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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 백'...과거 대통령 명품 선물과 다른 점은?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김건희 '디올 백'...과거 대통령 명품 선물과 다른 점은?

CIA bear 허관(許灌) 2024. 1. 31. 09:37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에 귀속돼 관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 내외가 명품을 선물 받은 전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전례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도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9월 몰래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영상을 보면 당시 김 여사는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DIOR)의 클러치 백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원으로 앞서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영상 속 김 여사 옆에는 ‘DIOR’이라고 적힌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이어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한다.

영상에는 김 여사가 선물을 받는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선물을 돌려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파장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뇌물 수수’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이 장면을 보도한 취재 방식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함정 몰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내부 균열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이 확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신 일부 언론 취재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YS 에르메스 백' 등 전례 어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에르메스 핸드백

 

대통령실의 이런 답변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국가기록물'이라는 뜻이 된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에 국가가 선물을 관리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받은 국가기록물 선물을 살펴보면 고급 명품도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역대 대통령이 받아 국고에 귀속된 대통령 선물이 공개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에르메스(Hermès) 핸드백을 선물 받은 적이 있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9월 2~16일까지 중남미 5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사울 메넴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받은 선물이었다.

스페인 명품 로에베(Loewe) 핸드백도 선물 리스트에 있는데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가 1996년 10월 22일 방한 당시 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한 선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인 '에르메스 나무 소반'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에르메스 나무 소반을 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 3월 6일~8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당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라크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을 때 받은 선물이다.

이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선물 기록에는 미국 영부인이었던 로라 부시 여사가 선물한 핸드백이,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에는 인도에서 선물 받은 가방이 올라와 있다.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받은 선물도 포함된다.

이런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이 국가기록물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논란이 된 디올 백은 우선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았다'는 부분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를 찾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이 선물을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1~22일 YTN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69%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디올 백'이 과거 '대통령기록물'과 다른 점은? - BBC News 코리아

 

김건희 여사 ‘디올 백'이 과거 '대통령기록물'과 다른 점은? - BBC News 코리아

과거 대통령 내외가 명품을 선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전례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도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을까.

www.bbc.com

 

'디올백' 스캔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영부인이 한 남성으로부터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몇 달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패션브랜드 디올(DIOR)의 300만원 상당 클러치 백을 받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아직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되진 않았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장 표명의 필요성에 대해 정계 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부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이번 스캔들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책임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국은 2016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시행했다.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과 뇌물 수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대신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상황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이를 곧바로 ‘신고’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보다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오히려 영부인이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마땅치 않을 확률이 높다"며 "반면 (최 목사가) 함정 취재를 했다는 사실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한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올백 스캔들'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성과 투명성

한국에서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에서 알 수 있듯,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을 대통령 부부의 법적 책임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일의 본질이 “투명성”에 있다고 봤다. “한국 국민은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세대나 계층과 관계없이 공정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고 최근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이 원하면 설명해 주고 해명해 주는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피하니까 국민들이 불편한 거라고 봐요…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면담 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였고, 왜 만났고, 무엇을 받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얘기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겠죠.”

구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치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사건을 바라보다 보니 국민 정서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핵심 국정 철학이다.

신 교수도 “이번 일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법 위반이 없었더라도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과한다면 (국민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를 받아 지난 21, 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69%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좀 더 공정하고 청렴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문제의식을 아예 못 느끼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대통령 입장 표명을 둘러싼 논란은? - BBC News 코리아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대통령 입장 표명을 둘러싼 논란은?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