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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승인 본문
도쿄-채명석
일본 참의원은 1일 본회의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4월10일 각의 결정한 북한 선박 입항금지 조치의 6개월 연장 방침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중의원도 지난달 29일 각의 결정을 사후 승인한바 있는데, 이로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는 오는 10월13일까지 공식 연장됐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만경봉 92호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항조치로 북한의 전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 수출과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을 경유한 제3국의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프로젝트 팀은 또 북한이 납치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 인도 지원을 금지하는 북한인권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정권은 정권 발족 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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