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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조선총련 자금 흐름 수사 본문
조선총련의 시설 소유권이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전된 문제에서 거래를 중개한 전 부동산 회사 사장에게 조선총련이 4억 수천만엔을 건네 주었으며, 이 가운데 약 1억엔은 전 사장에 대한 사례금이었던 사실이 관계자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구입대금을 받기 전에 조선총련 측이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 등 수상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시설 소유권이 매입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타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시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도쿄지검특수부는 차압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조선총련과의 중개역으로 알려진 부동산 회사 전 사장과 관련해 오가타 전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선총련의 허종만 책임 부의장이 '조선총련이 중개역인 부동산회사 전 사장에게 4억 수천만엔을 건넸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가운데 3억 5,000만엔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조선총련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보증금이며, 나머지 1억엔은 전 부동산회사 사장에 대한 조선총련의 사례금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오가타 전 장관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1,000만엔이 전 부동산회사 사장에게 전달됐지만, 오가타 전 장관은 받았다고 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조선총련 측이 구입대금을 받기도 전에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하는 등 수상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의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공식적인 견해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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