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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본문
통합진보당이 북한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북한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을 지지하는 NLPDR(반미 무장혁명이론) 학습조직(학습반)를 운영해오고 있다 의견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세습제 좌익군정 옹호세력 반미무장단체(NLPDR)가 아닌 남북협력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지향하는 단체일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대북입장에서 북한 의회와 내각(인민회의제 정부론-순수 내각책임제)보다 국방위원회와 인민군(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옹호함으로 무장단체로 규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죠?
기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와 증거조사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에 대한 법무부 측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반도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 측의 반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의 판단 기준이 정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이지 북한의 정책기조와 동일한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일 뿐 시장경제 체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령 내용도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날선 공방이군요? 증거조사 진행 방법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 측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결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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