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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기미가요 소송 "전 교사 불채용은 위법"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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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기미가요 소송 "전 교사 불채용은 위법"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22. 6. 19. 08:38

오사카부 부립고교의 전 교사가 정년 후 재임용을 희망했을 때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하라는 명령에 따를지 확인된 뒤 채용되지 않았다며 오사카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오사카부의 상고를 기각해 불채용은 위법이라며 300만여 엔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사카부 부립고교의 교사였던 우메하라 사토시 씨는 2016년 12월에 정년 후 재임용을 희망했고, 그 후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을 포함한 상사의 명령에 따를지 교장이 의향을 확인한 다음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메하라 씨는 현역이었을 때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고' 징계 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1심은 소를 기각했지만, 2심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지난해 불채용 판단에 대해 우메하라 씨보다 무거운 '감급' 징계 처분을 받았던 다른 교사는 재임용되는 등 합리성이 떨어진 대응으로 위법이라며 부에 300만여 엔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한편, 기립을 포함한 명령에 따를지 의향을 확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사카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야스나미 료스케 재판장이 기각 결정을 해서 부에 배상을 명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