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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 가결 성립돼 본문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주주총회를 온라인만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개정안이 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탈탄소와 디지털화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지구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할 경우와 자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업무의 효율화를 시도했을 경우 법인세 경감 조치를 취하고 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또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원과 주주들의 인터넷 참가가 허용돼 왔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확인을 받으면 완전히 온라인 형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가결 성립됨에 따라 탈탄소와 디지털화 관련 법인세 경감 조치가 금년도부터 적용되며 온라인만으로 주주총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는 이르면 6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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