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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KAL기 납치’ 혐의 부인…“국제법 무시 말고 송환해야” 본문

Guide Ear&Bird's Eye/납북자와 월북자 자료

북, ‘KAL기 납치’ 혐의 부인…“국제법 무시 말고 송환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0. 5. 18. 21:48

지난 2005년 6월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단이 고려항공 여객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인 고려항공 여객기 뒤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보인다.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납치피해자 가족은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납치된 가족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18일 홈페이지에 1969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답신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유엔 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월 북한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북한 측의 이 같은 답신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칼기 납치 사건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어느 사람도,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 가족들을 돌려보내줘야죠.”

칼기 납치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 가운데 한 사람인,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답신에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을 납치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진정으로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으로 납치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 즉각적 송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납북 KAL기 탑승객 황원 ‘자의적 구금’ 피해자”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이 50년 전 발생한 한국의 대한한공 여객기 납북으로 아직도 북한에 있는 황원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판정했습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유엔은 1969년 12월 북한이 납치한 대한항공 KAL 여객기에 탑승했던 황원 씨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결정문에서 1969년 12월 11일 한국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북한이 납치된 50명의 승무원과 승객 가운데 이듬해 39명을 송환했지만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납치 당시 강릉에서MBC방송국 PD로 일하던 황원 씨라는 겁니다.

실무그룹은 황원 씨의 신체자유 박탈이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가택연금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황원 씨의 계속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북한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구금된 사람이 없다며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 의혹 사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회피로 일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황원 씨가 납치된 이후 신체 자유를 계속 박탈돼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 주장와 달리 황원 씨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진정한 의사 확인 요청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데서도 그 점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에서도 이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실무그룹은 황원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원 씨 구금에 대해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전면, 독립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실무그룹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문은 황원 씨의 아들이자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대표인 황인철 씨가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통해 실무그룹에 제출한지 약 1년 만에 공개된 겁니다.

50명 피랍자 중 39명이 귀환된 지 50년이 된 지난 2월에도 황인철 대표는 아버지의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황인철 / 1969년 대한항공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2월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북한, KAL기 납치 11명 송환해야”… 가족 대표 “북한이 대답할 차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지난 2018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으로 끌려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13일, 50년 전 한국의 국내선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 위원들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급히 이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전문가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촉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서한과 보도자료를 보고 이제라도 빨리 만나뵈야겠다라는 마음에, 말이 안 나오네요.”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는 당시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납치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KAL기 납치사건은 북한이 부인한다고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해주고 저희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HCHR은 “전문가들은 일부 납치 대상자가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내 강제 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돼 있다며,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고려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HCHR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해당 11명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KAL기 납치 50주년…“과거 아닌 현재 해결해야 할 사건”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사건 50주년을 맞아 8일 임진각에서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어제(11일)로 50년이 됐습니다. 피해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행사를 열고 가족들의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현재 한국 국회에도 관련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50명을 태우고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난 11일, 피해가족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납치된 50명 가운데 39명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11명은 생사 확인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납치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는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사회가 피해가족들에게 사건을 잊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KAL 납북 50년 망각을 강요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과 사회의 냉대에 의해 마치 이 사건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치부되는 데 대해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가 ‘North Korea sends his father home’ 이라고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황 대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아버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반도 평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분쟁 지역이나 갈등 지역에서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같이 찢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과 북한은 이런 문제는 빠져있고 경제적 문제를 먼저 다루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명확히 알고 있고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다 증명된 사실이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현재 미송환 한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대한항공 소속 유병하, 최석만, 성경희, 정경숙 씨 등 승무원 4명과 이동기, 최정웅, 김봉주, 장기영, 채헌덕, 임철수 그리고 황원 씨 등 승객 7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 국회에서 KAL기 납북 50주년을 맞아 ‘납북국민 송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KAL기 납북 5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납치했거나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할 때 해당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병국 의원] “그 당시 납북됐던 일부 가족들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납북 가족을 직접 참고인으로 국회에 모셔서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또는 모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의문을 내게 됐습니다.”

정 의원 등 18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6.25 한국전쟁 중 납북자 9만 명, 전후 납북자는 500~6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심각한 인권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북한이 내는 반박이 납치한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왔다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이산가족 신청을 하면 생사불명이라는 황당한 거부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 증거가 명백한데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북한에 반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요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거나 실무 협상을 숱하게 하면서 왜 이 문제를 전혀 하지 않느냐. 그게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는 거죠.”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과거에 발생한,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일제 강제징용 문제는 더 오래된 문제란 말이죠. 동학농민 문제까지 들어가서 과거사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짧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외적으로 이 문제만 옛날 얘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황 대표님이 “왜 우리에게만 망각을 요구하느냐”, 아주 정당한 비판이에요. 이중잣대에 대한 얘기이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 일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는 미국 정부는 자국민 한 두 명의 북한 억류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 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납북자 문제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