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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CIA Bear 허관(許灌) 2021. 6. 28. 17:36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2주간(7월 1일~14일) 사적 모임이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허용된다.
제주(6인)와 아직 제한 인원이 결정나지 않은 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2주간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14일까지 2주간 유예 기간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 6인 모임,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한다.
원래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상황으로 고려해 당분간 인원을 6인까지 제한했다.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8인 모임, 유흥주점 운영제한 없어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단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2주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원래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엔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과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도는 6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새 거리두기가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이 사라진다.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집회는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하다.
1단계 적용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모두 별도의 운영제한 시간이 없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서 제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집회 참여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도 빠진다.
그러나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원칙은 변함이 없다.
'아직 일러' 우려의 목소리도
아직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기엔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면서 국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백신 접종도 기존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시고, 접종을 받으셨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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