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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7월 2일 개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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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 이어 세 번째, 전국적 인권서비스 인프라 구축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7월 2일 문을 연다. 2005년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에 세 번째 지역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국가인권위는 지역의 인권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춤과 동시에 대국민 인권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현장기동성이다. 국가인권위 출범 초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건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 광주에 지역사무소가 들어선 뒤 국가인권위의 현장 대응력은 눈에 띄게 개선됐고, 대구지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6년 만에 3개의 지역사무소 체제를 갖춘 국가인권위는 향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비슷한 부류의 인권문제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무소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 지역사무소가 지역의 인권 현안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접수 및 상담업무,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면전진정 사건 조사, 위원회의 조사지원,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대구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할 6명의 직원(지역사무소장 포함)을 선발했다. 대구지역사무소 청사는 대구에서도 유서 깊은 국채보상공원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온 겨레가 국난극복의 힘을 모았던 역사적인 장소다. 대구지역사무소는 바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4년에는 대구 시내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고, 2005년에는 대표적 한센인 거주지역인 경북 칠곡군을 찾아 역사적 차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경북 칠곡군 등에서 진행한 순회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센인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07년 5월 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3,308 건으로 전체의 13.5%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이 1,904건(7.8%), 대구지역은 1,404건(5.7%)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42건, 2002년 474건, 2003년 739건, 2004년 743건, 2005년 7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진정사건 처리시스템이 변경된 2006년엔 431건으로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정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사건이 2773건(83.8%)으로 가장 많고, 기타사건 296건(8.9%), 차별사건 239건(7.2%) 순이다. 인권침해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대구·경북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구금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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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를 도와주는 유엔기구(미국등의 유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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