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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병드는 대한민국…사회 고위층 관대 처벌로 사회적 논란 본문
대한민국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고 있다.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SNS를 통해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과는 달리 연예인,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재벌 2, 3세 등 사회 고위층에게는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모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해 7월 선고 공판에서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에서 7년이 지난 후 삭제를 신청하여 전과 기록도 삭제할 수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딸 홍모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7만 85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장영신(張英信)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에 걸쳐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구형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살인 범죄자도 살인의 위험성을 알렸으니 선처해야 하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위 사례와는 달리 일반인의 마약 범죄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7월 30대 남성 A씨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허위 증상으로 6개월간 49번의 수면내시경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년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B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4억 7300여 만원을 구형 받았다. B씨의 마약 밀반입에 협력했던 30대 여성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일반인과 사회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자 일각에서는 연예인,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재벌 2, 3세 등 사회 고위층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마약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실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법원의 안일한 판단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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