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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본문

-미국 언론-/자유아시아방송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5. 12:46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앵커: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지켜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감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남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즉 미화 약 2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날 표결에 불참한 야당 국민의 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한국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소 격한 어조로 한국 국회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도 같은 날 이번 결정이 남북 간 대화재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극히 제한된 정보유입 수단의 일부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북한 주민은 물론 미래의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14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 대북 전단지 살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본다면서 국가안보는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볼때 전단지 풍선을 인권 문제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전단지 살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리즈대학의 로버트 윈스탠리 체스터즈 교수도 “전단지와 풍선 북송 활동은 북한 측 입장에선 심각한 도발이고,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4일, 이번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지켜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감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