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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부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북한정부 체포장 내용 판명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비정부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북한정부 체포장 내용 판명

CIA Bear 허관(許灌) 2006. 4. 29. 23:40

일 비정부 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북 체포장 내용 판명

2006.04.28

북한이 일본의 탈북자 지원 행동가들을 잡아들이라는 체포장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발급했다는 체포장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북한 인민 보안성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사무국장과 노구치 다카유키 이사, 북조선 귀국자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야마다 후미아키 대표, 북조선 민중을 구하는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 등 4명에게 발급한 체포장이 지난 3월 말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포장에 따르면 4명은 북한 형법 제 69조의 조선민족 적대 죄, 제290조의 유괴 죄, 제291조의 불법자유구속 죄를 위반 한 혐의이며, 각각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장에 따르면 RENK의 이영화 대표는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한 공민을 유괴, 납치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송환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96년10월 경 북송 교포 부부를 오사카로 유괴한 사건’ ‘2001년 6월 북한 공민 7명을 베이징의 유엔 고등변무관 사무소에 침입시킨 사건’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부간 협의 때는 일본인 7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했으나, 인민보안성이 체포장을 발급한 것은 그 중 4명에 대해서입니다.

북한이 탈북 지원활동가 4명에 대한 체포장을 발급한 것은 전 북송간첩 신광수 등에 대한 일본측의 신병인도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광수와 또 다른 납치범을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국제 수배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일본 정부는 신광수에 대한 체포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다시 신광수의 신병을 인도해주도록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사관 측은 일본 측의 인도 요구를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광수에 대한 체포장 청구와 신병인도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은 탈북 지원 활동을 펼쳐 온 일본인 4명에 대한 체포장을 청구하고 그들의 신병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광수의 신병 인도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본정부가 일본인 4명에 대한 신병인도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때문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부간 협의재개는 당분간 어려 울 전망입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