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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선거 후보자들 "홍콩 마스크착용 금지법 반대"
CIA Bear 허관(許灌) 2019. 10. 6. 21:57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홍콩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4일(현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에 대한 억압은 더 큰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홍콩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홍콩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하고 민주주의 열망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내년 1월 열리는 대만 총통선거에 민진당 후보로 출마한다.
야당인 국민당의 대선 후보인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도 복면금지법이 홍콩 시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홍콩 정부에 대해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에서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며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감이 짙어지자 대만에서도 반중(反中)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친중 성향인 국민당 역시 중국과 선을 그으며 홍콩 시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 5일 자정부터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기반한 마스크착용금지법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홍콩에서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기만 해도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위해 먼저 ‘긴급법’을 발동시켰는데, 이 긴급법은 긴급 상황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장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법이 발동되면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 기본권 제한 조치도 입법회(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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