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民國[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民國[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CIA Bear 허관(許灌) 2018. 12. 31. 22:53


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中華民國 建國과 孫中山 先生 思想(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사상)]

1980년대부터 민국(民國,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소련,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교조주의 노선 지도자는 버려야 할 세력이며 수정주의 노선 지도자는 대화할 세력이 돼야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조주의는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노선으로 마스-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주의이며 수정주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등소평이나 고르빈 정책으로 친미,친서방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입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습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민주정의당 출신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중국 공산당 내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 민주파 중국 등소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조치 이후 자본주의 정부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제한 단임제는 민주주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민주주의 인민공화국(PD)과 사회주의 공화국(NL)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미국 의회 의원이나 정치인 중 친북성향은 김일성시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노선 사회주의자 그룹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노선 국가사회주의 그룹이며 김정일, 김정은시대에서는 사회주의 공화국노선 국가사회주의 그룹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부 인민민주주의 노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사회주의 공화국 세력이 될때 친북세력이 될 수 있으며 미국 공화당 내부 사회주의 공화국 세력(자국 사회주의 세력)이 될 때 국가사회주의나 좌익군정 친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민주파보다는 사회주의 공화국(자국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공화파가 친북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민주파(자유화 개방화 세력) 세력보다는 자주파(국가사회주의나 자국 사회주의 세력)  세력이 친북성향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입장에서 북한 김정일, 김정은 시대  김일성 가계 사회주의 공화국(국가사회주의) 권력은 전체주의나 독재주의 세력으로 적들입니다

한국 문재인정부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을 인정할때 남한 개혁개방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극렬 민족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논리로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와 김일성, 김정일주의 헌법)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인정하는 세력은 좌파세력으로 인민 민주주의(인민의회정부론, 민주파) 노선 세력보다는 자주파 민족해방전선 사회주의 공화국(공화파) 노선 세력이며 우파세력으로는 자유화 개방화를 거부하고 자국 경제 국영자본체제를 인정하는 국가사회주의  극렬민족주의 노선 세력입니다   

전대협이나 한총련 지하조직 한국민족민주전선(반미청년회) 친북세력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서 인민 민주주의(인민 의회정부론) 노선 PD(인민 민주주의)계열보다는  NL(민족해방)계열이 교조주의(스탈린주의) 세력  김일성주의(주체사상) 노선 사회주의공화국 세력입니다

주체연호와 주체사상 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 조선 정부 인사들입니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2.사회주의 헌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3.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ㄱ.)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ㄴ)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ㄷ)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ㄹ)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ㄷ.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호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4.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A member of Japan's North Korea fan club called sengun-joshi, or military-first girls, is seen in front of books of North Korea during their Moranbong Band dance practice in Tokyo, Japan October 22, 2017[2017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란봉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이  북한 책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설카(selfie) 포즈를 하거나  인공기로 이쑤시개를 한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주창한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벤트 행사도 했다

김일성 김정일 빼지나 인공기를 달고 북한식 화장으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무장화 하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추구하는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자의 특징


1.단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주체원년(1912), 주체2(1913), 주체104(2015)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2.김일성주의는 민주보다 자주를 많이 사용한다[김일성주의는 눈(Bird's Eye)이 아닌 귀(Guide Ear)입니다]

자주화와 민주화도 다른 개념이다 자주화 세력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주화 세력은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김일성을 자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일본 내부 친북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세력과 연합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입헌군주제인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화제 정부(사회주의 공화국)를 세우는데 주력하라


3.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유보다 사회니 집단이니 선군(先軍)을 자주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집단주의나 군대생활을 숭상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을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세력 앞잡이로 지칭하면서 타도대상으로 교육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군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자유사회 선진국과 한국, 러시아등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이고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군정통합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이며 군정분리주의 국가는 군이 집권당 당군으로 군의 통치이다. 군인들(장군이나 군 간부)이 의회 의원으로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 총비서나 위원장보다 군정(군사위원회나 평의회)의 책임자가 실권자(권력자)이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군(인민군)이 당(노동당)보다 우위가 대부분으로 실권자는 노동당보다 인민군 군부이다

 

3.김일성주의자는 자본주의 세력 유신론자보다는 공산주의 세력 무신론자이다

성경이나 불경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무장하라

 북한 노동당 당원은 금연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유교(士大夫, 유학자)등 종교인보다 담배를 피워야 무신론자로 출세를 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당원들은 금연을 주장하는 석가모니, 공자나 예수, 마호메트 등 성인들보다 무산계급(동무계급)의 이익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자로서 담배를 피우고 생활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숭배하라



북한정부  김일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맥심 수레이킨 후보[사회주의 공화국 노선, NL계열(공화파)]

                                                                          러시아 공산당의  Maxim Suraikin(맥심 수레이킨) 후보

북한정부  김일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Maxim Suraikin후보

김일성은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내부 스탈린계열로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성향 인물로 세금 없는 국가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공산노동당의  Maxim Suraikin후보는 북한 김일성주의자처럼 정통 공산주의자(레닌-스탈린주의자)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Comrade Maxim", 39, is the candidate of Communists of Russia, a party that broke away from the CPRF Communists in 2012.

He casts himself as a "Leninist-Stalinist" - the only candidate who wants to dismantle capitalism wholesale and bring back the USSR. He dismisses his rivals in this race as "bourgeois". He has never run for president before.

Mr Suraikin says his party has about 50,000 members and 72 branches. But none of the party's leaders are well-known national politicians.

He rejects the claim that he is a spoiler put forward to divide the Communist vote. He argues that Mr Grudinin is not a true Communist, saying "I don't understand how a millionaire can be a protest candidate".

He says the Communists of Russia broke away because the CPRF had started promoting "oligarchs" as election candidates.

He was a CPRF member in 1996-2004 and held several senior posts in the party. Previously he had studied logistics and had run a computer repair business.

["맥심 동지"(39)는 2012 년 CPRF 공산당에서 파산한 러시아 공산당 후보이다.

그는 자신을 "레닌주의자 - 스탈린주의자"- 자본주의를 철거하고 소련을 되찾기 원하는 유일한 후보자로 던집니다. 그는 이 경쟁에서 그의 경쟁자들을 "부르주아"라고 일축합니다. 그는 전에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없다.

Suraikin은 그의 당은 약 5만 명의 회원과 72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잘 알려진 국가 정치인은 없다.

그는 공산주의자 투표를 나눌 스포일러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루디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백만장자가 어떻게 공산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PRF가 선거 후보자로 "과두 정치자들"을 선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6-2004 년 CPRF 회원이었고 당내에서 여러 개의 선임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전에는 물류를 연구하고 컴퓨터 수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The Communists of Russia website glorifies Soviet leaders Stalin (L) and Lenin


 Maxim Suraikin(40세) 러시아 공산노동당 후보

역사 과학자이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로 그는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이다

CEC는 그가 제출한 서명자 중에서 약 3.72%가 유효하지 않았지만 역시 5%기준 이하로 2월 8일에 후보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VTSIOM의 지난 여론조사에서 Maxim Suraikin(40세) 러시아 공산노동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Maxim Suraikin(40세)은 1978년 8월 8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2000년 모스크바 국립통신대학(MIIT, 현재 러시아교통대학교)의 물류, 화물 밎 상업 업무과를 졸업했다

이어서 MV Lomonosov의 이름을 딴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로모노 소프 모스크바 주립대학과 모스크바 커뮤니케이션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했다

1996-2004년 그는 공산당의 일원으로 가입하고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맡았다

2002년에는 러시아연방공산당[Union of Communist Youth of the Russian Federation](SCMRF)의 중앙 및 조직위원회 위워장을 지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러시아연방의 CCM의 첫 비서로 선출 되었다

1998-2004년 러시아의 모든 공공기관인 "사회주의 오리엔테이션의 러시아 과학자들[RUCO]의 청소년 부문을 창립하고 이끌었다

2010년에는 공공기관인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이끌고 러시아 공산당을 이끌었다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문서 제출 지연으로 등록이 거부 되었다

2014년 9월 Nizhny Novgorod지역 총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년 후 다시 울리 야프스크지역 총재선거에 참여했으나 대다수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2017년 5월 28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Maxim Suraikin(40세)을 2018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했다

그가 2017년 12월 24일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어 2018년 2월 8일 정식으로 러시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 초   Maxim Suraikin(40세)은 "자본주의에 대한 10명의 스탈린주의자 파업"이라는 선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과학적 세계관의 정당으로 간주하고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사회주의 공화국)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대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은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내부 스탈린계열로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성향 인물로 세금 없는 국가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북한 김일성을 보고 자국 사회주의자 또는 스탈린주의자(일국사회주의 이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은 극렬 민족주의 성향 자주노선 민족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소련 공산당(소련 공산주의)은 러시아연방공산당과 러시아공산노동당입니다



   

                                                 1945919일자 해방일보, 스탈린의 얼굴을 김일성보다 상석인 오른쪽에 배치한 편집이 눈에 띈다


Communists of Russia presidential candidate Maxim Suraykin visits the capital of South Ossetia.


A former university teacher and once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of Russian Federation, in 2010 Maxim Suraykin, 39, became the leader of the Communists of Russia, a public organization which became registered as a political party in 2012 and eventually nominated him as a candidate for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

 

Maxim Suraykin hopes to revive the Soviet-era socialist economy, and promises to nationalize the banking system and to close the income gap between workers and management. He also emphasizes the need to fight corruption, confiscate ill-gotten funds and property, and bring back people's committees to control the finances of enterprises.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seen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is being nominated.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in front of Lenin's Mausoleum on Red Square in Moscow.


Maxim Suraykin (second from the left) presents his presidential candidate's ID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at a plenary meeting at the Russian parliament.


Maxim Suraykin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delivers a speech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is being nominated.


Communists of Russia presidential candidate Maxim Suraykin visits Russia's Karachay-Cherkessia Republic.


Maxim Suraykin, leader of the Communists of Russia party, seen during his official registrat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at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sts of Russia leader Maxim Suraykin seen at his party's convention where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8 election is being nominated.


Head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s of Russia party Maxim Suraykin seen prior to a meeting with the chief of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Maxim Suraykin at the Russia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Vladimir Zhirinovsky[국가사회주의 노선, 극렬민족주의 성향 극우]

                                                                러시아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블라디미르 볼포비치 지리놉스키]후보

The 71-year-old nationalist firebrand is a veteran of post-Soviet politics.

Mr Zhirinovsky was an established politician before most Russians had even heard of Vladimir Putin. He has a law degree, a diploma in Turkish and served as a Soviet army officer.

He first ran for the Russian presidency in 1991, coming third. Hi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R) - in reality hardline Russian nationalist - was the first registered opposition party in post-Soviet Russia.

Mr Zhirinovsky's style is macho, anti-Western populism, laced with aggression and crude humour.

He dreams of restoring Russian imperial power, so that "Russian soldiers can wash their boots in the warm waters of the Indian Ocean". He says Russia "should not have created Ukraine and Belarus".

He grew up in a poor home in Kazakhstan, and says that made him sympathetic to the losers in society.

He may appear to be an earthy man-of-the-people, but his official property declaration shows he has eight homes in Moscow, two huge garages and millions of shares in Russia's VTB Bank.

[71세의 민족주의 화력은 옛 소련 정치의 베테랑이다.

지리노프스키 (Zhirinovsky)는 대부분의 러시아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Bradimir Putin)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터키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소비에트 육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1991년에 러시아 대통령직을 위해 처음 뛰었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자국의 강경파  러시아 민족주의자인 자민당(LDPR)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처음으로 등록 된 야당이었습니다.

지리노프스키 (Zhirinovsky)의 스타일은 사나이, 반서구 포퓰리즘이며 침략과 유머 감각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병사들이 인도양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부츠를 씻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제국주의 권력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사회의 패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흙먼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공식 재산 선언에 따르면 그는 모스크바에 8채의 주택과 러시아의 VTB 은행에 2개의 거대한 차고와 수백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출생:1946425일(71세), 소비에트 연방 카자흐 SSR 알마아타(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학력

 모스크바 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러시아 자유민주당 총재

전 국가 두마 부의장

러시아 자유민주당 원내대표



                                       Vladimir Zhirinovsky (L) during a meeting with Libyan leader Muammar Gaddafi (R).

Vladimir Zhirinovsky, 71, is a veteran Russian politician whose career dates back to the early 1990s. The leader of Russia's Liberal-Democratic Party (LDPR) for almost a quarter century, he has run for president five times already and keeps trying.

 

Vladimir Zhirinovsky, best known for his hard-line populist rhetoric, supports the large-scale re-industrialization of Russia. He has promised to support small businesses, guarantee tax-exemption for the industrial sector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o come down hard on corruption. He h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USSR that would include Iran and Turkey.





Vladimir Zhirinivsly at the EMERCOM National Crisis Situation Control Center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C) delivers a speech at a campaign rally.


Vladimir Zhirinovsky visits ZAO Sovkhoz Imeni Lenina (Lenin State Farm).


                                Vladimir Zhirinovsky participates in the Russian Airborne Forces Day celebrations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participates in a St. Valentine's Day celebration.


Russian presidential candidate Vladimir Zhirinovsky (C).


                                                 Vladimir Zhirinovsky rides the subway home after a long day at the parliament.


Vladimir Zhirinovsky visits an animal shelter in Moscow.


Russian presidential candidate Vladimir Zhirinovsky working out.


                                      Vladimir Zhirinovsky takes part in the free press festival at Gorky Park in Moscow.


Vladimir Zhirinovsky attends the closing ceremony of the 39th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인민 자본가(경제계 정치인) 출신  파벨 그루지닌 러시아연방공산당 대통령 후보[인민 민주주의 노선, PD계열(민주파)]


                                                                              제1야당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그루디닌 후보

Nicknamed the "strawberry candidate", the 57-year-old engineer and farmer is backed by the Russian Communist Party (CPRF).

Since 1995 Mr Grudinin has been boss of the Lenin State Farm - Russia's largest strawberry grower, on the southern outskirts of Moscow. It supplies the capital with other fruit too, and boasted earnings of 2.3bn roubles (£29m; $41m) in 2014-2015.

The Soviet-era name may appeal to many older Russians nostalgic for the communist past. But the business is more efficient than most Soviet farms ever were; its strawberry harvest is as much as 60 tonnes daily.

During his election registration Mr Grudinin was found to have foreign bank accounts, which he is now reported to have shut down. One official declaration from him on the electoral commission website, dated 8 January, specifies investments held at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But another declaration, also from 8 January, says he has no money invested abroad.

 On 16 January he said that he had opened foreign bank accounts to cover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for his mother and sister abroad, but that he had later closed the accounts.

Russian oligarchs are well known for squirrelling away fortunes in safe foreign banks, but that behaviour is not popular among poor, rank-and-file communists.

It suggests that Mr Grudinin is a "red capitalist" like some other Russian Communist politicians. In 1997-2011 he was an MP in the Moscow regional parliament.

In a TV debate he said "the communist idea united people" and "betrayal caused the Soviet Union's collapse". That nostalgia for Soviet-era power echoes President Vladimir Putin's brand of patriotism.

 [ 제1야당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그루디닌 후보,

57세의 엔지니어와 농민은 "딸기 후보"라는 별명을 갖고 러시아 공산당 (CPRF)의 지원을 받습니다.

1995년부터 그루디닌(Grudinin)은 모스크바의 남부 외곽에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딸기 재배자인 Lenin State Farm의 사장입니다. 자본으로  다른 과일도 공급하며, 2014-2015년에 23억 루블 (2900 만 달러, 4100 만 달러)의 수입을 자랑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이름은 과거의 공산주의자를 향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대부분의 소비에트(소련) 농장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것의 딸기 수확은 매일 60 톤만 입니다.

그의 선거 등록 과정에서 그루디닌 후보는 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현재 폐쇄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8일 선거 관리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한 사람의 공식 선언은 리히텐슈타인의 Landesbank에서 개최 된 투자를 명시합니다. 그러나 1월 8일부터 또 다른 선언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 투자 된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월 16일에 그는 외국의 어머니와 자매를 위한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나 나중에 계좌를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과두 정치인들은 안전한 외국 은행에서 재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런 행동은 가난하고 계급이 없는(가난하고 무산계급)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루디닌후보는 다른 러시아 공산당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적색 자본가(공산주의 자본가)"임을 시사합니다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그는 모스크바 지역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TV 토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단합 된 생각"과 "배신은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권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애국심의 브랜드를 되살립니다.]


                                                                                         Lenin State Farm supplies Muscovites with strawberries

러시아 공산당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적색 자본가(공산주의 자본가 또는 인민 자본가)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원칙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입니다

인민자본가는 무산계급보다 가난한 빈곤층을 유산계급(세금을 낼 수 있는 평민층)으로 성장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출생: 19601020(57), 러시아 모스크바

학력:

1982년 모스크바 국립 농업 공학 대학 졸업

2001년 법학 전공 러시아 행정부 러시아 행정 관리원 (Russian Administrative of Academy of Administrative) 졸업

경력

기업가 정치인[인민(인민경제) 자본가 출신]



                                          인민 자본가(경제계 정치인) 출신  파벨 그루지닌 러시아연방공산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내(부인) 모습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전통을 신성하게 유지하고, 공산독재로의 회귀를 추구한다. 여타 러시아 정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민주적 트렌드는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는 전례 없이 만장일치로 순혈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후보를 채택했다. 그가 바로 파벨 그루지닌이였다. 비영리적 정치 조직인 '좌익전선'에서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뽑을 '인민예비선거'를 인터넷에서 진행한 결과 그루지닌이 뽑혔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전통적인 수장이었던 겐나디 주가노프는 여기서 2라운드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출된 파벨 그루지닌은 "당원증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하며, 당의 원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사람이기도 하다.

 "Есть одна идеология —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равенство, братство, когда люди в богатой стране должны жить богато, а не бедно. Вот эта идеология должна победить"

"하나의 이념만이 있습니다. - 사회주의 : 정의롭고, 공평하고, 협동하며, 이 풍족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고 풍족한 것, - 이 이념이야말로 꼭 승리할 것입니다 " -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독립된 소브호즈에서의 사회주의

파벨 그루지닌은 35년 전에 소브호즈로 갔다. 그 당시에는 실제 소련이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였다. 당시엔 엔지니어로 활동했고, 1995년 책임자가 된다. 현재 그는 ZAO(제한기업) "레닌 소브호즈"의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이다. 옛 이름은 브랜드로써 계속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Остальные акции принадлежат трудовому коллективу. Это, по сути, совершенно реальное народ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나머지 주주들은 전부 노동계층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현세에 구현된 인민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 파벨 그루지닌과 몆년동안 활발히 일해왔던 티미랴제프 농업 아카데미 소속 조교수 이고르 아바쿠모프의 말.

    

언급에 의하면 현 기업은 대규모-다종 농공업체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 중 딸기가 최고봉으로, 그루지닌의 농장은 러시아 내 최대 딸기생산업체이다. 그의 농장은 모스크바의 모든 곳에 자신의 딸기를 공급하고 있다. 2015, 그는 국가와의 싸움도 감행했는데. 지하철/대중교통 출입구 옆의 구멍가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과는 그루지닌과 딸기의 승리였다.

 

통합 러시아당에서 연방공산당으로

 그는 1997년부터 3번이나 통합 러시아당에 하원 지역두마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에는 아예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명 지지자로 호명되기도 했었다. [3] 당 두마부대표으로도 있었으며, 2011'민족주의적' 성명을 낸 이후로, 대중언론계의 스캔들에 휘말려 통합 러시아당과 결별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선언문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아직까지 앙금은 남아있다.

 

이는 캅카스 계열의 사람들에게 소브호즈에 세워진 주택들을 주기 꺼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부정하지 않은채, 주택 거주는 소브호즈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노동이민자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로 소브호즈는 노동이민자를 야생 딸기를 수확하는데 고용하기도 했으며 조교수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교수는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모스크바 사람들을 위해 계절간 통근버스도 운영해보았지만 수도권 사람이 게으른 탓인지 많은 노동량을 기대한 탓인지 어쩔 수 없이 노동이민자를 고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년 9월부터 파벨 그루지닌은 모스크바 주 비드노예의 당원이자 당원의원회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미 KPRF 이전부터, 몆몆 자료에 의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당측과 접촉했으며,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가 그의 농장에서 직접 딸기도 따면서, 최고의 시설이며, 당신은 훌륭한 운영자이라는 말을 하면서 회유했지만. 자민당과의 접촉은 무위로 돌아갔다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바쿠모프는 그루지닌을 실용주의자이자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하며, 투표시 따라오는 당의 라벨은 그에게 있어 그저 부가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파벨 그루지닌 후보의 공약 20가지

                                                                         슬로건 "정의, 조국, 인민"

1. 경제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살찐 고양이'을 위한 경제체계가 아닌,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 과두재벌 위주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급>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부, 천연, 산업, 금융 등의 자원을 인민의 편으로 세워놓을 것이며, 모든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국가구성산업(수자원, 철도, 통신, >주요 은행 등.)을 국영화하며, 에틸알코올 생산을 다시 국가가 독점하여, 개발 자극제으로써 수조 루블을 국가가 벌어들여 이 금액을 빈곤하고 열>화된 예산 대신 (개발)발전 예산으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2. 러시아의 경제 자립도를 되돌리겠습니다.

 

수조의 국내 정부 기금은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조의 기금은 미국의 부채를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는 교육, 생산(산업), 과학에 투자하여 달러 의존 경제를 탈피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시장 내 해외의 투기적 자금을 제한하고, WTO 참여를 거절하겠습니다. 4년동안 이 경제적인 '벌칙'에 있으면서 1조 가량의 직접적인 손해, 그리고 5조 가량의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신용 자원은 - 경제 부흥을 위한 것.

 

이 목표를 위해서, 은행 금리를 낮추고, 해외 자본의 급매도를 억제하겠습니다.(먹고 튀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방어)

우리는 국내산업이나 인적자원에 관한 모든유형의 자유(투자)기금에 집중하고, 대규모 경제증진을 위한 기회들[5],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민기업, 집단기업등을 개업하기로 하며, 이러한 기업들로써,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유주의 국내 산업에 대한 장악(원어에는 '질식')을 막게 될 것입니다.

통화시스템은 장기간 저가(가격) 신용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 신 산업화, 혁신노선을 통한 경제 현대화.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에 위주를 두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산업의 활발한 개발에 뛰어들 것입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바이오테크놀러지, 로보틱스, 첨단공작기계 등의 산업의 국가 내 비율을 20%에서 최소 7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타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5. 핵심식품의 해외수입상황을 극복할 식량안보 확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사업이 이러한 안보 구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규모 농산, 농촌지역의 인프라의 구축사업의 재건을 위해, 적어도 10%의 예산지출을 감행하겠습니다.

또한 GOST(구소련 국가표준인증 - 우리의 KS와 동일한 역할)를 되살려내고 확고히하여, 식품의 품질조작에 대한 범죄행위를 엄격히 잡아 낼 것입니다.

 

6.우리의 역사적인 임무는 러시아의 '지방'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러시아 지방예산의 집행능력을 평균화 할 것입니다. 전 국토에 도시가스(LNG)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 읍과 같은 소형 거주지의 생활을 보장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방 소형 병원, 학교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들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스,전기, , 하수처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것입니다.

 

7. 생필품등과 같은 기본적 생산품, 거주복지, 관세 가격통제에 대하여

 

시장 내 자연적 독점을 제한하여, 생필품, 서비스에 대한 투기적 가격상승(담합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나올수 있는)을 막겠습니다.

약품가격을 감소시키고, 교통수단에 내는 관세도 감소시키겠습니다. 거주지역 수리 기금(거주등록된 집을 수리한다면, 그게 자기랑 수리랑 관계없더라도 돈 내야 함 - )을 없애고, 거주복지에 대한 관세는 가족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 징수는 - 사회정의와 개발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징수세를 늘리면 부자는 세를 불려 부를 키우고, 빈자는 그저 메마를 뿐입니다. (차기) 징수 시스템은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투자를 위할 것입니다.

현 기업들을 마비시키는 부가가치세는 폐지될 것이며, 교통세와 플라톤 시스템(화물운반차에 자동징수하는 시스템)도 폐지하겠습니다.

 

9. 8시간 노동 보장한다는 것을 재확인,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5000~30000루블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그에 합응하는 대가와 휴식,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다시 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채용기회보장을 약속하고, 고학력자(VUZ)들은 첫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술직 재교육(기술 자격이 녹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겠습니다.

 

10. 사회영역 붕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는 중등,고등 교육, 보건의 평등과 고품질화를 보장하며, 국민의 보건을 보장하기위한 연간 무료건강검사를 부활할 것이며, 과학, 교육, 보건복지에 예산의 표준을 지정할 것입니다. - 이 분야들은 각각 최소 GDP7%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심각한 건강 상태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체육과 스포츠는 인민의 자산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11. 양육과 아이는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유아교육시스템을 다시 재건하여 유치원이 방과후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아들의 대규모 스포츠,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무료 놀이터, 창의력센터 등을 구성하겠습니다.

월간 육아혜택을 평균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3년간 1.5배로 혜택을 늘리겠으며, 국가는 육아용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 국민에겐 - 연금다운 연금을

 

우리는 정부 구성 즉시 - '전쟁세대' (2차 세계대전 - 50년대 탄생 인구)에 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현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연금의 물가연동제를 부활하겠습니다. 군인연금의 0.54% 비율화도 취소하고, 모든 연금자들이 평균임금의 50%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13. 우리는 민족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의 국가문화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장, 박물관, 도서관들을 심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 대규모의 편안하고, 고품질의 주거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을씨년스럽고, 허물어져 가는 주거시설을 허물고, 가격이 적당한 주거시설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강화하여, 아이가 딸린 가족들에게 고리대금업 급의 이자가 없는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담보율은 3~4%로 줄이고, 젊은 가족이나 대가족은 30년 동안 무이자 담보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빈공간 채우기 식 급조건물 건설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15. 사채의 탐욕을 제지하겠습니다.

 

'소규모금융조직'의 피해자들에게 빚 사면을 하며, '화폐담보'를 지원하며, 담보붙은 거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수금원' 활동을 금하겠습니다.

 

16.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숲을 개인화 하거나, 장기간 임차하는 행위는 금하며, 국립공원등과 같은 자연 지역을 건설을 위해서 변환하는 행동도 방지할 것입니다.

 

17.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 첨단과학적-고등기술적 방산산업을 보장하겠습니다.

 

군대의 전투력과, 법집행기관, 국방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8. 법정에서 법은 과두재벌이 아닌 민중과 사회의 편이여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합니다. 또한 판사 투표를 보장하고, 282'러시아인', '극단주의', 부패인사에 관련한 배심원단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에 무고죄를 받은 애국자들은 특사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볼로트나야에서 있었던 시위운동으로 인한 일반참자들도 포함입니다. - 하지만 불법행동을 실행한 자들은 예외입니다.

 

19. '민중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42연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러시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본인 그루지닌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옐친이 국회를 T-80UD로 밀어버리고 만든 93년 헌법을 개헌할 계획인가 보군요. 드디어..)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4년 2번 연임제(중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제1야당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통령 후보 기업가 정치인[인민경제(인민) 자본가] 출신 그루지닌]

20. 국정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행정장관들을 지정할 때와 국정운영을 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구성의 허가는 국가두마(하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행정부 장관후보들은 대통령에 의해(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민간에 자신의 행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통제와 책임을 받는 기관으로 운영되며, 산업개발에 대한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모든 기관에 독립성을 지닌 최고상임 감시기관을 보증하며, 말뿐인 부패청산을 행동으로, 경제부터, 양심-정치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레닌 소브호즈(국영농장) 딸기 농장 모습

Long-time Russian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fourth from left) and Pavel Grudinin (fifth from left) at a flower-laying ceremony at the Lenin Mauseleum on Red Square during the 94th anniversary of Lenin's death, January 2018.

Farm director Pavel Grudinin, 57, is running for president as the candidate from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untry's most formidable opposition bloc.

 

Pavel Grudinin, director of the Lenin State Farm outside Moscow, has lived and worked at the farm all his life, starting out as a loader and moving up to become the farm's director in 1995. He first entered politics in 1997 after being elected to the Moscow region's legislature, where he served until 2011. A former member of Russia's ruling United Russia, Grudinin has since shifted left to become a socialist and a Communist Party sympathizer, but never joined the party.

 

Grudinin's election platform is focused mostly on economic issues and the need to improv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e candidate promises to take Russia out of the WTO, end its investment in US Treasury bills, and re-nationalize key strategic industries, the power grid, railways, communications and key banks. In a break with policie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communists, however, Grudinin also promises to provide small and medium business with various forms of support, including cheap loans and lower taxes.

 

Although he has been somewhat low-key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Grudinin has repeatedly said that to be truly respected in the world, Russia will need to build up its economic power.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generally supportive of Russia's foreign policy since 2014, after the Ukrainian crisis and Crimea's return to Russia led to a downturn in relations between the West and Moscow.



Lenin State Farm director Pavel Grudinin smiles after being officially registered as a candidate in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Grudinin speaks before the 17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Pavel Grudinin tours the factory shop floor at the Klever agricultural machinery plant in Rostov-on-Don, southwestern Russia.


Russian Communist Party candidate Pavel Grudinin speaks at the Klever agricultural machine-building factory during a working trip to Rostov-on-Don, southwestern Russia.


Pavel Grudinin shakes hands with a supporter on Red Square as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looks on.


                                                      Pavel Grudinin at a meeting with his campaign's trustees.


Communist Party candidate Pavel Grudinin meeting with supporters.


Pavel Grudinin speaking at the 17th congress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whose logo is seen in the background.


Grudinin (background) during his registration with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s a candidate for president, with long-time Russian Communist Party leader Gennady Zyuganov looking on (foreground).


Grudinin during a tour of the dairy farm area at the Lenin State Farm outside Moscow.


Presidential candidate Pavel Grudinin looks into the crowd, at a protest devoted to social issues in Moscow organiz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other leftist groups.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한을 인정하겠다면 북한 역대 어느 정부(공화국)를 인정할 것인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한을 인정하겠다면 북한 역대 어느 정부(공화국)를 인정할 것인가?  인민공화국 이론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 제1공화국 헌법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자국(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제2공화국 헌법을 인정할 것인가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제3공화국 헌법을 인정할 것인가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입장에서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 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제3공화국 헌법을 타도하는 세력이 애국자이다

트럼프정부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을 인정할때 김일성 가계 권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남과 북 통일국가를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 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머리소리함은 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을 인정하면 남과 북 통일이 될 수 있지만 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 김일성 가계 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이론(김일성 가계 국가)을 인정할 때 남과 북 통일은 어렵다고 본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ㄱ.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ㄴ.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ㄷ.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ㄹ.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2공화국)-김일성 헌법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사회주의 헌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3.북한 제3공화국 헌법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주의국가(김일성 가계국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 시조국가이론(주체사상과 주체연호) 제3공화국 헌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암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2010년 4월 9일 개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 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 14 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 1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7 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 1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 1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21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 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 23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4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2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 28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 29 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 30 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2 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3 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 3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 3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 3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7 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 38 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 4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3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5 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7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8 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9 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0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 51 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2 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3 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5 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6 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7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 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9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 6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 64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6 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 6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 70 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4 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5 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 76 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7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8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9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 8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1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2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3 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4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5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 87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88 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 89 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0 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1 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 92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3 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9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95 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 96 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7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 98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9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11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14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 115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16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 118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18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 119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0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21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2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 123 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24 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25 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 126 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한다.

제 127 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8 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9 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30 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31 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32 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33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 134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 135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36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 137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8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9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140 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 141 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42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43 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144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 145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 146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47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48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 149 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50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51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5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 153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54 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55 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56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57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 158 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59 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60 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61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62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63 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 164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165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 166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7 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 168 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6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7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 17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7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2010년 4월 9일 개정

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ㄱ.)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ㄴ)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ㄷ)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ㄹ)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ㄷ.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ㄹ..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호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4.북한 제4공화국 헌법-김일성,김정일노선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1장 정치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화

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4장 국방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5절 내각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9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2016.6.30]

(1)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3)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4)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 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 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군사훈련 교과 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일본처럼 1940년대 군국주의 모델 타도하고 일본 천황이 평민이라는 인간선언한 것 처럼 지도자의 개인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히로히토前국왕-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등 일본의 팽창주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1946년 이라히토가미(現人神)로서의 신격(神格)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일본천황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을 발표하여 일본국가 헌법제정과 함께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A.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1993511,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채택되었다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를 취소하고, IAEA 사찰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19935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B.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2004428,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결의이다.


C.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북한의 NPT 탈퇴를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 825(1993)과 결의 1540(2004)을 상기했다.


D.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발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20061014일 만장일치 채택]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화학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10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9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109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모든 (유엔)회원국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들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자국의 영토를 출발지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DPRK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엔의 재래식 병기 기록부에 등재된 모든 종류의 전투용 탱크, 전투용 장갑차량, 대구경 화포류, 전투용 항공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함정 및 미사일이나 부품 및 안보리나 아래의 1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물자들

 

(ii)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문건 S/2006/816에 기재된 품목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지 아니 할 경우, 문건 S/2006/814S/2006/815의 표에 열거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및 기술과 안보리나 위원회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다른 WMD 관련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또는 기술들

 

(iii) 사치성 물자들

 

(b) DPRK는 앞의 (a)(i)(a)(ii)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DPRK의 영토로부터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의 품목들을 DPRK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앞의 (a)(i)(a)(ii)항에 열거된 품목들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자국민이나, 각자의 영토를 통해 DPRK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인이나 북한 영토를 통해 DPRK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이 결의가 채택되는 날 또는 그 뒤 어느 때든지 위원회나 안보리가 DPRK의 핵 관련, 다른 WMD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다른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기금과 그 밖의 재무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일체의 기금이나 재무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어느 대목도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DPRK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나 안보리에 의하여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과 화학 및 생물 무기들과 그들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DPRK 영토로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협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9. 앞의 8(d)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관련 국가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의) 재무 또는 다른 자산이나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a) 식량대금이나 집세 또는 저당권, 의약품과 의술치료, 세금, 보험 할증금,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정액의 수수료 지불과 발생한 경비의 상환 등의 기본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금과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그 같은 통보가 있은 뒤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결된 기금, 그 밖의 재무 자산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서비스요금

 

(b)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수한 경비

 

(c) 문제의 기금,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재판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판이 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앞의 8(d)항에 언급된 특정인이나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특정되고 또 관련국으로부터 위원회로 통보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10. 앞의 8(e)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그 같은 여행이, 종교적인 의무 등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본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앞의 8항의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12. 안보리의 임시의사절차규정’ 28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a) 모든 국가들, 특히 앞의 8(a)항에 열거된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본 결의 8항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국가가 그러한 목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제공 받는 일

 

(b)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는 일

 

(c) 앞의 9 10항에 의거한 예외 사항인정 요구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d) 8(a)(i)8(a)(ii)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해야 할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특정하는 일

 

(e) 8(d) 8(e)항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특정하는 일

 

(f) 본 결의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

 

(g) 특히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활동결과와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 90일 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

20095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안보리의 처벌 판결이다.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특히, 1718(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525(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2010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525(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9. 17188(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10. 17188(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이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 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이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8(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23. 1718호 제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8항과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5. 위원회는 20097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심의하도록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이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9·19 공동성명, 20072·13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31.이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해,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돼야 함을 확인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F.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3122,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recognize),

 

1.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1212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4. 결의 1718(2006)1874(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다음을 결정한다(determine).

 

a) 결의 1718(2006) 8(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2006) 8(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2006) 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1874(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9.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encourage).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call on).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14.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reaffirm).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underline).

 

15.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16.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7.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2006) 8(a)(iii)목과 8(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reemphasize).

 

18.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19.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G.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는 201337,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212(현지시각)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212(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2006) 8(a)(i)목과 8(a)(ii)목 그리고 결의 1874(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개인과 ,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2006) 8(d)호의 조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2006) 8(a)호 및 8(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 어떠한 개인(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의 조치를 위해)단체(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4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익을 대변하는 개인의뢰로 보상 청구(claim)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2자연과학원

 

a. 설명 : 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 / 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H.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는 20163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북한의 2016164차 핵실험과 20162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조치이다. 이 결의는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I.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321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094(2013) 2270(2016)를 위반하여 20169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점에 주목하며(not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9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2006)14항에서 16, 그리고 결의 2087(2013)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 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 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2006) 8(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 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고, 결의 2270(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 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 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 2270(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

2270(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 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목적지로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확인한 석탄

(b) (i)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 또는 1,000,866(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1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 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

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2006), 1874

(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276(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 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 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8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춘일(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4.07.2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563410091

2. 김성철(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8.03.26.(여타: 1970.10.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381420565(여타: 654120219)

3. 손정혁(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80.05.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 대표하여 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9.11.1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PD472310104

5. 리원호(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7.17., 여권번호: 38131001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조영철(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3.09.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 금융(DCB Finance Limited)을 대신하여 송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해온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대동신용은행 해외 대표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 관련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계좌의 수백만불을 관리하고, 수십만불 가치의 송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1.03.1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 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조력자로 활동. 금융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미얀마군부인사간 회의를 포함하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로부터 보수를 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5.05.08., 여권번호: 47231008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CHANG CHANG HA)

a. 설명 : 2자연과학원 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1.1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조춘룡(CHO CHUN RYONG)

a. 설명 : 2경제위원회 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0.04.0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1.01.2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 (단체)

1. 통일발전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하기관으로 조선광선은행(KKBC)밀접한 연관. 유엔제재 회피 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소유·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6. 조선부강무역회사(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확산관련 거래에 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융(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 대동신용은행(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IMOD)를 대리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39호실 소속의 광물()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

및 경공업품 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5.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10. 열처리로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s)

12. 마찰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1.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2.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원심 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 (2)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부속서 V :

안보리 결의 2321(2016) 26(b)호 추구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통지 표준 서식

이 서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결의 2321(2016)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조달함을 통지 한다. 수입국:

:

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미불, 선택):

추가 정보(선택):

서명/관인:

일자:

//


J.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9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2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군수담당비서, ·미사일 관련 고문, 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


K.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6번째의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이다.

 

20177,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ICBM 2회 시험발사가, 현재 국제법으로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2016), 2356 (2017)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그 국제법 위반여부의 확인판결을 하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판결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7장의 제재조치는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제42조 군사적 제재조치가 있으며, 보통은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와, 추가로 비상임이사국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재로 석탄, , , 해산물의 전세계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대략 10억 달러(1조원) 규모로서, 한 해 외화벌이의 1/3에 해당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

(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737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73일 및 7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 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2016) 20항 및 결의 2321(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8. 결의 2321(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

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2013) 11, 결의 2270(2016) 33항 및 34, 결의 2321(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5. 결의 2270(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수유중인 여성 및 5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2321(2016), 2356(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 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2006) 8(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영(CHOE CHUN YO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한 일심 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Ch’oe Ch’un-yo’ng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410078; 성별:

2. 한장수(HAN JANG SU)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수석대표

b. 별칭 : Chang-Su H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11.8. 출생지: 북한 평양; 국적: 북한; 여권

번호: 745420176 (2020.10.19. 만료); 성별:

3. 장성철(JANG SONG CHOL) a. 설명: 주러시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3.12.; 국적: 북한; 성별:

4. 장승남(JANG SUNG NAM)

a. 설명: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용 물자 및 기술 조달 주담당인 조선단군무역회사(Tangun Trading Corporation)의 해외 지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7.14;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368

(2013.3.22. 발급, 2018.3.22. 만료); 성별:

5. 조철성(JO CHOL SONG)

a. 설명: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과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하위 단체인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부대표

b. 별칭 : Cho Ch’o’l-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4.9.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20502

(2019.9.16. 만료); 성별:

6. 강철수(KANG CHOL S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2.13; 국적: 북한; 여권번호; 472234895

7. 김문철(KIM MUN CHOL)

a. 설명: 조선연합개발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대표

b. 별칭 : Kim Mun-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3.25; 국적: 북한

8. 김남웅(KIM NAM U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 시도한 일심국

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110043

9. 박일규(PAK IL KY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Pak Il-Gyu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5; 성별:

별칭목록 추가

·장범수(JANG BOM SU) (KPi.016)

- 새로운 별칭: 장현우(Jang Hyon U); 생년월일: 1958.2.22; 외교관 여권

번호: 836110034 (2020.1.1. 만료) ·전명국(JON MYONG GUK) (Kpi.018)

- 새로운 별칭: 전룡상(Jon Yong Sang); 생년월일: 1976.8.25., 외교관

여권번호: 836110035 (2020.1.1. 만료)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FTB)

a. 설명: 국영 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에 금융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정성동, FTB 빌딩

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KNIC)

a. 설명: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과 연계

b. 별칭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3. 고려신용개발은행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a. 설명: 북한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

Koryo Global Trust Bank

c. 위치: 북한, 평양

4.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a. 설명: 북한 정부 혹은 조선 노동당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조형물및 기념비 등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담당.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베냉, 캄보디아, 차드, DR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짐바브웨 등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b. 별칭 : Mansudae Art Studio

c. 위치: 북한, 평양


L.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20179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201793일 감행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하여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유류(油類)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9.12() 07:12(9.11() 18:12(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41(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

 

o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단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 박영식(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과거사 문제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비공식이라도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3일 아사히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는 한편 일본 정치가에 발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에 대해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가 제재를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높아지는 한일관계에 관해 반 전 총장은 "문제가 빈발하면서 불행한 상태에 있다"며 한일 쌍방 간 오해가 확대할 공산이 농후하다며 "양국 정상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당국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만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식 회담은 보도되고 기록도 남는 만큼 양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공식 접촉을 권유했다.

반 전 총장은 일본 정치인의 지나친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는 "불에 기름을 부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 피해자라는 한국인의 감정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반 전 총장은 "다음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은 20~60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유지하고 그 이상 생산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10차례나 반복해서 책택한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 전 총장은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북미 협의가 진전을 보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핵 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와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에 대하여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들께서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

1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80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81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87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민주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러시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본인 그루지닌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옐친이 국회를 T-80UD로 밀어버리고 만든 93년 헌법을 개헌할 계획인가 보군요. 드디어..)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4년 2번 연임제(중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제1야당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통령 후보 기업가 정치인[인민경제(인민) 자본가] 출신 그루지닌]




2.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알바니아의 스탈린주의 노동당 정권 붕괴[알바니아의 공산주의 붕괴]




1991220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스탈린주의자인 노동당 총서기이며 알바니아인민공화국 건국자 엔베르 호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시위대 모습


알바니아의 자유화 물결은 동유럽 다른 국가들보다 1년 늦게 찾아왔다. 엔베르 호자 집권 이후 벌인 폭압 정책은 알바니아를 동유럽 공산권 중에서도 매우 낙후된 경제 상황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1989년 당시 알바니아의 1인당 GDP는 겨우 723달러에 불과해 동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호자의 무신론 국가 선포 등의 극단적인 종교 탄압 정책과 외국인과의 대화 및 외국 문물 수입 금지 등의 고립 정책은 알바니아를 매우 억압적이면서 동시에 유럽에서도 가장 크게 뒤떨어진 국가로 만들었다. 이같은 기조는 1985년 호자 사망 이후 집권한 라미즈 알리아(Ramiz Alia)에 의해 조금은 완화되었으나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였다. 이 같은 억압 및 고립 정책은 1989년 다른 동구권 공산 정권, 심지어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까지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같은 해 슈코더르(Shkodra)에서 이 같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긴 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1990년에 들어서도 알리아를 위시한 집권 노동당은 다른 국가들의 개혁 상황에서도 기존 스탈린주의 체제를 유지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소식이 음성적으로 알바니아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 같은 동구권의 개방 소식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져갔다.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해를 넘긴지 얼마 안된 1991220일 수도 티라나에서 시민들이 엔베르 호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면서 절정에 달했다.

결국 알바니아 노동당(노동당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도 굴복하여 같은 해 31923년 이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공산당이 승리하긴 하였으나 일당 독재를 유지할 수는 없었으며 이듬해 5월 다시 실시된 총선에서 공산당이 패배 하면서 동구 공산권 중에서도 최악의 폐쇄 정책을 펼친 알바니아 노동당은 정권을 잃고 만다.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달리 알바니아는 극도의 사회 불안 및 궁핍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는 1997년 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분노하여 일으킨 반정부 폭동으로 절정에 달했고 공산당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알바니아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알바니아의 공산주의 붕괴는 19901211일 시작된 소련 외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마지막 공산주의 붕괴 사건이다. 알바니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는 1990년 초 알바니아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199012월 초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학생 시위가 열리면서 확산되기 시작되었다. 19901211일 알바니아 노동당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당제를 허용하였으며, 다음 날 최대 야당인 알바니아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19913월 열린 제헌의회 선거에서 노동당은 여전히 제1당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총파업과 도심의 저항 운동으로 비공산당을 포함한 '안정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92년 알바니아 총선에서는 경제 붕괴와 사회 불안으로 노동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잃었으며 살리 베리샤가 이끄는 알바니아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알바니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 스탈린주의자인 노동당 총서기이며 알바니아인민공화국 건국자 엔베르 호자


엔베르 호자(알바니아어: Enver Hoxha, 19081016~ 1985411)는 알바니아의 정치인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에 맞서 알바니아 민족해방전선을 이끌었으며, 종전 뒤 사망(1985)때까지 공산주의 정당인 알바니아 노동당의 총서기로 알바니아를 다스렸다. 그는 엄격한 스탈린주의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도 유례없는 폐쇄 정치를 실시하여, 서방은 물론 구 소련·유고슬라비아·중국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차례 관계가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련에 대해서는 체코슬로바키아 · 헝가리 등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국토 곳곳과 해안가에 전투벙커와 방공호를 설치하고 전 국민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등, 적대시 하였다. 196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신론 국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엔베르 호자는 중국 모택동이나 북한 김일성처럼 구소련에서는 그를 완고한 자국 사회주의(알바니아식 사회주의) 노선 교조주의자(), 개인숭배의 찬미자라 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나, 약소국인 알바니아의 자력갱생(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영웅으로서 온 국민의 경애를 받았다. 

[반대자들에게 즉결처분을 자행한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자이다. 이슬람교도인 옷감 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호자는 코르처의 프랑스인 학교에서 공부했고 티라나의 미국인 기술학교에서도 공부했다고 한다. 1930년 그는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몽펠리에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1934~36년 브뤼셀 주재 알바니아 총영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다.

 

1936년 알바니아로 돌아온 그는 코르처에 있는 모교 교사가 되었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침공한 1939년 그는 새로 결성된 알바니아 파시스트당에 가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티라나에 담배 소매점을 열었는데 이 가게는 공산당 세포조직의 본부가 되었다.

 

1941년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한 뒤 그는 알바니아 공산당(나중에 노동당 또는 노동자당이라고 부름) 창립에 이바지했고, 1943년 공산당 레지스탕스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944~54년 알바니아 총리를 지냈고, 1946~53년 외무장관을 겸했다. 1954년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으로 일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알바니아는 유고슬라비아의 보호를 받는 공산공화국이 되었다. 이런 보호에 분개한 호자는 스탈린과 티토 사이의 적개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1948년 유고슬라비아와 결별했다. 1959년 소련의 지도자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알바니아를 방문할 때만 해도 알바니아는 소련에 충성을 보였지만 1960년부터 알바니아와 소련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해 196112월에는 모든 접촉이 중단되었다. 반면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과 알바니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호자가 생각하기에 중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를 자극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동맹관계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197777일 호자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 등소평 전 주석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3개의 세계' 이론을 비난했다. 이듬해 중국은 알바니아와 맺고 있던 모든 경제관계 및 군사적 유대를 단절했다]

 


                                                               알바니아식 사회주의 독재자 엔베르 호자 전대통령 기념관 모습

*호자주의는 1970년대 말 마오쩌둥주의 운동에서 독립한 반수정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종으로, 1978년 중국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이념 대립의 산물이였다.

 

호자주의는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스탈린 지배 아래 있는 소련이라는 국가에 엄격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공산주의 단체를 모두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강렬히 비판한다.

 

미국,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를 비판하며, 엔베르 호자는 마지막 세개의 국가를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여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규탄하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호자주의는 국가에 사회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 조건에 따라 독재도 합리화될 수 있다 하였다. 한편 호자는 티토주의를 "반마르크주의"라 평가하기도 하였다.

 

호자는 알바니아가 1956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유일한 국가라 선언하였다. 알바니아인들은 마오쩌둥주의 신봉자 사이에서 그 이론을 널리 설파하였는데, 주로 라틴 아메리카 (인민해방군과 에콰도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 브라질 공산당 등)에서 활동하였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1991년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몰락하며, 호자주의 정당들은 결합하여 1994년 국제 회의에 참여하여 통합과 갈등을 출판하였다.

 

알바니아는 1998년 개정된 헌법에 의거, 의원 내각제의 단일 공화국이다. 140석의 단원제의 의회를 두고 있으며, 4년마다 선거를 치룬다.

 

알바니아의 대통령 (Presidenti)은 국가원수이자 알바니아 국민 통합을 대표한다. 알바니아의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알바니아 의회에서 의원석의 3/5 다수 이상의 표를 받아야 선출된다. 알바니아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알바니아의 헌법과 모든 법률을 준수하게 할 권력을 가지며, 알바니아 국군의 총사령관직을 겸임하며, 의회가 폐회될 때에는 의회의 의무를 대신하며,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 현재 알바니아의 대통령은 일리르 메타로, 20174월 선출되었다. 알바니아의 총리 (Kryeministri)는 알바니아의 행정을 담당한다. 알바니아의 총리는 알바니아의 정부수반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또한 총리의 추천을 기반으로 장관들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알바니아 의회는 의회 구성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의회는 알바니아의 외교, 국내 정책에 대한 안을 논의하며,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해 지시와 통제를 내린다.

알바니아 의회 (Kuvendi i Republikës së Shqipërisë) 혹은 입법부는 4년 임기로 국민들이 보통 선거로 선출하며, 알바니아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의회 내에는 140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의회 내에는 두 명의 대표가 의회의 의장을 맡는다. 알바니아의 의회에는 15개의 영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총선거는 최소 매 4년마다 열린다. 알바니아의 의회는 알바니아의 국내, 국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며; 헌법을 승인 혹은 개정하며; 다른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제 협약를 비준 혹은 취소;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알바니아의 대법원, 그리고 검찰총장과 차관들은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국영 신문사와 다른 공식 정보 전달 목적의 매체의 활동을 통제한다.

 

알바니아는 다당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알바니아 총선거는 2013623일에 치러졌다. 당시 총선거는 1991년 첫 총선거 이후 8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알바니아 사회당과 에디 라마가 이끄는 유럽 알바니아 연맹의 승리였다. 알바니아 의회 (Kuvendi i Shqipërisë)140석은 12개의 주에 할당된 12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이외에 2017618일에 예정된 2017년 총선거가 있다.

 

-알바니아는 20082월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펼쳐진 NATO의 오퍼레이션 액티브 엔데버 (Operation Active Endeavour)에 참여해왔다. 알바니아는 이후 200843NATO로부터 회원국 지위를 제안받았고, 200942NA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2011년 기준 알바니아 통계국이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바니아 전체 인구의 58.79%가 이슬람교 신자로, 알바니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교집단이다; 17.06%는 기독교 신자이며, 24.29%는 무교, 기타 종교, '미신고자' 등으로 나뉜다.




East Asia China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후이족(회족, 신강),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이상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Manchukuo[滿州國, 1932-1945]:동북3성(만주)

                                              Měngjiāng Liánhé Zìzhì Zhèngfǔ(蒙疆聯合自治政府, 1937-1945):내몽골

                                                                                               East Asia China[2016]

 

                                                  Shinjang Uyghur aptonom rayoni (新疆維吾爾自治區):신강


1933년 11월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되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 다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Bod-rang-skyong-ljongs( 西藏自治區):티베트(티벳)


1912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우창 지방과 서부 캄 지방)는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티베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Northeast Asia[Far East, 2016]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爲民有、民治、民享之政府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한자어 토대로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자어는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표어문자[각 글자마다 그 자신의 의미가 있으며, 각각 '자어'를 이룬다]입니다 그러니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한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중화인민공화국(북경) 일인당 국민소득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일인당 국민소득  $38,500 (20위, 2012년도)



"중국정부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헌법 개정이후 등소평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포기와 마스-레닌 교조주의 모택동사상 복귀로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스탈린, 정치적 침략과 경제원조) 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공산주의 당군(공산당 무장단체) 등장과 세력확대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타이완) 독립파 이론이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이나 민주화 세력보다는 군사위원회 세력 확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다. 대만(타이완)정부도 중화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인민민주주의(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하나의 중국정책 전진이었다 "