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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주변을 봉쇄 가능성" 대만 국방 보고서 미국과의 연계 강조 .. 본문

Guide Ear&Bird's Eye/대만정부-中華民國(中國)

"중국, 대만 주변을 봉쇄 가능성" 대만 국방 보고서 미국과의 연계 강조 ..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13. 20:49


국방부에서 국방 보고서를 발표하는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사순문(史順文) 대변인 = 11 일 타이베이 시내(사진)

중화민국(대만) 국방부은 9월 12 일, 2년에 한번씩 국방에 관한 것을 보고하는 '국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전에 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협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한편, 중국이 군비 증강을 통해 대만 주변의 바다와 영공을 봉쇄하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처음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 1열도 선 중앙에 있는 대만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지정 학적 중추적으로 위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의 지지와 최근 트럼프 정권의 무기 판매를 열거 한 후 미국과 정보 교환 및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총 2,700명 이상의 인적 왕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군사 전략은 2017년 제 19 차 당대회 이후 "수동적인 반격"에서 "선제 공격"에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에 상륙 침공 능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도(離島, 육지에서 멀리 바다 위에 떨어져 있는 섬)을 빼앗는 능력에 머물면서도 대만 해협 건너편에 대함, 대공 미사일의 배치 등을 통해 '대만 주변의 바다, 영공 봉쇄 작전 능력을 이미 갖춘 있다 "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장비면에서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 (DF) 26 "핵탄두 탑재의 A 형과 대함 공격용 B 형이 있다고 분류하고 DF26과 굉(轟)[H] 6 폭격기 탑재의 대지 순항 미사일은 제 2 열도 선을 넘는 지역까지 공격 가능 "지역의 미군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침공에 대한 대만 측의 방위 구상은 이전처럼의 "근해결전, 해안섬멸(近海決戦、海岸殲滅)"라고 하면서도, 전략 목표를 '적의 대만 (본섬)을 빼앗는 임무를 실패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첫 핵실험은 1964년에 있었다. CTBT에 서명한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1994BWC에 가입했으며, 1997년에 CWC를 비준했다

1.화학무기

중국은 1993113CWC에 가입했다. CWC1997425일 비준되었다.

중국은 냉전인 1970년대에 알바니아에 소규모 화학무기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2.생물무기

중국은 BWC 가입국이다. 중국은 현재, 공격적인 군사적 용도의 어떤 생물무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생물무기를 개발했었다고 보고되었다.

 

3.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2005년 백서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보유량

20111026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브렛 스티븐스의 칼럼에선 중국의 핵무기 수가 2350~3500기이며 최근 10년간 매년 200기씩 늘어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36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01412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 미국 2100, 중국 250기 수준이다

 

4. 핵탄두 운반수단[핵무기 운반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1)지상발사형 ICBM

미확인이지만,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1980년대 이래, 18에서 36개의 DF-5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DF-5A는 탄두가 1개이며, 3단 액체로켓이다, 13,000 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다. 2000, 미공군의 Eugene Habiger 장군은 미의회에서의 진술에서 중국은 18기의 DF-5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2포병은 10개의 고체추진, 이동식 DF-31 ICBM을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7,200 km 이상, 3개의 MIRV를 탑재한다. 중국은 또한 DF-31A를 개발했다. 11,200 km 이상의 사거리, 3에서 6개의 MIRV 능력을 가졌다.

 

(2)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s

중국 미사일의 55% 정도는 지역적인 위협에 사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a.DF-3A/CSS-2

b.DF-21/CSS-5

 

(3)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국은 사거리 3000 에서 8000 km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

DF-4/CSS-3

DF-4 (또는 CSS-3)는 장거리 2단 액체연료(Nitric acid/UDMH) ICBM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부터 지하 사일로에 소량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추력 1,224.00 kN, 중량 82, 직경 2.25 m, 길이 28.05 m 날개길이 2.74 m, 탄두중량 2190 kg의 핵탄두, 파괴력 TNT 3300 kt, 사거리 4,750 km, 내부항법장비를 사용, CEP1,500 m 이다.

 

(4)ICBM

a.DF-5A/CSS-4 Mod 2

둥펑 5 또는 DF-53단 로켓의 ICBM이다. 길이 32.6 m 직경 3.35 m 무게 183 톤 사거리 12,000 에서 15,000 km 이다. DF-51971년 처음 발사되었고 10년 후에 실전배치되었다. 단점으로, 연료주입에 30에서 60분의 시간이 걸린다.

 

b.DF-31/CSS-X-10

둥펑 31 (CSS-9)은 중거리, 3단계, 고체연료의 ICBM이다. 이것은 잠수함 발사용인 JL-2의 지상버전이다. 8발에서 12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5)크루즈 미사일

2006년 미국방부는 중국이 기존에 개발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지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DH-10

DH-10은 중국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이다. Jane's Defense Weekly에 따르면, DH-102세대 대지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LACM: land-attack cruise missile)로서, 사거리 1,500 km 이상, 내부항법장비, GPS, 지형 대조 시스템, digital scene-matching terminal-homing 시스템을 갖추었다. CEP10 m 이다.

 

5.폭격기 그룹

중국의 폭격기는 대부분 소련 비행기의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육군은 현재 120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Tu-16의 중국산이다. 이 폭격기는 핵폭탄과 재래식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JH-7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전폭기로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은 또한 Su-3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현재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역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최대 사거리.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의 사거리.


                                                                            대만을 포함하는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이동식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단거리와 준(準)중거리이다[이동식 차량발사체이나 잠수함 발사체(단거리 미사일):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전술미사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군 창설 70 주년> 사진으로 되돌아 보는 중국 해군의 역사적 순간

1.해군창설

1949년 4월 23일, 중국 인민 해방군 최초의 해상부대인 화동군구 해군(華東軍区海軍)이 강소성 태주 백마 사원(江蘇省泰州白馬廟)에서 창설을 선언했다.


2.최초의 국산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성공

1970년 12월 26일 중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진수(進水). 1971년 8월 22일부터 중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처음으로 원자력 구동 시험 항해를 실시했다. 1974년 8월 1일에는 첫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장정 1호(군함 호 401)"가 정식으로 취역했다


3.원자력 잠수함에서 로켓 발사기 발사에 성공

1988년 9월 27일, 중국은 예정 해역을 향한 로켓 발사기의 발사 실험을 모두 완료. 중국이 독자 개발한 핵 잠수함에서 발사한 로켓 발사기이며, 실험 모두가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었다.

*탄도 미사일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

샤급 잠수함 SSBN 1strategic SLBM 12

진급 잠수함 SSBM 4strategic SLBM 12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

한급 잠수함 SSN 4YJ-82 SSM, 533mm 어뢰발사관 6

상급 잠수함 SSN 3533mm 어뢰발사관 6

 


4.해군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

2002년 9월 23일, 미사일 구축함 '칭다오'과 종합 보급함 "태창"로 구성된 중국 해군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 방문 함대가 132일간에 걸쳐 총 항정선 3만 3000해리여 원양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청도항(青島港)에 귀항했다.

*항정[航程]: 배가 가는 거리를 리의 단위로 나타낸 수 


5.해군 최초의 아덴 만의 호위 임무


2008년 12월 26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당 중앙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중국 해군 최초의 호위함이 아덴 만과 소말리아에서 호위 임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삼아((三亜)에서 출발했다.


6.중국 최초의 국제 해군 활동

2009년 4월 23일 중국 해군은 청도 연안의 황해 해역에서 중국 인민 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는 관함식을 실시했다.


7.병원선 '평화의 방주(方舟)'가 해외 의료 서비스 임무 "화해사명(和諧使命,화합의 사명)"을 처음 수행

병원선 '평화의 방주'는 아덴와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방글라데시 아시아 · 아프리카 5 개국에서 인도주의 의료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8월 31일 절강 주산(浙江省舟山)에서 출항했다.

*방주[方舟] :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배 


8.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이 취역

중국 최초의 항공 모함 '랴오닝'가 계획대로 건축과 시험, 시험 항해를 마치고 2012년 9월 25일 오전 중국 선박 중공업소 공사 대련 조선소에서 해군에 정식으로 넘겨졌다.


9.예멘 체류 중국인의 대피 임무

2015년 3월 29일 아덴 만과 소말리아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 해군 호위함의 "린이"중국 국민 124명을 아덴 만에서 무사히 대피시켰다


10.중앙 군사위원회가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상 사열

2018년 4월 12일 오전 중앙 군사위원회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사열을 실시 시진핑 중공 중앙 총서기(국가 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이 부대를 사열하고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中国人民解放军海军)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를 보호하는 군사기관이며 2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영어명칭은 'People's Liberation Army Navy'(약칭 PLA Navy)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민해방군 육군의 종속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때부터 급속히 현대화하여서 현대화가 되었다.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은 중국전구사령원과 동급의 대접을 받으며 아울러 중앙군사위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4개전구에 분할하며 바다가 없는 서부전구는 해군이 없다

북부전구해군 사령부 = 산둥성 칭다오시 지난군구소속 *중앙전구에 파견도함

동부전구해군 사령부 = 저장성 닝파시 난징군구소속

남부전구해군 사령부 = 광둥성 주장시 광주군구소속

 



*국가평가

1.안보능력: 내전위기(우발적 국지전)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2.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3.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개인 능력

중화인민공화국(북경정부) 머리소리함으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반정부 세력과 소수민족 분리운동 증가로 안보능력은 약한정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실용주의 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15, 000달러 수준으로 고소득국가로 경제능력은 강한정부]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시진핑정부 이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주민자치, 민주주의 후퇴로 정치능력은 약한정부]

동아시아 머리소리함은 중공(북경정부)의 국가평가로 약한정부(개발도상국 수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중국 공산당 독재에서 러시아처럼 자유선거와 민주개혁이 필요하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입니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對中國政策: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