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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격리 치료 감호.. 법무부, 6월 말까지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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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격리 치료 감호.. 법무부, 6월 말까지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8. 08:27
 
상습 성폭력사범들은 앞으로 전문시설에 격리돼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오는 6월 말까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의 성적 정신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과학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범죄자를 수용할 치료감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것도 범죄 근절에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은 “지난해부터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결과 자신이 타인에 미친 해악을 깨닫는 등 긍정적인 심리·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격리·치료하는 미국 성폭력흉악범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치료감호제를 통해 성폭력범에 대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아드리인 레인(Adrian Raine) 교수도 “성범죄자들이 가진 성격장애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폭력흉악범법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성폭력범죄자의 형기 만료 직전에 해당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진단한 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심리하여 주립병원 또는 전문치료시설에 부정기간 수용하고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대다수 주에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