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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국무회의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26. 22:24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식명칭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공포안도 조건부로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무회의는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중일 때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일정기준에 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시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올해 소요경비 1억4천900여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태안지역 유류오염 긴급생계지원 자금 300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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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BBK 특검법' 원안 공포 배경

노대통령 BBK특검법안 심의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hang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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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 특검법' 공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특검 정국'이 도래할 전망이다.

   이번 특검 조사기간은 수사기간 40일을 포함, 최장 75일로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이전까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차명소유 의혹 등 이 당선자가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들이 망라돼있다.

   경우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특검 결과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할 당선자측이나 특검법을 주도했던 범여권 모두 상당한 후유증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폭발력을 갖고 있는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점을 토대로 "선거는 이미 끝났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선거용이었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제기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회가 의결해서 정부로 보내온 법안을 되돌려 보내기에는 명분도 마땅치 않은 데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치권과 여론의 광범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육성 동영상'이 공개되자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기류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특검법 수용이란 기존 입장을 바꿀 상황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선 결과와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다", "검찰이나 이 당선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얘기했다.

   노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통큰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의 흐름도 없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는 분위기였다.

   대선전 특검법에 대해 당선자는 물론 각 정파들의 입장이 표명됐었고, 검찰.법무부의 입장도 얽혀 있는데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BBK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도 BBK 특검법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식 당론으로 정리된 입장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해법을 찾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법을 거부할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굳이 상황의 변화라고 한다면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정당간 정치협상 등을 통해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의 결단만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BBK 특검법 공포 의결..수사 전망은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및 대변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천호선 홍보수석및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BBK 특검법관련 국무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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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초유의 특검..난관 산적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정부가 26일 `BBK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백지상태'인 특검팀이 시간적 한계 속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게 될지 주목된다.

   ◇`초단기 집중형' 특검 수사 = BBK 특검법은 앞서 통과된 7개의 특검법과 비교할 때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삼성 특검보다 5일 줄어든 `최장 10일'이며, 수사 준비기간도 기존의 특검법안들이 20일 가량 부여했던 것과 달리 7일에 불과하다.

   두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삼성 특검법이 최장 105일까지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지만 BBK 특검법은 본수사기간 30일에 1차 연장 10일을 포함해 길어봤자 40일짜리의 `초단기 모델'로 만들어졌다.

   특검법 공포 및 특검 임명시한, 준비기간 등을 따지면 늦어도 내년 2월17일까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열흘을 연장하더라도 같은달 27일에는 수사가 끝나므로 시간을 약간 절약하면 제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

   또한 BBK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특검검사보와 파견검사가 각각 3인으로 규정된 삼성특검법의 수사인력 규모를 넘어선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취임 전에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이 당선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팀이 동행명령 등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이 앞서 BBK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조사해 놓았다는 점도 신속하게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수사 대상은 = 특검팀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 관여 여부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차명소유 여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상암동 DMC 특혜의혹, BBK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혹은 편파수사 여부 등을 수사한다.

   특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와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 17억여원이 BBK 투자자였던 ㈜다스로 유입된 점 등은 이 당선자가 재산을 차명소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결부돼 있다.

   또한 막판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 동영상'에서 이 당선자가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자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명되면 선거운동 기간에 "BBK는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공언한 이 당선자에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밖에 사상 초유의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까지 낳게 한 김경준씨의 `검찰 회유설'도 특검팀이 최종적으로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곳곳에 난관, 다른 결론 나올까 = 검찰에서 각종 수사기법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내린 결론을 특검팀이 짧은 기간 내에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후보와 BBK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명함이나 홍보책자,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마친 뒤 `무혐의 판정'에 이른 것이어서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검팀이 추가 비리 단서를 찾으려면 수사를 새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한달여만에 검찰이 동원하지 못한 수사기법으로 새로운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특검 성과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해야 하는 특검 직무를 누가 선뜻 맡을 것이며 이 당선자가 수사기간 내에 특검팀의 소환이나 대질조사 요구에 응하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특검 수사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아울러 수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취임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못하면 그 이후에 특검팀이 혐의를 찾아내더라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벽에 또한번 부딪쳐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BBK 사건 보강수사 및 법원의 김경준씨 재판 등 일정과 특검 수사 일정이 뒤죽박죽으로 섞일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특검수사의 난관으로 꼽힌다.

   prayerah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