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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14일 대만 계엄령 해제 본문

Guide Ear&Bird's Eye/대만정부-中華民國(中國)

1987년 7월14일 대만 계엄령 해제

CIA Bear 허관(許灌) 2019. 7. 14. 15:54

장징궈(蔣經國) ‘중화민국 총통’은 1987년 7월14일 대만섬과 펑후(澎湖)지구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장징궈 총통의 계엄해제는 1988년 1월13일 그가 사망한 뒤 부총통으로 있던 대만성 출신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직을 무리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

또한 2번째로 치러진 2000년 총통 직선에서 야당인 민진당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당 정부는 대륙에서 공산군과의 내전에서 잇따라 패배, 대륙 전역 상실이 시간문제이던 1949년 5월20일 이래 38년간 대만에 대해 계엄통치를 실시해왔다.

계엄령 해제에 따라 계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30개 항목의 법령이 폐지됐다. 계엄해제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군사통제 범위의 축소 : 행정, 사법기관의 기능이 확대됐고 산지(山地) 관제구가 119개소에서 61개소로 축소됐다 ;

일반인은 더 이상 군법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되었다 ;

출입국 및 출판물 관리가 경찰기관에서 ‘신문국(新聞局)‘으로 이관됐다.

이밖에 법에 따라 정당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