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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예방접종법 성립 본문
코로나19백신을 원활하게 접종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인 개정예방접종법이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개정예방접종법은 백신의 접종을 국민의 ‘노력의무’로 삼아 접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실시하며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피해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 등만이 아니라 건강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제약회사 대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백신의 냉동보존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내년 전반기에 접종 개시를 목표로 준비할 방침입니다.
또 접종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료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2일 본회의에서는 입국할 때 검역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을 내년 2월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개정검역법도 가결 성립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예방접종법 성립 | NHK WORLD-JAPAN News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예방접종법 성립 | NHK WORLD-JAPAN News
코로나19백신을 원활하게 접종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인 개정예방접종법이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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