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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력거부' 무죄에 엇갈리는 반응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력거부' 무죄에 엇갈리는 반응

CIA Bear 허관(許灌) 2021. 6. 26. 10:55

24일 '비폭력 신념 병력거부'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자유권도 존종돼야 하지만 생존권도 존중돼야 합니다. 국가의 생존이 국민의 생존이며 개인의 생존입니다

징병제인 한국에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책임 행동이며 극단적 자유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극단적 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폭력을 거부한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32살 정 모 씨에 대해 24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여호화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다.

 

찬성: "양심의 자유의 지평을 넓힌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더 나아가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도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심에 따른 신념이 진실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 소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됐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받는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을 때 '양심'은 종교적 양심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넓은 범위로 종교, 정치, 사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고, 비 종교인이거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를 받으며 헌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야 말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던 폭 넓은 양심이 제대로 구현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무 이행해야 신념 지킬 수 있다"

복무를 마친 남성들을 중심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인적 신념과 종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38살 김 모 씨는 "전쟁이 필수적인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의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징병제인 한국에서 자신의 신념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의무병으로 제대한 33살 김 모 씨도 "개인적 신념의 범주가 모호하다.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동의하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가 휴전국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병역의무가 강제성을 가지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성에서 제외시킬 때는 탄탄한 논리로 납득시켜야 하는데, 개인적 신념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속 지켜봐 온 김태우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신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신념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 91명의 미래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심사위가 설치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용석 활동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들이 91명이 있다. 전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로, 다시 말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분들에 대한 재판을 멈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력거부' 무죄에 엇갈리는 반응 - BBC News 코리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력거부' 무죄에 엇갈리는 반응 - BBC News 코리아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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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선고를 기다리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하며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왜 논란인지, 대체 복무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복무하게 될지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결과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전투행위, 다시 말해 무기를 쥐는 것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도 있다.

거부 이유는 신앙하는 종교의 교리, 개인적 신념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할 예정인 사건 중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로 인해 제청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도 더 다양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01년 불교 신자이자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대표적이다. 2002년에는 반전주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가 구속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한국에서 유독 논란인 까닭은?

2011년 헌법재판소는 남북대치 상황을 현행 병역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주요 논쟁거리다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므로, 많은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07년 9월 한국 정부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08년 말 대체 복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68%가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이를 보류했다.

3. 대체복무 기간 논란에 해답 제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이번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거부자의 무죄 취지가 드러나며 가장 큰 논란이었던 대체복무제의 '징벌적' 성격에 대한 해답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기간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먼저 인권단체는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 기간보다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무기간 등이 일반적인 현역 복무에 비해 길거나 위험해서는 안되며 현역의 경우보다 1.5배 이상 길 경우에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역 형평성 문제에 민감한 상당수는 대체복무자가 현역 복무자의 1.5배에서 2배가량을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또한 이와 같았다.

중앙일보가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총 17명 중 16명 대상 실시)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명의 의원이 현역 복무기간의 2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작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역시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병역 복무에 비해 길게 설정하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전해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안은 복무기간을 1.5배로 규정하는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복무기간을 2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운동을 해왔던 한 변호사는 결국 국방부가 어떤 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임재성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 국방부가 정부입법안을 곧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심의위원회 구성, 기구 설치, (대체복무제) 희망자 신청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국방부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3년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대체 복무의 적합 여부 심사와 운영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4. 대체 복무의 적합 여부 심사와 운영

복무 기간 못지않게 대체복무제 신설 과정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어디에 두느냐도 관건이다.

중앙일보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방위원이 주관 부서가 국방부(병무청)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인권단체 측은 심사와 운용 모두 군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또한 국방부 산하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호와의 증인 교단 측은 지난 7월까지 대체복무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어떤 대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BBC 코리아에 밝혔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 교단 측은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 기준을 웹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대체복무 제도는 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사안이 복무 기간보다도 첨예한 대립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 BBC News 코리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 - BBC News 코리아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왜 논란인지, 대체복무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복무하게 될 지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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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스타들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

2012년 칸 영화제에서 열린 '차이니즈 조디악'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3)의 입국이 17년 만에 가능해질지 여부가 15일 최종 결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과 2심 결과를 뒤집고 '13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누렸다. 방송을 통해 수 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혔던 그는 국방부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입대를 목전에 둔 2001년 고별 공연을 한 뒤 가족들에게 군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출국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모두 끝난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서울 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파기 환송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15일 열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 씨가 승소하면 유 씨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 반감

하지만 한국 내 여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국민적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유승준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 입국금지 유지'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다.

청원 글은 게시된지 닷새 만에 무려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남겨진 글을 보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로 표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간다', '나는 춥고 더울 때 목숨 걸어가며 나라지켰는데 유승준은 군대 안가고 편하게 미국서 살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 들어와서 돈 벌려고 한다'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17년이면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스타들과 병역

물론, 병역 비리 혐의로 논란이 됐던 유명 연예인은 유승준 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 지금은 병역을 제대로 치르는 연예인들도 많아졌지만, 유독 연예계에서 병역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다.

정병욱 문화평론가는 "일반인과 달리 신체활동을 주 영역으로 삼는 운동 선수 및 연예인에게는 군 복무가 치명적인 활동 공백기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연예인의 활동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런 면도 논란이 많아지게 된 계기라고 분석했다.

2004년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가 발각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송승헌과 장혁은 현역 입대를, 한재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부실 복무로 재입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수 싸이는 2003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지만 부실 복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했다.

2010년 가수 MC몽은 고의 발치 및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 입영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받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논란이 됐던 인물들 중 군복무를 다시 수행한 이들은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군대 문제에 분노하는 대중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왜 군대 문제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것일까?

한국에서 한국 국적 출신의 연예인들이라면 병역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남성은 헌법 제39조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창 공부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에 쉽지 않은 18개월(육군 현역 기준)의 의무를 강제하는 만큼 예민한 상황이며 공정한 잣대가 중요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예인 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문제가 자신이나 자녀의 병역특혜 문제다.

정병욱 평론가는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 곧 병역은 그것의 이행 여부와 이를 '어떻게' 치뤘는지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와중에 바른 이미지를 통해 분야를 막론하고 톱클래스급의 입지를 다지던 유승준이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밝혔던 약속과 기존의 이미지를 뒤집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 대중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을 비롯해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사건은 사회 공정성과 박탈감으로도 연결된다.

특히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대중과의 거리가 가까운 연예인의 군 문제는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친근하게 여겼던 특권층 연예인이 각종 꼼수를 써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 반발심이 들기 때문이다.

입대 후에도 '특혜' 논란

지난달 28일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같은 병역 기피 논란이 계속되자 많은 연예인들은 정상적으로 입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막상 군대에 들어가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2012년 가수 비와 KCM은 일반 병사와 달리 잦은 휴가와 외박으로 특혜 논란을 낳았고, 2013년에는 세븐과 상추가 군복무 도중에 '안마방'을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나 구설수에 올랐다.

또, 연예 병사이던 토니안, 앤디, 양세형, 붐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결국 국방부가 '연예 병사' 제도를 폐지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예인 특혜 논란은 계속됐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도 휴가와 입원 등으로 일년간 100일 넘는 기간을 사용하고 국군 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입대한 연예인 출신 병사 16명 중 13명이 일반병사보다 평균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네 명은

요즘은 다른 부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정용화의 경우 2018년 경희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정식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특혜 입학 의혹에 휩싸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입대했다.

정준영 대화방 멤버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용준형도 군대에 입대해 도피성 입대 의혹에 휩싸였다.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승리 또한 군 입대를 압둔 상태에서 대중들은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염려 어린 시설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100일 이상 휴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기준 일반 육군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는 59일이었다.

 

유승준: 스타들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스타들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사건은 사회 공정성과 박탈감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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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명령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위제청 사건에 대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병역법은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가?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동안 입영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등의 언급은 없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에서 말했다.

다만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결과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은 이제 입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체복무제가 신설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큰 것은 대체복무에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느냐의 논란이다.

인권단체들은 대체복무에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복무기간 등이 일반적인 현역 복무에 비해 길거나 위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 형평성 문제에 민감한 한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에 비해 기간 등에서 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도 이와 같다.

작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병역 복무에 비해 길게 설정하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이미 출소를 한 병역거부자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처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에서 큰 논란인 까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늘 열띤 논쟁거리다.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다.

이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07년 9월 한국 정부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08년말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68%가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이를 보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전투행위, 다시 말해 무기를 쥐는 것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도 있다.

거부 이유는 신앙하는 종교의 교리, 개인적 신념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알려져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할 예정인 사건 중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로 인해 제청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도 보다 다양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01년 불교 신자이자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대표적이다. 2002년에는 반전주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가 구속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남북대치 상태를 현행 병역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과거에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법 88조에 관한 위헌제청 심판을 한 바 있다.

두 사건에 대해 헌재는 모두 당시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004년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의 헌재 판결은 남북대치 상황과 형평성의 문제를 좀 더 전면에 내세웠다.

"(병역법 88조가)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명령 - BBC News 코리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명령 - BBC News 코리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ww.bbc.com

 

"자유권도 존종돼야 하지만 생존권도 존중돼야 합니다. 국가의 생존이 국민의 생존이며 개인의 생존입니다

징병제인 한국에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책임 행동이며 극단적 자유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극단적 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나 국민, 개인의 생존권이며 모든 국민의 법률상 구속(국가에 구속) 의무입니다 " 

 

*권리(權利)--국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의무(義務)--국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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