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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미사일 지침' 개정, 北위협 막는 것"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군 대량살상무기 동향 자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미사일 지침' 개정, 北위협 막는 것"

CIA bear 허관(許灌) 2012. 10. 7. 20:54

 

Chun Young-woo, presidential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delivers a speech to the media at South Korea's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Oct. 7, 2012. South Korea is now allowed to develop ballistic missiles with a range of up to 800 kilometers, more than double the current limit, under a revised pact with the United States to better respond to percieved missile threat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residential office here said Sunday.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이번 협의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천 수석과의 일문일답.

--미사일 사거리를 더욱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 평택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00km 안에 있다. 그래서 500km 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소용없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있는 기지 외에 500km 밖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했다. 당장 쓰지 않을 사거리이지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는 유용해 사거리 800km를 확보한 것이다.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과 자산 중의 일부다. 이것만 갖고 북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감시, 정찰하는 데 우리가 가진 자산만 갖고는 안된다. 이 모든 것을 한미 동맹의 정신과 파트너십 속에서 업무 분담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모자란다. 미국의 MD 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주변국에 사전에 통보했나.

▲일단 외교 채널을 통해서 주변국에 대한 하나의 예의 차원에서 사전에 알려줬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 해제는 검토 안했나.

▲이번 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우리 항공 우주업계에서 주로 액체연료추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개발 프로그램이 없다. 이 문제는 적절한 계기에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연합뉴스)

 

                                                   South Korea has been pressing to extend its missile range limit for some time.


한국군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나

한미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리고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을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국방부는 내놓았다.

한미는 7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다.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500㎏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 중량도 2천50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파괴력 2~4배 늘어..탄두중량 규제 사실상 해제 =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규제가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해제됐다는 평가가 우선 나오고 있다.

개정 전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500㎏으로 제한했지만, 북한의 대부분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두는 550㎞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천㎏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실전 배치된 300㎞의 현무미사일은 탄두중량을 2천㎏까지로 개량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탄두중량은 파괴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은 2~4배 늘게됐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현무-2 미사일 1발이 북한의 탄두중량 1천㎏짜리 스커드(ER) 미사일 3~4발에 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행대로 500㎏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00㎞ 이상 북한지역에는 군사적인 목표물이 없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사정 120㎞)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이 550㎞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800㎞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시험이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연구 개발 시험에 국한할 뿐 생산 배치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을 기점으로 한반도 오른쪽 최북단인 북한의 함북 온성까지는 800㎞이다. 충북 음성에서 온성까지는 550㎞이다. 한반도 왼쪽 최북단인 신의주지역은 남한 어디서든 사거리 800㎞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에, 이동형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남한 어디서나 북한의 표적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300㎞내가 4~5개, 400㎞내가 6~7개, 550㎞내가 9~10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거리 800㎞ 미사일..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확보가능 =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사거리 800㎞ 미사일을 개발하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전문가는 "사거리가 600㎞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재진입(Re-entry)하게 되므로 탄두 재진입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800㎞ 거리까지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도 불가능해 적 기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순항(크루즈)미사일은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데 70여분이 걸린다.

또 6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탄이나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재래식 탄두로 적진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다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300㎞ 미사일로 북한의 굵직굵직한 곳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데도 800㎞ 이상의 미사일을 갖겠다고 하면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량 2천500㎏ UAV 개발..한국형 '드론' = 한국군의 무인항공기(UAV) 전체중량도 500㎏에서 2천500㎏으로 늘어난다.

그간 우리 군은 개정 전 미사일지침에 따라 전체중량 500㎏ 이상의 UAV는 개발하지 못했다. 중량 500㎏으로는 해상도 높은 저고도 무인정찰기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UAV에 장착되는 정찰카메라나 생존 장비의 무게만 900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천500㎏ 무게의 UAV를 개발한다면 장비 외에 1천㎏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찰카메라 등의 장비 외에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ㆍGBU-38)을 6발까지 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한국형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를 실제 개발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절한 UAV 탑재중량은 1천㎏이면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중량(2천250㎏)에 버금가는 중량을 가진 UAV를 개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한미는 7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다.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500㎏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 중량도 2천50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한미,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늘리기로 합의
한국 대통령부는 7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거리가 800㎞이면 한국 중부지역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조선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천영우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임시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수정한 "미사일협정"에 따라 한국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고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됩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일단 조선이 무력습격을 해온다면 한국은 민중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