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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청천강 호 사건 연루 해운사 사전심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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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청천강 호 사건 연루 해운사 사전심리

CIA bear 허관(許灌) 2014. 7. 31. 21:46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 밀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해운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번 주말 사전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검찰청 대변인실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달 1일 싱가포르의 ‘친포해운’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전 심리는 검찰과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재판 일수와 법정에 설 증인 수 등이 다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번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지난 달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친포해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형사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으로 7만2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밖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을 위해 제정한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포해운이 송금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송금해 ‘환전과 송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친포해운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탄 후이 틴 씨도 기소했습니다. 틴 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친포해운의 회계책임자로 경찰이 요구한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친포해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틴 씨는 1개월 혹은 1천2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무기 또는 관련 물자의 거래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 거래와 기술 지원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 전투기 2 대와 엔진 15 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친포해운의 주소가 싱가포르주재 북한대사관과 같다며, 조사 결과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청천강 호의 운영회사가 아니라 친포해운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친포해운은 청천강 호 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의 싱가포르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했으며 이 회사의 요청으로 청천강 호의 운하 통과비용을 송금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친포해운이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넘겨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8일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청천강 호 사건에 관한 이행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정부, 파나마 운하 나포 사건 관련 북한 해운회사 2곳에 제재 가해

미국 정부는 30일, 대량의 무기를 적재한 북한의 화물선이 지난해 파나마 운하에서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선박을 소유 운항한 북한의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사' 등 북한의 해운회사 2곳입니다.

이들 해운회사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도중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대량의 무기를 적재한 것이 발견돼 나포된 화물선 '청천강호'의 소유회사와 운항회사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결의를 위반했다며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사'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에 보조를 맞춘 조치입니다.

 

 

 

 

무기수송에 북한 군사대표단 관련됐을 것이라는 견해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화물선에서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이 발견된 문제로, 북한은 지난 1일까지 군사대표단을 쿠바에 파견했던 것으로 미루어, 쌍방 사이에 이번 무기 수송을 둘러싼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모두 미국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군사 대표단의 방문 직후에 미사일 관련부품 등이 북한으로 운반됨에 따라, 대표단과 쿠바 측 사이에서 이번 무기수송을 둘러싼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정부 불법무기 도입 경로 쿠바는 유럽이나 러시아등지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바 카스트로정부 붕괴는 남미내 반미정부 붕괴를 의미하며 친북 세습제 좌익군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쿠바 카스트로 반미정부 인적자원이 북한정부 반미정부 인적자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친북 남미나 북미 반미세력 기지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내 친북 자주민보등이 반미세력으로 김일성이나 카스트로 등 추종 반미 친위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반미세력이 반미 테러나 군사공격을 옹호해오고 있습니다 

                                                                                      김격식등 북한 군부 쿠바 방문과 회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