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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조사하라 본문
이미 공직선거법 60조을 위반해 사상 선관위로 부터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과 손 후보는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손 후보는 첫 선거법 위반 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다.
선관위도 손 후보가 추가 위반을 할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첫 위반은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3월 16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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