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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뀌는 추석 명절 풍경...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본문
코로나19로 바뀌는 추석 명절 풍경...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CIA Bear 허관(許灌) 2020. 9. 28. 19:59
9월 28일부터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된다.
인구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26일(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회사,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맞아 열리는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진행해야 한다.
명절 인기 종목인 씨름을 포함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중 없이 열린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
귀성길 풍경도 바뀔 예정이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특별방역 뭐가 바뀌나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과 식사 모임 금지 등 기존 방역조치는 정부 발표대로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추석 연휴기간 붐비던 문화시설의 모습도 바뀔 예정이다.
수도권 내 영화관, 공연장에선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도 사전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때와는 달리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는 곳도 있다.
그간 금지됐던 PC방의 음식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진다.
2단계 상황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단, 이용 인원을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폐쇄했던 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연휴 기간에 열기로 했다.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 통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된다[BBC 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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