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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러 용의자들 '과거 신상 공개' 어땠나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정치인 테러 용의자들 '과거 신상 공개' 어땠나

CIA bear 허관(許灌) 2024. 1. 9. 1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치테러범은 확신 범죄행위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각종 의혹(가짜뉴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범 김모씨의 신상공개와 변명문, 당적 경력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판도 공개재판이 돼야 합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 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있다. 2010년 도입됐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상공개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상범의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인 테러 용의자 '신상공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김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씨가 언급한 문서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 외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그의 이름, 나이, 얼굴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른바 '머그샵법'의 시행 일자가 오는 25일부터라서 김 씨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이 공개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다른 정치인 사건에선 어떻게 적용됐나

이재명 대표 사건 외에도 정치인들이 물리적 공격을 받은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사건의 경우, 가해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신상 공개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의 일이다.

법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마당독도지킴이'대표인 김기종 씨로부터 과도로 습격을 당했다.

김 씨는 당시 여러 정치 및 시위 활동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개 절차 없이 신상이 자연스레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2022년 3월 7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의 경우 '살인, 살인 미수' 등의 특정 강력범죄에 회부되지 않았기에 신상 공개 절차 논의가 없었다.

당시 해당 남성에게는 특수상해가 적용됐다.

이번 이 대표를 찌른 김 씨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가 가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씨의 범행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이를 오히려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례가 없었기에 이번에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비공개'가 결정되면서 논의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