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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원전 가동 정부 승인 취소 본문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승인한 원전 재가동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4일,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 가동을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후쿠이현 주민 약 130명은 후쿠이현에 소재한 오이 원전 3·4호기의 내진성 등 안전 우려로 정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사건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일본 정부가 임시 안전 규정을 적용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오이 원전 3·4호기는 2017년 더욱 엄격해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기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메 모리카기 판사는 이날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간과할 수 없는 오류와 누락이 있어 가동 재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사이 전력 측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협의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일본, 원전설치 허가 취소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대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그룹이 제소한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전 설치를 허가한 정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한 새로운 규제기준이 마련된 이후 원전 설치허가가 취소된 사법 판단은 처음입니다.
간사이 전력 오이 원자력발전소의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간사이와 후쿠이현 등에 거주하는 약 130명이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소해, 설치를 허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모리카기 하지메 재판장은 4일 원전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원전 주변에서 상정되는 최대 규모 지진의 진동인 ‘기준지진동’의 설정과 관련해 원고측이 ‘과소 설정됐다’고 주장한 한편, 정부 측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안전하게 되도록 계산돼 있다며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호기와 4호기는 현재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판결 효력은 정부 측이 항소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재판소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치허가를 부정한 것은 처음으로, 사고를 교훈으로 한 규제 자체를 크게 바꿔온 정부가 사법의 엄격한 판단을 받은 형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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