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주(戶主) 호적상 일가(一家)의 장(長)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자(家父長 制度) 또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나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호주(戶主)가 된다(민법 779조)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존속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