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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건: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본문
라임 사건: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CIA Bear 허관(許灌) 2020. 10. 19. 21:04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무부의 주장을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비위를 증언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뭐라고 말했나?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은 이를 부인한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은 지난 주말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불거졌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감찰 착수 이틀만인 18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정면충돌의 계기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다.
서울신문은 16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입수한 편지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김 전 회장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했으며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의 비위 의혹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비위에 대해 증언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편지에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정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다는 의혹을 받다가 2019년 펀드의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총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이후 전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자산운용에 관련돼 불거진 문제들을 막아줬다는 발언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 구속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문제의 편지에서 자신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 수사의 향방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했기 때문에 라임 사건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18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의 기자가 한 검사장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개입한 바 있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추 장관이 사기 피의자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편지를 빌미로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BBC 뉴스 코리아]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지휘 감독에서 물러서게 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 수사팀이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이 자신에게 현 정권 주요 인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이후 벌어졌다.
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지휘 내용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장모, 측근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발표가 나온 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이란 무엇인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에서 생겨난다.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조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수정된 일이 없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는 2005년으로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장관 지시를 받아들인 후 곧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1949년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경우 구두로 내려진 데다가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지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국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사례는 총 3건으로 추 장관이 2건을 기록했다.
지휘권 발동의 계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이 현 정권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 일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검찰이 법정에서 현 정권의 주요 인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후 자체 감찰을 실시한 후 18일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발표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18일 당시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한 청와대 전 행정관은 이미 지난 4월 구속됐으며 김봉현 전 회장은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응은?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조치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강단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본다”며 추 장관이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야당 국민의힘은 20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종용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에 검찰총장이 없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BBC 뉴스 코리아]
前법무장관·검찰총장 “秋의 尹지휘권 박탈, 부당·위법”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사건 및 술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배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 일부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또는 권리행사방해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장관·총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었다. 진보 정권 시절 임명된 A 총장은 “추 장관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혀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야권 인사 의혹 등이 나오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명백히 부당하다. 윤 총장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법무부 수사지휘를 두고 대검이 ‘형성적 처분’이라며 수용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즉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자체로 범죄가 완성(기수·旣遂)됐다는 의미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관련, B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수사에 대해서 총장보고 빠지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전 총장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은 위법행위이자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지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글엔 이날까지 일선 검사들의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엔 “직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직을 걸고 법과 명예를 지키려는 검사들도 있다”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 멋있다”는 글도 있었다.[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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