 10월 3일 상오 6시에 행하고 있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태양절(太陽節)

태양절(太陽節)은 북한에서 1912년 4월 15일김일성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태양절에는 각종 전시회와 체육대회, 노래 모임, 주체사상 연구토론회, 사적지 참관, 결의대회 등의 행사가 열린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삼 년상 탈상에 맞추어 선포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의거한 것이다. 이 때, 주체연호도 함께 채택되었다.

김일성의 생일은 이전부터 ‘4·15 명절’ 등으로 불리는 북한 최대의 명절이었으나, 북항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결정서에 의해 한 단계 더 격상되어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