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UNACO(유엔 반범죄 기구) 요원들의 이야기 '나이트 워치 (1995)' 본문

Guide Ear&Bird's Eye4/허관 머리소리함 이야기(뇌 감청기)

UNACO(유엔 반범죄 기구) 요원들의 이야기 '나이트 워치 (1995)'

CIA Bear 허관(許灌) 2019. 3. 24. 11:13




도난 당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의 화가 미술작품 "야경(Night Watch)"의 추적에 나서 UNACO(유엔 반범죄 기구) 요원들의 이야기로 미술품의 이름을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에 앞서 인공위성(미사일)의 무기화에 나선 북한 요원과 그와 내통한 미술품 애호가의 탈을 쓴 미국인 반역자를 상대로 한 스파이물 형태로 전개된다

이 영화에서 북한정부의 대미 침투작전과 사이버작전을 볼 수 잇는 자료이다.

미국 트럼프정부나 한국 문재인정부, 일본 아베정부는 돈 유혹보다 평화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김정은 정부와 투쟁이 필요하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18th century copy with indication of the areas cut down in 1715.

야경(夜警, 네덜란드어: De Nachtwacht) 또는 야간순찰(夜間巡察)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의 작품이다. 야경의 정확한 작품명은 프란스 반닝 코크와 빌럼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이다. 야경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전시 중이다. 야경은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다.

 

야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거대한 크기(437x363 cm), 두 번째는 빛과 그림자의 적절한 사용(명암대비), 마지막으로 당시 군인들의 초상을 그렸다는 점이다.

 

야경은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정점에 있던 1642년에 완성되었다. 작품은 작품명과 동명인, 검은색 복장에 적색 요대를 띤 대장 프란스 반닝 코크와 황색 복장에 백색 요대를 띤 중위 빌럼 반 루이텐부르크가 있다.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선이 중요한 세 곳-배경이 되는 군중, 중앙에 있는 대장 프란스 반닝 코크와 중위 빌럼 반 루에텐부르크, 중앙 좌측에 있는소녀에게 향하게 된다. 그 사람들 뒤에는 민병대의 상징을 들고 있는 소위 얀 Visscher Cornelissen가 있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은 야경에서 당시 민병대(총병대)를 자연스럽게 묘사한다.


                                                     The Night Watch as it hung in the Trippenhuis in 1885, by August Jernberg


                The Night Watch rolled around a cylinder inside a crate. The canvas would be stored in this condition throughout World War II.


                                         The sculptures of The Night Watch in 3D at the Rembrandtplein in Amsterdam in 20062009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북한

주체연호와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좌익군정(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표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전문]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1)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자료사진)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범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은 김일성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고 규정한다

주체사상은 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수정주의보다는 교조주의 스탈린노선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과 중국은 소련에 대해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지도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종파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한다.

 

김일성은 19551228일에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이름의 연설을 했는데, 주체라는 이름의 용어는 이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을 때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김일성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주체의 10대정강의 수립은 조선로동당의 사상적 통일을 일단락짓는 것으로, 주체사상은 이 시기 이후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안정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이 때 이후 북한 현대사의 김일성 가계 중심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가 시작되었으며 인민민주주의 인민의회정부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제2공화국 헌법 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뒤이어 198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제3공화국 김정일 헌법부터 주체연호 사용과 제4공화국 김정은 헌법에서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주체사상 4대원칙이라고 불리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설명된다. 북한 주체사상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 국영자본체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ㄱ.사상에서 주체 :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원의 교양 및 인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상사업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고 볼셰비키당사대신 북한 노동당의 당사를 교재로 교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국내파와 소련파의 숙청,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이다.

    

ㄴ.정치에서 자주 :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정치에서 자주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1960년대 초에 들어 중소 분쟁이 심해지고 니키타 흐루쇼프의 김일성 비판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북한 노동당 내의 반김일성세력이 갑산파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ㄷ.경제에서 자립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자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기술인재문제""자력갱생의 원칙"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는다.

 

ㄹ.국방에서 자위 : 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라고 하여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동북항일연군(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 소련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 1개이다

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 1945 10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미국과 영국등 연합군은 일본군이 제1전선으로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오세아니아)과 미국본토[영국 식민지 국가나 아메리카 대륙]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2전선구축이 필요했다

본래부터 미국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 장개석정부를 도와주었다

소련축 모택동(소련군 전위대 홍군, 공산주의)과 장개석(국군, 자본주의) 분열로 중국내전이 일어났고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모택동과 장개석 연합이 이루어졌다

1944722일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미군 시찰단이 주중 미군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홍군의 최고 지도부가 위치한 옌안(延安)을 방문했다. 87일에는 2차 시찰단이 비행기 편으로 옌안에 왔다.

이들의 시찰 목적은 전선 후방 지역에서 8로군(八路軍)과 신4(新四軍)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젠잉(葉劍英)과 양상쿤(楊尙昆)의 영접을 받은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을 만났으며 펑더화이(彭德懷)와 천이(陳毅) 등으로부터 8로군과 신4군의 전투 활약상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들 시찰단은 옌안 외에 진찰기(晋察冀)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허베이성 일대), 진수(晋綏) 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네이멍구 일대) 등 홍군의 항일 근거지 등을 시찰했다.

이들 시찰단은 시찰을 마치고 미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무장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들 미군 시찰단을 맞아 옌안에서 발행되던 해방일보(解放日報)우방 미국 군사사절단 환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찰단이 미국에게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저항운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중 미군 총사령부의 군사시찰단 파견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 움직임과 연계된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국은 중국에서의 제2전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 군대의 통합을 희망했다.

헨리 월레스(Henry Wallace) 미국 부통령은 19446월 충칭(重慶)에서 장제스(蔣介石)와 만나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개선하여 항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40820일부터 그해 125일 까지 8로군 부총사령관 펑더화이가 지휘한 한 백단대전(百團大戰)은 미국에게 영국이 티토가 지휘하는 유고의 공산 게릴라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마오쩌둥의 홍군의 전략적 가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엇다.

스틸웰 등 중국 주둔 미국 지휘부는 국민당 군대의 만연한 부패와 이에 따른 군사적 무능과 비효율에 불만을 품고 처칠이 유고에서 취했던 것처럼 공산 게릴라 세력을 적극 지원, 대일본 제2전선을 구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1937727일 마오쩌둥(毛澤東), 장원톈(張聞天)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국공합작에 따른 홍군개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항일전 기간 홍군이 ‘8로군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홍군 통솔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지만 홍군과 소비에트 지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홍군의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원칙의 요체였다.

다음 날인 28일에 815일까지 홍군의 재편성을 마치고 같은 달 20일에 항일전에 출동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홍군을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장제스의 지휘 아래 항일전쟁에 동참시킬 뜻을 전달하였다

공산당은 이 제안에서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국민당정권의 전복을 위한 모든 폭동정책과 지주의 토지몰수 정책 취소

소비에트정책과 홍군 명칭의 취소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명령 수용 등의 4개항을 제시하였다.

8월 장제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제스는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휘부를 인선하였다. 하지만 이 인선은 공산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데 불과했다.

8로군 총사령관은 주더(朱德)이고 부사령관은 펑더화이(彭德懷)였다. 정치부를 설치하여 런비스(任弼時)를 주임에 덩샤오핑(鄧小平)을 부주임으로 하였다.

그 아래 3개 사단을 두었는데 115사 사단장에 린뱌오(林彪), 120사 사단장에 허룽(賀龍), 129사 사단장에 류보청(劉伯承)이 임명됐다.

8로군 개편 당시 총병력은 45,000명이었다.

한편 주력군을 8로군으로 개편한 뒤 따로 1만 명의 병력으로 보안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가오강(高崗)을 임명했다.

8로군은 이후 국민혁명군 제 18 집단군으로 개칭됐으나 계속 8로군으로 불렸다. 화베이(華北) 일대에서 활동한 중공 계 정규군과 유격대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항일전쟁 개전 직후 8로군은 맹렬한 전투와 유격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항일전쟁 종전 뒤에는 신사군(新四軍)등과 합쳐져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였다.

‘3대 기율 8항주의(三大規律 八項主義)’로 대표되는 인민에 봉사하는 엄격한 규율에 의해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이 중일전쟁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는 최대요인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8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4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6,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5,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88,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최고의 통수권을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33)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323, 법률상 1941413), 이탈리아(19371129), 스페인(1937122), 독일(1938512), 헝가리 (193919)에 승인되었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61), 프랑스(1940712), 루마니아(1940121), 불가리아(1941510), 핀란드(1941718), 덴마크(19418),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82)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1130), 타이(194185),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8월 13일 소련군, 한반도에서 일본군 패배 결정적 역할한 상륙 작전 실시(사진)



미국이 소련에 일본과의 전투를 청탁한 이후, 소련 붉은군대가 한반도에서 일본 관동군을 몰아내며 한반도는 마침내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1931년부터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에 대항해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고, 8월 9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소재한 만주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선언했다. 바로 그날 한반도 38선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소련군 명령에 따르고, 남쪽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미군 명령에 따르기로 약속한 '일반명령 제 1호'가 발령됐다. 9월 2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협정에 서명한 이후 미군은 9월 8일 한반도 남쪽에 상륙했다.

                                                        1945년 가을 '붉은 군대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6일부터 진주하여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여 1948년 말까지 철군했다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625일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 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 지역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그리고 남한 점령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1950년 6월 26일부터 북한정부의 모든 권력이 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에 감독, 통제되기 시작했다[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

                                                                 북한 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북한 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사진)

19504월 초 조선노동당 중정치위원회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노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박헌영은 김일성 다음 가는 석차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이렇게 자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일성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한에는 현재 20만명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응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

 

 

신민당 김두봉 계열이나 민주당 최용건계열, 근로 인민당 홍명희 계열 등은 남침을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다.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부대) 등이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국제연단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동시철수를 개시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애초 약속했던 수준보다도 못한 소화기와 약간의 물자만 넘겨주고 고문관도 500명 미만으로 남긴데 반해, 소련군의 경우 T-34를 비롯한 중화기 일체와 관련 군수물자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겨놓았다. 이들 소련의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의 훈련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소련군 극동지역 군인들이다. 냉전시대 군사개념상 북한과 만주일부 지역이 소련군 극동사령부 통제를 받았다

  실제로 개전당시 인민군 6사단 출신으로 한국군에 투항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군 장교는 개전 직전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존의 '훈련전담'고문에서 '작전지휘'고문으로 전부 교체됐음을 증언한바 있다




                                        1950년 12월 북중(朝中)연합군 창설과 중국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개입[김일성과 팽덕회 모습]

 항미원조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요청에 의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엔군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침범한 것을 분쇄하고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지원군을 19506월부터 19537월까지 파견하여 수행한 정의의 전쟁이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도하를 시작했다. 이날 이후 중공군 18개 사단이 압록강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 한국전에 개입했다.
이 날은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한 날이다.

미국이 한국전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파병하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키자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이 대만을 침략한 것이라고 비난,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한국전 개입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부르고 있으며 ‘집과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保家衛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택동은 38도선 이남 월경과 서울 점령을 승인했다

1951년 1월 4일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1958년 10월 26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중국은 이를 ‘인민지원군’으로 불렀다)이 북한에서 완전 철군했다.
이해 3월 15일 중국인민 지원군 총부는 철수성명을 발표하고 이해 말 이전 지원군이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6일까지 3 단계에 걸쳐 철군을 완료한 것이다.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38도선 이남과 서울 그리고 한강이북을 점령한 후 축배를 즐기는 모습과 한강 이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찰하는 모습


(3)선군정치(先軍政治)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번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좌익 파시즘이나 좌익 국가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국영자본체제 계획 경제 체제의 독재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1997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0825일 당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 《로동신문, 19981019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을 내세움과 동시에,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논설 , 2003321

 

또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체사상이 선군정치 및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이란 이름 아래에 군 인력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서게 되었다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ㄱ.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a.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b.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c.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d.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e.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815-194899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99-199478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78-199895[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95-20111217[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1217-2012412[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412--현직

 

(ㄴ)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ㄴ.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회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ㄱ)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99~ 19583(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34~ 19721214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1215~ 199478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78-199895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95--현직


북한 제1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 인민 회의정부론(인민의회 정부론)으로  초대 국가수반은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ㄴ)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2장 경 제

제3장 문 화

제4장 국 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국방위원회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절 내 각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a.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b.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 2 만 달러 (50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c. 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d.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8000만달러), 7위 태국 (2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1000만달러), 9위 시리아(1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본 3가지 비핵화 시나리오[북한 핵무기 해결방법]




노동이나 무수리 등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화성 1415, kN-08 등의 탄도 로켓(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전략 핵무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함으로 전략 핵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핵,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 동결 조건으로 체제보장(북한 제4공화국 헌법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 김정은 체제(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자주노선으로 반중, 반러를 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세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 제4공화국은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원자폭탄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폭탄과 전술, 전략 핵무기 폐기(포기)를 원칙으로 한다[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입장]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핵무장과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선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북한 비핵화는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늘 어그러지곤 했다.

그 때문에 협상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에 북한도 국제제재를 풀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게 되리란 견해도 있다.

 

북한 비핵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핵무장을 꾀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두가 해피엔딩

 

마치 동화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는 엔딩이 가능할까요? 선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 이를 자진해서 폐기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자원과 기술 모두를 갖추고 있어 핵 개발이 용이했던 남아공은 1980년대 핵폭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자 남아공은 1993년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이듬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를 검증했고요.

     이제는 한때 핵무기 보유국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남아공의 비핵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리비아: 악몽 같은 시나리오

 하지만 현실은 동화보다 더 냉혹합니다. 특히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에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리비아는 북한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1인 독재 국가이고 핵 개발이 들통나자 국제제재를 받고 고생했죠.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IAEA 사찰도 받아들였죠. 덕분에 미국의 경제제재에서도 벗어났고 국교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이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리비아군은 금새 무력화됐죠. 카다피는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진 공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핵 무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대국들을 쳐다보며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43)

 

리비아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 독재정권 이후 정파, 종파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한이 바라는 미래?

 만일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은 인도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이웃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안보 갈등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나중에는 오히려 실마리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인도와 손을 잡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원자력 협정도 체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했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론 북한과 인도는 다르죠.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 북한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의 사례에서, 미국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쉽게 내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도 봤죠.

그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BC 자료]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국가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국가능력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게발도상국 독재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국가가 될 때 핵무기를 포기했다

 -27~28にトランプ米大統領#北朝鮮 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会談かれます回目会談では進展がみられるといますか


17%はい両首脳にとって相互理解することは利益


26%いいえ米国北朝鮮くの解決できない意見相違

52%進展はあるが完全非核化には期待できない

5%そののご意見コメントにおきください

638 votes Final results

[2 월 27 ~ 28 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이 열립니다. 제 2 차 회담에서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 예 양국 정상에게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이익

26 % 아니, 미국과 북한에 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이견

52 %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기대할 수 없다.

5 % 기타 의견 (코멘트 란에 적어주세요)

638 votes • Final results]



The weapons making nuclear war more likely

The threat of nuclear war fills people with fear. Yet the increasingly blurred line between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is heightening the danger.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have never been entirely separate from each other.

he B-29 bomber, for example, was designed and built to deliver conventional bombs. But on 6 August 1945 one of these aircraft, Enola Gay, dropped a nuclear weapon on the Japanese city of Hiroshima.

Seventy-four years later, nine countries now possess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entangled with non-nuclear weapons.

The global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is down from an all-time high of about 64,000 in 1986 - but some contemporary weapons are about 300 times more powerful than the bomb dropped on Hiroshima.

Apart from the UK, all nuclear-armed states possess dual-use weapons that can be used to deliver nuclear or conventional warheads.

These include missiles of ever-longer ranges.

Russia, for example, has recently deployed a new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the 9M729.

The US believes this missile is dual-use and has been tested to distances "well over" 500km (310 miles).

The missile is at the heart of US claims Russia breached the terms of a treaty banning the use of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The US has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pact, raising concerns about a new arms race.

China, meanwhile, has recently been showing off its newest missile, the DF-26.

Capable of travelling more than 2,500km (1,553 miles), it appears to be the world's longest range dual-use missile capable of a precision strike.


                                                           Military vehicles carry DF-26 missiles during a parade in Beijing

There are a number of scenarios in which such missiles could inadvertently increase the chance of a nuclear war.

The most obvious is that in a conflict, they might be launched with conventional warheads but mistaken for nuclear weapons.

This ambiguity could prompt the adversary to launch an immediate nuclear response.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it would choose this course of action - or wait until the weapons had detonated and it became clear how they were armed.

In practice, the greatest danger with dual-use missiles may lie elsewhere: misidentification before they have even been launched.

Imagine that China dispersed lorry-mounted DF-26 missiles loaded with nuclear warheads around its territory.

The US, wrongly believing them to be conventionally armed, might decide to try to destroy them. 

By attacking them, it could inadvertently provoke China into launching those nuclear weapons it still had before they could be destroyed.

                                

Satellite systems

Dual-use missiles are not the only way in which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are increasingly entangled.

For example, all nuclear forces need a communication system - which could include satellites.

But, increasingly, these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are also being used to support non-nuclear operations.

The US, for example, operates satellites to provide warning of attacks with nuclear-armed or conventionally armed ballistic missiles.


                                                                               Russia demonstrates its 9M729 missile

In a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these could be used to detect short-range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s launched by Russia - as the first step towards shooting them down.

If this strategy was successful, Russia could decide to attack the US early-warning satellites in response.

In fact,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warned that Russia is developing ground-based laser weapons for that exact purpose.

But blinding US early-warning satellites would not simply undermine its ability to spot conventionally armed missiles.

It would also compromise the ability of the US to detect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s and could raise fears that Russia was planning a nuclear attack on the US.  

Indeed, the latest US Nuclear Posture Review - the key official statement of US nuclear policy - explicitly threatens to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any state that attacks its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This threat applies whether or not that state has used nuclear weapons first.

   

Weapons ban

The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presumably aware of the growing entanglement between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They are also aware of at least some of the associated dangers.

However, working to reduce these risks does not seem to be a priority.

The focus remains on enh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one another.

One option could be for countries to try to agree a ban on weapons that could threaten nuclear command-and-control satellites.

But for the moment,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reluctant to sit around the same table.

As a result, the prospects of such cooperation appear to be bleak.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9M729 순항미사일['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가 외국 무관들에 공개한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군 관계자는 9M729 미사일은 '이스칸데르-M' 시스템에 포함되는 9M728 미사일의 개량형이라면서 9M728 보다 좀 더 강력한 탄두와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새로운 조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량 이후 9M729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오히려 10km가 줄어 480km라면서 INF 조약상의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87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km의 단거리와 1~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7년 초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9M729 노바토르'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의 사거리가 2~5kmINF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9M729는 러시아가 2000년대 말 개발한 순항미사일 9M728(R-500) 순항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R-500과 마찬가지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세한 제원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이스칸데르-M 발사대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5,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829,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3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둥펑-26 (DF-26) 재래식 미사일(사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1.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11월부터 1964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8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9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4,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2.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7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 이후 중국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사회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탈린주의(일국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인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으로 북한식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후진국(쇄국정책과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계승 발전시키시는 주체사상의 가르침대로 온갖 교조주의적(레닌-스탈린주의 노선 친소), 수정주의적(실용주의 노선 친중) 요설을 분쇄하고 한국 혁명을 자주적 원칙에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위에 반드시 자주화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남조선노동당 사건(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자료]"



The king of Pyongyang Kim Jong-un.

                                          




















                                  

                                     

 

The king of Pyongyang Kim Jong-un.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자료[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국가를 승인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A.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1993511,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채택되었다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를 취소하고, IAEA 사찰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19935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B.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2004428,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결의이다.


C.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북한의 NPT 탈퇴를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 825(1993)과 결의 1540(2004)을 상기했다.


D.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발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20061014일 만장일치 채택]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화학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10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9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109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모든 (유엔)회원국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들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자국의 영토를 출발지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DPRK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엔의 재래식 병기 기록부에 등재된 모든 종류의 전투용 탱크, 전투용 장갑차량, 대구경 화포류, 전투용 항공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함정 및 미사일이나 부품 및 안보리나 아래의 1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물자들

 

(ii)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문건 S/2006/816에 기재된 품목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지 아니 할 경우, 문건 S/2006/814S/2006/815의 표에 열거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및 기술과 안보리나 위원회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다른 WMD 관련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또는 기술들

 

(iii) 사치성 물자들

 

(b) DPRK는 앞의 (a)(i)(a)(ii)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DPRK의 영토로부터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의 품목들을 DPRK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앞의 (a)(i)(a)(ii)항에 열거된 품목들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자국민이나, 각자의 영토를 통해 DPRK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인이나 북한 영토를 통해 DPRK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이 결의가 채택되는 날 또는 그 뒤 어느 때든지 위원회나 안보리가 DPRK의 핵 관련, 다른 WMD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다른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기금과 그 밖의 재무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일체의 기금이나 재무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어느 대목도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DPRK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나 안보리에 의하여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과 화학 및 생물 무기들과 그들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DPRK 영토로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협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9. 앞의 8(d)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관련 국가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의) 재무 또는 다른 자산이나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a) 식량대금이나 집세 또는 저당권, 의약품과 의술치료, 세금, 보험 할증금,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정액의 수수료 지불과 발생한 경비의 상환 등의 기본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금과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그 같은 통보가 있은 뒤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결된 기금, 그 밖의 재무 자산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서비스요금

 

(b)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수한 경비

 

(c) 문제의 기금,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재판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판이 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앞의 8(d)항에 언급된 특정인이나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특정되고 또 관련국으로부터 위원회로 통보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10. 앞의 8(e)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그 같은 여행이, 종교적인 의무 등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본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앞의 8항의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12. 안보리의 임시의사절차규정’ 28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a) 모든 국가들, 특히 앞의 8(a)항에 열거된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본 결의 8항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국가가 그러한 목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제공 받는 일

 

(b)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는 일

 

(c) 앞의 9 10항에 의거한 예외 사항인정 요구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d) 8(a)(i)8(a)(ii)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해야 할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특정하는 일

 

(e) 8(d) 8(e)항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특정하는 일

 

(f) 본 결의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

 

(g) 특히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활동결과와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 90일 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

20095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안보리의 처벌 판결이다.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특히, 1718(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525(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2010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525(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9. 17188(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10. 17188(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이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 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이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8(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23. 1718호 제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8항과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5. 위원회는 20097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심의하도록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이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9·19 공동성명, 20072·13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31.이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해,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돼야 함을 확인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F.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3122,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recognize),

 

1.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1212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4. 결의 1718(2006)1874(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다음을 결정한다(determine).

 

a) 결의 1718(2006) 8(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2006) 8(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2006) 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1874(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9.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encourage).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call on).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14.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reaffirm).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underline).

 

15.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16.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7.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2006) 8(a)(iii)목과 8(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reemphasize).

 

18.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19.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G.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는 201337,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212(현지시각)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212(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2006) 8(a)(i)목과 8(a)(ii)목 그리고 결의 1874(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개인과 ,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2006) 8(d)호의 조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2006) 8(a)호 및 8(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 어떠한 개인(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의 조치를 위해)단체(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4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익을 대변하는 개인의뢰로 보상 청구(claim)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2자연과학원

 

a. 설명 : 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 / 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H.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는 20163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북한의 2016164차 핵실험과 20162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조치이다. 이 결의는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I.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321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094(2013) 2270(2016)를 위반하여 20169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점에 주목하며(not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9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2006)14항에서 16, 그리고 결의 2087(2013)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 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 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2006) 8(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 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고, 결의 2270(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 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 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 2270(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

2270(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 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목적지로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확인한 석탄

(b) (i)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 또는 1,000,866(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1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 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

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2006), 1874

(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276(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 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 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8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춘일(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4.07.2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563410091

2. 김성철(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8.03.26.(여타: 1970.10.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381420565(여타: 654120219)

3. 손정혁(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80.05.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 대표하여 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9.11.1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PD472310104

5. 리원호(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7.17., 여권번호: 38131001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조영철(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3.09.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 금융(DCB Finance Limited)을 대신하여 송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해온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대동신용은행 해외 대표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 관련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계좌의 수백만불을 관리하고, 수십만불 가치의 송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1.03.1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 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조력자로 활동. 금융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미얀마군부인사간 회의를 포함하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로부터 보수를 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5.05.08., 여권번호: 47231008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CHANG CHANG HA)

a. 설명 : 2자연과학원 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1.1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조춘룡(CHO CHUN RYONG)

a. 설명 : 2경제위원회 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0.04.0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1.01.2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 (단체)

1. 통일발전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하기관으로 조선광선은행(KKBC)밀접한 연관. 유엔제재 회피 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소유·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6. 조선부강무역회사(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확산관련 거래에 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융(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 대동신용은행(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IMOD)를 대리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39호실 소속의 광물()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

및 경공업품 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5.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10. 열처리로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s)

12. 마찰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1.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2.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원심 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 (2)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부속서 V :

안보리 결의 2321(2016) 26(b)호 추구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통지 표준 서식

이 서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결의 2321(2016)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조달함을 통지 한다. 수입국:

:

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미불, 선택):

추가 정보(선택):

서명/관인:

일자:

//


J.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9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2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군수담당비서, ·미사일 관련 고문, 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


K.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6번째의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이다.

 

20177,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ICBM 2회 시험발사가, 현재 국제법으로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2016), 2356 (2017)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그 국제법 위반여부의 확인판결을 하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판결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7장의 제재조치는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제42조 군사적 제재조치가 있으며, 보통은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와, 추가로 비상임이사국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재로 석탄, , , 해산물의 전세계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대략 10억 달러(1조원) 규모로서, 한 해 외화벌이의 1/3에 해당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

(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737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73일 및 7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 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2016) 20항 및 결의 2321(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8. 결의 2321(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

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2013) 11, 결의 2270(2016) 33항 및 34, 결의 2321(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5. 결의 2270(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수유중인 여성 및 5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2321(2016), 2356(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 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2006) 8(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영(CHOE CHUN YO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한 일심 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Ch’oe Ch’un-yo’ng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410078; 성별:

2. 한장수(HAN JANG SU)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수석대표

b. 별칭 : Chang-Su H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11.8. 출생지: 북한 평양; 국적: 북한; 여권

번호: 745420176 (2020.10.19. 만료); 성별:

3. 장성철(JANG SONG CHOL) a. 설명: 주러시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3.12.; 국적: 북한; 성별:

4. 장승남(JANG SUNG NAM)

a. 설명: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용 물자 및 기술 조달 주담당인 조선단군무역회사(Tangun Trading Corporation)의 해외 지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7.14;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368

(2013.3.22. 발급, 2018.3.22. 만료); 성별:

5. 조철성(JO CHOL SONG)

a. 설명: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과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하위 단체인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부대표

b. 별칭 : Cho Ch’o’l-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4.9.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20502

(2019.9.16. 만료); 성별:

6. 강철수(KANG CHOL S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2.13; 국적: 북한; 여권번호; 472234895

7. 김문철(KIM MUN CHOL)

a. 설명: 조선연합개발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대표

b. 별칭 : Kim Mun-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3.25; 국적: 북한

8. 김남웅(KIM NAM U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 시도한 일심국

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110043

9. 박일규(PAK IL KY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Pak Il-Gyu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5; 성별:

별칭목록 추가

·장범수(JANG BOM SU) (KPi.016)

- 새로운 별칭: 장현우(Jang Hyon U); 생년월일: 1958.2.22; 외교관 여권

번호: 836110034 (2020.1.1. 만료) ·전명국(JON MYONG GUK) (Kpi.018)

- 새로운 별칭: 전룡상(Jon Yong Sang); 생년월일: 1976.8.25., 외교관

여권번호: 836110035 (2020.1.1. 만료)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FTB)

a. 설명: 국영 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에 금융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정성동, FTB 빌딩

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KNIC)

a. 설명: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과 연계

b. 별칭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3. 고려신용개발은행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a. 설명: 북한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

Koryo Global Trust Bank

c. 위치: 북한, 평양

4.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a. 설명: 북한 정부 혹은 조선 노동당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조형물및 기념비 등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담당.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베냉, 캄보디아, 차드, DR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짐바브웨 등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b. 별칭 : Mansudae Art Studio

c. 위치: 북한, 평양


L.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20179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201793일 감행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하여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유류(油類)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9.12() 07:12(9.11() 18:12(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41(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

 

o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단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 박영식(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

 



북한 핵무기(원자폭탄과 탄도미사일등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등의 5개국과 유엔안보리 차원의 문제이다

북한 핵무기 해결 회담은 6개국 정상이 모여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해당 국가의 분담 비율은 한국의 40%[80억 달러(86000억원)], 미국의 20%[40억 달러(43000억원)], 일본과 중국의 각각 15%[30억 달러(32000억원)], 러시아 5%[10억 달러(11000억원)], 기타 5%[10억 달러(11000억원)]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이 최대 50억 달러(537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100억 달러(107500억원), 경제지원 금액은 50억 달러(53700억원), 200억 달러(215000억원)

가량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자 회담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다. 6자 회담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이다. 의장국은 중국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6자 회담은 북 · 미 사이의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Night Watch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주체연호 3대 세습제 좌익군정 주체사상(主體思想) 선군사상(先軍思想)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조선 타도운동이 평화운동이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입니다[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의 작품 Night watch]


머리소리함 요원들은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하는 국제적 知積能力團입니다


당신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당신의 뇌(기억)를 검증할때 기분이 좋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기분이 좋다고 말 할 것입니다 간혹 범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 검증을 경험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범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완벽한 준비된 교육을 받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입니다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이 가장 올바른 판단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