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29. 17:18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08.6.24부터 7.14까지 입법예고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o 자의적인 기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금 지원 규정인 기금법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법 제8조제5호)의 구체화(시행령 제8조)

 -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및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으로 구분

  o “손실보조” 제도 용어를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변경(시행령 제9조)

   ※ 남북교역·경협보험 :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험의 일종으로 민간손해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위험(수용·전쟁·불가항력 등)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o 남북협력기금의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목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비핵화계정” 설치의 근거 마련(시행령 제13조)

   ※ 추후 북한 비핵화 진전시, 소요재원 규모 및 별도 관리 필요성 등 감안하여 계정 신설

  o 기금법상 기금환수(법 제11조)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상 환수 절차의 구체화(시행령 제18조)

 - 허위, 부정한 방법의 기금 지원, 기금 목적외 사용, 법령 규정 위반시로 환수 기준 구체화 및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 규정 신설

 ②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o 기금 지원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 범위의 확대(시행규칙 제2조)

 -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 기존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금융기관 손실보전 또는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교역·경협 사업 채무보증 : 기존 5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o 남북교역·경협보험(손실보조) 제도 운영방식 개선(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매년 보험약정 체결기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개별 기업별 약정심사는 기준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실시

□ 정부는 금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기금의 불명확한 집행, 사후 관리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