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부터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에 대항해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고, 8월 9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소재한 만주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선언했다. 바로 그날 한반도 38선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소련군 명령에 따르고, 남쪽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미군 명령에 따르기로 약속한 '일반명령 제 1호'가 발령됐다. 9월 2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협정에 서명한 이후 미군은 9월 8일 한반도 남쪽에 상륙했다.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韓国の全斗煥氏が光州地裁に出廷 光州事件にからみ 본문
11日、韓国の光州地裁から出る全斗煥元大統領(中央)。謝罪を求める市民らにもみくちゃにされた(聯合=共同)
韓国の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元大統領(88)が11日、南西部の光州で1980年に軍の鎮圧により市民多数が死亡した「光州事件」にからみ、被告として法廷に出廷した。
光州地裁で開かれた公判は、全氏が2017年に出版した回顧録での死者に対する名誉毀損(きそん)罪を問うもの。全氏は著書で、事件当時、軍のヘリコプターが市民らに上空から機銃掃射を加えたとする神父(故人)の目撃談を歪曲(わいきょく)された悪意ある主張だ」と否定。光州地検は昨年5月、全氏を在宅
全氏は昨年からの公判を全て欠席。夫人は、医師から全氏がアルツハイマーとの診断を受け「認知能力が著しく低下し、出廷しても供述は難しい」と話していた。しかし、裁判所が勾引状を発付したため、全氏は出廷。起訴事実を否定した。地裁を去る際、報道関係者らにもまれつつも、足取りはしっかりしていた。
全氏は光州事件後に大統領に就任した。「過去の清算」を掲げ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特に光州事件当時の「軍による市民弾圧」を非難しており、全氏の“断罪”による有罪判決は韓国で必然視されている
-머리소리함 의견
전두환 전대통령의 연세가 만 88세로 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연좌제를 폐지한 5공화국 이후 노령(老齡)의 나이 간첩도 인도적 입장에서 석방했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법보다는 인권과 윤리(인륜)를 존중해야 합니다]
80세 이상 노령의 나이 회고록이나 죽은 분의 회고록은 본인의 머리소리함이 아닌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회고록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삭제,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문재인정부도 과거정부 법무부처럼 정치검찰로 각종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 참고 없이 일부세력의 여론 재판식 언론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이며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머리소리함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장관께서도 머리소리함의 귀보다는 눈을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검찰이 귀보다는 눈을 존중하는 인사로 개편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머리소리함도 각종 자료를 Guide ear팀 중심으로 조작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 까지 뇌 검증을 하는 지적능력단 머리소리함도 요원의 뇌검증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상상이나 추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소리함과 귀(정보, CIA), 눈(수사, FBI)
머리소리함은 귀(정보국)과 눈(수사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귀는 각종 자료 수집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눈은 안경, 돋보기으로 범죄 증거물이나 스파이(간첩) 인적 파악 확인에 있습니다
눈은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만 귀는 상상력이나 추리등이 내포하여 범좌행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 판단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도 귀보다는 눈으로 정책 내용물을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지도자가 귀로 정책을 파악할때 압력단체 로비나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가 국가 지도자가 아닌 제3자의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단체 결점이 바로 뇌 조종 책임자가 귀로 요원의 지위와 활동을 파악할 때 뇌 조종 책임자의 상상력으로 각종 자료를 판단 할 수 있으며 뇌 조종자 지적능력 범위내에서 각종 자료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조종 책임자가 눈으로 요원 뇌를 통제할 때 요원의 뇌가 뇌 조종 책임자 뇌 지시 하수인에 불과함으로 지적능력보다는 각종 범죄자 체포나 군사작전에 국한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소리함은 지적능력단(知積能力團)으로 지식이 정보이며 국가자원입니다
Night Watch(intelligence) is Bird's Eye(eye,reading) or(and) Guid(ear,language)
머리소리함 요원은 귀소리로 뇌를 통제하는 사람(머리소리)으로 눈을 보고 귀소리로 뇌를 통제해야 정확한 현장사진(각종 해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요원의 지적능력 범위내에서 뇌 통제요원(뇌 조종자) 말이 교환됨으로 항시 머리소리함 요원이 지적능력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겸비해야 합니다 뇌 통제요원( 뇌 조종자) 지적능력이 머리소리함 요원의 지적능력보다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머리소리함 요원의 지적능력에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요원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통제 요원이 저능아에서 전문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언어는 가이드의 힘이며 해독은 가이드의 뇌입니다
범죄수사는 언어(말 즉 범죄고백)가 아닌 해독(증거물이나 현장사진등)입니다
산업 스파이가 공장에 침투하여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독능력이 부족하여 첨단기술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독능력은 책을 보고 연구하는데서 지적능력단이 됩니다
북한정부가 천문학적 돈으로 남민전을 구성해왔지만 한민전 새세대(1990년 1월호) 자료에서 그 조직이 와해되었습니다
한민전 새세대는 바로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안기부 요원은 그런 자료를 보고도 한민전 서울대표부를 추적할 수 없어지만 머리소리함은 그 자료로 한민전 계열조직을 정리하고 분신자살 조직과 민주당등 대남작전(대북작전) 조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원의 대남 지적능력은 북한 자료를 외우고 그릴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귀소리보다는 눈을 중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소리함 요원은 귀보다는 눈을 중요시하라 그러면 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입장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민족, 국가와 개인에게 이득돼야 행동하는 것이 귀가 아닌 눈입니다"
*Guid(ear,language)
범죄수사 자료실(뇌 분해기-일명 거짓말탐지기): 귀 소리로 범죄행위 고백 유도.The FBI stores its information on databases like these 30-feet underground
*Bird's Eye(eye,reading)
광주민주화운동 진실 규명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수많은 시민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새로운 민주공화국 제4공화국 유신헌법 전문]"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이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손실의 보상이다.
광주민화운동은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이다
5.18광주사건이 유신헌법을 존중했다고 하더라도 무장투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형법상 무장투쟁은 폭동이나 내란이다
광주 일부 시민들이 무장으로 계엄군과 첫 교전으로 양측의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계엄군 광주시내 외곽으로 철수]
그리고 시민군 중 투항세력과 항전세력으로 분열된 이후 계엄군의 도청 진입 작전 중 시민군 항전세력과 계엄군 양측으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광주사태 이후 유신정부 3대 최규하대통령이 하야 하고 유신정부 4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다 유신정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신군부(新軍部, 미국식 한글세대 또는 정규 사관학교 출신)는 박정희 전대통령과 구군부(舊軍部, 일본식 한문세대 또는 비정규사관학교 출신)처럼 준비된 쿠데타는 아니었다. 실용주의 노선 신군부의 제5공화국 등장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유신정부는 해체 되었다
5월 21일 10시 00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탈취해 광주시 내로 몰고들어옴.
5월 21일 14시 00분: 시위대가 나주시, 화순군 등지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 시작.
5월 21일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5월 21일 16시 00분: 화순군, 나주군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계엄군과 시민군 첫 교전 시가전으로 양측 많은 사상자 발생]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17시 30분: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3
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철수
[계엄군의 많은 사상자 발생으로 광주외곽으로 철수와 시민군 광주시내 장악]
5월 22일에는 공무원, 변호사, 목사, 신부, 기업가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사태 수습 이전 군대 투입 반대, 연행자 전원 석방, 군대의 과잉 진압 시인, 사후 보복 금지, 부상자와 사망자의 치료, 보상, 요구 관철 시 무장 해제 등을 결의하고 계엄군과 교섭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구 사항에 군사 정권 퇴진이나 계엄 철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 계엄군도 이를 거부해 무기만 절반 정도 반납한 채 교섭은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23일에는 천주교 광주교구 대주교 윤공희(尹恭熙)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측에서 10명, 학생대표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일부 수습위원은 무기 200점을 계엄군에 반납하고 연행된 시민 33명을 넘겨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신임 국무총리 박충훈(朴忠勳)
이 광주를 시찰하고 질서 회복을 호소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최규하는 상무대에 와서 담화문만 발표하고 사태 수습을 외면하고는 서울로 되돌아갔다. 26일 오후 6시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장관 주영복 등을 대동하고 광주에 왔으나 전남, 북 계엄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상대방 쪽은 면담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담화문을 밤 9시 KBS 방송으로 내보냈을 뿐이었다. 그날 밤 10시에 속히 서울로 되돌아왔다.
최규하정부의 무장투쟁 자진해산 요구에도 광주지역에서 일부세력 사수파들이 무장투쟁으로 저항했고 광주나 전남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부입장으로 자진해산 했다
5월 27일 화요일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시 진입.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함.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5월 27일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양측 많은 사상자 발생]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05시 00분: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이 시작됐다. 5월 27일 새벽 2시에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 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했다. 도청 내 일부 시민군은 자진 투항하자는 의견과 결사항쟁 의견으로 나뉘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5월 27일 신군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됐다.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대로 국가비상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안을 5월 26일 최규하에게 재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규하는 이들의 비상기구 설립 요구를 회피하며 하루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것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발족됐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였다.
1980년 7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새마을 연수원을 시찰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부탁을 받은 김정렬이 청와대로 찾아가 최 대통령과 5시간 담판을 하여 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된 전두환은 박정희의 전례에 따라 육군소장에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전역한 다음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9월 1일 잠실체육관에서 제11대(유신헌법 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연회 술자리 도중,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발터 PPK 권총으로 시해, 10.26 사태를 일으키고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이후 1980년 1월 28일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해 198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 김재규 사망 1980년 5월 24일 (54세) ]
-2005년 5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1979년 9월 말 이전,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의 프랑스 거점장이었던 이상열 주프랑스 공사에게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은 중앙정보부 연수생 2명을 적임자로 선정하였다. 연수생 A는 제3국인 2명에게 살인 청부를 하여 이들과 함께 1979년 10월 7일 승용차로 김형욱을 납치해 파리 근교로 끌고갔고, 제3국인이 권총으로 김형욱을 살해한 뒤 낙옆으로 시신을 덮어놓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연수생 B는 제3국인 2명에게 미화 10만달러를 지급하였다. 관저에서 연수생 A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이상열은 증거를 인멸한 뒤 귀국할 것을 지시했고, 귀국한 A는 1979년 10월 13일 경 김재규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를 보고 받은 김재규는 A를 중앙정보부장 직속기관인 정책연구실로 발령하고 300만원과 20만원이 든 봉투 두개씩을 지급하며 살해에 가담한 B와 나눠 갖도록 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체포된 김재규를 면담하고 그대는 역적이고 배신자이니 어쩔수 없이 죽어야 된다고 했다. 전두환은 김재규의 동생 김항규에게도 사정을 양해했다고 한다. 김항규에 의하면 "전두환 장군은 "나는 군 선배로서의 김재규 장군은 존경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전두환은 김항규에게 미국의 "카터나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찾아와도 형님은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다양한 시민군의 소총이나 군용 트럭, TNT, M2 중기관총, 장갑차등 모습
5.18광주시민항쟁이 유신헌법을 존중했다고 하더라도 무장투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도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무장해제, 투항파) 입장이 돼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무장항쟁 투쟁 민주시민투쟁위원회(투쟁파) 입장이 될때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나 내란으로 볼 수 있다[광주지역에서 일부세력 사수파들이 무장으로 저항했고 광주나 전남등 대부분 지역에서 정부입장으로 자진해산 했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240명, 행방불명자 409명, 상이 2,052명 등 총 7,716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인정된 보상자는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이 1,628명 등 총 5,060명이다. 보상금 수령자 총 5,060명 중 중복 지급자 698명을 제외할 경우, 보상금 수령자는 4,362명이다
노무현전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도 유신헌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다
5월 16일 금요일 이전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10~20만 명이 모여 지상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집회.
5월 15일 대학생 단체 간부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서서히 해산.
5월 17일 토요일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22시 00분: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24시 00분: 5월 17일 24시부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주요 도시의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 전북대 농학과 2년인 이세종(당시 21세)은 5월 17일 12시께 계엄군에 쫓기다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추락사).
5월 18일 일요일01~02시 경: 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가 김대중 등 재야 인사와 김종필 등 공화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 국회 기능 마비됨.
0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 학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10시 00분: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를 향해 투석을 시작.
10시 15분: 학생들이 던진 돌에 부상자가 발생한 데에 분개한 계엄군(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계엄군측, 시민측 첫 번째 부상자 발생)
10시 20분: 일부 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로 이동함.
11시 00분: 전남대 300여 명 가톨릭 회관 집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시킴.
12시 00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옴.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구타 및 현장 체포함.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장애인인 김경철이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 당함.
19시 02분: 계엄사령부, 통행금지령 확대 국내외 방송을 통해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함.
20시 00분: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불안, 흥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조.
21시 00분: 계엄사령부 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해산 경고문 발표함.
5월 19일 월요일03시 00분: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청각장애인 김경철 병원에서 사망 - 두 번째 희생자).
0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10시 00분: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1공수여단 위력 시위 이후 착검한 상태로 진입, 대검으로 인한 자상자 발생. 11공수여단 약 천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했고, 3~4명이 한 조가 돼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돼 무리한 진압 작전 전개.
15시 00분: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20시 00분: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5월 20일 화요일08시 00분: 고등학생들의 참여에 자극받은 정부는 문교부를 통해 광주 시내 및 광산군, 나주군 일대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 하달.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나와 마구잡이 구타 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에 공방전 계속.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20시 0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 및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가로막음.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서서히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택시와 차량에 가로막힌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함.
20시 00분: 3공수,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3공수여단장 실탄 장착 지시, 11공수의 경우 61대대, 62대대가 각각 1,000여발씩 분배)
21시 00분: 택시 200여 대와 버스들은 진입로를 차단, 공수부대 및 경찰과 충돌. 일부는 우회해서 감.
21시 0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 사망.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 MBC 건물 방화.
23시 00분: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 김재화, 이북일, 김재수 사망. 시민 수십 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0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대검과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계엄군 측 부상자 5명으로 보고됨.
02시 18분: 시외전화 두절.
04시 00분: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함.
04시 30분: 광주 KBS 건물 방화.
08시 00분: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진압 명령을 받고 투입된 20사단 병력과 충돌함.
10시 00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탈취해 광주시 내로 몰고들어옴.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함.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 km 후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함.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13시 00분: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이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시작.
14시 00분: 시위대가 나주시, 화순군 등지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 시작.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헬기에서 시위 해산을 종용하는 설득 방송.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16시 00분: 화순군, 나주군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17시 30분: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3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철수.
-20일부터 도시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20일 밤의 충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탈취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정오 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 경부터 화순·해남·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외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농민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오후 3시 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민봉기가 무력항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
-21일이 되면서 시위대는 본격적인 무장 항쟁을 벌였다. 이들은 나주, 영산포, 화순 등지의 경찰관서에서 카빈총과 M1 소총 800여 정과 탄환 5만여 발을 탈취해 시위 현장에 반입했다. 또한 시위대는 화순 탄광 광부들의 협조로 화약과 뇌관을 확보했고, 방위산업체인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80여 대의 대형 버스와 장갑차 등을 몰고 왔다.
계엄군은 건물 옥상에서 장갑차에 올라탄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한 것은 이날 오후부터였다. 시민군의 구성은 학생부터 노동자, 공사장 인부, 접객업소 종업원, 날품팔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시민군이 계엄군 임시본부가 있는 도청을 공격하자, 계엄군은 작전상 일단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다. 계엄군은 광주에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과 통신을 차단한 채 광주를 고립시키고 봉쇄했다. 이로써 항쟁 나흘 만에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교도소를 제외한 시내 전역을 시민군이 점령하였다.
5월 22일 목요일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09시 00분: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라는 내용의 전단 살포.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12시 00분: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 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습안 전달.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18시 00분: 20사단이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 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 주민 8명 사망.
19시 00분: 동양방송 라디오(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 뉴스 보도.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08시 00분: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10시 00분: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함.
10시 15분: 수습위 무기회수반을 조직해 총기 회수 작업 시작.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13시 00분: 지원동 주남 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15시 00분: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13시 20분: 11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4명 사망.
14시 20분: 송암동에서 11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오인 총격전 발생 9명 사망 40여명 부상, 오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해 마을 청년 4명 처형.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11시 00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15시 00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5월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어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려 하였다(2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2차례 개최).
그러나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사령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사태회복에만 주력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위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온 대립을 낳았다. 이에 강경파 학생들은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비판하고 25일 밤 10시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자처한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2일에는 공무원, 변호사, 목사, 신부, 기업가 등 15명으로 이루어진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사태 수습 이전 군대 투입 반대, 연행자 전원 석방, 군대의 과잉 진압 시인, 사후 보복 금지, 부상자와 사망자의 치료, 보상, 요구 관철 시 무장 해제 등을 결의하고 계엄군과 교섭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구 사항에 군사 정권 퇴진이나 계엄 철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 계엄군도 이를 거부해 무기만 절반 정도 반납한 채 교섭은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23일에는 천주교 광주교구 대주교 윤공희(尹恭熙)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측에서 10명, 학생대표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일부 수습위원은 무기 200점을 계엄군에 반납하고 연행된 시민 33명을 넘겨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신임 국무총리 박충훈(朴忠勳)이 광주를 시찰하고 질서 회복을 호소했다
5월 26일 월요일0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08시 00분: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10시 00분: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4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15시 00분: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치.
24시 00분: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됨.
5월 27일 화요일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시 진입.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함.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05시 00분: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이 시작됐다. 5월 27일 새벽 2시에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 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했다. 도청 내 일부 시민군은 자진 투항하자는 의견과 결사항쟁 의견으로 나뉘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0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진압 작전 종료.
06시 00분: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07시 00분: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게 도청 인계.
0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최규하 대통령은 10.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1979년 12월 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군부 실권하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최규하전대통령은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에 피선되었으며, 12월 6일 통대에서 최규하가 유신헌법 제3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의결하였다. 12월 10일 최규하는 총리직을 사직하고 신현확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후 12월 21일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12월 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6.7%(2,465표)의 득표율을 얻고 당선되었다. 특이한 점은 무효표가 무려 84표나 나온 것이 특징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최규하는 상무대에 와서 담화문만 발표하고 사태 수습을 외면하고는 서울로 되돌아갔다. 26일 오후 6시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장관 주영복 등을 대동하고 광주에 왔으나 전남, 북 계엄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상대방 쪽은 면담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담화문을 밤 9시 KBS 방송으로 내보냈을 뿐이었다. 그날 밤 10시에 속히 서울로 되돌아왔다.
최규하정부의 무장투쟁 자진해산 요구에도 광주지역에서 일부세력 사수파들이 무장투쟁으로 저항했고 광주나 전남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부입장으로 자진해산 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5월 27일 신군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됐다.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대로 국가비상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안을 5월 26일 최규하에게 재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규하는 이들의 비상기구 설립 요구를 회피하며 하루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것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발족됐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였다.
1980년 7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새마을 연수원을 시찰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부탁을 받은 김정렬이 청와대로 찾아가 최 대통령과 5시간 담판을 하여 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된 전두환은 박정희의 전례에 따라 육군소장에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전역한 다음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9월 1일 잠실체육관에서 제11대(유신헌법 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0년 초 전두환은 악화된 대미관계를 풀기 위해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를 승인했다
그 해 9월 국가보안법의 연좌제를 공식 폐지했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다. 10월 17일 비리정치인 정치활동 금지법 발표와 함께 정당해산령을 내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민주당계 야당인 신민당, 혁신 정당인 통일사회당, 민주통일당 등을 강제 해산시켰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이듬해인 1981년 1월에 창당된 민주정의당에 입당했고, 민주정의당의 초대 총재에 추대됐다. 이어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에도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 국민당의 김종철(金鍾哲)은 기호 1번, 기호 2번은 김의택(金義澤), 3번은 민한당의 유치송(柳致松)이었고 전두환은 기호 4번을 차지했다.
전두환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한 유신헌법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로 바꾸었고,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등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를 따르는 듯 했다.
그러나 '1인 장기집권' 대신 사실상 '1당 장기집권'을 고수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나 김대중전대통령은 전남주민들의 무장항쟁을 반대했고 미국은 이미 22일에 광주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신군부가 요청한 4개 대대의 한국군을 미국의 통제에서 풀어달라는 안에 동의한 상태였다. 미군은 앞서 5월 초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면 시위자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었다.
머리소리함과 국민들은 5.18광주민주화 운동 세력 내부 무장투쟁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진압(국군 투입)을 승인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中華民國 建國과 孫中山 先生 思想(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사상)]
1980년대부터 민국(民國,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소련,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교조주의 노선 지도자는 버려야 할 세력이며 수정주의 노선 지도자는 대화할 세력이 돼야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조주의는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노선으로 마스-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주의이며 수정주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등소평이나 고르빈 정책으로 친미,친서방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이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민주정의당 출신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중국 공산당 내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 민주파 중국 등소평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두환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조치 이후 자본주의 정부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제한 단임제는 민주주의 첫 걸음이 되었다
-18일자 노동신문은 ‘반미, 반파쇼 투쟁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적 항쟁’이라는 제목에서 광주 시위가 ‘반미자주화,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에 떨쳐나서라고 남한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미, 반정부 선동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김정일 논문은 광주민주화운동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내부 무장항쟁 투쟁파 입장이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先軍정치 노선이 되지 말아야 한다. 전남지역에서도 주체사상 추종세력(자주파)이 미국과 친미정부에게 무장항쟁을 호소하고 있다
제6공화국은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헌법 전문]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함으로 6공화국 출범이후 5.18 광주사건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기념일로 규정할 수 있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하여 투쟁한 역사적 의의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민주화 국가유공자로 예우(禮遇)해오고 있다.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배상과 보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이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손실의 보상이다.
광주민화운동은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입장 민족해방운동(반미자주화 운동이나 독립 공화국 이론)이 아닌 민주화 운동(民有,民治,民享의 민주정부 수립운동)이다“
제6공화국 헌법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함'으로 6공화국 출범이후 5.18 광주사건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기념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하여 투쟁한 역사적 의의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였고 많은 희생자를 민주화 국가유공자로 예우(禮遇)해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정부 의견처럼 반미자주화 민족해방운동이라면 제6공화국에서 보상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은 테러단체나 무장혁명단체로 친북 불법단체이다
전두환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3중 철책선 구축과 자유화 개방화(통금해제나 자율화 조치, 긴급조치 철폐와 군인 계엄해제, 선거인단 도입과 단임제 헌법 등) 조치이다[올림픽과 평화적 권력교체. 88년 간선제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김연합이 민정당 후보에게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두 전직대통령 재판과정이 국가차원에서 자료책자를 발간하여 판매했고 민주화 출신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5.18민주화 운동 각종 수상자도 민족해방 운동보다 민주화 운동으로 돼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서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
미국정부 머리소리함 인맥이 김영삼정부에 가담하여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폐지와 대북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그리고 좌경(좌익)세력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입장으로 인정하고 사회주의 공화국 노선(김일성 헌법)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반미나 반한 테러범)으로 불법화 했다[북한 제2,3,4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자국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인민 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헌법으로 볼 수 없고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헌법으로 규정한다]
-유신시대 파출소나 근무소 치안부대는 향토사단 방위병이다. 긴급조치와 야간통행금지조치로 말단 행정자치단체 동,면 단위로 4개 이상 치안 초소를 파출소 방위병(향토사단 병력)으로 운영했다
일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세력이 박정희 유신정부 공화당 항거로 보는 분도 있다. 광주사건이 유신정부 시대 긴급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사단 방위병 중심의 치안부대를 육성해왔고 말단행정단위(파출소나 동, 면 사무소)에 20-30명 이상의 방위병이 근무했다 이들의 일부 항거도 광주 무장투쟁을 부추기었다는 의견도 있다 전두환정부 때 긴급조치폐지와 방위병 치안부대에서 전경제도 도입이다. 유신헌법은 군부통치 모델이고 군이 경찰과 말단행정도 장악하여 통치하는 모델로 군(군부 지도자-군벌)의 분열이 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부이다[유신헌법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보다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국군이 국가(국민)의 군대가 아닌 지도자(박정희)의 군대이다. 군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할 수 있는 헌법이 아니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부터 헌법전문이 있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는 전통성 때문에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사용했고 5차개헌 때 5.16군사평의회(제 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으며 유신헌법 7차 개헌(제 4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고 8차 개헌 국보위(제5공화국)에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9차개헌(제 6공화국) 때 전면적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년 1월 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4월 11일 공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제6공화국 헌법 전문]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김구金九,오희원吳希元,~,~,유기준劉基峻,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김붕준金朋濬,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김철金澈,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이시영李始榮,이동휘李東輝,이승만李承晩,손정도孫貞道,이동녕李東寧,남형우南亨祐,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김복형金復炯,도인권都寅權,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이원익李元益,정광호鄭光浩,김태연金泰淵,이복현李福賢,~,김홍서金弘敍,나용균羅容均,황진남黃鎭南,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김여제金與濟,안병찬安秉瓚,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김규서金奎瑞,김용철金容喆,~,송병조宋秉祚,양헌梁憲,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 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 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 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 各人 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 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 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 議하고우리들의正當도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 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第 1 章 總 綱 第 1 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 2 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第 3 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 5 條 大韓民國은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平等 과創意를尊重하고保障하며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 整하는義務를 진다. 第 6 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第 7 條 批准公布된國際條約과一般的으로承認된國際法規는國內法과同一한 效力을가진다. 外國人의法的地位는國際法과國際條約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 8 條 모든國民은法律앞에平等이며性別,信仰또는社會的身分에依하여政治 的,經濟的,社會的生活의모든領域에있어서差別을받지아니한다. 社會的特殊階級의制度는一切認定되지아니하며如何한形態로도이를 創設하지못한다.勳章과其他榮典의授與는오로지그받은者의榮譽에限 한것이며如何한特權도創設되지아니한다. 第 9 條 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拘禁, 搜索,審問,處罰과强制勞役을받지아니한다. 逮捕,拘禁,搜索에는法官의令狀이있어야한다.但犯罪의現行犯人의逃 避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搜査機關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事後에令狀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누구든지逮捕,拘禁을받은때에는卽時辯護人의助力을받을權利와그當 否의審査를法院에請求할權利가保障된다. 第 10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居住와移轉의自由를制限받지아 니하며住居의侵入또는搜索을받지아니한다. 第 11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通信의秘密을侵害받지아니한다. 第 12 條 모든國民은信仰과良心의自由를가진다. 國敎는存在하지아니하며宗敎는政治로부터分離된다. 第 13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言論,出版,集會,結社의自由를制 限받지아니한다. 第 14 條 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保護한다. 第 15 條 財産權은保障된다. 그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정한다. 財産權의行使는公共福利에適合하도록하여야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國民의財産權을收用,使用또는制限함은法律이定하 는바에依하여相當한補償을支給함으로써行한다. 第 16 條 모든國民은均等하게敎育을받을權利가있다.적어도初等敎育은義務的 이며無償으로한다. 모든敎育機關은國家의監督을받으며敎育制度는法律로써정한다. 第 17 條 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와義務를가진다. 勤勞條件의基準은法律로써定한다. 女子와少年의勤勞는特別한保護를받는다. 第 18 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 된다. 營利를 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있어서는勤勞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第 19 條 老齡,疾病其他勤勞能力의喪失로因하여生活維持의能力이없는者는法 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第 20 條 婚姻은男女同權을基本으로하며婚姻의純潔과家族의健康은國家의特 別한保護를받는다. 第 21 條 모든國民은國家各機關에對하여文書로써請願을할權利가있다. 請願에對하여國家는審査할義務를진다. 第 22 條 모든國民은法律이定하는法官에依하여法律에依한裁判을받을權利가 있다. 第 23 條 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行爲에對 하여訴追를받지아니하며또同一한犯罪에對하여두번處罰되지아니한 다. 第 24 條 刑事被告人은相當한理由가없는限遲滯없이公開裁判을받을權利가있 다. 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자가無罪判決을받은때에는法律의定하 는바에依하여國家에對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第 25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選擧할權利가있다. 第 26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를擔任할權利가있다. 第 27 條 公務員은主權을가진國民의受任者이며언제든지國民에對하여責任을 진다 國民은不法行爲를한公務員의罷免을請願할權利가있다.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로因하여損害를받은者는國家또는公共團體 에對하여賠償을請求할수있다.但公務員自身의民事上이나刑事上의 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28 條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憲法에列擧되지아니한理由로써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하는法律의制定은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 하여必要한境遇에限한다. 第 29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納稅의義務를진다. 第 30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土防衛의義務를진다. 第 3 章 國 會 第 31 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 32 條 國會는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國會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정한다. 第 33 條 國會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第 34 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1回12月20日에集會한다. 當該日이公休日인때에는그翌日에集會한다. 第 35 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4分之1以上 의要求에依하여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또는副統領의選擧를行할事由가發生한때에는國 會는遲滯없이當然히集會한다. 第 36 條 國會는議長1人,副議長2人을選擧한다. 第 37 條 國會는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 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서議決을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38 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但國會의決議에依하여秘密會로할수있다. 第 39 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第 40 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15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 다.但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로還付하고國 會는再議에附한다. 再議의結果國會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 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前과同一한議決을한때에는그法律 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15日以內에公布또는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 도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大統領은本條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限公布日로부터20日을經過함으로써效力을 發生한다. 第 41 條 國會는豫算案을審議決定한다. 第 42 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相互援助에關한條約,講和條約,通商條 約,國家또는國民에게財政的負擔을지우는條約,立法事項에關한條約 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權을가진다. 第 43 條 國會는國政을監査하기爲하여必要한書類를提出케하며證人의出席과 證言또는意見의陳述을要求할수있다. 第 44 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政府委員은國會에出席하여意見을陳述하고質 問에應答할수있으며國會의要求가있을때에는出席答辯하여야한다. 第 45 條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 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 46 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 公務員이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된때에는國會는彈 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追의發議는議員50人以上의連署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 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 다. 第 47 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 5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 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 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48 條 國會議員은地方議會의議員을兼할수없다. 第 49 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國會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 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國會의要求가있으 면會期中釋放된다. 第 50 條 國會議員은國會內에서發表한意見과表決에關하여外部에對하여責任 을지지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 51 條 大統領은行政權의首班이며外國에對하여國家를代表한다. 第 52 條 大統領이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副統領이그權限을 代行하고大統領,副統領모두事故로因하여그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 는國務總理가그權限을代行한다. 第 53 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會에서無記名投票로써各各選擧한다. 前項의選擧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 成投票로써當選을決定한다. 但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2 次投票를行한다. 2次投票에도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最 高得票者2人에對하여決選投票를行하여多數得票者를當選者로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하지못한다. 第 54 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國會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며大統領 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 55 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1次重任할수 있다. 副統領은大統領在任중在任한다. 第 56 條 大統領,副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30 日前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大統領또는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第 57 條 內憂,外患,天災,地變또는重大한財政,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 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 國會의集會릍기다릴餘裕가없는境遇에限하여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 을發하거나또는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前項의命令또는處分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承認을얻어야한다. 萬一國會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그때부터效力을喪失하며大統領은 遲滯없이此를公布하여야한다. 第 58 條 大統領은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 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命令을發할수있다. 第 59 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하고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 을信任接受한다. 第 60 條 大統領은重要한國務에關하여國會에出席하여發言하거나또는書翰으 로意見을表示한다. 第 61 條 大統領은國軍을統帥한다. 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써定한다. 第 62 條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任免한다. 第 63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赦免,減刑과復權을命한다.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第 64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第 65 條 大統領은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第 66 條 大統領의國務에關한行爲는文書로하여야하며모든文書에는國務總理 와關係國務委員의副署가있어야한다. 軍事에關한것도또한같다. 第 67 條 大統領은內亂또는外患의罪를犯한때以外에는在職中刑事上의訴追를 받지아니한다. 第 2 節 國務院 第 68 條 國務院은大統領과國務總理其他의國務委員으로組織되는合議體로서 大統領의權限에屬한重要國策을議決한다. 第 69 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대한承 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委員의總數는國務總理를合하여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 70 條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을補佐하며國務會議의副議長이된다. 第 71 條 國務會議의議決은過半數로써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72 條 左의事項은國務會議의議決을經하여야한다. 1. 國政의基本的計劃과政策 2. 條約案,宣戰,講和其他重要한對外政策에關한事項 3.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緊急處分案,豫備費支出에關한事項 5. 臨時國會의集會要求에關한事項 6. 戒嚴案,解嚴案 7. 軍事에關한重要한事項 8. 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關한事項 9. 行政各部間의連絡事項과權限의劃定 10. 政府에提出또는廻付된請願의審査 11. 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과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任免에關한事項 12. 行政各部의重要한政策의樹立과運營에關한事項 13. 其他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이提出하는事項 제 3 절 行政各部 제 73 조 行政各部長官은國務委員中에서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 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제 74 조 國務總理또는行政各部長官은그擔任한職務에關하여職權또는特別 한委任에의하여總理令또는部令을發할수있다. 제 75 조 行政各部의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써定한다. 제 5 장 法 院 제 76 조 司法權은法官으로써組織된法院이行한다. 最高法院인大法院과下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써定한다. 法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제 77 조 法官은憲法과法律에依하여獨立하여審判한다. 제 78 조 大法院長인法官은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79 조 法官의任期는10年으로하되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連任할수있다. 제 80 조 法官은彈劾,刑罰또는懲戒處分에依하지아니하고는罷免,停職또는減 俸되지아니한다. 제 81 조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命令,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 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 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5人의委 員으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2 조 大法院은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關한規則을制定할수 있다. 제 83 조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 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 제 6 장 經 濟 제 84 조 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모든國民에게生活의基本的需要를充足할 수있게하는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展을期함을 基本으로삼는다 各人의經濟上自由는이限界內에서保障된다. 제 85 조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 自然力은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開發또는利用을特許하거나또는 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6 조 農地는農民에게分配하며그分配의方法,所有의限度,所有權의內 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7 조 重要한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利,水道,까스및公共性을가진 企業은國營또는公營으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私營을特許하 거나또는그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行한다. 對外貿易은國家의統制下에둔다. 제 88 조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 는公有로移轉하거나또는그經營을統制,管理함은法律이定하는 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9 조 第85條乃至第88條에依하여特許를取消하거나權利를收用使用 또는制限하는때에는제15조제3항의規定을準用한다. 제 7 장 財 政 제 90 조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써定한다. 제 91 조 政府는國家의總收入과總支出을會計年度마다豫算으로編成하여每 年國會의定期會開會初에國會에提出하여그議決을얻어야한다. 特別히繼續支出의必要가있을때에는年限을定하여繼續費로서國會 의議決을얻어야한다. 國會는政府의同意없이는政府가提出한支出決算各項의金額을增加 하거나또는新費目을設置할수없다. 제 92 조 國債를募集하거나豫算外의國家의負擔이될契約을함에는國會의 議決을얻어야한다. 제 93 조 豫測할수없는豫算外의支出또는豫算超過支出에充當하기위한豫 備費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豫備費의支出은次期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94 조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豫算이議決되지못한때에는國會는1個月 以內에假豫算을議決하고그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제 95 조 國家의收入支出의決算은每年審計院에서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檢査報告와함께決算을次年度의國會에提出하 여야한다. 審計院의組織과權限은法律로써定한다. 제 8 장 地方自治 제 96 조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그自治에關한行政事務와國家가 委任한行政事務를處理하며財産을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自治에關한規程을制定할수있다. 제 97 조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各各議會를둔다. 地方議會의組織,權限과議員의選擧는法律로써定한다. 제 9 장 憲法改正 제 98 조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3分之1以上의贊成으 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30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國會에서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제 10 장 附 則 제 99 조 이 憲法은이憲法을制定한國會의議長이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法律의制定이없이는實現될수없는規程은그法律이施行되는때부 터施行된다. 제 100 조 現行法令은이憲法에抵觸되지아니하는限效力을가진다. 제 101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檀紀4278年8月15日以前의惡質的인反民族 行爲를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제 102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이憲法에의한國會로서의權限을行하며그 議員의任期는國會開會日로부터2年으로한다. 제 103 조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公務員은이憲法에의하며選擧또는 任命된者가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大韓民國 國會에서制定된大韓民國憲法을이 에公布한다. 檀紀4281年7月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
*제헌헌법 특징
1.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 득표자 2人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2.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 가능
3.소급입법 명시
기본권 제한을 헌법에 개별적으로 유보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4.탄핵재판소 설치
헌법 제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5.헌법위원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단기 4281년 7월 17일 공포
단기 4285년 7월 7일 개정
단기 4285년 11월 29일 개정
단기 4293년 6월 15일 개정
단기 4293년 11월 29일 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제1장 총 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①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①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의 2항 ①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付)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③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③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訴追)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제15조 ①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①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구을 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4조 ①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있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국 회
제31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①양원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①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改選)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5조 ①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개회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①민의원은 의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②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③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7조 ①각원(各院)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疑安)을 민의원의 재의(再議)에 부(附)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 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③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에 부(附)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④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各院)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40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45 조 ①각원(各院)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6 조 ①대통령,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계원장(審計院長)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②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7 조 ①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者)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제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除)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그 윈(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제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대통령
제 51 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 52 조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53 조 ①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②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際)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左)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 55 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한하여 중임(重任) 할 수 있다.
제 56 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57 조 ①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 의결에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前項)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8 조 ①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 60 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한다.
제 61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을 확인한다.
제 63 조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②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64 조 ①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속(不拘)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③계엄의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5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정 부
제1절 국무원
제 68 조 ①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69 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②전항(前項)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⑥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70 조 ①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한다
④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71 조 ①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不信任決議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②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72 조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각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제 2 절 행정각부
제 73 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한다.
제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5 조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장 법 원
제 76 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78 조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者)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 한다.
제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제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경 제
제 84 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제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87 조 대외무역은 국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89 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91 조 ①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3 조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4 조 ①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선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11 장 지방자치
제 96 조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7 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④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12장 헌법개정
제 98 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헌법개정의 제안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前項)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 국민투표로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判明)된 즉시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디
부 칙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ㄹ.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경찰장이나 검찰장등 민선으로 선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 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2년 12월 26일)
제 1장 총 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1)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1)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1)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체포·구금·수색·압수 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2)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1)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3)신문이니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4)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5)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위담임권을 가진다.
제23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 다.
(2)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 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7조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5)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를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4)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제30조
(1)모든 국민은 인간가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아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36조
(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성 한다.
(2)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3)국회의원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한다.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0조
(1)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 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1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 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2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 니한다.
제43조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집회된다.
(2)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 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3)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45조 국회는 헌범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꽈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1)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소 확정된다.
(6)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0조
(1)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전항의 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때까 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이미 계산상 승인된 계회비
제51조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년한을 정하여 회계비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변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가감하거나 새 비목 을 설치할 수 없다.
제5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1)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 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5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증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번하여야 한다.
제59조
(1)국회는 국무촐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60조
(1)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형 할 수 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잇어야 한다.
(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햐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1조
(1)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차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타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62조
(1)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2)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 로 구서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3)탄핵결정에는 구성원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 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정 부
제1 대 통 령
제63조
(1)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2)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4조
(1)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2)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3)대통령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1)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6조
(1)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2)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득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전항의 득표자가 1인이면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67조
(1)대통령의 임기가 만기되는 때에는 임기만기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
(1)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철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제69조
(1)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3)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 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2조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 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협력 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 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상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댙오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7조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2)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3)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9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관 국무회의
제83조
(1)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4조
(1)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2)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5조
(1)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2)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 한 중요사항
5. 계엄과 해엄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대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사 기타 법률에 정 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87조 (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 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 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국가안전보장회의에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2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3조
(1)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수 있다.
(3) 원장이 궐립될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 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9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법 원
제96조
(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1)대법원의 부를 둘수 있다.
(2)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3)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9조
(1)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 하여야 한다.
(2)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장이 임명한다.
(4)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 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제100조
(1)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될수 없다.
(2)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3)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1조
(1)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 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수 있다.
제102조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제104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
(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수 있다.
(2)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 병·초소·유해음식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수 있다.
제4절 선거 관리
제107조
(1)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2)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 원 판사 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3)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수 있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1)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 담시킬수 없다.
제5절 지방자치
제109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1)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2)지방의회에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경제
제111조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
(2)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 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 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종지와 산지의 효율적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욱성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 다.
제118조
(1)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 의를 둔다.
(2)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1)헌법개정의 제안은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 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2)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1)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 다.
(2)헌법개저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1)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 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2)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 종료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1)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2)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 할 수 없 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제6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 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1)이 헌법 시행당시에 이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 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3)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 으로 본다.
7. 제6차 헌법개정
(1969년 10월 21일)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 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한 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 는 공사의 직을 겸할수 없다"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9조 제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 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공화국 헌법 특징
ㄱ.헌법전문 전면적 개정(4.19의거 이념에 입각하여 제3공화국 건국)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군사혁명 표방)
ㄴ.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조항 신설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ㄷ.사법권의 강화---위헌법률심사권 사법부가 가짐
제102조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ㄹ.헌법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제121조
(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ㅁ.헌법전문 최초 전면적 개정---제헌헌법 대한국민 국회의장 이승만 삭제
ㅂ.극단적 정당국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 없어면 입후보 하지 못함 그리고 당적 변경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였다
ㅅ.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제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유신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수많은 시민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2조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9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1조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제13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제14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5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6조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8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제19조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21조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2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3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4조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9조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2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5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제36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8조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41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대통령
제43조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44조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제45조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46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7조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48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9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50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1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3조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5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6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8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9조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제60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1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62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63조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64조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절 국무회의
제65조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25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해산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장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67조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행정각부
제68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69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70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절 감사원
제71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제72조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3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74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국회
제75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76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78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79조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80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81조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82조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83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제84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85조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6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87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88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89조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90조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1조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92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93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94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95조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96조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98조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99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위원·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7장 법원
제100조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104조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6조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7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8조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헌법위원회
제109조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제112조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지방자치
제114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경제
제116조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7조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8조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제119조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0조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21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22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3조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장 헌법개정
제124조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25조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26조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제8호,1972.12.27>
제1조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제2조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제4조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 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5조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제6조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7조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제8조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제9조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제10조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제11조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불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불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정치활동정화법 및 불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유신정부의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제5공화국부터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이 도입돼 정당 득표별 의원을 배정했습니다 유신정부는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때문에 우리 나라 헌정상 가장 폭압한 독재권력이며 건국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제4공화국의 국민 주권적 수임기관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의원은 2,000~5,000명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평균투표율은 70.3%이고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2월 16일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8%를 점했다. 특히 여성대의원은 입후보자 54명 가운데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기능은 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②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등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5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제36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8조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41조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 조항]
1972년 12월 5일: 초대 대의원 선거 - 2,359명 선출
1972년 12월 23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1978년 5월 18일: 제2대 대의원 선거 - 2,581명 선출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명, 찬성 2,465표, 무효 84표)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5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삼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1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제38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39조 ①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삭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①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9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장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4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7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62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63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64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66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정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3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국회
제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7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삭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0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2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83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 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6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9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0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 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 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91조 ①한 회계 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98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00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01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 위원·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법원
제102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11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법회의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헌법위원회
제112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 핵
3. 정당의 해산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5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6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7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2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제12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4조 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9조 ①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9호,1980.10.27>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①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6조 ①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④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제8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인단 [大統領選擧人團]
5공화국 때,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 되었던 조직
제39조
①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삭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①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배경과 선출 과정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헌법의 핵심은 10월 유신의 저항점인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인식을 주었으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변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2.선거인단
선거인단은 민정당 소속이 3,675명이고, 민한당 소속 411명, 한국국민당 소속 48명, 민권당 소속 20명, 무소속 1,12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무소속 중 대다수는 전두환을 지지했다.
3.입후보와 선거
여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53.1%가 입후보하고 친여무소속 31.8%가 입후보한 데 비해, 제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5%에 불과한 1,165명만이 입후보하는 등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여서 전두환 후보는 선거인단 90% 이상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이 개막되었다.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는 4,755표, 민한당의 유치송 후보는 404표(7.7%), 국민당의 김종철 후보는 85표(1.6%), 민권당의 김의택 후보는 26표(0.5%)를 득표하였다.5,278명의 선거인단 중 기권이 6명인데, 구속수감자 4명과 도서지역 불참 선거인 2명이었다. 선거 참여율은 99.88%였다.
전두환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지역은 제주도로 98%였고, 강원도는 97.7%, 경상북도는 95.9%,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93%였으며 서울은 82.2%였다.
전두환정부는 신민당 창당 이후 국회의원 선거애서 야당과 재야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였고 직선제 요구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개헌을 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양김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 선거인단 특징은 정당 소속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8차개헌때 연좌제 폐지 조항 내용
제5공화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개인의 자유권과 인권 확대
(2)인간존업성 존중
(3)대리 형벌제도나 국가권력의 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중지 헌법적 선언 천명(天命)
(4)천부적 신체 자유는 초국가적 권리로 인정--개인의 신체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공무원 임용시 "사상 연좌제" 폐지 될 듯(2005년 4월 30일 고시 타임즈)
공무원등의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로 논란을 빚어온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와 원적. 종교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을 물론 가족등의 사상과 전력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종교. 원적. 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이 시행 규칙은 1964년 박정희정부때 제정 이후 1969년과 1974년, 1981년 각각 개정됐으며 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이 하위직 공무원을 지원할때도 이 신원조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찾지 못하는 폐단으로 지적되 왔다
이 시행규칙의 조사대상은 현재 공무원 임용시 4급이상 즉 관리직 공무원급이었다
(5)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전 한국정부의 연좌형태
ㄱ.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가족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
ㄴ.박정희 유신정부때 반정부인사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ㄷ.연대적 연좌범위행위---한국전쟁 당시 범죄행위 심판을 재반복하여 거듭하는 행위(반공법)
(6)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후 동향
ㄱ.누구나 군 입대와 전방 근무 가능---연좌제로 과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이나 인민위원회 가담자 중 월북자 가족들은 군입대 제한이나 전방근무 제한
ㄴ.빨치산 출신이나 남로당 가담자 사상범 전향적 석방---1986년부터 추진 시행함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지지한 사람이라도 노인이나 병 환자 석방
ㄷ.아시아게임 유치와 올림픽 유치 그리고 중국. 구소련등과 수교 준비
자본론, 레닌, 모택동등 좌파서적 학계에서 탐독과 연구 인정
ㄹ.사상범 가족도 공무원 시험 채용 인정
(7) 북한정부는 아직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때 월남자 가족이나 간첩행위를 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측면---자유화 개방화 정책
박정희유신정부가 돌격대식 국가사회주의 경제라면 전두환정부는 민간중심의 자유화 개방화 경제 중심이었다 아시아게임과 서울 올림픽등으로 한국 사회는 급진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되었고 배고픔이나 돼지고기나 쇠고기등을 설날이나 추석때가 아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박정희 유신정부때 초등학생도 깃발을 드고 줄을 서고 다니면서 집단화 사회었다면 전두환정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금이 없는 자유화 개방화 사회었다)
정치측면--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제5공화국헌법은 유신정부처럼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은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이양을 함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탄생되어 21세 한국사회을 만들었다
3중철책선 구축과 무장공비 육로상 침투 차단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적 개최
남과 북은 박정희정부때까지도 육로상 지역분쟁이 발발했고 무장간첩이 육로상으로 침투하여 남한사회가 불안했고 민주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전두환정부의 3중 철책선 구축으로 육지상으로 불안이 사라졌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육로상 무장간첩 침투 종결과 월북자 차단.단, 해상으로 잠수함이나 반잠수함이 침투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민전(민혁당) 사건 그리고 서해상이나 동해상교전등
-형식상 국경선 구축과 지역분쟁 형식적 종결
-소련이나 중국과 국교정상화 추진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리 추진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특징--여야합의에 의하여 헌법제정
ㄱ.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명시
ㄴ.총강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사항의 의무화
ㄷ.기본권
-적법절차 조항 추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
-구속이유고지제도
-구속통지의무규정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금열제의 금지 규정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규정
범죄피해 당한자가 생계생활이 고난할때 국가에 대하여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제 실시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 및 재해 예방의무
-주택개발정책의 실시 및 모자보호규정의 신설 또는 추가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형사보상제도 확대
-대학자율성 보장
ㄹ.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국회의 회기제한 규정 삭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ㅁ.대통령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임기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하고 긴급명령제도 신설
ㅂ.경제질서
-적정한 소득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북한
주체연호와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좌익군정(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표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전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1)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자료사진)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범 전문]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은 김일성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고 규정한다
주체사상은 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수정주의보다는 교조주의 스탈린노선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과 중국은 소련에 대해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지도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종파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한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에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이름의 연설을 했는데, 주체라는 이름의 용어는 이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을 때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김일성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주체의 10대정강의 수립은 조선로동당의 사상적 통일을 일단락짓는 것으로, 주체사상은 이 시기 이후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안정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이 때 이후 북한 현대사의 김일성 가계 중심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가 시작되었으며 인민민주주의 인민의회정부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제2공화국 헌법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뒤이어 198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제3공화국 김정일 헌법부터 주체연호 사용과 제4공화국 김정은 헌법에서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주체사상 4대원칙이라고 불리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설명된다. 북한 주체사상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 국영자본체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ㄱ.사상에서 주체 :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원의 교양 및 인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상사업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고 《볼셰비키당사》 대신 북한 노동당의 당사를 교재로 교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국내파와 소련파의 숙청,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이다.
ㄴ.정치에서 자주 :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정치에서 자주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1960년대 초에 들어 중소 분쟁이 심해지고 니키타 흐루쇼프의 김일성 비판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북한 노동당 내의 반김일성세력이 갑산파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ㄷ.경제에서 자립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자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기술인재문제"와 "자력갱생의 원칙"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는다.
ㄹ.국방에서 자위 : 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라고 하여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동북항일연군(제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제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는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한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의 1개이다
제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은 1945년 10월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령 제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미국과 영국등 연합군은 일본군이 제1전선으로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오세아니아)과 미국본토[영국 식민지 국가나 아메리카 대륙]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2전선구축이 필요했다
본래부터 미국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 장개석정부를 도와주었다
소련축 모택동(소련군 전위대 홍군, 공산주의)과 장개석(국군, 자본주의) 분열로 중국내전이 일어났고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모택동과 장개석 연합이 이루어졌다
1944년 7월 22일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미군 시찰단이 주중 미군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홍군의 최고 지도부가 위치한 옌안(延安)을 방문했다. 8월 7일에는 2차 시찰단이 비행기 편으로 옌안에 왔다.
이들의 시찰 목적은 전선 후방 지역에서 8로군(八路軍)과 신4군(新四軍)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젠잉(葉劍英)과 양상쿤(楊尙昆)의 영접을 받은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을 만났으며 펑더화이(彭德懷)와 천이(陳毅) 등으로부터 8로군과 신4군의 전투 활약상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들 시찰단은 옌안 외에 진찰기(晋察冀)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허베이성 일대), 진수(晋綏) 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네이멍구 일대) 등 홍군의 항일 근거지 등을 시찰했다.
이들 시찰단은 시찰을 마치고 미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무장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들 미군 시찰단을 맞아 옌안에서 발행되던 해방일보(解放日報)는 ‘우방 미국 군사사절단 환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찰단이 미국에게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저항운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중 미군 총사령부의 군사시찰단 파견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 움직임과 연계된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국은 중국에서의 제2전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 군대의 통합을 희망했다.
헨리 월레스(Henry Wallace) 미국 부통령은 1944년 6월 충칭(重慶)에서 장제스(蔣介石)와 만나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개선하여 항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40년 8월 20일부터 그해 12월 5일 까지 8로군 부총사령관 펑더화이가 지휘한 한 백단대전(百團大戰)은 미국에게 영국이 티토가 지휘하는 유고의 공산 게릴라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마오쩌둥의 홍군의 전략적 가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엇다.
스틸웰 등 중국 주둔 미국 지휘부는 국민당 군대의 만연한 부패와 이에 따른 군사적 무능과 비효율에 불만을 품고 처칠이 유고에서 취했던 것처럼 공산 게릴라 세력을 적극 지원, 대일본 제2전선을 구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1937년 7월 27일 마오쩌둥(毛澤東), 장원톈(張聞天)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국공합작에 따른 홍군개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항일전 기간 홍군이 ‘8로군’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홍군 통솔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지만 홍군과 소비에트 지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홍군의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원칙의 요체였다.
다음 날인 28일에 8월 15일까지 홍군의 재편성을 마치고 같은 달 20일에 항일전에 출동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홍군을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장제스의 지휘 아래 항일전쟁에 동참시킬 뜻을 전달하였다
공산당은 이 제안에서
①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② 국민당정권의 전복을 위한 모든 폭동정책과 지주의 토지몰수 정책 취소
③ 소비에트정책과 홍군 명칭의 취소
④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명령 수용 등의 4개항을 제시하였다.
8월 장제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제스는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휘부를 인선하였다. 하지만 이 인선은 공산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데 불과했다.
8로군 총사령관은 주더(朱德)이고 부사령관은 펑더화이(彭德懷)였다. 정치부를 설치하여 런비스(任弼時)를 주임에 덩샤오핑(鄧小平)을 부주임으로 하였다.
그 아래 3개 사단을 두었는데 115사 사단장에 린뱌오(林彪), 120사 사단장에 허룽(賀龍), 129사 사단장에 류보청(劉伯承)이 임명됐다.
8로군 개편 당시 총병력은 4만 5,000명이었다.
한편 주력군을 8로군으로 개편한 뒤 따로 1만 명의 병력으로 보안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가오강(高崗)을 임명했다.
8로군은 이후 국민혁명군 제 18 집단군으로 개칭됐으나 계속 8로군으로 불렸다. 화베이(華北) 일대에서 활동한 중공 계 정규군과 유격대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항일전쟁 개전 직후 8로군은 맹렬한 전투와 유격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항일전쟁 종전 뒤에는 신사군(新四軍)등과 합쳐져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였다.
‘3대 기율 8항주의(三大規律 八項主義)’로 대표되는 인민에 봉사하는 엄격한 규율에 의해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이 중일전쟁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는 최대요인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년 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년 5월,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년 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년 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억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년,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최고의 통수권을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년 3월 3일)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년),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년 3월 23일, 법률상 1941년 4월 13일), 이탈리아(1937년 11월 29일), 스페인(1937년 12월 2일), 독일(1938년 5월 12일), 헝가리 (1939년 1월 9일)에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년 6월 1일), 프랑스(1940년 7월 12일), 루마니아(1940년 12월 1일), 불가리아(1941년 5월 10일), 핀란드(1941년 7월 18일), 덴마크(1941년 8월),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년 8월 2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년 11월 30일), 타이(1941년 8월 5일),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미국이 소련에 일본과의 전투를 청탁한 이후, 소련 붉은군대가 한반도에서 일본 관동군을 몰아내며 한반도는 마침내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1945년 가을 '붉은 군대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 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 지역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그리고 남한 점령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1950년 6월 26일부터 북한정부의 모든 권력이 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에 감독, 통제되기 시작했다[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
북한 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북한 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사진)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정치위원회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노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박헌영은 김일성 다음 가는 석차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이렇게 자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일성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한에는 현재 20만명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응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
신민당 김두봉 계열이나 민주당 최용건계열, 근로 인민당 홍명희 계열 등은 남침을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다.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부대) 등이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국제연단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동시철수를 개시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애초 약속했던 수준보다도 못한 소화기와 약간의 물자만 넘겨주고 고문관도 500명 미만으로 남긴데 반해, 소련군의 경우 T-34를 비롯한 중화기 일체와 관련 군수물자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겨놓았다. 이들 소련의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의 훈련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소련군 극동지역 군인들이다. 냉전시대 군사개념상 북한과 만주일부 지역이 소련군 극동사령부 통제를 받았다
실제로 개전당시 인민군 6사단 출신으로 한국군에 투항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군 장교는 개전 직전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존의 '훈련전담'고문에서 '작전지휘'고문으로 전부 교체됐음을 증언한바 있다
1950년 12월 북중(朝中)연합군 창설과 중국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개입[김일성과 팽덕회 모습]
항미원조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요청에 의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엔군’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침범한 것을 분쇄하고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지원군을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파견하여 수행한 정의의 전쟁이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도하를 시작했다. 이날 이후 중공군 18개 사단이 압록강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 한국전에 개입했다.
이 날은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한 날이다.
미국이 한국전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파병하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키자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이 대만을 침략한 것이라고 비난,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한국전 개입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부르고 있으며 ‘집과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保家衛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택동은 38도선 이남 월경과 서울 점령을 승인했다
1951년 1월 4일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1958년 10월 26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중국은 이를 ‘인민지원군’으로 불렀다)이 북한에서 완전 철군했다.
이해 3월 15일 중국인민 지원군 총부는 철수성명을 발표하고 이해 말 이전 지원군이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6일까지 3 단계에 걸쳐 철군을 완료한 것이다.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38도선 이남과 서울 그리고 한강이북을 점령한 후 축배를 즐기는 모습과 한강 이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찰하는 모습
(3)선군정치(先軍政治)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번 전문]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좌익 파시즘이나 좌익 국가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국영자본체제 계획 경제 체제의 독재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1997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0년 8월 25일 당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 《로동신문》 , 1998년 10월 19일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을 내세움과 동시에,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였다
…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 논설 , 2003년 3월 21일
또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체사상이 선군정치 및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이란 이름 아래에 군 인력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서게 되었다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ㄱ.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a.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b.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c.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d.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e.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ㄴ)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ㄴ.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회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ㄱ)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북한 제1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 인민 회의정부론(인민의회 정부론)으로 초대 국가수반은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ㄴ)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소련 깃발 아래 살아가는 김일성과 김정일 모습
(ㄷ)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세습제 좌익군정론[주체연호와 당군 이론]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제3공화국 헌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암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2010년 4월 9일 개정
(ㄹ)북한 제4공화국 헌법- 세습제 좌익군정론[주체연호와 당군 이론]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행 2016.6.30]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a.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b.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c. 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d.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1.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제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제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제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정책
제1절 국방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제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제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省)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제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제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 109조,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조,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제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孫中山(손문) 선생과 將中正(장개석)선생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총통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지도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국민대회가 총통을 선출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은 이제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수정안은 한 사람이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4월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또 입법원이 결의한 지 3개월 안에 총통 또는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다. 국민대회의 300명 위원은 입법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다. 국민대회는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소집된 지 한달 안에 휴회한다
행정원장이 이끄는 행정원은 3단계의 하부 기관이 있다. 행정원원회(行政院院會)는 8개부(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와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 및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포함하는 행정기구다.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주계처(主計處), 신문국(新聞局), 기타 특별 및 임시 위원회가 있다
입법원은 현재 225명의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비례 대표다. 입법원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중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걸쳐 벌어진 선거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그나마도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타이완과 푸젠성 일부지역)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루워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선거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명(1998), 225명(2001, 2005)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입법위원 선거 지역구 당선은 정말 어렵다. 2008년 의원정수 절반 감축에 따라 지역구가 딱 73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와 관계된 일 뿐 아니라 모든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원에는 사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다.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대법관을 임명한다
고시원은 모든 공무원의 시험·채용·관리를 책임진다. 감사원장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감찰원은 탄핵·견책·징계·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29명의 위원이 있다. 모든 감찰 위원은 6년 임기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2.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 모습
(1)회의제 정부(의회 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 정부제) 개념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는 순수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화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헌법]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ㄷ)회의제 정부는 이국이나 유럽 등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방식 선거제도이다. 직접 선거로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기초의회 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원(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회 위원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감독한다다. 대체로 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초단체장의 임기는 1년이나 2년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지방공무원이 관장한다 회의제 위원회 방식 자치단체는 주민이 작은 도시나 읍에서 실시하고 있다
ㄷ.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2)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독재 체제이다(혹은 일당 집권, 다당 협상 체제라 일컫는다). 그 외에 8개의 정당(‘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라 부름)이 존재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정부이며 중국 주민들은 사회주의자가 돼야 국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중국 공산당 우파분자 분류기준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3)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구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3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특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 개정하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한다.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향과 현2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지만, 그 상위의 대표들은 간접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은 성급인민대표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4)국가 주석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내외에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에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폐지하고 개헌하게 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기집권하게 된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ㄴ.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국무원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한다. 인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6)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7)정치국 상무위원회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것은 ‘당(黨)’이며, 당의 최고 지도집단인 정치국이 있고 정치국안에 상설집행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가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이다.
(8)말단 행정기구
중국공산당은 중앙뿐만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까지 장악한다. 말단행정기구 역시 중앙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각급 지방 행정기구는 해당 지역 공산당 서기가 실력자이며 공산당 부서기인 장이 행정을 관리한다
(9)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국가(정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이다. 따라서 군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군’이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0)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국공 내전 도중에 공산주의 세력의 중심인 마오쩌둥을 국가원수로 하여 건국되었고,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일당제로 통치되고 있다. 건국 이후 크게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약진 운동과 수많은 국가적 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대혁명 등이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중국이었으나, 덩샤오핑의 지도로 개혁개방을 시행하면서 현재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이다.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진행했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프랑스 유학 시절 르노자동차에서 근무함으로써 서유럽의 시장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급발전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민주화 요구도 확대되어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지만, 국외에서는 미국의 화교 매체인 대기원시보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설 ‘구평공산당(九評共産黨)’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모택동 前 주석, 주은래 前 총리, 등소평 前 주석
중화인민공화국헌법[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82. 12. 4.
시 행 일 : 1982. 12. 4.
목 록
서언(序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공민(公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義務)
제3장 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華人民共和國 主席)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과 자치기관(自治機關)
제7절 인민법원(人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4장 국기(國旗) 국휘(國徽) 수도(首都)
서언(序 言, 전문)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다함께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의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의 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민족해방과 민주자유를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분투를 다 했다.
20세기 중국은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 변혁이 발생했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 선생이 지도하는 신해(辛亥)혁명은 봉건제제(封建帝制)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립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장기의 간난곡절(艱難曲折)의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실현하였다. 생산자료 사유제(生産資料私有制)의 사회주의 개조는 이미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소멸하였고,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확립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공농(工農)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는, 즉 실질적으로 무산계급전제정치는 공고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패권주의의 침략·파괴와 무장도전에 승리하였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방을 증강하였다. 경제건설은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여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업생산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대중인민의 생활은 비교적 크다란 개선이 있었다.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艱苦) 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다만 계급 투쟁은 아직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과 적대분자에 대해 반드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완성의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과 지식분자(知識分子,인텔리)에 의지하여야 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을 결속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과정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하고,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장차 견고히 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금후 국가정치생활·사회생활과 대외우호활동 중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진행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서 장차 한걸음 나아가 그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창립하여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단결·상호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되었으며 장차 계속하여 강화한다. 민족단결을 옹호하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반대하여야 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체의 노력을 다하고,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취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함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주독립의 대외정책과 주권의 상호존중·영토의 완전·상호불가침·상호내정불간섭·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 국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위·패권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피압박민족과 발전 중인 국가가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사업을 진보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인민이 분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적인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 전국 각 민족인민·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하고 헌법의 존엄을 유지하고 헌법실시를 보증하는 직책을 부담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②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③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와 경제·문화사업·사회사업을 관리한다.
제3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②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로 구성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④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직권의 획정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③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각 민족모두는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한다.
②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하여서는 안 된다.
③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군대)·각 정당과 사회단체·각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공유제(全民公有制)와 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
제7조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유지(自留地, 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자유산(自留山) 가정부업의 경영과 자유산(自留畜)을사양(飼養=사육<飼育>)할 권한이 있다
②성진(城鎭, 도시·농촌)중의 수공업·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③국가는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격려·지도하고 돕는다.
제9조 ①광산·수류(水流,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 등 자연자원을 모두 국가소유에 속하고 즉 전체공민소유이고; 법률이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삼림과 산지·초원·황무지·간척지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모종의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①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②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유에 속하고; 택지와 자류지·자류산 또한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용을 실행할 수 있다.
④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점유·매매·임대·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양도할 수 없다.
⑤일체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제12조 ①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②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종의 수단으로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①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저축·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제14조 ①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과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행하고, 노동조직을 개선·진보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동생산률과 경제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국가는 절약을 엄격하게 행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③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국가·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상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15조 ①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②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①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
②국영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형식을 통해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제17조 ①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②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②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①국가는 사회주의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한다.
②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③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노동자·농민·국가공무원과 기타 노동자에 대해 정치·문화·과학·기술·업무의 교육을 진행하고, 스스로 배워 인재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④국가는 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역량이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을 장려한다.
⑤국가는 전국통용의 普通話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지식을 보급하여 과학연구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①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약을 발전시켜 농촌집단경제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가로변조직(街道辦事處)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지지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킨다.
제22조 ①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신문방송 티브이사업·출판발행사업·도서관박물관 문화관과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국가는 명성고적·진귀한 문물과 기타 중요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각종 전문인재를 배양하고 지식인의 계층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제24조 ①국가는 이상교육·도덕교육·문화교육·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해서 도시 농촌 부동범위의 군중이 각종 수칙·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하고 인민 중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교육을 진행하고 자본주의·봉건주의 기타의 썩은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인구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상응하게 한다.
제26조 ①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공해는 방지한다.
②국가는 식수조림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임목을 보호한다.
제27조 ①모든 국가기관은 정간(精簡, 간소화)의 원칙·업무책임제·공무원의 교육훈련·시험제도를 실행하고, 부단히 업무질량과 효율을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을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여 늘 인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여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위해(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
제29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武裝力量, 군대·경찰 등)은 인민에 속한다. 그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과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②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역량을 증강한다.
제30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로 나눈다.
2. 성·자치구는 자치주(自治州).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3. 현·자치현은 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으로 나눈다.
②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市)는 구(區)와 현(縣)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縣)·자치현(自治縣)·시(市)로 나눈다.
③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국경 내의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비호(庇護)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 만18세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권리가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허가·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신체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 또는 형사범죄의 수사에 의한 필요, 공안기관·검찰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발·고소하거나 검거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모함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민의 고발·고소 또는 검거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사람도 보복을 위해 압제와 타격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공민의 권리침해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노동취업조건을 창조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상에서 노동보수와 복지대우를 제고한다.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의 공민에 대해 필요한 노동취업 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휴양의 시설을 발전시키고, 직공의 작업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공(職工,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퇴직제도를 실행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질병·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가족을 부양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벙어리·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과 교육을 안배하고 돕는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소년·아동이 덕성·지력·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배양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문학예술창작·기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민에 유익한 창조적인 업무에 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부녀는 정치·경제·문화·사회·가정적인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에 같은 업무에 같은 보수를 실행하고, 부녀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한다.
제49조 혼인·가정·모친·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처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 교육할 의무가 있고, 성년자녀는 부모를 봉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화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 조국보위·침략저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와 민병(民兵)조직에 참가는 중화인민공화로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3장국가기구(國家機構)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권력기관이다. 그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군대가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회(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완성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만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하고, 선거를 연기하여 본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1년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를 반드시 완성하여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는 매년 한 차례 거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거나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 개최시에 주석단을 선거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개정
2. 헌법시행의 감독
3. 형사·민사·국가기구·기타의 기본 법률의 제정·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총리 인선의 결정;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감사원장)·비서장의 인선(人選)의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지명에 의한 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7. 최고 인민법원장의 선거
8.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계획집행상황보고의 심사·비준
10. 국가예산과 예산집행상보고의 심사·비준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개정 또는 취소
12. 성·자치구·직할시 설치에 대한 비준
13.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의 결정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하는 기타 직권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열거한 자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주석·부주석
2.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부장·각 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대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의결한다.
제65조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者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약간인·비서장·위원 약간인.
②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④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해석과 헌법시행의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의 법률에 대하여 부분 보충·개정, 다만 그 법률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수 없다.
4. 법률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집행과정 중 필요불가결한 부분 조정방법의 심사·비준
6.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의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법률과 서로 저촉되는 행정법규·결정·명령의 취소
8.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의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위원회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 인선의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의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심판원(판사)·심판위원회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사)·검찰위원회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의 임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의 비준
13. 외국주재 전권대사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의 비준·폐지의 결정
15. 군인·외교관의 등급제도와 기타 전문등급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영예칭호 수여의 규정과 결정
17.특사결정(特赦決定)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가가 무력침범을 받거나 국제간 공동침략방지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동원(局部動員)의 결정
20. 전국 또는 개별 성·자치구·직할시 계엄의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 업무에 협조한다.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화교위원회와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서 관련의 안에 대해 연구·심의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에 일체의 유관국가기관·사회단체·공민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각각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최기간에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회답할 책임이 있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會議) 주석단(主席團)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형사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각종회의 상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켜야하고 자기가 참가한 생산·업무·사회활동 중에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 및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原, 본래)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원선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기관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中和人民共和國 主席)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제3절 국무원(國務院)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①국무원은 아래 자(者)로 구성한다.
총리·부총리약간인·국무위원약간인·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②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③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의 업무에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행정조치의 규정·행정법규의 제정·결정·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3. 각부·각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각부와 각위원회 업무의 통일적인 영도, 각부와 각위원회에 속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의 영도
4. 전국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통일적 영도,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
5.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집행
6. 경제업무와 도농건설의 영도와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업무의 영도와 관리
8.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의 영도와 관리
9. 대외사무의 관리·외국과 조약과 협정의 체결
10. 국방건설사업의 영도와 관리
11. 민족사무의 영도와 관리·소수민족의 평등권리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귀환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
13. 각부·각위원회가 공포한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장(規章)의 개정·취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취소
15.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획정의 비준,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획정의 비준
16.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 부분지구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의 심사확정, 법률에 따른 행정인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시험·상벌의 규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여하는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부무(部務)회의(각부의 업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소집·주관하고, 당해 부문업무의 중대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부·각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장(規章)을 발령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審計, 회계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국무원 각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 회계검사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검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기타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제95조 성(省)·직할시(直轄市)·현(縣)·시(市)·직할구(直轄區)·향(鄕)·민족향(民族鄕)·진(鎭)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제5절·제6절 규정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97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1급(下1級)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市轄區,시가 관할하는 구)·향·민족향·진(鎭)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권자가 직접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공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들의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각 당해 인민정부의 성장(省長)·부성장(副省長)·시장(市長)·부시장(副市長)·현장(縣長)·부현장(副縣長)·구장(區長)·부구장(副區長)·향장(鄕長)·부향장(副鄕長)·진장(鎭長)·부진장(副鎭長)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출 또는 파면은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보고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102조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대표의 선거기관과 선거인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자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고 파면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결정하고; 당해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해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명령을 취소하고; 하1급(下1級) 인민대표대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고;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이 상1급(上1級)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하고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책임제를 실행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회 임기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都農건설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가족계획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령하고, 행정공무원을 임면·교육훈련·평정·상벌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上1級 국가행정기관의 결정·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와 구역획정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문(사업소)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회계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당해 인민정부와 상1급 심계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上1級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지방 각급 인민정부 모두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거주지구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군중성자치조직(基層群衆性自治組織)이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주임·부주임·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基層政權)과의 상호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人民調整)·치안보위·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두고, 당해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요구와 건의제출을 반영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民族自治地方)의 자치기관(自治機關)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自治區)·자치주(自治州)·자치현(自治縣)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중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당해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도 반드시 적당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은 주임 또는 부주임의 담임이 있어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임한다.
제115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제5절 규정의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민족구역자치법과 기타 법률 규정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 실제정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정책의 집행을 관찰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재에 근거한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수입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사용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영도 하에서 지방적인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에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그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당해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제121조 국가는 재정·물자·기술 등 방면으로부터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문화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인재·기술노동자를 배양하는 것을 돕는다.
제7절 인민법원(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치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인민법원 심리안건은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6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7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 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1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3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영도한다.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설치한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4조 각 민족공민은 모두 당해 민족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 통용언어문자를 모르는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통역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집거 또는 다민족 공동거주지역에서 그 지역 통용의 언어문자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소장·판결서·포고·기타 문서는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그 지역 통용의 한 종류 또 몇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은 형사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을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업무를 나누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견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國旗)·국휘(國徽)·수도(首都)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휘(國徽,휘장)는, 중간은 오성(五星)이 밝게 빛나는 아래의 천안문(天安門)이고·주위는 곡식이삭과 톱니바퀴이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북경(北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88. 4. 12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1조 헌법 제11조의 증가규정 : "③국가는 私營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제2조 헌법 제10조제4항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의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3. 3. 29.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제3조 헌법 서언 제7자연단락 후단 2문장 :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을 근거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한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부단히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 헌법 서언 제10자연단락 말미 증가 :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제5조 헌법 제7조 :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중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헌법 제8조 제1항 :"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를 "농촌의 가정연합도급을 위주로 하는 책임제와 생산·공동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 헌법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권이 있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수정한다.
제8조 헌법 제16조 :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을 "국유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9조 헌법 제17조 : "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을 "집단경제조직은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적관리를 실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제10조 헌법 제42조 중간부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을 "노동은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공인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집단경제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주인의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기를 제창하고 노동모범과 선진 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헌법 제98조 :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을 "성·직할시·현·시·시가 관할하는 구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3년이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정헌법(1999. 3. 15.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제12조 헌법 서언 제7자연 단락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모두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을 "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수정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계속적으로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의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과 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13조 헌법 제5조에 1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제14조 헌법 제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全民公有制와 勞動者群衆集團所有制이다. ②사회주의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이다."를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유제이고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 소유제이다. 사회국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가진바의 능력을 다하게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안로분배를 주체로 하여 각종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로 수정한다.
제15조 헌법 제8조 제1한 :"①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을 "①농촌집단 경제조직은 가정도급경영이 기초가되고 통합과 분리가 결합되는 쌍층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16조 헌법 제11조 :"①법률규정범위내의 도시·농촌노동자개인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②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인경제를 지도·지원·감독한다.
③국가는 사영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을 "①법률규정 범위 내의 개인 경제·사영 경제 등 非公有制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②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의 합법권익과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인경제·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17조 헌법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반란과 기타 반혁명의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의 危害·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改造한다."를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을 위해하고 사회주의 경제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고 범죄분자를 처벌하고 개조한다."로 수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습근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제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제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제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제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제3절 국 무 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제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제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경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2차대전 일본 영화 "일본 패망 하루전"(일본 군국주의 노선 대본영 청산)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포츠담선언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항복반대를 주장하는 군부의 압력에 일본내각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다. 8월 14일 정오, 일왕의 항복선언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일본군 내부에서는 종전을 서두르는 무리와 항복 선언 발표를 막으려는 무리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일왕의 라디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목숨을 건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데…
<일본패망하루전>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8월 14일 일본군이 항복을 결정하고 다음날 라디오를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종전 24시간의 이야기로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무리와 명령에 저항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무리의 충돌을 담은 작품이다.
진주만 기습공격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이날 총 354대의 함재기를 동원, 2차례의 파상공습을 감행했다. 제1차 공습비행대 183대는 새벽 5시 30분(이하 하와이 현지 시간)에 , 제2차 171대는 30분 뒤인 6시에 각각 일본군 함대로부터 출격했다.
당시 하와에는 임무를 수행중인 3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한 94척의 각종 함정이 정박 중이었고 장병들은 일요일을 맞아 대부분 외출 하였다.
또한 섬 내의 387대의 각종 군용 비행기도 비행장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조종사들 역시 대부분 외출 중이었다. 방공포대에도 일부 병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7시 30분에 미국 레이다 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 비행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 하였으나 아군의 비행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7시 45분에 공습을 시작한 1차 공습대는 8시 40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으며 2차 공습은 8시 55분부터 시작됐다. 2차 공습과 함께 하와이에 접근해 있던 일본군의 잠수정들이 미군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2차에 걸친 공격은 9시 55분 모두 끝났다.
이 공습으로 태평양 함대는 8척의 전함, 10척의 기타 대형함정, 20여척의 소형함정이 격침됐다. 비행기도 180대가 파괴됐다.
미군 사상자는 3,500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는 2,000여 명이었다. 반면 일본 측 사망자는 100 여명으로 집계됐다.
항내와 섬내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어 진주만은 6개월 동안 기능을 상실했다.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힘입어 프랑스 비시 정권을 압박,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의 해, 공군 기지를 확보하여 동남아로의 군사 진출을 도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 중단의 보복 조치를 가해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지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대에서 전폭기를 출동시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들을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 작전 운항시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과 6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5일 ~ 6월 7일)에서 일본이 보다 우세한 함대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국은 함대 전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 일본 연합 함대를 대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해전 뒤 정찰에 나섰던 진주만 기습의 입안자 야마모토 이소루쿠연합함대 사령관의 탑승 정찰기를 격추, 그를 사망케 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청일전쟁, 러일 전쟁의 패턴을 쫓아 기습 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서는 최종 승리를 거두었으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패배로 끝이 났다.
*쿠릴열도의 군사적 가치
쿠릴열도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이다
대륙 극동지역에서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북방 4섬을 점령해야 하고 일본이 극동과 만주지역 그리고 알래스카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열도 북방 4섬과 사할린을 점령해야 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중국과 한반도 완충지대 만주와 극동지역을 누가 지배하는냐에 따라 그 지역의 지배자도 결정되어왔다
-쿠릴열도는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출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쿠릴열도는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전초기지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북태평양지역으로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미등을 군사적이나 상업 무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진주만기습(眞珠灣奇襲) 총지휘부 군사기지
진주만기습은 1941년 12월 7일 일본해군 기동부대가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기지를 기습공격한 사건이다
이때 일본은 교섭을 중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일본의 속임수 공격이었다
미국의회는 그날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대일선전포고를 가결하였다
일본은 1941년 초부터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 기습계획을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연합함대 사령관 지휘로 수립하였으며 1941년 11월 26일 쿠릴열도 에토로후섬(擇捉島) 하토가쓰부만(單冠灣)에서 출발, 일본 해군의 항공기와 특수잠항정으로 기습공격을 하여 출항 중에 있던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일본열도의 혼란기에는 쿠릴열도는 중국의 지배세력이 지배자였고 일본열도의 통일국가 등장때는 일본정부 통치를 받아왔다 사할린, 쿠릴열도와 몽고,만주족의 친근감으로 중국내전의 유발되어왔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해군력 강화와 해상권 장악으로 쿠릴열도와 사할린 상업 무역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카나다. 북미로 이어지는 무역항 개척에도 주력해야 하며 해오고 있다
소련-일본 중립 조약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년 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년 5월,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년 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년 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억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년,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스즈키 간타 총리(해군 출신이면서 추밀원 의장 역임)는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사임한 이후 그는 77세의 나이로 수상에 올랐다. 그는 전황이 기울었음을 느끼고 소련의 중재를 통한 종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대일전에 참전하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의 수용이 불가피함을 각의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를 정리하여 이미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려던 쇼와 천황에게 상신했고 히로히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계속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 장교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쇼와 천황의 육성 방송 전인 8월 15일 새벽 그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으나, 관저에 들어오지 않아 암살 음모를 피하였다.
항복이 공포된 이후 그는 사임했고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친왕(東久邇宮稔彦王)이 차기 총리로 취임, 이후 1948년 자연사했다. "군인은 정치에 간여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본 A급 전범 사형집행 보여주는 미군문서 발견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 법정실내 사형집행 모습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A급 전범 7명에 대한 사형집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미군 공문서의 복사본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8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의 형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제목의 4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당시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빅터 펠프스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연구하는 나카타 겐지 간사이대 교수가 이번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이 문서의 사본을 찾아냈다.
1948년 12월 23일 도쿄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이뤄진 도조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의 사형집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난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형집행 절차를 규정한 자료 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된 A급 전범 7명의 지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이들의 시신 수령에 관한 자료도 발견됐다.
일본의 전범재판 전문가인 아와야 겐타로 릿쿄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미군의 공문서는 A급 전범들의 형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최초로 확인된 구체적인 미군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공문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21일 저녁 전범 7명에게 사형집행 시간이 통보됐는데, 사형 집행 시간은 `23일 오전 0시 또는 가능한 한 0시 직후'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공문서의 내용은 사형집행 과정에 입회한 하나야마 신쇼(1898∼1995) 스님이 남긴 기록과도 일치한다.
하나야마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과 0시 30분에 사형대의 발판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1948년 11월 12일 이들 A급 전범 7명에게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서는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문서는 사형집행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또 "사형 집행장소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막고 어떤 종류의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엄중하고 확실하게 방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A급 전범 7명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형집행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스가모 형무소의 교수대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사형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서는 또 사형집행에 앞서 24시간 이내에 모든 필요한 준비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사형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반복해서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카타 교수는 "당시 일본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으로 쓴 기록에 몇몇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시간적인 여유 없이 교수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극동지방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1946년에 일본 도쿄에 설치됐다.
*일본의 A급 전범 7명
1.이타가키 세이시로 - 육군 군인, 제1차 고노에 내각·히라누마 내각 육군 대신, 만주국 군정부 최고 고문, 관동군 참모장
2.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군인, 버마 방면 일본군 사령관, 도조 내각 일본 육군 차관
3.도이하라 겐지 - 육군 군인, 펑텐 특무 기관장, 제12방면 군사령관
4.도조 히데키 - 육군 군인, 제40대 내각총리대신
5.무토 아키라 - 육군 군인, 제14방면군 참모장 (필리핀)
6.마쓰이 이와네
7.히로타 고키 - 문관, 제32대 내각총리대신
처형된 전범 7명의 사체는 요코하마의 구보야마 화장터 (久保山火葬場) 에서 화장되었고, 유골은 미군에 의해 도쿄만에 버려졌다. 하지만, 12월 25일에 고이소 구니아키의 변호사였던 자가 화장장 인부들을 시켜 은밀히 빼돌렸다가 가까이에 있는 고젠지 (興禅寺) 라는 절에 맡겼고, 1949년 5월 이즈 산의 고아 관음에 은밀하게 매장되었다.
그 후 1960년 8월 16일에 아이치 현 하즈 군 (幡豆郡) 하즈 정 (幡豆町) 에 위치한 산가네 산 (三ヶ根山) 의 산꼭대기 부근에 옮겨졌다. 산가네 산에는 "순국 7사묘"가 설치되었고, 무덤에는 뼈가 분골되어 안치되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키 3스케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1.일지
1946년 1월 19일 =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특별 포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정.
1946년 4월 26일 = 조례 일부 개정.
1946년 4월 29일 = 기소.
1946년 5월 3일 = 재판 시작.(도쿄 이치가야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
1948년 11월 4일 ~ 11월 12일 = 판결.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1분30초 ~ 오전 0시35분 = 7명 교수형 집행.
1958년 4월 = 연합국 18개국, 금고형 선고된 18명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을 형 집행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
2.개요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3.재판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인도 라다비노드 팔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로드 패트릭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미국 소장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비에트연방(소련) 소장 I.M. 자라야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公布:1889年2月11日
施行:1890年11月29日
吿文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憲法發布勅語
朕國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榮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權ニ依リ現在及將來ノ臣民ニ對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國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德ト竝ニ臣民ノ忠實勇武ニシテ國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國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卽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囘想シ其ノ朕カ意ヲ奉體シ朕カ事ヲ奬順シ相與ニ和衷協同シ益〻我カ帝國ノ光榮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擔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上諭
朕祖宗ノ遺烈ヲ承ケ萬世一系ノ帝位ヲ踐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卽チ朕カ祖宗ノ惠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增進シ其ノ懿德良能ヲ發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贊ニ依リ與ニ俱ニ國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踐シ玆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國家統治ノ大權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傳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將來此ノ憲法ノ條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權利及財產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圍內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國議會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會開會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將來若此ノ憲法ノ或ル條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繼統ノ子孫ハ發議ノ權ヲ執リ之ヲ議會ニ付シ議會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爲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將來ノ臣民ハ此ノ憲法ニ對シ永遠ニ從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
文部大臣 子爵 森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大日本帝國憲法 條文
第一章 天皇
第一條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二條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第三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第四條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第五條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第六條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第七條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第八條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九條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十條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第十一條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第十二條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第十三條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第十四條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十五條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第十六條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第十七條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第二章 臣民權利義務
第十八條
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第二十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第二十一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第二十二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第二十三條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第二十四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第二十五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二十六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第二十七條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十八條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第二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第三十條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第三十一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第三十二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第三章 帝國議會
第三十三條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第三十四條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五條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六條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第三十七條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第三十八條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三十九條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條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一條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第四十二條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十三條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第四十四條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第四十五條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第四十六條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七條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第四十八條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第四十九條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第五十條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第五十一條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第五十二條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第五十三條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五十四條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第四章 國務大臣及樞密顧問
第五十五條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第五十六條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第五章 司法
第五十七條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八條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九條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第六十條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一條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第六章 會計
第六十二條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第六十三條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第六十四條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六十五條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六十六條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第六十七條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八條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六十九條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第七十條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內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七十一條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第七十二條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七章 補則
第七十三條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〻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七十四條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五條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六條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歲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朕)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朕)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짐(朕)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 조상)와 종(宗,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朕)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짐(朕)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朕,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짐(朕)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朕)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朕)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짐(朕)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朕)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朕, 나)과 짐(朕, 나)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朕)과 짐(朕)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朕)과 짐(朕)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朕)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朕)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朕)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11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①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②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제5장 사법
제57조 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
제62조 ① 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3조 ①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②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①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②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①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제2장).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제3장).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제4장).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日本国憲法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2009年12月16日、日本の東京で撮影された宮内庁発表の家族写真。明仁天皇(中左), 美智子皇后(中右)を中心に皇室の人々が新年を記念して一堂に揃った。左から右へ愛子内親王、雅子皇太子妃、德仁皇太子、真子内親王,佳子内親王、文仁親王、悠仁親王と紀子親王妃.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지적능력단) 요원은 유엔사무총장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Bird's Eye&Guid Ear[ 요원이나 개인의 감시보다 신변 보호용이 돼야 한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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