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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 선박 ‘항행자숙구역’ 설정 본문
올해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인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의 도쿄항 일부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항행자숙해역’을 설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항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쿄대회는 선수촌과 다수의 경기장이 도쿄항 임해부에 집중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항구 출입구에만도 국내외 선박이 하루 평균 300척 이상 항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테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수촌이 있는 하루미 부두 주변과 비치발리볼 경기장인 시오카제공원 주변 등 6곳의 해역에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항행자숙해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으로 이 중 올림픽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항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상보안청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경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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