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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 2주년…인권단체들 유엔에 진정서 제출 본문
지난 2019년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탈북해 한국에 왔다가 북송당한 북한 선원 2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유엔에 제출됐다.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8일 북한선원 강제 송환 2주년을 맞아 생사 확인 요청 등이 담긴 진정서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2명의 실명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들의 행방 확인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교섭에 나서도록 유엔이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의 생사 확인 등을 위해 북한이 유엔 인권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BBC 코리아에 "그들이 적법절차 없이 북송 됐고 이러한 한국의 조치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법적으로 탈북자 처우를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선원들이 망명 의사가 없었다는 게 한국 정부의 논리였는데 그렇다면 객관적 판단을 위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건 재발을 막고자, 더불어 국제사회에 주의환기가 돼야 한국도 바뀔 수 있는 만큼 진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제 북송 '불법' 논란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징어잡이 어선을 몰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은 곧장 한국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됐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합동조사 후 곧바로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이들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강제 추방과 탈북자 권리 박탈, 살인 방조, 국제인권법 위반 등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은 판문점으로 이송될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웠으며 포승줄로 포박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북한 어선 2명 강제북송 2년 규탄 기자회견을 연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흉악범 여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실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사형 또는 극악한 고문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그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국제사회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은 정치적 사항도, 내정간섭도 아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인권재판소 등 국제사회가 이제라도 한목소리를 내준다면 제2, 제3의 강제북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당시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도주의 원칙 차원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북한 주민도 헌법에서는 한국 국민인데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인정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선원이 저지른 범죄행위 사실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흉악범이 확실하다"며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닷새 만에 급하게 강제 추방한 것 자체가 기본적 방어권 침해이자 인도에 관한 원칙 위반"이라며 "적대국인 한국에 망명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나" 라고 반문했다.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 2주년…인권단체들 유엔에 진정서 제출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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