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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 대상 범위 확대 본문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6일, 간첩행위를 단속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이 가결 성립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간첩행위의 정의에 대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와 데이터 그리고 자료와 물품'을 유출하는 행위가 새로 단속 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도 새로 간첩행위의 정의에 추가돼, 사이버대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정의가 애매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법률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후 지금까지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간첩행위에 관여했다는 등으로 당국에 구속됐는데, 이번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쓰노 관방장관, 중국 ‘반간첩법’ 개정관련 “중국 측에 설명 요구하고 재류일본인에게 주의 환기”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개정돼 단속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중국 측에 자세한 설명과 법집행과 사법기관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류일본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킬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반간첩 행위를 단속하는 ‘반간첩법’이 개정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간첩행위의 기존 정의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와 데이터, 그리고 자료와 물품’을 유출하는 행위가 새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도 중국 측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집행과 사법기관의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해 왔고, 동시에 재류일본인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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